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경 식약처장, 의약품 점자 표시 '녹십자' 방문해 격려
- 이탁순 기자
- 2026-04-20 17:06:2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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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자 표시 의무대상 아님에도 자발적으로 점자 표시
- 의무 표시 대상 품목 단계적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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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오유경 식약처장이 20일 의약품 용기·포장에 자발적으로 점자 표시를 하는 녹십자 충북 음성 공장을 방문해 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의 의약품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업계의 자발적인 노력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 처장은 현장 방문을 통해 점자 표시 의무대상이 아님에도 자발적으로 점자 표시를 도입한 업체의 운영현황을 확인하고, 제도 정착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개선 필요사항을 청취해 향후 정책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현재 안전상비의약품 및 식약처장이 정하는 의약품 경우에만 시·청각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품명 등 식약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용기 또는 포장에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오유경 처장은 이날 현장에서 점자가 표시된 의약품 포장을 직접 확인하고, 점자 규격의 적합 여부를 측정·판독하는 문안검사기 시연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의 점자 품질 관리현황을 점검했다.
또한 점자 표시 도입을 위해 업체가 수행한 자재 관리체계 정비, 설비 투자, 품질 관리 방안 등 제도 도입 과정에서의 어려움 등에 대해 상세히 청취했다.
이날 방문에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관계자도 참석해 점자 표시의 활용성 및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점자 표시를 통해 시각장애인이 의약품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 점은 매우 의미 있는 변화"라며, "더 많은 업체들이 점자 표시에 참여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유경 처장은 "점자 표시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중요한 요소"라며, "의무 표시 대상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되,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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