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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롯데월드 창고형약국 입점 무산?…약국가 일단 안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잠실 롯데월드 내 200평대 창고형약국 입점 추진설로 지역 약국가가 크게 술렁인 가운데 최근 해당 공간에 약국이 아닌 다른 업종의 점포가 들어설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입점 업종이 확인되거나 인테리어 공사가 시작된 단계는 아니지만 수개월간 창고형약국 개설 가능성을 예의주시해 온 지역 약사회와 인근 약국들은 일단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다. 3일 지역 약사회와 잠실 일대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롯데월드·롯데마트 인접 구역에 위치한 해당 점포에 약국이 아닌 다른 업종의 입점이 예정돼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이곳에는 약 200평 규모의 창고형약국 개설이 추진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해당 공간은 기존 애완동물 복합매장이 폐업한 자리로 롯데월드와 롯데마트가 인접한 곳이다. 특히 약 50m 거리에는 롯데월드와 임대계약을 맺고 영업 중인 기존 약국도 있어 대형 약국이 추가로 들어설 경우 인근 약국 상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당시 지역 약사회가 이 사안을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인 데에는 '잠실'이라는 지역의 상징성도 영향을 미쳤다. 당시 이미 울산과 부산, 창원 등 롯데마트 점포에서 대형 창고형약국이 개설됐고 광주에서도 입점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롯데그룹의 상징성이 큰 잠실까지 대형 창고형약국이 들어설 경우 대형마트와 결합한 창고형약국 모델이 더욱 확산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게 지역 약사회의 우려였다. 송파구약사회 역시 당시 현장을 직접 방문해 상황을 확인하고 인근 약사들과 면담했다. 서울시약사회와 대한약사회에 공조를 요청하는 한편 법적 대응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가능성까지 검토하는 등 강경 대응 방침을 세웠다. 그만큼 지역 약사회와 인근 약국들은 이후에도 해당 점포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살펴온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분위기는 다소 달라졌다. 지역 약국가를 중심으로 해당 공간에 당초 알려졌던 창고형약국이 아닌 다른 업종의 점포가 들어설 예정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인근 약국 약사에 따르면 현재까지 해당 점포에 특정 업종의 입점이 공식화되거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안내 등이 게시된 것은 아니다. 새로운 점포 개설을 위한 본격적인 인테리어 공사 등 외형적인 움직임 역시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현 단계에서 창고형약국 입점 계획이 최종적으로 무산됐다고 단정하기에는 이르다는 게 지역 약국가의 판단이다. 다만 수개월간 대형 창고형약국 개설 가능성을 우려해 온 상황에서 다른 업종의 입점 가능성이 전해졌다는 점 자체에는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한 인근 약국 약사는 "아직 어떤 업종이 들어오는지 구체적으로 정해졌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고 인테리어가 시작되는 등의 움직임도 없다"며 "다만 약국이 아닌 다른 업종이 들어올 예정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변에서는 일단 다행이라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어 "아직 실제 입점 점포가 확인된 것은 아닌 만큼 완전히 마음을 놓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어떤 업종이 최종적으로 들어오는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지역 약사회 역시 비슷한 분위기다. 당장 창고형약국 개설이 구체화되는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다른 업종 입점 가능성이 전해진 만큼 이전보다는 우려가 낮아졌지만, 실제 입점 업체와 업종이 확인될 때까지 상황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당초 잠실에 대형 창고형약국이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역 약국들의 우려가 상당히 컸던 사안"이라며 "최근 다른 업종이 들어올 수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 것은 다행이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이 없는 만큼 계속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6-09-05 06:00:55김지은 기자 -
다른 환자 처방전 이면지로 재활용…약국 "어떻게 이런 일이"[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원이 다른 환자의 처방전을 재활용한 '불량 처방전'을 발행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 의원이 동일한 날짜에 진료를 본 환자의 처방전에 '엑스(X)'를 긋고, 뒷면에 다른 환자의 처방전을 발행한 것인데 약국가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A약사가 약국보관용 이면지 처방전을 받은 것은 지난 달 26일이었다. 처방전 양식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살펴보던 중 뒷면에 다른 환자의 처방전에 엑스가 쳐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최초 작성됐던 처방전은 비대면 진료에 의한 처방전으로, 환자 성명·주민등록번호는 물론 환자 연락처까지 고스란히 명시돼 있었다. 이면지로 활용된 처방전은 제대로 된 양식 조차 갖춰지지 않았다. 