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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거래도매 지분 49% 보유...정당성 묻겠다"유통협회가 '편법적 직영 도매'의 정당성을 정부기관에 묻는다. 시장 조사는 물론 관계 부처 질의를 통해 '법 취지를 제대로 이행한 형태'의 업체인지 점검하겠다는 의도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회장 황치엽)가 지난 23일 개최한 이사회에서는 편법적인 병원 관계 도매업체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이날 논의를 통해 관계 도매업체 문제를 전담할 대책위원회를 설치, 위원장에 남상규 부회장(남신팜 대표)을 임명했다. 대책위원회는 우선 남 부회장을 필두로 박정관 위드팜 부회장이 부위원장을 맡았다. 현재로서는 위원으로 각 시도지부 총무들을 선임해 지역별 병원 특수 관계 도매 현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먼저 '49:51'이라는, 병원이 가진 도매업체 지분 '49%'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유통협회 관계자는 "병원이 거래관계 도매업체 지분 50% 이상을 가질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하자, 49%를 소유해 도매업체를 좌지우지한다"며 "49%라는 숫자는 이미 의미를 잃었다. 이런 관계라면 단 3%의 지분만 가지고도 병원이 도매업체를 움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당장 법 해석을 놓고 봤을 때 이런 지분 형태가 '불법'이 아니라는 점에서 협회의 행보도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 유권해석 대신 질의서로 방향을 잡은 이유다. 협회 관계자는 "질의서는 직영 형태로 운영되는 병원 특수관계 도매업체들이 관련 법의 취지를 지키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지분이 아닌 특수 관계나 거래형태 등을 못박은 약사법 개정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며 "협회 차원에서 문제점을 취합해 정부를 대상으로 법 개정을 위해 움직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2016-06-28 06:14:40정혜진 -
"새벽에 화상으로 일반약 팔 약국장이 어디 있나"복지부가 내놓은 화상투약기 도입 관련 입법예고안을 두고 약국가는 실효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며, 그 이면을 경계하는 눈치다. 27일 보건복지부는 약국 내부와 경계면에 화상투약기를 설치하고, 화상 복약지도는 개설약사가 하도록 하는 내용의 원격화상투약기 도입 입법예고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약국개설자는 약국 내측 또는 경계면에 의약품 투약기를 설치한 후 약국개설자 자신이 약국 이외 장소에서 투약기를 통해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이 발표되자 약사들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제도 도입이라고 입을 모았다. 약국 개설 약사만이 새벽 시간에 화상 복약상담을 할 수 있다는 조항 자체가 대다수 약국의 경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다. 수천만원대 기계를 구입해 약국장 인력을 소모하며 새벽 시간 일반약을 판매하는 것은 경제성도 현실도 전혀 없다고 약사들은 예측한다. 한 지역 약사회장은 "전형적인 고비용 저효율 정책"이라며 "기계 설치비를 정부가 제공한다면 몰라도 약국이 부담해야 한다면 굳이 설치할 약사가 있을 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한 약사도 "화상투약기 설치하고 집에서 대기하는 것보다 약국 문을 여는 게 더 경제적일 것"이라며 "약국장만 화상 상담이 가능하다는데 약국장은 잠도 자지 말라는 것으로 대형약국이라 해도 낮에 자고 밤에 화상 복약상담 대기할 약국장이 얼마나 있을 지 모르겠다"고 했다. 일부 약사는 이번 개정안이 전형적인 구색 맞추기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부산의 한 약사는 "공무원들도 실효성 없다는 걸 알고 있더라. 경제성이나 파급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부산의 한 약사는 "개정안을 보면 구색을 위한 개정안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며 "약국장만 상담이 가능하다는 건 상담할 도구가 컴퓨터일 경우 24시간 잠 안자고 컴퓨터 앞에만 대기해야 하는데,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24시간 대기한 약사의 상담의 질을 어떻게 보장하며, 만약 투약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어떻게 해야하냐"고 되물었다. 이 약사는 또 "정부가 진짜 하고 싶다면 약사회가 상담실을 운영해야 그나마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며 "이번 입법예고 내용은 '집행'에만 집작한 채 운영·관리·문제점에 대해선 전혀 준비도 고민도 없는 수준"이라고 잘라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입법예고가 향후 다른 규제들을 완화하는 밑바탕이 될까 이 법안 이면의 의도를 우려하고 있다. 화상투약기 도입으로 인한 당장의 손해는 없지만 인터넷약국 허용 등으로 가는 초석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의 한 약사는 "문제의 본질은 이번 법개정으로 인해 약국에서 약 취급 원칙이 깨진다는 것"이라며 "이것은 향후 인터넷 약국 개설, 의약품 택배 배송 허용 등에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말했다.2016-06-27 12:15:00김지은·정혜진 -
