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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약사 명예훼손 고발 전국 10여건 발생[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약사 일반약 판매 관련 포스터 제작 및 부착을 이유로 고발된 약국이 전국에서 약 10곳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27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 부산 등의 약국에서 관련 고발건이 확인됐다. 아직은 신고만 이뤄진 상태라 약사 측에 고발장이 전달된 상황은 아니었다.앞서 대한한약사회는 실천하는약사회(이하 실천약) 관계자들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조치한 바 있다.최근에는 서울시한약사회장이 약사회장과 실천하는약사회장, 포스터 게시약국 등을 공정거래법과 변호사법 위반,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현재까지 알려진 고발은 10여건으로 피고발인 측에선 방어권 행사를 위해 고발장을 정보공개 청구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다.고발인이 문제 삼고 있는 한약사 일반약 판매 관련 포스터. 이에 따르면 고발인은 지난 2013년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이 불기소결정서를 통해 한약사도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내용을 증거로 제시했다.또한 고발인은 과거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에서 유사 판단을 했던 민원 답변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결국 약국 개설자인 한약사는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사들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포스터 등으로 명예훼손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었다.확인된 고발 내용 등을 토대로 약사들은 담당 변호사와 함께 법적 공방을 대비하고 있는 모습이었다.일각에서는 고발인 측의 주장과 근거가 새롭지 않은데다, 제시한 증거를 반박할 수 있는 자료 또한 있어 피고발된 약국들의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지역 A약사는 "고발 사유가 그동안 늘상 주장해오던 논리와 같다. 한약사는 약국개설자이기 때문에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고발인 주장과 상반되는)복지부 민원 답변도 있다.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2020-07-26 20:30:31정흥준 -
특정 약국에 마스크 3만장 판매한 업체 벌금 1천만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공적마스크 제도 시행 전 특정 약국에 3만장 이상 마스크를 판매하고도 정부에 알리지 않은 업체가 보건당국의 현장조사에서 덜미를 잡혔다가, 벌금형을 받았다.인천지방법원은 최근 A의료기기 등 판매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해당 업체는 지난 2월경부터 마스크를 대량 매입해 중국 등 해외에 수출하거나 국내에 판매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법원은 이번 판결의 배경으로 마스크 판매업자는 동일한 판매처에 보건용 마스크 수량 1만개 이상을 같은 날에 판매하는 경우 다음날 낮 12시까지 이를 식약처장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A업체는 지난 2월 22일 경 창고에 보관하던 KF94 마스크 1만장을 서울의 한 약국 약사에게 1540만원에 따로 판매하고도 이를 식약처장에 신고하지 않았다.범죄 일지 상 해당 업체는 같은 방식으로 동일 약국에 3회에 걸쳐 각각 1만장의 마스크를 판매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공적마스크 제도가 시행되기 직전, 방역용 마스크 수요에 비해 공급이 최대로 달릴 시점에 법을 어기고 특정 약국에 마스크를 장당 1540원에 3만장 이상 판매한 셈이다.이 같은 혐의는 수시관의 현장점검 과정에서 드러났다. 법원에 따르면 약국과 거래 과정에서의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등이 증거가 됐다.법원은 양형 이유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바이러스가 출현해 보건용 마스크의 물가가 급격히 올랐고 그 공급 또한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에 정부는 국민생활 안정과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마스크 공급에 관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발령했다”고 밝혔다.이어 법원은 “하지만 마스크 판매업자인 피고인 측은 신고 의무를 숙지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죄책이 무겁다”면서 “단 피고인이 대부분의 무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해 벌금 1000만원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2020-07-26 15:49:47김지은 -
