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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료에 '복약지도료' 포함은 부당"연간 약 2000억원의 보험재정이 쓰이고 있는 복약지도료가 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약사들의 허술한 복약지도로 인해 국민들의 알권리가 침해당하고, 의사들의 소송 부담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의료정책포럼은 의사이자 변호사인 이경권 씨가 작성한 '국민건강을 저해하는 규제의 내용과 개선책'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소개했다. 이 변호사는 "일반 국민들이 약국을 이용하고 난 후 받게 되는 약제비 계산서나 영수증의 경우 약제비 총액만 제시될 뿐 구체적 항목이 나열되지 않는다"며 "자신들이 낸 건강보험료에서 일정 금원이 지급되고 있음에도 그 권리를 제대로 못 누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약사법에 명시된 복약지도 범위가 '용법·용량·저장방법·부작용·상호작용'에 대한 설명이라면, 환자들은 의사보다 복약지도료로 건당 500원 이상을 지급받는 약사에게 설명받는 것이 더 타당하다"며 "하지만 의도와는 무관하게 복약지도가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이런 상황에서 약화사고가 발생하면 상당부분 공동피고가 될 수 있는 약사들이 피고로 되지 않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환자 알권리 침해·의사 소송부담 증가 이 변호사는 구체적인 소송 사례를 언급하면서 작금의 복약지도에 대한 부당성을 피력했다. 다음은 이 변호사가 제시한 사례의 일부. [사례]지난 2003년 5살된 아들을 둔 가정주부 A씨는 B산부인과를 찾아가 사후피임약 처방을 요구했고, A병원 간호사는 '노레보정'에 대한 처방전을 작성한 뒤 B산부인과 원장 도장을 찍어 처방전을 발행했다. 이 때 A씨는 B산부인과 원장으로부터 아무런 진찰이나 설명을 듣지 못했다. A씨는 근처 약국에서 노레보정을 구입해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즉시 1정을 복용하고, 12시간이 지나 나머지 1정을 복용했으나 이후 태아를 임신하게 됐다. A씨는 노레보정을 복용한 후 임신할 경우 부작용이 태아에게 미칠지도 모른다는 언론의 보도를 접한 뒤 C산부인과를 찾아가 임신중절수술을 받았다. 그후 A씨는 B산부인과 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충실하지 못한 복약지도로 약사 또한 공동피고가 될 수 있는 상황이지만 환자가 복약지도 받을 권리를 알지 못해 의사가 모든 책임을 지게됐다고 주장한다. 그는 "약사가 '즉시 1정을 복용하고 12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1정을 복용’할 것을 제시했다고는 하지만, 약사법에 규정된 복약지도 범위를 따지면 ▲사후피임약이 완벽하게 피임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 ▲피임 실패시 태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확인에 대한 의무를 약사가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제료에 '복약지도료' 포함 부당 따라서 그는 "A씨가 약사의 복약지도의무에 대해 알았더라면 당연히 약사도 공동피고에 포함됐을 것"이라며, "만일 B산부인과 원장이 약사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경우 법원이 어떻게 판결을 내릴 지 몹시 궁금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약화사고 발생시 약사를 상대로한 소송이 흔치 않은 이유가 일반인들이 약사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복약지도 요구의 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란 것. 이에 앞서 이 변호사는 약사법상 '조제'라는 용어가 갖고 있는 의미에 비추어 조제료에 복약지도료가 포함돼 있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약사법상 조제의 정의가 ‘일정한 처방에 따라 두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어서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제를 만드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는 것. 이 변호사는 "법률해석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문리해석"이라고 전제한 뒤, "현행 약사법에서는 조제와 복약지도의 개념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유권해석이나 판례는 이를 제대로 구분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때문에 약제비에 포함된 조제료의 항목도 이러한 모호한 해석에 의해 개념적으로 포함될 수 없는 내용들을 포함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2008-03-21 07:27:13한승우 -