약국 종업원, 약사 행세하며 결혼사기…면허증도 위조약사 면허증을 위조해 결혼정보업체에 등록한 후 결혼을 빌미로 여성들에게 접근해 수천만원을 가로챈 사기범이 경찰에 적발됐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27일 약사를 사칭해 결혼하자고 꾀어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C(5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해 약사를 사칭 결혼정보업체에 등록, 여성 A씨를 만나 결혼할 것처럼 속여 70여 차례에 걸쳐 총 74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약국 거래로 알게 된 여성 B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약국에 투자한 돈이 있으니 나중에 1억원을 주고 외제차 1대를 사주겠다"고 속여 516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약국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지난해 2월 인터넷 위조사이트를 통해 약사자격증과 약국 등기부등본 등을 위조했고, 결혼정보회사에 가짜 약사자격증을 제출해 등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C씨는 중학교를 중퇴한 뒤 중졸 검정고시를 통과한 것이 최종 학력이었지만 여성들에게 수도권 모 대학 약대를 졸업했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경찰 조사에서 "약국에서 10년 동안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가운을 입고 있으면 손님들은 내가 약사인줄 아는데 그런 것에 콤플렉스를 느껴 위조한 약사증을 갖고 있었을 뿐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2016-06-27 10:53:0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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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신코드 외용제 '최소포장단위' 청구 허용 추진시럽제와 외용제 신코드 청구 의무화가 오는 10월까지 석달 유예됐지만 아직 해결해야할 과제가 남아있다. 이미 대한약사회는 약제급여목록 정비에 따른 후속보완조치를 보건복지부와 협의에 왔고 구체적인 대안이 곧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연고제, 크림제 등 외용제 최소포장단위 청구가 쟁점이다. 복지부가 행정지침을 마련해 의사가 생산규격단위로 처방하도록 권고하고 제약회사에 소포장 생산을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최소포장단위 이하로 처방하는 경우 현재는 실제 투약량만 청구가능했지만 최소포장단위로 청구할 수 있는 별도의 기준(행정지침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현재 복지부와 심평원이 최소포장단위 청구 인정 범위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안전한 조제투약을 위해 보험등재된 모든 정제, 캡슐제에 '함량'을 표시하고 향후 신규 등재의약품은 함량을 표시해 허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기존 등재 의약품은 내년 1월 1일까지 '함량이 표시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1월 약제급여목록 정비 이후 외용제(연고제 등), 내복액제(시럽제 등)에는 '성분과 함량'이 모두 표시돼 있다. 아울러 청구 불일치 문제도 남아 있는 쟁점이다. 동일한 의약품이지만 연고제, 시럽제는 생산규격 단위별로 제품코드가 신설됨에 따라 처방단계의 의약품과 실제 조제 때 의약품 제품코드가 다른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약국에서는 생산규격단위에 관계없이 약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으로 조제 후 실제 조제한 의약품의 제품코드로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처방된 의약품 제품코드와 약국에서 청구한 의약품 제품코드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 이는 청구불일치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에 약사회는 연고제, 크림제 최소 포장단위 청구관련 복지부 지침(청구방법 등)이 마련되는 대로 약국에 약제급여목록 정비에 따른 유의사항 등을 안내할 방침이다. 약사회는 외용제 생산규격 단위별 상한금액이 책정되면 약국에서 연고제는 최소 포장단위 청구로, 시럽제는 실제 투여량 청구가 가능한 만큼 연고제 및 시럽제 청구관련 편의를 위해 청구 프로그램에 자동 투약량 계산 기능을 업데이트할 방침이다. 현재 연고제, 시럽제는 최소 포장단위가 아닌 실제 조제투여한 량만 청구가 가능했지만 앞으로 연고제는 최소 포장단위로 청구가 가능(시럽제는 실제 투여한 량만 청구가능)해지면 청구방법 등에 대한 복지부 지침에 나오는대로 청구 프로그램상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약제급여목록 정비와 관련한 현장에서의 불편사항, 문제점 등을 모니터링하고,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약사회, 복지부, 심평원 등이 공유하고 해결을 위해 공동 노력을 진행할 계획이다.2016-06-27 06:14:57강신국 -