이젠 대구계명대만 남았다…원내약국 소송 향방은?[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법원이 창원경상대병원에 이어 천안단대병원에서도 의약분업 취지를 훼손할 수 있는 약국 간 담합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마지막 원내약국 소송인 대구계명대 동산병원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졌다.24일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중지됐던 대구계명대 동산병원 원내약국 소송이 조만간 재개될 예정이다.대한약사회와 대구시약사회, 피해 호소 약사·환자는 대구계명대학교 재단 소유인 동명빌딩 내 약국 개설을 허가한 달서구보건소와 학교재단 등을 상대로 개설허가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지난 3월 코로나19 발생으로 현장검증이 무기한 연기된 상태였지만 법원이 재판을 속속 재개하면서 조만간 그 기일이 잡히게 됐다.병원-약국 간 담합 가능성 인정, 의약분업 취지 훼손지난 1월 대법원이 창원경상대 사건에서 병원 부지 내 원내약국 허가 취소 결정을 내린데 이어 이달 23일 대전고등법원이 천안단대병원이 U도매상에 매각한 건물 내 약국 개설은 불가하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대구계명대 사건도 중요한 기점을 맞이했다.대구시약사회 조용일 회장은 이번 천안단대 판결에 대해 "창원경상대에 이어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한다"며 "대구만 결정되면 의료기관이나 재단 부지 등에 위법하게 생긴 약국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대구 재판이 비슷한 사례를 종료하는 사건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창원경상대, 천안단대, 대구계명대 세 사건은 사실상 누가 약국 경영을 지배하는지를 놓고 발생한 다툼이다. 앞서 대법과 고법 판결은 의약분업 취지를 훼손하는 약국 개설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다만 판결에 앞서 핵심 쟁점이 있다. 먼저 병원과 약국 간 기능적·시·공간적 독립성을 따져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했는지를 중요하게 봤다. 이를 위해 현장검증과 병원 원외처방전 흐름을 봤다.창원경상대 사건에선 병원과 약국 간 공간·기능적 밀접성을 입증하기 위해 외래처방전 발행수 대비 점유율을 본 결과 구내 약국 점유율이 90% 이상이었다. 천안단대에서도 건물을 매입한 U도매상이 지난 2016년 이후 병원 공급 의약품의 97%를 납품한 것으로 확인됐다.창원경상대와 천안단대 모두 병원과 약국 중간에 위탁업체 또는 도매상이 있었지만 결국 형식적 수단에 불과하다는 판단을 받은 것으로 약국은 병원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대구계명대도 이 부분이 쟁점이다. 병원과 약국 사이에 학교재단이 있다. 재단 소유 빌딩에 약국이 있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단 피고 측 주장과 병원이 공간·기능적으로 연결돼 개국약국들이 실질적으로 병원을 무시할 수 없다는 원고 측 주장이 격돌하고 있다. 이에 약사회 등은 현장검증과 처방전 확인을 위한 증거를 요청한 상태이다.약사 출신 A변호사는 "천안단대는 도매상 건물인데도 원내약국으로 판단했다. 대구계명대는 법인인 만큼 (법원이)비슷한 판단을 내려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대구계명대 동산병원 앞 동행빌딩 전경 첫 사례 창원경상대, 1심 뒤집은 천안단대...대구계명대 운명은?대법원의 창원경상대 판결은 기존 운영 중인 약국 허가를 취소한 첫 사례였다. 천안단대는 약국 개설 허가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는 1심 결과를 뒤집고 담합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앞선 두 판례에 비춰보면 현재 1심이 진행 중인 대구계명대는 상황적으로 유리하게 보여진다.A변호사는 "창원경상대와 천안단대 판결이 있어 1심인 대구계명대 사건은 충분히 다퉈볼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재판부도 대법과 고법 판단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대구계명대 사건 원고를 대리하는 태평양은 "창원경상대 사건에서는 인근 약사 원고적격을 인정했고, 천안단대는 인근약국 약사를 보조참가인으로 받아준 의미가 대구계명대사건에도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쟁점은 기능적, 공간적, 독립성 인정 여부다"고 말했다.창원경상대 사건 반전은 인근 약국 약사들의 '원고적격 인정'이었다. 천안단대도 마찬가지였다. 인근 약사들의 보조참가인 신청을 통해 재판에 참여할 수 있었다.대구계명대도 피해를 호소하는 약사와 환자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약사법을 위반한 약국 개설로 의약분업 취지를 훼손하고 있으며, 의료기관과 공간적으로 가깝기에 가진 독점적 지위를 통해 주변 약국의 경제적 피해와 환자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2020-07-24 20:38:57김민건 -
