팜파라치 고발에 약사 스마트폰 위치 추적까지 동원
- 김지은
- 2014-12-26 12: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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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지역 팜파라치 기승…보건소 "동영상에 약사 목소리 없다"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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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에게 약 판매를 유도한 고발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포상금지급을 제한했지만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26일 약국가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서울 지역 약국을 돌며 종업원에 일반약 판매를 유도, 동영상으로 촬영해 보건소에 고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문제는 해당 팜파라치들이 무차별적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약사가 조제 중이거나, 약사가 자리를 비운 점심시간 등에 주로 방문해 자신이 직접 제품을 집어 직원이 계산만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유도,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다. 일부는 일대일 방식 촬영 기법을 이용, 자신과 직원 목소리만 담고 약사가 직원 옆이나 조제실에서 지시를 해도 그 목소리는 영상에 담지 않는 사례가 많다.
하지만 보건소에서는 해당 고발건 상당수를 "약사 목소리가 담겨있지 않아 지시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경찰서로 넘기고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 A분회 관계자는 "영상에 약사가 담겨 있고 지시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소리와 약을 집어주는 직원 모습을 담아 고발하는 건이 적지 않다"면서 "보건소에 찾아가 자초지정을 설명해도 약사 목소리가 안담겼다면서 경찰서로 넘겨 관련 약사들의 고통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고발된 약사들은 경찰에서 그 시간에 자신이 약국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CCTV를 복원하는가하면 위치추적 장치까지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 서울 각 분회에서는 회원 약사들을 대상으로 선의의 피해 약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B분회 관계자는 "권익위가 팜파라치 보상금 지급 기준을 제한했지만 오히려 팜파라치가 더 늘어난 것 같다"면서 "일반 약국을 비롯해 특히 1인 약사 약국은 고발되면 보건소, 경찰서로 해명을 위해 약국을 비워야 하는 상황까지 계속돼 피해가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일반 회원 약국들을 대상으로 어떤 경우에도 직원이 약을 집어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며 "최근 관할 경찰서와의 간담회에서 무분별한 팜파라치 고발에 약국들이 고통받고 있는 만큼 해당 내용을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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