코드, 환자 성명·주민등록번호, 의료기관 명칭·전화번호·팩스번호, e-mail 주소, 질병분류 기호, 처방 의료인 성명·면허번호 등이 각각의 위치에 명시돼 있긴 했으나 제대로 된 처방전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A약사는 "종전에도 이면지를 활용한 처방을 받은 적은 있지만, 타인의 처방전을 이면지로 사용한 사례는 처음"이라며 "단순 해프닝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의아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타인의 처방 내역 등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를 유출하는 경우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법 제19조(정보 누설 금지)에 따르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진단서·검안서·증명서 작성·교부 업무, 처방전 작성·교부 업무, 진료기록 열람·사본 교부 업무, 진료기록부 등 보존 업무 및 전자의무기록 작성·보관·관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같은 법 제21조(기록 열람) 역시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는 부분에 저촉될 수 있는 것. 특히 건강, 병력 진료내역 등은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처방전에 이면지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도 존재한다. 처방전은 법정 서식이므로 법에 정한 규격 및 재질 등이 갖춰져야 한다는 것이 유권해석의 내용이다. 이 약사는 "자칫 환자의 주민번호, 질병분류기호, 연락처 등이 다른 환자를 넘어 제3자에게 그대로 노출될 뻔 했던 아찔한 상황"이라며 "특히 뒷면이 비대면 진료였다는 면에서 의원가의 주의 역시 강조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 전문 변호사도 "처방전에는 환자의 성명과 고유식별정보, 특정 질환을 유추할 수 있는 민감 정보 등이 총 망라돼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행정 편의나 자원 절약을 이유로 이면지를 처방전에 활용하는 행위는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자 관리 소홀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2026-09-05 06:00:54강혜경 기자 -
20조 실손보험, 86% 병의원 쏠림…약국은 0.7% 불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실손의료보험을 중심으로 한 민간 건강보험 재원이 20조원 규모에 육박한 가운데, 해당 재원의 86% 이상이 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처방 및 조제 등 필수의료 공급의 한 축인 약국으로 흘러 들어간 비중은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발표한 '2024년 국민보건계정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료비(216조 6310억원) 중 실손형 민영보험 등을 포함한 '임의가입건강보험' 지출 규모는 총 19조 6495억 원으로 집계됐다. 요양기관 종별 공급자 구성을 살펴보면 실손보험 재원의 병·의원 편중 현상이 뚜렷했다. 2024년 임의가입건강보험 지출액 19.6조 원 중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 등을 포함한 '병원'급 공급자에게 지급된 액수는 11조 1061억원으로 전체의 56.6%에 달했다. 일반 의원과 치과의원, 한의원 등이 포함된 '통원보건의료제공자'에게는 6조 3694억원(32.4%)이 쓰였으며, 이 중 '의원'급 의료기관에 들어간 금액만 5조 8624억 원(29.8%)을 기록했다. 병원과 의원 두 공급자가 흡수한 실손보험 재원 비중만 86.4%(16.9조 원)를 넘어선 셈이다. 이 같은 쏠림은 실손보험금 청구가 입원 수술비, 비급여 주사제, 도수치료 및 검사료 등 의료기관의 고액 비급여 치료 항목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약국의 실손보험 재원 점유율은 미미했다. 2024년 약국으로 유입된 임의가입건강보험 지출 규모는 1350억 원으로, 전체 임의가입건강보험 지출액의 0.7%에 그쳤다. 전체 국민의료비 중 약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14.0%(30조 2387억원)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극히 저조한 수치다. 약국 조제료 및 처방의약품 비용의 경우 대다수 실손보험 상품에서 자기부담금 공제(회당 5000원~8000원 안팎) 기준 이하인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손보험의 기여도가 낮은 약국의 재원 조달은 여전히 공적 건강보험과 국민의 가계직접부담에 의존하고 있다. 2024년 약국 전체 의료비 30조 2387억원 가운데, 건강보험공단 등이 지급하는 의무가입(건강)보험 부담금은 14조 8831억 원(49.2%), 정부 재원은 1조 8432억 원(6.1%)으로 공공재원이 55.3%를 차지했다. 나머지 44.7% 중 실손보험을 포함한 임의가입제도의 비중은 0.4%(1350억 원)에 머물렀으며, 나머지 13조 3695억 원(44.2%)은 환자가 현장에서 직접 지불한 법정본인부담금 및 일반의약품·비급여 구매 비용(가계직접부담)이었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실손의료보험이 병·의원의 고액 비급여 진료비를 보전하는 완충재 역할을 확대해온 반면, 처방약 조제와 필수의약품 복약상담 등 일상적 약국 서비스 영역에서는 실질적인 보장 역할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2026-09-04 12:06:38강신국 기자 -
창고형 메가타운약국 "연내 40곳까지 확장"…주변 약국 긴장[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프랜차이즈 형태 창고형 약국 메가타운약국이 연내 40곳까지 확장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가맹점포수는 21곳인데, 연내 2배인 40곳까지 확장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하반기에는 서울 홍대 등까지 메가타운약국 개설이 예정돼 있어 지역 약국·약사회간 마찰도 심화될 전망이다. 프랜차이즈 사업자인 메가헬스케어에 따르면 연내 40곳 개설을 목표로 신규 오픈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000만원의 자본금으로 시작한 9개월차 프랜차이즈로서는 이례적인 속도와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달 중 오픈 예정 점포는 경기광주점, 대전탄방점, 수원판타지움점, 군산점, 천안아산점, 포항점 등 6곳이며 10월에도 파주점, 부산점, 일산점, 동대구점, 하남점, 대구상인점 등이 신규로 문을 열 예정이다. 두달새 12곳이 추가로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11월에는 오산점, 용인점, 원주점 오픈이 예정돼 있다. 또 청주점, 부산점2, 수원점, 구미점, 순천점, 홍대점 등도 '오픈 예정'으로 계획돼 있다. 