병원 공급약 97% 독점한 도매 건물내 약국이 '결정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전고등법원은 천안단국대병원이 도매상에 매각한 건물 내 약국개설을 불가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2심 판결문을 살펴보니, 대전고법은 약사법의 문언적 의미보다 입법 취지를 고려했다.개설시도 약사인 원고 측은 U도매상이 수년전 건물을 매도했고 병원의 진료시설이 입주돼있지 않으며, 병원과 공간적‧기능적 독립이 돼있다고 주장해왔다.하지만 고법은 현재 병원시설 부지가 아니더라고 시공간적 담합가능성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고법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나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 일부를 분할 변경 또는 개수한 곳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문언적 의미와 더불어 의약분업의 원칙에 따라 의료기관과 약국을 독립된 장소에 두고자 하는 법률조항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약국이 의료기관에 종속돼 서로 담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지 약국을 의료기관이 들어선 건물 자체로부터 독립시키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문언적으론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 분할을 현재 시점으로 적용해야 하겠지만, 예외적으로 과거에 분할돼 이외의 용도로 사용된 경우더라도 시공간적으로 담합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아울러 사건 건물(구 복지관) 내에 병원이 충청남도로부터 위탁 운영하는 ‘광역치매센터’, 단국대 산학협력단과 병원이 참여기관인 ‘웰니스 스파 피부연구센터’, 지상 3층에는 병원간호사 기숙사가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사건 처분 당시에는 병원사무실도 있었기 때문에 건물, 점포와 병원 사이의 업무적‧기능적 연관관계가 있다고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원고 측은 녹색철제펜스 등으로 병원과 건물 사이를 막았다며 분리성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법원은 병원과 건물을 확정적으로 구분하는 표식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법은 “건물의 소유자는 언제든지 철제펜스 일부에 병원으로 출입할 수 있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아울러 건물을 매입한 U도매상은 2016년 이후로 병원에 공급하는 의약품의 97%를 납품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법은 "실질적으로 병원에 대한 의약품 납품을 독점하고 있다. 이같은 건물 소유자가 병원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면, 사건 점포를 임차해 약국을 운영하는 사람 역시 병원과 담합해 의약분업의 취지를 몰각시킬 수 있다는 합리적인 우려를 불식시키기 어렵다"고 밝혔다.한편 문전약국 4곳의 약사들의 보조참가인 신청도 받아들였다.고법은 약사법 약국개설등록장소 제한제도는 특정 의료기관과 담합한 약국이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분업제도를 실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따라서 약사법을 고려했을 때 약사들의 이해관계는 단순히 사실적‧경제적‧감정적 이해관계가 아닌 법률상 이해관계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봤다.소송결과에 따라 의료기관으로부터 독립해 적정 조제 및 판매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관계를 문전약사들도 가지고 있다는 판단이다.2020-07-24 13:30:33정흥준 -
"담합 가능성"…법원, 무분별한 문전약국 개설에 제동[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의약분업 취지에 어긋나고, 담합 가능성이 있다. 약국이 들어서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대전고등법원 재판부가 천안단국대병원이 U도매상에 매각한 건물 내 약국개설이 불가하다는 판결을 내리자, 재판장에서 듣고 있던 약사들은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다.천안시 보건소의 개설 불허 결정을 취소한 1심 판결이 다시 한 번 뒤집힌 순간이었다.이날 재판장에는 천안시 보건소 관계자들과 박정래 충남시약사회장, 보조참가인으로 재판에 참여중인 문전약국장들이 자리했다.