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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스크 이어 '플라빅스'도 대법원으로혈압약 ‘ 노바스크’(베실산암로디핀)에 이어 사노피의 항혈전제 ‘ 플라빅스’(클로디도그렐 황산수소염)도 대법원에서 특허무효여부가 최종 결정되게 됐다.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대표 파브리스 바스키에라)는 특허법원의 ‘클로피도그렐’ 황산수소염과 이성질체 특허무효 판결에 불복해 지난 15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RN 원고측 대리인은 김상근, 황영주, 정여순 변호가가 맡았다.사노피 관계자는 “다른 나라에서 황산수소염과 이성질체 특허 전체를 무효판결한 사례가 없다”면서 “특허법원의 판결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로써는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을 기대할 뿐”이라고 덧붙였다.앞서 파브리스 바스키에라 사장도 지난달 1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플라빅스의 특허권이 유효하다고 믿는다”면서, “특허법원에서 패소한다면 가능한 모든 법적방법을 동원해 특허권 방어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한편 원심의 법리적용의 적정성을 보는 대법원은 사노피가 추가자료를 제출해 다툼의 소지가 남아있다고 판단한 경우 심리를 속행하는 데, 이 기간은 통상 1년 반에서 2년 여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반면 원심판결이 재론의 여지가 없다면 ‘심리불속행’으로 4개월 이내에 확정될 수도 있다.2008-02-18 12:29:2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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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 직영약국 논란, 약사 진흙탕 싸움 변질"인천 부평구 성모자애병원 건너편 건강검진센터 내 약국개설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약사회 총회 석상에서 이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불거져 나왔다.16일 열린 인천시약사회 정기총회 석상에서는 성모자애병원 직영 의혹 약국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동시에, 문제의 주체인 병원·도매가 빠진채 임대약사와 기존 약사들간의 이권다툼으로 변질됐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불거졌다.이는 해당 자리를 임대해 약국개설을 시도하고 있는 A약사가 복지부의 약국개설 불가 답변에 불만을 품고 지난 13일 행정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이날 총회에 참석한 B약사는 "잘못의 주체는 병원과 도매업체인데, 결국 싸움은 같은 약사끼리 하게 됐다"며 "밖에서 봤을 때 약사간의 밥그릇 싸움으로 치부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문제가 있는 장소에 약국을 개설코자 하는 약사가 있으면 약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해당 약사를 설득해 개설을 막아달라“고 덧붙였다.또다른 C약사는 문제의 핵심이 ‘리베이트’라고 단정하면서, 약사들의 치부부터 깨끗이 드러낸 뒤 목소리를 내자는 주장을 폈다.C약사는 “우리가 먼저 각종 ‘리베이트’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며 “이번 논란도 우리의 치부를 가린채 남탓만 하다보면 결국 밥그릇 싸움밖에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을 전했다.이어 그는 “약사 스스로 자정의 움직임을 보여야 하며, 떳떳한 상태에서 담합이든, 직영이든 불법약국 개설 불가에 대한 목소리를 함께 내자”고 밝혔다.이에 시약사회는 이번 성모자애병원 직영의혹 약국에 대한 논란을 대한약사회 공식 건의사항으로 채택해 보고하기로 했다.한편, 성모자애병원은 부원장 P씨에게 병원 인근 부지를 증여한 뒤, 이곳에 건강증신센터를 짓고 약국을 임대, 개설을 시도하다 복지부의 위법 답변을 받았다. 이에 임대약사인 A씨는 복지부의 답변에 불복, 지난 13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2008-02-17 00:54:42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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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관리약사도 주 1~2회 탄력근무 가능"도매업체 관리약사도 주 1~2회 탄력적으로 근무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최근 도매상에서 주 2회 근무한 관리약사에 대해 면허대여 관련 약사법위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결한 수원지방법원의 원심을 파기, 환송한다고 밝혔다.수원지법은 지난 2006년 피고인 약사가 1주일에 2일 출근해 업무를 수행하고 월 60만원을 수령하기로 약정한 것에 대해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닌 면허대여료라고 판단했으며 피고인도 이 같은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약사면허증 대여에 관한 약사법 위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었다.피고인 이전에 근무하던 2명의 관리약사는 이 같은 판결에 승복해 스스로 면허대여임을 인정한 사실도 있었다.