미리본 원격화상투약기 약사법 50조 '이렇게 개정'원격화상투약기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 윤곽이 공개됐다. 25일 지자체에 따르면 원격화상투약기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복지부는 오는 27일 관보게재를 통해 공식 입법예고를 시작하기에 앞서 자지체를 통한 약사법 개정안 의견수렴에 나선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약국개설자는 약국의 내측 또는 경계면에 약국의 시설로서 의약품 투약기를 설치한 후 약국개설자 자신이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 투약기를 통해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단서 조항도 있다. 의약품 투약기에 화상정보처리장치를 두고 의약품 판매, 복약지도 등의 전 과정을 녹화하고 이를 6개월 동안 보관하도록 했다. 의약품 변질, 오염관리와 투약기에 환자가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둘 수 없도록 했다. 복약지도는 화상으로 하고 의약품 투약기를 통해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의 종류, 수량, 의약품 투약기의 운영방법, 시설, 관리 기준 등은 약사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벌칙조항도 뒀다. 화상투약기 관리 기준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결국 약국 내부와 경계면에 화상투약기를 설치하고, 화상 복약지도는 개설약사가 하도록 했다. 새벽 2시에 전화가 걸려오면 투약기 앞에 있는 환자와 영상으로 상담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시장성과 실효성이 있을지 지켜봐야할 대목이다.2016-06-25 06:15:00강신국 -
이성영 회장 "한방강사 자격증이다…오해풀겠다"생약제제 민간 약사 자격증을 만들어 논란의 중심에 선 한약조제약사회가 일부 개선 과정을 거치되 추진 중인 교육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주목된다. 한약조제약사회(회장 이성영)는 24일 대한약사회가 "이번 자격증은 불법 행위로, 중단돼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은 데 대해 오해 소지가 있는 부분을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한약조제약사회 측은 이번 자격증이 약사사회가 우려하는 수준의 전문 자격증이 아닌 단순 약국 한약 강사 배출을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성영 회장은 "이번 교육과정은 약사 교육을 통해 약국 한약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상담사, 교육사 자격을 주기 위한 것이며 3년 후에는 강사로 임명할 예정"이라며 "한약조제약사회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 100여명의 약사 강사를 배출했다"고 말했다. 한약조제약사회 측은 약사들이 이번 자격증과 관련 문제를 제기하고 약사회가 중단을 요구하고 나선 것과 관련 서운한 심정도 내비쳤다. 이 회장은 "일부 약사들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며 약사회에 압력을 넣는 것은 맞지 않는 처사"라며 "약사 한약 발전을 위한 것으로 이번 강의는 한약조제약사회 임원들 50여명의 전폭적인 지지로 이뤄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약사회가 이번 자격증 취득 과정은 불법으로,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데 대해서는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어가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이 회장은 "자격증이라고 표현되다 보니 그 어감이 가져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우리 단체 내 임원단 회의는 물론 약사회와 대화 과정을 거쳐 해결점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한약조제약사회는 약사 한약 발전과 한약매출액 증대에 힘쓸 것”이라며 “대한약사회와 협력해 한의사들이 두려워하는 단체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2016-06-25 06:14:58김지은 -
여름만 되면 약국개업 건수가 줄어든다는데…왜?장마가 시작되면서 약국가의 '비수기'가 시작됐다. 약국들 모두 줄어드는 처방과 매약에 대처하는 여름철엔 약국 개국이나 양도·양수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약국체인이 집계한 최근 2년 회원약국 가맹 현황에 따르면 여름철이 봄과 겨울철에 비해 개국 건수가 낮았다. 이 체인의 2014년 1~3월 개국 건수는 41건이었던 반면 6~8월 한여름은 24건에 그쳤다. 같은 해 가을, 겨울철에 해당하는 10~12월에는 32건으로 다시 개국 건수가 늘어났다. 2015년도 마찬가지. 1~3월 개국 건수가 29건인데 반해 6~8월은 19건으로 줄어들었고, 다시 10~12월 사이 33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올해 상반기 수치도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 1~3월 동안 36곳 약국이 개국했고 4~5월에는 개국·가맹 문의가 하루 1~2건으로 꾸준했지만 6월에 들어서면서 가맹 문의나 개국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약국체인 관계자는 "봄철이 개국 문의나 개국 건수가 가장 많으나 6월에 접어들면 건수가 떨어지는 게 매년 반복되는 패턴"이라며 "올해는 더위가 빨리 시작돼서인지, 6월부터 여름과 같이 가맹 문의가 크게 줄어들어 거의 문의가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권리금 