보건소와 약사회 관계자는 의약분업의 의미를 되찾은 판결이었다며 2심 재판부의 판단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재판장을 빠져나와 박정래 충남약사회장과 보건소 관계자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2심 판결에 대해 "(재판이 길어지면서)담당자들도 바뀌었다. 오늘 판결은 의약 담합과 분업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박정래 도약사회장도 "쉽지 않은 소송이 진행됐던 것은 사실이다. 약사회와 도내 1400여명의 약사들, 문전약국들이 더욱 더 힘을 모아왔다“면서 ”결과적으로 약사회원이 하나가 돼서 분업의 정신을 되찾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했다.박정래 충남약사회장. 박 회장은 "처음 논란이 됐을 때 5개월이 넘도록 1인 릴레이 시위로 저지를 하고자 했다. 예상밖의 1심 결과가 나와 다들 마음 고생을 했지만 결국 2심 결과로 의약분업 의미를 되찾았다. 분업 취지를 올바르게 세우는 이정표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동안 도약사회는 릴레이 1인 시위뿐만 아니라 서명운동까지 펼치면서 사건 건물 내 약국개설의 문제점을 주장해왔다.아울러 보조참가인 신청을 통해 재판에 참여했던 문전약국장들도 2심 결과에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이들은 재판부의 현장검증과 창원경상대병원 대법원 판결, 구석명신청을 통한 도매와의 관계성 등이 승소의 이유가 됐다고 보고있었다.문전 A약사는 "1심 결과를 완전히 뒤집었다. 당시 판결문에선 담합가능성도 낮다고 보는 등 이해할 수 없는 결과였다"면서 "2심 재판부가 현장검증을 나갔던 것이 주효했다고 본다. 원고 측은 동선과 약국 위치에 대한 주장을 했었으나 실제로 가서 보니 담합 우려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A약사는 "아무래도 대법원 판결도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막바지에 구석명신청으로 임대료와 전세 관계 등을 확인하면서 도매와 약국, 병원의 관계성을 입증한 것도 판결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한편, 원고 측인 개설시도 약사의 대법원 상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이에 보건소와 약국 등 피고 측은 3심에서도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에 나설 예정이다.이들은 유사사례인 창원경상대병원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천안단대병원 역시 2심 결과가 쉽게 뒤집히진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2020-07-23 18:09:45정흥준 -
뒤집힌 천안단대병원 약국 소송...고법 "담합 소지있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천안단국대병원이 U도매상에 매각한 건물 내 약국 개설을 허용했던 1심 판결이 2심 재판에서 뒤집혔다.앞서 1심 대전지방법원 재판부는 약국개설을 불허했던 천안시의 판단을 취소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23일 오후 대전고등법원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한다. 재판부가 보기엔 의약분업에 취지에 맞지 않고 약사법상 담합 가능성도 있다"면서 "지위와 위치, 규모, 이용상황, 소유권 변동 등을 살폈을 때 병원 구내 또는 분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약국이 들어서기에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이로써 2018년 개설시도 약사가 천안시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불가 통지처분 취소' 소송이 약 3년만에 2심까지 마무리됐다.2020-07-23 14:57:50정흥준 -
"욕하고 부수고"…재판서 드러난 약국의 마스크 고충[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공적마스크 제도가 종료된 가운데 제도 시행 초기 약국에서 다양한 이유로 행패를 부린 시민들에 대한 법정 판결이 줄을 잇고 있다.23일 데일리팜이 지난 6월부터 7월 중순까지 전국 지방법원의 판결 내용을 확인한 결과, 약국의 공적마스크 판매 기간 중 발생한 크고 작은 사건 관련 판결이 5건 이상이었다.대부분이 제도 시행 초 마스크 수요에 비해 수량이 부족해 시민들이 약국에 줄을 서던 시기에 발생한 내용들이었다.실제 관련 판결문 속에는 그간 약사들이 공적마스크 제도에 참여하며 겪은 고충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대부분의 사건은 약사가 마스크 재고가 없어 판매가 불가능한 상황을 설명하거나 대기 과정에서 질서 유지를 당부하는 데 대해 시민들이 크게 반발하면서 벌어진 일이었다.법원에 따르면 이들 고객들은 약국 직원과 약사에게 심한 욕설을 퍼붓는가 하면 일부는 약국 내 기물을 발로 차거나 부수는 등의 폭력적인 행위도 일삼았다.