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면허대여 아니라며 원심을 뒤집는 판결을 내리면서 업무의 성격에 따라 파트타임 고용이 가능하다고 밝혀 도매 관리약사가 탄력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면허대여의 의미와 업무의 성격상 상시출근이 불필요한 경우 사용자의 판단에 따라 '파트타임' 고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월급 60만원은 면허대여료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또한 원심 판시 도매상이 당뇨검사용지만을 취급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감안해 전문가의 관리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많은 보수를 지급하고 상근 관리약사를 둘 필요가 없었던 점, 계약에 따라 일주일에 2번 출근해 관리약사의 확인이 필요한 의약품 일일 출고 품질검사대장에 결제를 해줬다는 점은 면허대여 사실을 숨기기 위한 형식적인 행위로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따라서 대법원은 원심판결은 구 약사법 제5조 제3항에 정한 면허증 대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그 해석·적용을 잘못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지적하고 원심법원에 환송해 대법관과 일치된 의견을 주문할 것을 판결했다.피고인측 변론을 담당한 박정일 변호사는 "약사법 시행규칙중(제 57조 제1항 제3호, 제8호, 제9호, 제2항 제1호 등) 관리약사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이 약사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는 업무로 규정지을 수 없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약사의 고유 업무를 법률로 규정하는 동시에 약사들은 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08-02-16 06:30:28이현주 -
수도약품, 삼성약품 대상 5억 손배소 승리삼성제약 2대주주인 수도약품이 삼성제약을 대상으로 제기한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14부(부장판사 정호건)는 최근 수도약품(대표 이윤하)이 주주총회 안건 사전통지의무 위반, 품목허가권 편법양도 등 삼성제약의 위반행위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이에따라 수도약품은 삼성제약측에 5억원의 손해 배상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수도약품은 지난해 삼성제약측이 일방적으로 주요 경영의사 결정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를 들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수도약품이 삼성제약 주식을 인수한 시점은 2006년 11월로, 당초 삼성제약 유상증자시 3자 배정 방식으로 참여한 후 양사간 전략적인 제휴를 추진키로 했으나 현재 수도약품의 경영참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이런 가운데 삼성제약의 올3월 정기주주총회에는 2대주주인 수도약품측이 계속되는 적자경영 등 부실경영 책임을 물어 대표이사 사퇴, 이사진 파견 요 구 등 주주총회 안건 상장 요구가 예상되어 주주총회에서 논란이 예상된다.2008-02-15 22:00:22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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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1347개 병의원에 약제비 환수 소송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 내달 29일까지 전국 1347개 병·의원을 대상으로 과잉처방된 약제비를 징수하기 위한 대규모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최근 43개 대형병원들이 공단을 상대로 100억원에 이르는 원외처방 약제비 반환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공단도 기존에 징수되지 못했던 약제비 환수를 위한 민사 소송을 예고하면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에 대한 논란이 또 다시 가속화될 전망이다.14일 공단에 따르면 내달 29일까지 휴·폐업 등의 사유로 과잉처방된 약제비를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전국 1347개 병·의원을 대상으로 1억2100만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확인됐다.통상적으로 공단은 과잉처방 약제비를 의료기관에 지급될 급여비에서 상계하는 방식으로 환수해 왔지만 이들 기관은 휴·폐업 등으로 상계 처리가 불가능할 뿐 만 아니라 수 차례의 납부 고지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또한 현재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의 근거로 삼고 있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의 소멸 시효가 3년이라는 점에서 원외처방 약제비 미징수건에 대한 시효가 만료되기 앞서 소송을 제기해야만 한다는 것이 공단의 입장이다.공단은 지난 2005년 9월 29일 서울행정법원이 건강보험법 제52조를 근거로 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를 무효로 판결한 이후 환수근거를 민법 750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개념으로 전환해 과잉 약제비를 환수하고 있다.비록 건보법에 의한 공단의 약제비 환수가 무효라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은 지난 2006년 12월에 있었지만 민법을 환수 근거로 적용키로 한 시점이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이후라는 점에서 소멸시효 3년이 완성되는 올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다만 공단은 실제 소멸시효 완성은 올해 9월 29일이지만 시효 만료에 임박해 소송을 제기해 자칫 누락 기관이 발생할 경우 더 이상 원외처방 약제비를 환수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진다는 점에서 6개월 전인 내달 29일까지 소송을 완료할 예정이다.