그간 메가타운약국이 진입한 적 없는 부산과 강원, 전남, 서울까지도 세를 확장하겠다는 계획이다. "창고형 드럭스토어의 새로운 기준" 메가헬스케어가 앞세우는 부분은 메가타운약국이 대한민국 약국 문화를 혁신하고, 창고형 드럭스토어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겠다는 점이다. 단순 약국체인을 넘어 전문적인 창고형 약국 컨설팅을 통해 약사들에게는 효율적인 경영을, 소비자들에게는 풍부한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게 회사 측이 강조하는 부분이다. 대형화를 통한 경쟁력을 확보, 의약품과 라이프스타일이 공존하는 공간을 창출하는 동시에 데이터 기반의 정밀한 개국 컨설팅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메가헬스케어는 올 초부터 약사들을 대상으로 이름, 나이, 출신학교, 면허번호, 거주지역, 희망지역, 이력서 등이 포함된 가맹신청을 받기도 했다. 약국가에 따르면 해당 데이터 베이스를 토대로 본사가 신규 점포와 약사를 매칭하는 방식으로 빠른 확장이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현재까지 개설 허가가 완료된 21곳의 평균 면적은 260평(858㎡)이다. 메가타운약국 양주점(경기 양주)이 533평(1760㎡)으로 가장 넓은 규모면적을 보이며 메가타운약국(대구 서구) 433평(1428㎡), 메가타운약국 천안성정점 414평(1367㎡) 등 순이다. 이들은 '메가타운약국은 넓은 매장 크기에 걸맞게 수많은 브랜드의 영양제, 비타민, 가정 상비약 등 방대한 라인업을 상시 보유하고 있으며 쾌적한 쇼핑 환경과 동네 약국에서는 볼 수 없었던 탁 트인 공간에서 다양한 제품을 한눈에 직접 비교해 선택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상담약사가 상주해 연령대와 평소 생활 습관에 꼭 필요한 영양 성분을 세심하게 체크해 드리며, 대형 주차 시설 역시 완비돼 있어 부모님·지인 선물을 고민 중인 분, 비타민과 영양제를 한 곳에서 비교하고 싶으신 분, 쾌적하고 넓은 공간을 선호하시는 분 등에게 추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가맹사업자 부담금 17억원…최초 계약도 10년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메가타운약국에 가맹하기 위해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17억원에 달한다. 가입비 550만원, 교육비 1100만원, 보증금 1억원, 기타비용 15억7450만원 등을 합한 합계는 16억9100만원이다. 메가팩토리약국의 가맹점사업자 부담금은 8억3000만원으로, 2배를 상회한다. 최초 계약 역시 10년으로 창고형 약국인 메가팩토리약국(2년)이나 기타 약국 프랜차이즈인 온누리·휴베이스·참약사(3년) 보다도 훨씬 길다. 여기서 '젊은 약사가 17억원을 감당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나온다. 메가타운약국 개설자가 대부분 젊은 세대 약사라는 점을 감안할 때, 조제약국 보다 허들이 낮다고 말 할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개설 3개월, 5개월 만에 개설자가 변경되는 사례도 실재한다. 올해 5월 개설 허가를 받았던 메가타운약국(경기 화성)은 8월부로 개설자가 변경됐으며, 작년 11월 개설됐던 사실상 최초의 메가타운약국(대구 서구) 역시 5개월 만인 올해 4월 개설자가 바뀌었다. 메가헬스케어 대표자 명의로 작년 9월 개설됐던 메디플러스약국 역시 7개월 만인 올해 4월 메가타운약국으로 변경됐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A점포 개설자가 B점포 개설자로 변경되는 등의 손바뀜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손바뀜 등으로 인해 네트워크 가능성 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소문이 존재하고 있지만 특정 출신 학교,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된 체인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약국들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짧은 시간 내 이렇게 문어발식 확장을 할 수 있었던 배경 역시 의아하다는 반응"이라고 전했다. 지역 확장하며 약국들과 충돌…약사회 중재 사실상 불가능 지역을 중심으로 한 잇단 확장에 지역에서는 고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창고형·마트형을 표방하는 박리다매식 약국이 동네약국에 직격탄인 것은 물론, 동일한 지역 내에서도 같은 표지를 사용하는 메가타운약국이 늘어나면서 '창고형 약국=메가타운약국'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움직임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하지만 창고형 약국이 전국구로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약사회 차원의 개입이나 중재는 쉽지 않다는 의견이다. 다른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이미 프랜차이즈 사업을 예고했고, 타 지역에도 동일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보니 약사회가 개설을 막거나 중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땅치 않다"며 "일부 회원들의 경우 약사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보건소 등에 고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메가헬스케어가 구체적인 지역 등을 특정하면서 불안 역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서울권 진입은 동네약국과 외국인들을 타깃으로 한 약국들에까지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이다. 지역의 약사는 "생활반경을 중심으로 한 기존 점포와 달리 내·외국인 관광객 등을 타깃으로 한 홍대점 등의 경우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창고형 약국의 무한 확장과 창고형 약국에 대한 소비자·젊은 약사들의 인식 변화 역시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전했다.2026-09-04 12:06:29강혜경 기자 -