일부 고객은 마스크 구매를 위해 줄을 서 있던 다른 고객들을 향해 행패를 부르고, 이를 말리는 약사나 직원에 대해 위해를 가하기도 했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특히 이들 중에는 대기표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약사가 “우리 약국은 따로 대기표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하자 다짜고짜 화를 내면서 장시간 약국 업무를 방해한 경우도 있었다.또 줄을 서지 않고 마스크 구매를 요구하는 환자를 제지하자 여 약사에게 인신공격적 욕설을 퍼붓고 약국 내 쓰레기통 등을 걷어차며 위협한 경우도 있었다.법원은 이들에 대해 범죄 내용에 따라 각각 업무방해, 모욕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또 범죄 수위에 따라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됐다.한 재판부는 판결에서 "약국이 공익을 위해 공적마스크를 판매하는 기간에 벌어진 일“이라며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국 운영 업무를 방해하는데 더해 약사, 약국 직원에 대해 모욕한 부분이 인정된다.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2020-07-22 18:10:23김지은 -
계속되는 전차처방전 논란…이번엔 창원 한마음병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병원 측이 암암리에 추진을 준비하려던 전자처방전 사업이 또 다시 지역 약사회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21일 경남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경남 창원에 위치한 한마음병원이 최근 전자처방전 사업 추진을 시도하다 돌연 사업 보류를 결정했다.이번 사안은 병원과 A전자처방전 업체가 인근 약국 3곳을 대상으로 전자처방전 추진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진행하면서 불거졌다.병원 측은 사전에 지역 약사회 등을 통해 관련 사안 등을 통보하거나 의견 조회 등을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근 약국 대상 설명회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설명회에서 병원과 업체 측은 병원 앱을 통해 인근 약국들에 전자처방전을 전송하는 방식을 소개했다.이번 사실이 알려지면서 창원시약사회 측은 즉각 병원 측에 사업 추진의 문제를 지적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창원시약사회는 병원이 특정 문전약국 3곳만을 대상으로 전자처방전 사업과 관련한 설명회를 진행한 것 자체가 병원과 약국 간 담합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는 한편, 전자처방전 추진 자체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고히 했다는 게 약사회 측 입장이다.시약사회의 공문 발송 직후 병원은 앱을 통한 전자처방전 발송은 수수료가 처방전 바코드 리딩 수준으로 저렴해 약국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하다고 주장하고, 기존에 진행한 약국 대상 설명회 범위를 넓혀 원하는 약사는 모두 참여할 수 있겠다는 입장도 전해왔다.이에 대해 창원시약사회 측이 다시 공문을 발송하려던 중 지난 17일 돌연 병원 측은 전자처방전 사업을 1차적으로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온 것으로 확인됐다.창원시약사회 류길수 회장은 “병원이 전자처방전 설명회에 문전약국 3곳만 소집한 것 자체가 문제”라며 “병원에서 50m 정도 떨어진 곳에만 해도 약국이 많이 있다. 이 자체가 담합 소지로 밖에는 볼 수 없는 것이다. 보건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류 회장은 “1차적으로 보류하겠단 통보를 했지만 안심할 수 없는 만큼 앞으로 상황을 계속 지켜볼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개별 병원들이 전자처방전 사업을 암암리에 추진하고 있는 만큼 대한약사회 차원의 정책적 대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2020-07-21 11:14:57김지은 -
보험대리점 종신보험 피해 약사들 소송전 본격화[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법인보험대리점(GA)과 이들이 판매한 불완전 종신보험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약사들 간의 법적 분쟁이 본격화 했다.17일 약국가에 따르면 GA대리점 A사가 불완전 종신보험 판매로 피해를 입었다는 약사와 그 가족, 상품을 판매한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각 손해배상 소송 2건을 제기했다.