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부터 경기지역 약국·한약국 360곳 집중 수사
- 강신국
- 2020-10-21 09:14:1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경기특사경, 무자격자 약 판매 등 단속예고
- 26~30일까지..."도민 건강 직결 불법행위 엄단"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주(26일)부터 경기지역 약국, 한약국, 동물약국 등 360여 곳에 대한 집중 수사가 진행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6일부터 30일까지 도 전역에서 의약품 유통·판매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를 실시한다며 수사 대상은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한약국, 한약방, 동물약국 등 의약품 판매업체 360여곳이라고 밝혔다.
주요 단속사항은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 판매 ▲의약품 용기, 포장 훼손·변조행위 등이다.

도 특사경은 불법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 제조업체까지 원점 수사해 강도 높은 후속 조치로 부정·불량 의약품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의약품 조제·판매는 도민 건강과 직결되므로 관련 법령에 따른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9년 지킨 마트 약국, 하루아침에 날아온 계약해지 통보
- 2피나 59%·두타 61%…탈모약 처방 시장서 제네릭 강세
- 3상표권 때문에…국내사 3곳 '베믈리디' 제네릭 제품명 변경
- 4한지아 의원 "안전상비약 확대, 약사회 눈치 보지 말아야"
- 5PIT3000→PM+20 전환기간 연장…"약국 현장 의견 반영"
- 6의·약사 등 군보건의료인 '적정 보수' 지급 법제화 추진
- 7셀트리온 '옴리클로' 급여 제형 확대로 졸레어 맹추격
- 8조선대 약대 총동문회, 2026 홈커밍데이 갖고 화합 도모
- 9셀메드, 정회원 약국 3000곳 돌파…상담 중심 약국 확산
- 10대전시약 25년도 미이수자 교육, 125명 이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