1200억 릭시아나, 약국 넘어 도매까지 공급난 확산[데일리팜=김지은 기자] 1200억원대 대형 항응고제 릭시아나의 품절 사태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수개월 째 공급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약국 의약품 주문 플랫폼에서 릭시아나정30mg이 품절 입고 알림 신청 1위, 60mg이 3위까지 오르면서 약국가의 제품 확보 어려움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판매사인 대웅제약은 해외 생산과 물류 차질이 겹치며 발생한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이라고 설명했지만 품절이 장기화되자 유통업계에서도 보다 명확한 공급 상황과 정상화 시점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약품 유통업계와 약국가에 따르면 3일 릭시아나정30mg은 이날 바로팜 '품절 입고 알림 신청 의약품 순위' 1위를 기록했다. 60mg 역시 3위에 이름을 올렸다. 릭시아나는 의약품 검색 순위에서도 최상위권에 올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품절 장기화로 제품을 찾는 약국들의 수요가 그만큼 몰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릭시아나 공급난은 이미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월 데일리팜 취재 당시에도 릭시아나 전 용량의 품절이 한 달 이상 지속되면서 약국들이 처방 변경을 요청하거나 환자가 재고를 찾아 여러 약국을 돌아다니는 사례가 확인됐다. 당시 6월 한 달간 릭시아나 품절 입고 알림 신청은 1만6280건에 달했다. 이후 일부 물량이 공급됐지만 정상화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지난달에는 대웅제약 온라인몰을 통한 제품 공급 과정에서 약국의 과거 구매 실적을 기준으로 주문 가능 수량을 차등 적용하면서 또 다른 논란이 발생했다. 당시 한 약국은 상반기 평균 구매량의 75%를 적용받으면서 주문 가능 수량이 0.75개로 계산돼 결과적으로 제품을 한 개도 주문하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대웅제약은 당시 독일 현지 생산 차질과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항공 물류편 축소가 겹치면서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약국 뿐만 아니라 일부 의약품 유통업체에서도 릭시아나 확보가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의약품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릭시아나 공급을 위해 거래 절차를 밟고 주문까지 진행해도 실제 물량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온라인몰을 비롯해 병원 납품·입찰 물량과 거점도매 등 여러 공급경로에 한정된 물량이 배분되면서 일반 도매업체까지 충분한 제품이 돌아오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도매업계 한 관계자는 "주문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약이 들어오지 않으면 일반 도매 입장에서는 약국에 공급할 방법이 없다"며 "거점도매라고 해서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는 상황도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관련 업체에서도 명확한 품절 이유와 공급 재개 시점 등을 밝히지 않고 있어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약국은 물론이고 유통업계에서는 제한된 물량이 어떤 기준으로 공급되고 있는지 보다 명확한 안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앞선 약국 공급 과정에서도 과거 거래량을 기준으로 약국 별 주문 가능 수량을 제한하면서 소량을 구매해왔던 약국이 필요한 제품을 주문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약국에 이어 일부 일반 유통업체까지 제품 확보에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한정된 물량을 약국과 유통업체에 어떤 방식으로 배분할 것인지도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릭시아나 품절 장기화가 더욱 눈길을 끄는 것은 이 제품이 연간 1200억원대 처방실적을 기록하는 대형 품목이라는 점이다. 유비스트 기준 릭시아나는 지난해 원외처방액 1218억원을 기록했다.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의 뇌졸중 및 전신색전증 위험 감소 등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경구용 항응고제다. 특히 오는 11월 10일 물질특허 만료를 앞두고 26개 제약사 76개 후발의약품이 허가를 마친 상태다. 이들 제품은 급여 절차를 거쳐 11월 1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예정이다. 결국 제네릭이 대거 등장하기까지 두 달여가 남은 상황에서 오리지널 제품의 공급난이 얼마나 지속될지도 관심사다. 일각에서는 회사가 제네릭 진입을 앞두고 관련 업체가 물량을 조절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현재 릭시아나 공급난의 원인과 관련해 판매사 측은 앞서 독일 현지 생산 차질과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항공 물류편 축소가 겹쳤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정상화 시점에 대해서는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무엇보다 약국과 유통업체 입장에서는 제품이 언제, 얼마나 공급될 것인지 알아야 대응할 수 있다"며 "1200억원대 처방약의 수급 불안이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보다 구체적인 공급 계획과 정상화 시점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6-09-04 12:06:21김지은 기자 -
"소외계층 앞세워 규제완화 노리나"…비대면 플랫폼 여론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는 12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플랫폼 업체들이 의료소외계층을 앞세운 주도권 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워킹맘, 자영업자, 당뇨환자, 등록장애인 등을 '현대 의료소외계층'이라고 규정하며,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닌 현장의 의료적 판단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의료법 하위법령이 제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나선 것이다. 초진 허용과 처방 일수 제한 등을 주장하기 위한 발판으로 풀이된다. 닥터나우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비대면 진료 이용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3분 분량의 '비대면 진료, 일상을 잇다' 다큐멘터리를 공개했다. 