불건전 보험 상품 판매로 피해를 입은 약사들은 현재 단톡방을 운영하며 공동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 이 가운데 A사는 설계사와 약사가 공모해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역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보험설계사가 허위로 작성한 서류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서울 B약사는 "A사는 설계사가 받아간 보험 수수료를 다시 약사가 받았다는 것 자체가 법을 위반했다"며 "(문제를 제기한)약사와 설계사가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B약사는 "A사는 보험사 본사가 대리점에 지급한 수수료를 다시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약사와 설계사가 공모해 불건전 거래를 한 것으로 몰고 있다"며 "손배소송에서 잘 대응해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B약사는 GA대리점이 제기한 손배소송 대응을 위해 4명의 약사와 준비 중이다. 해당 소송에는 보험설계사 3명 등 총 9명이 피고로 돼 있다.A사는 앞서 부산 지역에서 약사 가족과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동일한 손배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 13일 세 번째 변론기일이 열렸다.이날 변론에는 A사가 소송을 제기한 보험설계사 팀장인 피고측 증인으로 나와 "법인 대리점과 협의해 변칙적인 보험 상품을 운영하게 됐다"는 증언을 했다. 이 증언에 대해선 필요 시 증거를 제출하기로 했다.이같은 증언에 대해 피고측을 대리한 법무법인은 "설계사의 변칙영업이 회사 승인 아래 이뤄졌다는 증언이 나온 것이 유의미하다"고 설명하며 "GA대리점을 통한 불완전 계약 뿐만 아니라 설명의무 위반, 적합성원칙을 위반했기에 계약을 취소하고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했다.GA대리점에 불건전 판매 보상을 요구하는 서울 C약사도 "GA대리점이 약사와 설계사가 협의를 해서 꾸민 것으로 모함하고 있다. 당초 상품을 계약한 담당자가 지금껏 연락이 없다가 최근에 '노력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달려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대리점이) 손배소송에 총력을 다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한편 최근 종신보험에 가입한 뒤 불완전 판매 피해를 입었다는 약사 민원을 보험사가 받아들여 문제가 해결된 사례가 전해졌다. 약사가 보험설계사에 속아 가입한 부분을 보험사가 인정했다는 것이다.앞서 A약사는 "이 사례와 달리 불건전 GA대리점은 최대한 시간을 끌기 위해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 정상적인 대리점이나 가입한 지 3개월 미만 약사는 해지 권리를 인정받았다"고 전했다.2020-07-17 15:53:15김민건 -
헌재, 여대약대 존재가치 인정…남녀차별 논란 일단락16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는 2019학년도 약학대학 입학정원 배정행위 위헌확인 심판청구에 대해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헌법재판소가 여자대학에 설치된 약학대학(이하 여대약대)의 사회적 존재 가치와 기여도를 인정했다. 사실상 사회 일각에서 제기하는 남녀 평등성 문제를 일단락 지은 셈이다.16일 헌재는 조모 씨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청구한 2019학년도 약학대학 입학정원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청구에서 "여대가 아닌 다른 약대를 통해 약사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기회와 가능성이 있다"며 기각했다.헌재는 "여대가 아닌 다른 약학대학 재적생 중 여학생 비율이 평균적으로 50%에 달하고 약대 편입학은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며 "수도권 출신 남성은 여대약대나 지방인재특별전형에 지원한 사람과 경쟁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조모 씨는 교육부가 여대약대 정원을 동결해 직업선택권을 침해당했다고 헌법소원을 냈다. 그 배경에는 여성만 입학을 허용한 여대약대는 남녀차별이라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볼 수 있다. 남학생은 여대에 못 들어가니 위헌 소지가 있다며 따진 것이다.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2022학년도 약학대학 신입생 선발계획 "남학생은 여대 못 가는데" 남녀 형평성 불만 커예전부터 약대 준비생 또는 약대 남학생들 사이에서는 여대약대가 '남녀차별'이라는 불만이 적지 않았다. 사회적 취업난이 심한데다 약사직능 인기가 높아져 약대 입학문이 좁아진 탓이다. 여자만 입학할 수 있는 여대약대에 대해 "여학생 보다 남학생의 약대 입학이 어려워 공평하지 않다"는 형평성 문제로 야기됐다. 남학생이 상대적으로 경쟁에서 불리하다고 느끼면서 여대약대 폐쇄 또는 정원 축소, 남학생 입학 허용 주장까지 이어졌다.작년 11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여대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해야 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여대라는 이유만으로 남성 입학을 불허하는 것은 교육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올해 6월에도 '약학대학의 여성 편향적 모집인원을 개선해주십시오'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지난 8일 종료됐지만 1만3740명이 참여해 적지 않은 이목을 끌었다.