공단 관계자는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기관은 휴·폐업 등으로 통상적인 환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들 기관은 수 차례의 지급 고지에도 불구하고 과잉처방된 약제비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법적인 대응 외에는 이들 휴·폐업 기관의 원외처방 약제비를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소멸시효가 만료되기 전인 내달 29일까지 민사소송을 제기키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2008-02-15 06:28:57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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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약품 레보텐션, 특허분쟁서 '연전연승'고혈압 치료제 암로디핀 카이랄제제인 안국약품 '레보텐션'이 화이자 '노바스크'와의 특허분쟁에서 연승행진을 이어가고 있다.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주기동 부장판사)가 지난 12일 화이자가 제기한 '가처분이의 항고'건을 기각한 것.이는 작년 '특허침해금지가처분 이의신청'사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2007.5.11)결과에서 안국측이 승소함에 따라 화이자가 항고한 것이다.결정문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화이자의 제품특허가 무효임이 명백하므로 제1심의 결정은 정당하고 화이자의 항고는 이유 없는 것으로 판결했다.이에 따라 안국은 지난해 '노바스크의 특허무효와 권리범위 확인 등' 특허법원 판결(2007.6.13)에 이어,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도 승소하게 됐으며 화이자와의 특허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결과가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안국과 화이자 간의 특허분쟁 최종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어 귀추가 주목된다.한편 안국의 '레보텐'은 지난해 판매금지가 해제된 이후로 지속적인 매출 증가추세를 보이며 카이랄 제제로써 효과와 안전성에 대해서도 호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008-02-15 06:27:20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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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원외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법 재추진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이 국회에서 또 다시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향숙 의원은 14일 부적절한 과잉처방에 따른 부담주체를 명확히 규정하고 부당한 약제비의 환수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법안에 따르면 공단은 거짓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비용을 받게 한 요양기관에 대해 그 보험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공단은 원외 과잉 약제비 환수에 따른 징수금을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급여비용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요양기관이 거짓 그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의 내용을 누락시켜 보험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과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라 공단은 의료기관의 부적절한 처방으로 인한 부당한 약제비가 지급된 경우 의료기관에 책임을 물어 과잉처방금액을 환수해 왔다.그러나 2006년 12월 대법원은 의료기관에게 부당이득이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징수대상자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고 공단은 민법 제750조를 근거로 과잉처방 약제비를 환수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장향숙 의원은 "부적절한 과잉처방에 따른 부담주체를 명확히 규정하고 부당한 약제비의 환수근거를 마련하여 과잉처방을 방지하고 건강보험재정의 누수를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하지만 17대 국회가 사실상 종료 시점에 있어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 심의는 녹녹치 않은 상황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52조의2(보험급여비용의 징수) ① 공단은 거짓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비용을 받게 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징수금을 해당 요양기관에게 지급할 급여비용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9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요양기관이 