실제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는 국민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기술과 서비스가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알리고자 제작된 다큐라는 설명인데, 영상에서는 비대면 진료가 의료 소외계층을 연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중증장애 아이를 키우는 보호자, 의료소외지에 거주하는 만성질환자, 1인 자영업자, 워킹맘 등 시간적, 물리적 한계로 병원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비대면 진료가 획기적이고 편리한 서비스가 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비대면 진료가 환자들에게 편리를 넘어 일상의 회복과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찾아주는 서비스라는 것. 영상은 '세상에 없던 서비스가 국민의 일상이 되기까지 더 나은 삶을 만드는 혁신은 언제나 스타트업에서 시작된다'는 내용으로 마무리된다. 닥터나우는 의료법 하위법령 제정에 앞서 다양한 실질 데이터와 이용자 경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 소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거동이 어려운 중증 장애 아동, 의료취약지 만성질환자, 진료 시간 확보가 어려운 자영업자와 맞벌이 부모까지 획일적 기준 하나로 포괄하기 어려운 실제 이용자 현황과 사례를 기반으로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설명이다. 정진웅 닥터나우 대표는 "환자가 처한 상황은 매우 다양하며 의료 접근성은 물리적 거리 요소를 넘어 다양한 상황과 시간적 제약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이러한 현실을 인지하고 비대면 진료가 의료인의 전문적인 판단을 통해 유연하게 활용되고, 국민 후생 증진으로 이어질수 있는 보편적인 방향으로 의료법 하위법령이 제정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약사들 역시 영상 속 내용에 대해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물리적·시간적 제약이 있는 환자들에게 비대면 진료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것. 특히 예시로 제시된 의료취약지 만성질환자 등에 대해서는 현재도 비대면 진료와 재택 수령까지도 허용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현재의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집중하고 있는 탈모, 다이어트 등 비급여를 제외한 부분만을 놓고 주장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의 약사는 "이같은 주장은 정부가 비대면 진료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 베이스를 제시·검증해야 하는 임무를 수행하지 않다 보니, 플랫폼 업체가 의료취약계층을 전면에 내세워 홍보를 벌이고 있는 것"이라며 "비대면 진료에 대한 명과 암을 명확히 밝히고,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비대면 진료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냐"라고 밝혔다. 이 약사는 "플랫폼들이 초진 허용과 초진 환자 처방일수에 대한 제한을 풀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가당치 않다"며 "플랫폼의 주장처럼 초진 허용과 처방 일수 제한 등이 사라질 경우 의약품 오남용 등을 비롯한 부작용 사례가 속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약사도 "영상에는 워킹맘 224만명, 1인 자영업자 420만명, 당뇨환자 600만명, 등록장애인 263만명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도 등장한다.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여진다"며 "오히려 약사회에서는 플랫폼들이 부추기고 있는 의료쇼핑과 문제점 등을 홍보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화에서 우위를 거머쥐기 위해 일부 환자들을 앞세우는 부분은 그간 플랫폼의 부작용을 경험한 약사로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2026-09-04 06:00:54강혜경 기자 -
닥터리엔장 'PDRN 리쥬브 세럼·크림' 옵티마약국서 판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체인 옵티마(대표 김진호)가 닥터 리엔장의 신제품 'PDRN 리쥬브 세럼'과 'PDRN 리쥬브 크림'에 대한 라인업 확대에 나섰다. 옵티마는 지난 3월 닥터 리엔장을 'K-약국뷰티' 전략 브랜드로 선보인 이후 옵티마 약국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개해 왔으며, 이번 PDRN 리쥬브 세럼과 크림 역시 새롭게 선보이게 됐다고 밝혔다. 닥터 리엔장은 피부과 병원을 기반으로 피부 상태와 고민에 따른 맞춤형 접근을 강조해 온 브랜드로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옵티마 측은 "리엔장을 선보인 이후 브랜드와 제품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신제품 역시 옵티마 약국에서 선보이게 됐다"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약사의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자신의 건강과 피부 고민에 맞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품과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9-03 16:24:21강혜경 기자 -