책정에 영향을 미치는 게 최근 3개월 매출이기 때문에 이것이 약국 양도 양수, 개국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실제 약국 매매시 권리금은 최근 3개월 간 매출 평균, 최근 매출 현황을 근거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한 약국 관계자는 "환자가 많은 환절기나 겨울철에 약국 매매가 많아 회원 변화가 있는 편"이라며 "최근 몇 개월간 처방건수는 청구 프로그램 등으로 바로 알 수 있어 환자가 많은 시즌에 매매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환자와 매약매출이 높을 때 약국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 약사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 관계자는 "약국 여름철 매출이 점차 감소하는 건 살충제, 데오드란트 등 의약외품과 생활용품, 미용제품이 약국이 아닌 슈퍼마켓과 헬스&뷰티스토어에서 더 많이 판매하게 된 것과 맞물린다고 본다"며 "약국의 여름 매출이 앞으로도 더 걱정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2016-06-25 06:14:54정혜진 -
테라노스 파동…실리콘밸리가 국내벤처에 주는 경고획기적 신기술 개발과 스탠포드대 중퇴로 '제2의 스티브잡스'로 불리던 테라노스 창업자 엘리자베스 홈즈가 사기꾼으로 몰린채 업계를 떠났다. 바이오벤처 신화로 불리던 테라노스의 몰락은 국내 바이오벤처 투자 검증 시스템에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성공', '신기술', '획기적'이라는 단어 속에 감춰진 면면을 천천히 들여다봐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엘리자베스 홈즈는 19살에 스탠포드대 화학과를 자퇴하고 치료(therapy)와 진단(diagnosis) 단어를 합성한 테라노스(Theranos)를 창업했다. 그리고 11년이 지난 2014년 혈액진단 신기술 '에디슨'을 공개하며 최연소 자수성가형 여성 억만장자에 등극했다. 하지만 신기술에 대해선 철저히 비밀에 부치다가 내부자 폭로와 언론의 의문제기가 이어지면서 결국 미국 정부가 수사에 착수해 엘리자베스 홈즈는 2년간 업계 퇴출통보를 받게 됐다. 또한 미국 연방보건당국은 테라노스 신기술로 진단받은 혈액검사 결과 2년치를 무효화 했고 미국 최대 약국 체인점인 '월그린'은 제휴를 철회했다. 지난 21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제기술협력단(이하 협력단)은 '벤처기업 기술검증의 중요성' 보고서에서 미국 벤처기업 테라노스 사례를 인용하며 무분별한 벤처투자에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테라노스는 2014년 혈액 몇 방울만으로도 200개가 넘는 항목을 검사할 수 있는 기술 '에디슨'을 공개했다. 주사기를 사용하지 않고 채혈키트만으로 암 등 진단이 가능하며 병원에 갈 필요없이 집에서 스스로 검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획기적 기술'로 평가됐다. 당시 기업가치는 90억달러(약 10조3000억원)로 치솟았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월스트리트 저널이 내부폭로자 제보를 받아 테라노스가 제공하는 240개 혈액검사 중 오직 15개 항목만이 자체기술을 사용했다며 나머지 225개의 검사항목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기존 혈액 검사기기를 사용했다고 폭로했다. 또한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3월 미국 뉴욕시에 위치한 마운트 시나이 병원은 테라노스 혈액검사 결과가 타 업체에 비해 160%가량 더 비정상적일 가능성이 있다며 정확성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협력단은 "스탠포드 대학을 중퇴한 미모의 여성 과학자 CEO와 검증되지 않은 기술에 대한 언론의 무조건적인 찬양이 투자열풍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결국 미국 연방보건당국 산하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이하 CMS)가 지난해 11월 테라노스를 조사해 '연방법 위반' 혐의를 밝혔다. 지난 3월에는 테라노스 캘리포니아 연구소 면허를 취소하고 엘리자베스 홈즈와 서니 발와니 사장을 2년간 연구소 및 경영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통보했다. 사실상 업계에서 퇴출된 셈이다. 또한 CMS는 지난 5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에디슨으로 진단한 수만 명의 검진결과를 정정하고 일부 검사결과를 무효화하라고 통보했다. 협력단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제대로 된 기술 검증 없이 묻지마식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R&D 지원이나 기술투자 시 제대로 된 기술이 있는지 면밀한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며 기술공개시 누구나 인정가능한 방법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소영주 장외주식연구소장은 '테라노스 사태가 장외주식시장에 던지는 화두는 무엇인가'란 칼럼을 통해 "테라노스의 각종 자료를 보면 충분히 가능한 일로 보이지만 현실로 만들어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며 "바이오기업들 중 2014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상장심사를 청구해 통과한 기업보다 탈락 하거나 보류한 기업들이 많다"며 장외 바이오기업에 투자하기 위해선 