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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신고포상금 제한'…줄지 않는 팜파라치 약국 고발

  • 김지은
  • 2014-12-27 06:00:54
  • 권익위 "신고 건수 변화없어, 더 지켜봐야"

종업원에게 약 판매를 유도한 고발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 포상금 지급을 제한했지만 정작 약국가에서는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부터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전문 팜파라치들의 '함정' 동영상 촬영을 통한 보건소·권익위 고발 사례가 눈에 띄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실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9월30일부터 보상금을 목적으로 공익침해를 저지르도록 유인, 조장해 위반사실을 신고할 경우 보상금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기준'을 제정, 공포했다.

또 보상금 지급 하한 기준을 20만원 이하로 지정하는 공익신고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도 했다.

약사사회는 권익위의 이 같은 움직임으로 무분별한 팜파라치들로 인한 약국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대한약사회도 약국 불법행위를 유인·조장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고발하는 행위가 줄어들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약사들의 기대와 달리 팜파라치의 약국 고발은 계속되고 있고 오히려 증가 추세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서울 한 보건소 관계자는 "최근 한 두달 사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와 관련한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면서 "신고자의 신상을 밝힐 수는 없지만 한명이 적게는 2~3건에서 많게는 10건을 함께 고발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권익위 측도 고시 제정 이후 약국에 대한 팜파라치 공익 신고 건수에 큰 변화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고시 제정 이후 데이터를 내지 않아 정확한 건수를 말할 수는 없지만 이전과 신고 건수 변화는 거의 없다"면서 "하지만 아직 제도가 시행된지 두달 여가 채 안된 만큼 앞으로 제도가 정착되는 시기를 감안해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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