'창고형' 메가타운약국 전국 확산…외부 자본개입설도 나돌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창고형 약국을 표방한 메가타운약국의 전국구 확산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연내 20곳까지 확장을 예고했던 메가타운약국이 단 6개월 만에 가맹약국을 21곳까지 늘리며 목표치를 넘긴 데 이어 현재도 경기 파주점 등이 개설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메가타운약국은 메가헬스케어가 메가팩토리약국을 본 따 만든 후발주자지만, 선발주자를 넘어서는 확장 속도를 보이면서 '대기업이 연루됐다'는 자본 개입설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 농심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문제는 확장 속도만큼이나 지역 약국들의 불만 역시 폭주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정 출신 학교를 중심으로 시작된 프랜차이즈형 창고형 약국이 동네약국 생태계 교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A지점 개설자가 B지점으로 이동하거나, 3개월 만에 개설자가 변경되는 등의 사례도 나오면서 네트워크 가능성에 대한 의심도 제기되고 있다. "매달 3곳씩 문 열었다" 6개월 만에 16곳 개설 행정안전부 인허가 시스템에 따르면 9월 1일 기준 인허가가 완료된 메가타운약국은 전국적으로 21곳이다. 3월 프랜차이즈 등록을 마친 이후 6개월 새 16곳이 추가로 개설된 것으로 확인됐다. 7월에는 무려 6곳이 개설됐으며 6월과 8월에도 3곳씩 개설이 완료됐다. 전북, 대구, 충북, 경기에 한정되던 개설 지역 역시 경남, 충남, 인천, 경북, 대전 등 9개 지역으로 확대됐다. 특히 경기의 경우 화성 2곳, 평택, 구리, 양주, 광주, 수원 등 7곳으로 가장 많고 충남 아산, 세종, 천안 등 3곳, 전북·대구·충북·인천 각 2곳 등으로 확인된다. 충북 청주와 경기 화성에서는 불과 10km, 18km 내 메가타운약국이 연이어 개설됐다. 차량 이동시 15~20분 거리에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는 창고형 약국이 잇따라 개설되고 있는 것. 이 약국들은 '메가타운약국' 또는 '메가타운약국 ○○점', '○○메가타운약국'이라는 공통 표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메가타운약국과 메가타운약국 ○○점이 각 10곳으로 가장 많고, ○○메가타운약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 일선 약사들은 확장 속도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연내 20여곳까지 점포를 확장하겠다'던 주장이 6개월 만에 목표치를 달성한 만큼 연말까지 30곳 가량 규모가 확장될 수 있다는 평가다. 앞서 4월 메가타운약국은 ▲5월 진주점, 송도점 ▲6월 화성점, 경산점, 청라점, 아산점, 동탄점 ▲7월 세종점, 양주점, 대전점, 수원점 ▲8월 천안점, 포항점1, 포항점2 ▲9월 의정부점, 안산점 ▲10월 울산점, 동대구점 오픈을 예고하기도 했다. 매달 적게는 2곳에서 많게는 5곳의 점포를 확장하겠다는 것이었다. 지역 약사회 관계는 "4월 예고됐던 창고형 약국 지도가 상당부분 일치한다. 경산점, 수원점, 의정부점, 안산점, 울산점, 동대구점 등이 빠져 있지만 전국구로 확장했다. 인천 송도점의 경우 매출이 잘 나오는 것으로 전해진다"며 "지역에서도 프랜차이즈 형태 창고형 약국에 대한 약사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거대 자본 개입설 '솔솔'…농심 측 발끈 전국 확산에 속도가 붙으면서 거대 자본이 개입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대형카페, 수입맥주 유통처부터 농심까지 다양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힘을 받고 있는 주장이 농심 개입설이다. 일부 약사 커뮤니티 등에서는 '판도라약국을 선보였던 농심이 창고형 약국 사업을 본격적으로 선보이는 게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됐다. 메가마트 내 창고형 약국이 높은 일매출 등을 기록하면서, 메가타운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냐는 시나리오다. 이에 대해 농심 메가마트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선을 그었다. 동래메가마트 내 창고형 약국의 경우 약사에게 공간을 임차해 준 것으로, 약국 운영 등에 있어 직접적 관련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무한 확장에 지역 약사회와 마찰 메가타운약국은 오는 5일 대전탄방점과 경기광주점을 오픈한다. 각 300평과 500평 규모로, 36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9일에는 수원판타지움점과 전북 군산 메가타운약국이 문을 연다. 아직까지 메가타운약국이 개설되지 않은 지역은 서울, 전남, 강원, 제주, 울산, 부산, 광주 등 7곳이다. 뿐만 아니라 경기 파주 등에도 신규 점포 확대를 위한 준비가 한창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이미 '메가타운약국 9월 중순 오픈'이라는 플래카드가 붙어져 있으며 인테리어 공사도 시작됐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운정신도시 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선택했지만, 지역 내 운정빌리지약국과 인접한 메디타운약국 등이 있어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지역 내에서도 관심이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형태로 지점을 확대하면서 지역 약사회와 지역 약국들간 마찰 역시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일부 점포의 경우 사입 자료 없이 의약품을 나눠쓰거나, 개설자가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는 등의 사례들이 있어 지속적인 주시가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2026-09-03 11:59:14강혜경 기자 -
국민의료비 약국 지출 '30조 시대'…조제중심 구조 고착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국민이 약국에서 지출한 의료비 규모가 3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국민의료비(216.6조원) 중 약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4%로, 병원과 의원급에 이어 3대 보건의료 공급자 자리를 지켰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발표한 ‘2024년 국민보건계정(2025년 가추계치 포함)’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공급자별 국민의료비 216.6조 원 중 약국에 지출된 금액은 총 30조 3000억 원(교차집계 기준 30조 2,387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4년 전체 국민의료비(216조 6,310억 원)를 공급자별로 나누어 보면 ▲병원급(일반·요양·치과·한방병원 등) 90조 1000억원(41.6%) ▲통원보건의료제공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등) 66조 7000억원 (30.8%) ▲약국 30조 3000억원(14.0%) ▲기타(장기요양시설·보조서비스·체계관리 등) 29조 5000억 원 (13.6%) 순이었다. 