더욱 면밀한 검토와 확인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장외주식을 보유했다면 냉정한 자세로 재검토하고 매각할 것은 과감하게 매각하고 보유기업에 대한 정보와 기업의 내면적 가치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내 벤처투자 전문가들도 바이오 등 벤처기술에 대한 기술검증이 쉬운 것은 아니라고 의견을 모았지만 개발성공까지 결과를 알기 힘든 벤처투자에선 원칙과 기준을 세워야 하며 그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한 바이오벤처 투자전문가는 "기술력 검증이라는 것은 결국 시장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이며 "테라노스 같은 비상장 벤처는 상장사와 달리 공시정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데이터 등 자료를 많이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2016-06-25 06:14:49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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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약제제 민간 약사 자격증 취득과정, 엄연한 불법"약사회가 최근 한 약사 모임이 약사 자격증 취득 과정을 개설한 것과 관련, 불법 행위로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24일 한약조제약사회가 추진 중인 생약 약국제제 전문약사 자격증 취득과정과 관련한 검토 의견을 밝혔다. 약사회는 입장문을 통해 약사법에 의해 약사의 한약제제 취급과 한약조제 자격 약사의 한약 조제·판매를 민간자격으로도 등록되지 않은 자격증 취득 과정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민간자격은 자격기본법에 따라 주무부장관에 등록해야 함에도 '생약 약국제제 전문약사 자격증', '생약탕제원 및 생약제제 상담사 교육사 자격증' 등은 한국 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관리운영센터에 등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약사회는 "국민 생명, 건강,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는 민간 자격 금지 분야에 속한다"며 "약사법에 약사, 한약사, 한약조제사, 한약업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자격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다. 민간자격을 신설해 운영하거나 객관적 사실에 의거하지 않고 절대적인 자격인 것으로 광고하는 자는 자격기본법에 의거 처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한약조제약사회가 최근 광고에 게재한 홍보 문구 중에도 일부 문제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한약분쟁 당시 약사들이 최소한 한약에 대한 조제권한을 쟁취한 한약조제자격을 '없어도 되는 불필요한 한약조제자격증'으로, '한방 치료보다 효능이 월등한 과학한방 자격증',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생약처방 자격증' 등의 표현은 명백한 허위 사실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또 "식품용 한약은 의약품이 아닌 식품에 해당하며 이를 질병 예방,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는 식품위생법에 의거 처벌될 수 있다"며 "'비방'이란 명목으로 근거없는 행위를 조장하는 행태는 전체 약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2016-06-24 18:10:07김지은 -
원격화상투약기 결국…27일 약사법 개정안 입법예고약사사회 뜨거운 감자인 원격화상투약기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27일 입법예고된다. 정부 입법예고 계획에 따르면 주요 내용은 '약국이 문 닫는 심야에 약국 내 또는 약국 외벽에 설치된 화상투약기를 통해 소비자가 해당 약사에게 복약지도를 받은 후 일반약을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약사법 50조를 개정해야 한다. 개설약사와 약국 내 또는 외벽에 화상투약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제한적이고 폐쇄적인 안으로 입법예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오는 27일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의견수렴을 거친 뒤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후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 제출 시기는 10월이 유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약사회 투쟁전략도 수정될 것 보인다. 약사법 입법예고 기간에 반대의견서 제출과 대약임원-지부장-분회장 결의대회, 대회원 서명 운동, 보건의료단체와 연대한 캠페인 등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는 화상투약기의 경우 이미 복지부 손을 떠났다며 국회에 약사법 개정안이 제출되면 법안 저지에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2016-06-24 12:15:0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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