로슈, '미세라' 판매 위해 미법원 결정 수용로슈는 암젠사와의 특허권 소송에서 연방 판사가 ‘미세라(Micera)’의 판매를 위해 제시한 조건들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작년 10월 보스턴의 연방판사는 암젠사의 빈혈약 ‘아라네스프(Aranesp)’와 ‘에포겐(Epogen)’에 대한 특허권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 이후 암젠사는 미세라의 미국내 판매를 영원히 금지하는 것을 요청했었다. 그러나 지방법원 판사 윌리암 영은 미세라의 영구 판매 금지 신청을 기각했었다. 대신 윌리암 영판사는 로슈가 몇 가지 조건을 수용하는 화해안을 제시했었다. 제시된 조건은 로슈가 암젠에 22.5%의 로열티를 지불하고 보험수가를 암젠의 에포겐보다 낮게 책정할 것 등이다. 로슈는 위 조건들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법원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2008-03-21 06:28:52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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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기간 제네릭 제조 '허가취소' 사유된다[뉴스분석]아프로벨 권리범위 확인심판 심결문 분석 오리지널 특허 기간 중 제네릭사들이 약가신청과 발매를 하지 않고 품목생산만 하더라도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될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특허 무효 소지가 없는 오리지널 의약품에 대해 제네릭사들이 허가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허가 취득 이후 제품 발매를 목적으로 의약품을 생산할 경우 향후 소송에서 패소할 시 품목 허가취소와 함께 손해배상 소송도 감수해야 할것으로 전망된다. 특허권 침해 의약품 품목허가 취소 특허심판원은 아프로벨 권리범위확인심판 소송 심결문을 통해 ‘특허권을 침해한 의약품의 품목허가 취소 근거’를 명시했다. 특허심판원은 “약사법 시행규칙 40조 8항에서 다른 사람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명된 의약품을 제조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6에는 의약품 제조업자가 다른 사람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명된 의약품을 제조한 경우에 그 의약품의 품목허가가 취소된다고 명시돼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사노피사의 아프로벨 특허권에 대한 심판 청구는 특허권에 기초해 약사법 시행규칙 40조 1항 제 8호에 의한 소정의 조취를 취하기 위한 사전적 법률행위로서 그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것이 특허심판원의 심결이다. 이밖에 특허심판원은 제네릭사들이 확인대상발명(특허)을 적법하게 제조해 업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특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품목허가를 신청하고 그 품목허가를 취득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서 확인대상 발명을 업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제네릭사의 의도가 명백한 것이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네릭사들이 허가절차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특허침해 소지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것. 이처럼 특허심판원은 제네릭사들이 허가절차를 진행하는 행위가 특허침해 소지가 있다는 심결을 내리고 있는 가운데, 특허 기간 중 제네릭의약품을 생산할 경우 허가취소 사유가 된다고 규정했다. 오리지널사, 제네릭 진입 시 약가인하 대응책 이에대해 아프로벨을 보유하고 있는 사노피-아벤티스는 특허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제기하는 것은 제네릭 진입으로 인해 오리지널 약가가 20% 인하되는 것을 막기위한 사전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사노피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권리범위 확인심판 소송 결과가 나오려면 6개월~7개월, 길면 1년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며 “제네릭사들의 약가신청 이후에 소송이 들어가면 시간이 너무 걸려 제네릭 진입을 막을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소송기간 등을 고려해 미리 권리범위확인신판을 제기해 제네릭진입으로 인한 약가인하를 방지하기 위해 허가진행중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사노피 관계자는 “약가제도 자체가 제네릭사의 발매의사 의지에 따라 결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리지널사는 당연히 이를 방어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복지부는 오리지널 약가인하와 관련 법적확인 절차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리지널사는 당연히 이같은 절차(권리범위확인심판)를 통해 향후 예상되는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는 것이 사노피사의 입장이다. 제네릭사, 허가절차 진행해도 특허침해 부담 그러나 제네릭사들은 제품발매 의사와 관계없이 허가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판결이 나오는 것은 사실상 허가를 받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심판원이 특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품목허가를 신청하고 그 품목허가를 취득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서 제네릭발매를 하고자 하는 제네릭사의 의도가 명백한 것이라는 심판원 심결은 제네릭사들을 더욱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것. 