거짓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누락시켜 청구한 경우에는 누락시킨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당이득발생의 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당이득을 발생하게 한 요양기관부터 적용한다. ③(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반한 행위부터 적용한다.2008-02-14 06:29:3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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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제약의 불공정행위▶제약사 불공정거래행위가 이슈화되면 다국적 제약사는 팔짱을 낀 채 국내 제약사의 편·불법행위에 무언의 채찍을 가해왔다.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도 미국 측 협상대표단은 이런 태도로 국내 제약기업의 윤리경영 문제를 중요 이슈로 삼았다. ▶하지만 MSD 영업부장이 ‘바이옥스’와 ‘조코’의 불법 마케팅을 내부 고발해 지난 7년간 소송에 협조했다가, 700억원을 포상금으로 받았다는 외신보도는 다국적 제약사 또한 윤리경영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은 방증한다. ▶지난 12일 제약협회와 KRPIA는 윤리경영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한 바 있다. ▶양 단체는 어느 쪽이 더 윤리적인가, 비윤리적인가를 따지고 무의미한 힘겨루기만 할 게 아니라 공정경쟁규약을 하나로 통합해 잘못된 관행을 일소하는 데 머리를 맞대야 하지 않을까.2008-02-13 08:57:4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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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억 매출 '가스모틴' 제네릭 발매 이슈화대웅제약의 블록버스터품목인 기능성 소화불량치료제 가스모틴(성분명 모사프라이드) 제네릭 발매여부가 뜨거운감자로 부상하고 있다.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소화불량치료제 시장 리딩품목인 ‘가스모틴’ 제네릭을 준비했던 제약사 24곳이 지난 2월 1일자로 일제히 제네릭을 급여등재 시키며, 발매 강행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는 가스모틴 제네릭 발매가 현실화 될 경우 대웅제약은 제네릭 진입으로 인한 약가 20%인하를 적용 받으며 매출에 심각한 타격을 입기 때문이다.따라서 이미 급여등재된 제네릭들이 특허소송을 감수하면서까지 발매를 진행할지에 대웅측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와관련 대웅제약 관계자는 “이미 제네릭사에게 수차례 경고장을 발송한 가운데, 법적대응은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며 “만일 제네릭 발매가 이뤄질 경우 특허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가스모틴의 경우 물질 특허존속기간이 2010년 8월까지 남아 있다는 점에서 제네릭사들은 제품 발매에 상당한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실제로 제네릭사들은 이러한 점 때문에 제품발매 시점을 특허 만료 이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 제네릭사 관계자는 “특허기간이 남아있고, 손해배상 등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제네릭사 대다수가 당장 제품을 발매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따라서 가스모틴은 3월 약가인하 고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인 약가인하는 특허만료 이후가 될것이 유력한 상황이다.한편 지난 2005년을 기점으로 1위에 등극한 가스모틴은 2006년 396억원대 매출을 달성한 이후 지난해 약 450억원대 실적을 올린 블록버스터 품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후발제품이라는 열세를 극복한 가스모틴의 상승세는 내분비와 당뇨분야 등으로 처방을 확장한 이후 지속적으로 영역 확대를 일궈낸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이다.2008-02-13 07:28:03가인호 -
MSD 영업부장, 양심선언으로 700억원 포상미국 MSD에서 12년간 근무해온 한 영업부장이 MSD가 바이옥스와 조코를 부당하게 마케팅해왔다면서 소송 제기하고 정부기관 조사에 협조한 대가로 6천8백만불(약 700억원)을 포상금으로 받아 화제다.미시간 지역의 MSD 영업부장으로 재직했던 H. 딘 스타인케는 회사가 의사들의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불법을 저질렀으며 정부가 보조하는 건강보험에 과다하게 청구했다고 7년전 양심선언을 했다.이후 미국 여러 주의 검찰은 MSD의 부당한 마케팅 행위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고 그동안 스타인케는 이런 조사에 협조해왔다.결국 MSD는 불법 마케팅 행위 및 정부에 약가 과다청구로 6.71억불(약 6천6백억원)을 정부에 지불하도록 판결이 났고 이런 소송을 제기하면서 주정부 당국에 협조한 대가로 스타틴케에게는 6천8백만불의 포상금이 지급된 것.스타인케는 소송을 제기한지 한달 후 MSD를 사직했으며 이후 7년간 소규모 제약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최근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2008-02-13 03:48:53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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