약국에 투입된 30조 2387억원은 전액 기능별 분류상 ‘의료재화(의약품 및 기타 비내구재)’ 지출로 분류된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의약품 등 소비액(42조 4201억 원)의 71.3%가 약국 창구를 통해 소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약국에서 발생한 의료비 30조 2387억원의 재원 조달 흐름을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과 정부 등 공공재원이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료 등 ▲정부·의무가입제도(공공재원) 16조 7000억원 (55.3%) ▲가계직접부담(OOP) 13조 4000억원 (44.2%) ▲임의가입(실손민영보험 등) 1000억원(0.4%) 등이었다. 약국 지출에서 환자가 직접 지불한 본인부담금(가계직접부담)은 13조 4000억원 수준이며, 입원·외래 치료서비스와 달리 실손의료보험(임의가입건강보험)을 통한 환급 및 보전 비중은 0.4%로 미미했다. 약국 지출액 30조 2387억원의 세부 구성을 보면 ▲처방의약품(조제약) 25조 7074억원 (85%) ▲비처방의약품(일반약 등) 3조 4566억원 (11.4%) ▲기타 의료 비내구재 1조 748억원 (3.6%) 등이었다. 병원 처방전에 따른 조제 의약품이 약국 매출의 85%를 차지해 압도적인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일반의약품 판매 비중은 11%대에 머물렀다. 시계열 추이를 살펴보면 약국 의료비는 2000년 의약분업 시행을 전후로 큰 구조적 변화를 겪었다. 2000년(의약분업 이전) 2조 1660억원(전체 의료비의 8.6%)에서 2001년(의약분업 직후) 6조 40억원(19.7%)으로 급증했다. 2005년 9조 1930억원(19.9%)로 정점을 찍은 뒤 2010년 14조 8370억 원(18.6%)으로 전체 의료비 중 약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졌다. 이어 ▲2015년 17조 850억원(15.2%) ▲2020년 24조 5000억원(14.8%) ▲2024년 30조 2390억원(14%) ▲2025년(가추계 잠정치) 30조 3220억원(13.5%)으로 의료비 규모는 커졌지만 비중은 낮아지는 추세다. 의약분업 도입에 따라 2001~2005년 약국 의료비 비중이 전체의 약 20%에 육박했으나, 이후 고령화로 인한 입원·장기요양서비스 및 중증 병원 진료비의 급증세가 상대적으로 더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약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14% 안팎으로 점진적인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2026-09-03 11:59:04강신국 기자 -
약사 면허만 빌린 '기업형 약국' 막아라…'전대' 논란 확산[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잠실역 지하철 역사 내 병원·약국 입점을 계기로 불거진 '전대 약국' 논란이 약국시장 전반의 구조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가 의원과 약국을 전대 승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상가관리규정 개정을 추진하면서다. 약사사회가 주목하는 것은 단순히 지하철 역사 안에서 약국 전대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만은 아니다. 최근 대형·기업형 약국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특정 법인이나 기업이 먼저 상가 임차권을 확보한 뒤 약사에게 다시 공간을 제공하는 방식, 나아가 전대·전전대 또는 위탁운영과 유사한 구조를 통해 약국 운영에 관여할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논란의 본질은 '누가 약국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느냐'보다 '누가 실제 약국 운영을 지배하느냐'에 있다는 게 약사사회의 시각이다. '법인이 공간 확보→약사 입점'…잠실역서 수면 위로 잠실역 논란은 이 같은 문제를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낸 사례였다.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직접 개설할 수 없는 법인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공간을 임차한 뒤 다시 의료인이나 약사에게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구조가 알려지면서 약사사회에서는 약국의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느냐는 문제를 제기했다. 약국 개설자는 약사지만 약국이 입점하는 공간과 사업구조를 제3자가 사실상 장악하고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 제기 이후 서울교통공사는 최근 상가관리규정 일부개정안을 사전 예고하고 의원과 약국을 아예 전대 승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손질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일반적인 전대의 경우 계약체결 전에 서울교통공사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도록 절차를 강화하고 전전대를 금지한다. 여기에 의원과 약국은 별도로 전대 승인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공사가 밝힌 개정 취지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단순한 상가관리 효율성 차원이 아니라 의료법과 약사법 취지를 반영해 의원·약국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과도한 상업화를 방지한다는 이유를 명시했다. 이는 역설적으로 잠실역 논란이 단순한 '상가 임대 문제'만은 아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약사사회가 우려하는 부분도 여기에 있다. 전대차라는 계약 형태 자체만 놓고 모든 약국을 불법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건물주와 약국 개설자가 직접 계약하지 않는 다양한 임대차 관계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임차권을 갖고 있는 제3자가 약국에 어느 수준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느냐다. 