제네릭사 한 관계자는 “특허 기간중 제네릭 허가를 받은것은 당장 발매를 하지 않더라도 발매의사가 있다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정부기관에서 이에대한 명확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08-03-20 07:29:39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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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낮춘 종근당 '프리그렐' 급여 재도전지난해 약제비 적정화 방안 이후 최초로 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을 진행해 제약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종근당의 개량신약 ' 프리그렐'이 급여등재에 재도전한다. 프리그렐이 이미 한 차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점에서 재결정신청에서도 급여화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공단과의 약가협상은 여전히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프리그렐, 플라빅스 대비 68%로 급여 재도전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오는 21일로 예정된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최고가인 사노피아벤티스 '플라빅스'의 상한금액에 비해 68%의 희망가격을 제시한 종근당의 프리그렐에 대한 평가가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프리그렐이 플라빅스 대비 75%의 상한금액을 제시해 국내개발 개량신약으로는 처음으로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이번 재결정신청에서는 퍼스트 제네릭 수준으로 희망약가를 제시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 복지부가 발표한 개량신약 평가기준에서 임상적 유용성이 없는 개량신약 가운데 제네릭이 출시된 의약품은 퍼스트 제네릭 수준으로 가격을 인정키로 한다는 점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종근당은 지난해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희망가격을 제시했지만 주성분인 ‘클로피도그렐 레지네이트’를 원료에서 완제의약품까지 국내 기술로 제조하는 등 여전히 국산 개량신약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급여화 평가를 받은 바 있는 프리그렐이 당초보다 낮은 희망가격으로 재결정신청을 요청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다시 급여결정을 얻어내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단과의 약가협상 '지난해 전철 밟을 수도' 다만 프리그렐이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급여결정을 다시 받아낸다고 하더라도 공단과의 약가협상은 자칫 지난해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종근당의 프리그렐에 대한 재결정신청은 올초 진행된 플라빅스 특허소송을 염두해 두고 이뤄진 것이지만 소송에서 오리지널사가 패소, 제네릭이 여전히 발매되고 있는 상황은 프리그렐의 약가협상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플라빅스 특허소송은 대법원의 판결을 남겨두고 있지만 대법원 판결이 통상 1년 6개월에서 2년여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하면 약가협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해 진행된 약가협상에서도 종근당은 우선 프리그렐의 희망약가를 인정하고 제네릭사가 승소할 경우 약가를 다시 낮추는 방안을, 공단은 우선 낮은 약가를 수용하고 제네릭이 패소할 경우 약가를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종근당은 올초 진행된 플라빅스 특허소송에서 오리지널사의 승소를 기대하고 재결정신청을 진행했지만 지난해 약가협상에 비해 특별히 나아진 상황변화 없이 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실정이다. 기존 플라빅스 대비 75%에 비해 인하한 희망가격 역시 공단이 지난해 협상과정에서 제네릭 최저가 수준을 제시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협상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더욱이 종근당이 여전히 프리그렐의 국내 개발 개량신약 인정을 주장하고 있지만 임상적 유용성 측면에서 더 이상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힘들다는 점도 급여화와는 별개로 약가협상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예상에 힘을 보태고 있다.2008-03-19 06:29:50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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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감사 사직…민주 비례대표 신청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 상임감사로 활동하던 전혜숙 감사가 18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통합민주당 비례대표에 지원한다. 18일 심평원 전혜숙 감사는 "18일자로 심평원 감사직을 사직하고 오후경 통합민주당 비례대표를 신청할 예정"이라며 "비례대표 신청에 앞서 공기관의 감사직을 사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심평원 설립 이래 첫 번째 상임감사로 활동한 전 감사는 29~30대 경북약사회장 출신으로 지난 2006년 1월 임명된 바 있다. 