청원인은 "여대약대는 현존하는 최악의 여성할당제이다. 국내 여대약대는 모두 서울에 있고 서울 소재 약대의 77.9%를 차지하는데 반해 남학생은 22.1%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약대 입학 경쟁은 남녀 모두 치열한데 일정 자리를 한쪽 성별에 할당하는 게 옳냐"며 여대약대 폐지 또는 남학생 입학 허용 등 조치를 요구했다.지난 4월 대학교육협의회 등이 발표한 2022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에 따르면 서울 소재 약대는 경희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삼육대, 서울대, 이화여대, 숙명여대, 중앙대 등 8개교다. 8개교 입학정원은 총 605명이며 이중 여대약대는 330명(54.55%)이다. 경기·인천 등 수도권으로 넓히면 16개교 930명 중 35%를 차지한다. 약 10명 중 4명이 여대약대생이다. 여기서 국민청원 주장대로 여대약대를 제외한 12개교 정원 600명 비율을 남학생, 여학생 각각 일대일로 보면 서울·수도권 약대 재학 여학생은 67%가 된다.국내 약대 재학 중인 A학생은 "약대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불만을 가진 학생이 많은데 학생 대부분 서울 소재 대학에 가고 싶은데도 여대는 모두 서울에 몰려있어 특혜라고 생각해 불만이 더 크다"고 말했다.A학생은 "PEET 경쟁률이 낮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번 헌재 판결을 이해하지만 실제로는 PEET 자체 경쟁이 치열한데다 약대별 경쟁률도 다르기 때문에 남학생이 실제 체감하는 경쟁률을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약대 재학 중인 B학생도 "(남학생 입장에선)여대가 아닌 남녀공학 정원을 늘렸다면 약대를 갈 수 있는 문이 더 넓어진다"고 말했다.제71회 약사국시에 응시한 수험생들이 시험실에서 1교시를 준비하고 있다. "남녀차별 아닌 사회적 가치로 판단해야"...전통, 사회적 가치, 공헌 인정해야약대생 또는 약대를 준비 중인 학생들의 불만이 적지 않지만 이번 헌재 판결은 당연한 수순이었다는 반응이 약학계에서 나온다. 단순한 남녀 차별이 아닌 사회적 측면에서 접근할 문제라는 얘기다.이날 헌재는 "학생 정원 조정 계획은 오랜 기간 약학을 연구하고 약사 양성에 헌신한 여대약대 경험과 자산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며 약사의 적정 수급과 원활하고 적절한 보건 서비스 제공에 기여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약학계는 여대약대 존재 인정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시각을 내보였다.경기도권 소재 약대 A교수는 이번 헌법소원이 학생 학습권과 대학이 가진 자율적인 교육 목표의 충돌이라고 봤다. A교수는 "개인의 가치와 사회적 가치가 충돌할 때는 사회적 가치를 우선하는 게 우리나라 법이다. 개인의 직업 선택권을 침해받았다고 국가가 일일이 나서서 조정하는 건 옳지 않으며 이번 기회를 통해 사학들이 스스로 고민하고 바꾸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특히 A교수는 "단순히 양성평등 관점에서 여대도 남학생을 받아야 한다거나 사회적 특혜를 받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건 옳지 않다"고 했다.그 이유는 역사적으로 여성이 상대적으로 교육에서 불이익을 당하던 시절에 여성이 약사로서 위치를 잡고 전문직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한 학교의 건학이념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한 남녀차별 문제로 몰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A교수는 "약사직능에 있어 그동안 여성의 역할이 굉장히 많았다. 많은 사회적 공헌을 해온 부분과 여대의 전통과 교육적 가치, 건학이념을 무시하고 사회와 국가가 양성평등이라는 획일적인 잣대로 (인원을)조정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서울 소재 약대 B교수도 "이제 전체 약대 정원이 1800~1900명이 될 만큼 다양한 학교를 선택할 수 있어 여대약대가 약대에 입학하는데 강하게 영향을 미칠 요소인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만 A교수는 "각자 시각에선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요소가 있지만 객관적 경쟁이기에 판단이 애매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서울 소재 약대 C교수는 "약대 정원은 정부가 보건의료인력 중에서 적정 배출 인력을 판단하는 것이며 그간 우리나라는 여대약대에서 약사를 배출해온 전통이 있다"며 헌재 판결을 긍정적으로 봤다.2020-07-16 20:00:38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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