서울시약사회 역시 서울교통공사에 제출한 검토의견에서 약국은 일반 상업시설보다 개설자와 실질 운영주체의 일치와 운영의 독립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3자가 임차권을 확보하고 약사에 공간을 전대하면서 의약품 구매와 가격, 인력, 영업방식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독립적인 약국 운영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인이나 기업이 약국의 점포를 확보하고 입점자를 선택하는 것을 넘어 취급 상품과 공급선, 판매방식, 인력 배치, 가격정책 등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약사 개인이 개설한 독립 약국인지, 외부 사업자가 약사의 명의를 통해 사실상 운영하는 약국인지 경계가 흐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대형·체인형 약국으로 번지는 '전대·전전대' 의혹 이 같은 논란은 잠실역에 국한되지 않는다. 최근 약사사회에서는 일부 대형·체인형 약국의 확장 과정에서도 유사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약국을 직접 개설할 수 없는 법인이나 사업자가 대형 상가를 먼저 확보하고 다시 약국 개설자에게 공간을 제공하는 방식이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단순 전대를 넘어 여러 사업자를 거치는 전전대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런 논란이 계속 제기되는 이유는 최근 약국 시장이 빠르게 대형화·기업화되면서 '약국 개설자는 약사'라는 형식적 요건만으로 실제 독립 운영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외부 사업자가 부동산과 자금, 물류, 상품 구성 등 핵심 인프라를 장악하고 약사는 약국 개설 명의와 조제·판매 업무를 담당하는 형태가 가능해질 경우 기존의 약국 개설 규제가 우회될 수 있다는 우려다. 서울시약사회 역시 이번 잠실역 사태와 관련 개정 약사법 취지를 감안하면 전대·위탁운영 등을 이용한 우회적·실질적인 복수 약국 운영 가능성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서울교통공사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서울교통공사 규정 개정이 중요한 이유는 또 있다. 서울교통공사가 관리하는 지하철 역사라는 공공공간에서는 적어도 앞으로 '제3자가 공간을 임차한 뒤 의원이나 약국에 다시 전대하는 구조'를 관리규정 차원에서 사전에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하철 역사와 상업 공간은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성이 높은 시설인 만큼 상업적 효율성 뿐만 아니라 의약품 공급 안전성과 약국 운영 책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약사사회 입장이다. 반면 민간 건물에 들어서는 약국은 상황이 다르다. 누가 원 임차인인지, 몇 단계의 임대차 관계가 존재하는지, 약국 개설자와 상가를 확보한 법인 사이에 어떤 계약이 체결돼 있는지 외부에서는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 더욱이 전대 계약과 경영지원 계약, 브랜드 계약, 상품공급 계약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면 어느 지점부터 외부 사업자의 '지원'이 아니라 약국 운영에 대한 '지배'로 볼 것인지 판단도 쉽지 않다. 따라서 향후 대형·기업형 약국 논란 역시 단순히 점포 면적이나 판매가격을 둘러싼 논쟁을 넘어 약국의 공간과 자본, 경영 의사결정을 누가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 약사회 "전대 금지만으로는 부족…임차 단계부터 봐야" 대한약사회가 이번 서울교통공사 개정안보다 한 단계 강화된 의견을 준비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대한약사회는 의원·약국을 전대 승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에 찬성하면서도 애초 의료기관이나 약국처럼 법령상 개설 자격이 제한된 업종은 자격이 없는 사업자가 임대차 신청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상가관리규정 제8조를 손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의원과 약국을 전대 승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위탁운영 동의' 대상에서도 제외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전대만 금지해 놓고 위탁운영이나 다른 형태의 계약을 허용하면 유사한 사업구조가 다시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서울시약사회 역시 서울교통공사에 제출한 검토의견에서 제3자가 임차권을 확보한 뒤 약국개설자에게 공간을 전대하면서 의약품 구매·가격·인력·영업방식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약국의 독립적인 운영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결국 잠실역에서 시작된 논란은 '지하철역에 약국을 개설할 수 있느냐'는 문제를 넘어 약국의 개설과 운영에서 제3자 자본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이 같은 문제를 내부적으로도 주요 현안으로 올려놓고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최근 대형·기업형 약국 등 새로운 형태의 약국 개설과 운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전대·전전대 구조를 '기형적 약국 TF'를 중심으로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현행법상 전대라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불법이라고 규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만큼 개별적인 운영구조와 계약관계 등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문제는 이런 방식이 약사법의 취지를 우회하거나 약국 운영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나타나는 여러 형태의 약국 운영구조를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기형적 약국 TF에서도 전대·전전대를 비롯한 관련 문제를 주요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며 "실제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지 사례와 구조를 살펴보면서 필요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2026-09-03 06:00:58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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