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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약사 맞아요?…물어보라 소비자에 권하는 약사들

  • 김지은
  • 2016-09-29 06:15:00
  • 아로파협동조합, 포스터 만들어 일선 약국에 배포 예정

최근 언론보도로 불거졌던 '가짜 약사' 논란에 대해 일부 약사들이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아로파약사협동조합(이사장 김진수)은 최근 약국 정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포스터를 제작, 개국가에 배포하기로 결정했다.

포스터가 눈길을 끄는 이유는 약사들이 자발적으로 환자들에게 '가짜 약사가 당신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주의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협동조합은 포스터에서 일부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상담, 판매하는 등의 약국이 있다며 약국에 가면 약사가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포스터에서 조합은 '약국에는 약사와 직원이 함께 근무한다. 직원은 모든 약에 대한 상담 및 판매를 할 수 없지만 극소수 비양심 약국에서 직원을 약사를 사칭해 약을 상담, 판매하면서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약사법 제94조 1항에 의하면 약사사칭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도 함께 안내했다.

약국에 가서 환자가 해야 할 안내 수칙도 전달했다. 조합은 약국에 가면 '건강관련 모든 상담은 약사와 하고, 만약 약사 가운이나 명찰이 없다면 약사가 맞는지 확인하라'는 내용과 '간혹 약국에 있는 한약사는 약사가 아닌 만큼 반드시 구분하라'고 덧붙였다.

이번 포스터 제작과 관련 조합은 최근 불거진 일간지의 가짜 약사, 일부 약사회 임원 약국의 무자격 판매 논란, 부산 약국가 문제 등이 원인이 됐다고 말했다.

무자격자 판매 등의 문제는 수십년 동안 약국가에서 이어온 문제지만 여전히 자정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 더 이상 약사회만을 믿고 있기에는 문제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만큼 일선 약사들이 스스로 약국 자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합은 또 약사들이 스스로 이같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약국을 찾은 환자, 나아가 국민들에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협동조합 관계자는 "최근 일부 일간지에서 약국 치부가 그대로 드러나고 부산시약사회 임원 약국의 무자격자 문제 등이 불거지는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이제는 약사들이 스스로 정화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일각에서 약사 스스로 치부를 드러내는 데 대해 욕할 수도 있지만 각오하고 경종을 울리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조합은 10월 중 협동조합 회원 약국들에 포스터를 우선 배포하고, 게재를 희망하는 약국이나 지역 약사회 등이 있다면 조합 사무처에 연락하면 배송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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