전 감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부터 약사 출신으로 당에 기여한 바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약사 출신 가운데 비례대표 당선이 가장 높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전 감사는 "비례대표 신청을 두고 상당한 고심을 했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라며 "심평원 감사직과는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 감사는 영남대 약대를 나와 서울대 보건대학원 보건의료정책과정을 수료했으며, 제16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회문화여성분과 자문위원, 대한약사회 정책기획단장, 제1건국추진위원회 상임위원, 경북약사회 29~30대 회장 등을 역임했다. 전 감사는 지난 16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순번 42번을 배정 받은 바 있다.2008-03-18 12:01:56박동준 -
정우제약 대금결제 혼선…업체간 분쟁 비화정우제약 부도 이후 약 4500여 약국이 대금 결제로 혼선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정우제약이 회사에 25억 규모의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프로메틱과 관계가 없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나섰다. 정우제약은 이와관련 프로메틱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 및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제기한다는 입장이다. 17일 정우제약에 따르면 지난 1월말 부도가 난 이후 프로메틱이 정우측의 채권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정우측은 프로메틱이 거래 약국 4500 여곳에 정우제약에 대금결제를 하지 말고 프로메틱에 지급해야 한다는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고 약국에 대금결제를 요구하고 있으나, 정우제약은 모기업이었던 ACTS사와 프로메틱간 실제 채권 거래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원인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정우제약에 따르면 M씨는 정우제약 전 대표이사며, 프로메틱은 정우측에 채권이 있다고 주장을 하는 근거로 M씨와 매출채권양도양수 계약서를 맺었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프로메틱이 정우측에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우제약에 어떤 채권과도 상관이 없는 확인이 불가능한 채권이며, 채권발생에 대해 당시 회사 관계자 등도 모르게 M씨와 프로메틱 대표인 Y씨가 서로 공모해 거래약국 등에 가지고 있던 채권을 양수도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정우제약은 프로메틱에서 주장하고 있는 원인 채권은 정우제약 모회사 ACTS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을 자회사인 정우제약으로 채권을 승계했다고 주장하나, 채권 승계 당시 시점의 ACTS 대표인 P씨는 모르고 있는 내용이라는 증언을 확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프로메틱이 매출채권양도양수계약서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도대체 어떤 근거로 매출채권이 양수도 됐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 정우제약의 설명이다. 결국 프로메틱에서 주장하고 있는 매출채권양수도 계약서는 원인 무효이며, 이는 과거부터 서로 잘 알고 있는 정우제약 전 대표인 M씨와 공모해 모회사가 정우제약의 어려움 등으로 어수선한 틈을 타 회사의 자금을 횡령할 목적으로 저지른 행위라는 것이 정우제약의 주장이다. 이에 정우제약은 프로메틱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과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며, 정우측 전직 대표인 M씨와 프로메틱을 상대로 고소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우제약 관계자는 “200여 모든 임직원이 일치단결해 회사 정상화를 바라고 있으나, 약국으로부터 대금결제가 이뤄지지 않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프로메틱과의 채권양수도 관계가 마무리되는 대로 재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2008-03-17 06:46:49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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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리, 캐나다 자이프렉사 제네릭 저지 실패릴리사는 노보팜(Novopharm)사를 상대로 제기한 자이프렉사(Zyprexa, olanzapine) 제네릭 승인 무효 소송 기회를 잃었다고 발표했다. 캐나타 오타와의 캐나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노보팜의 자이프렉사 제네릭을 인정한 하급법원 판결에 대한 릴리사의 항소를 각하했다. 이에 대해 릴리 캐나다 지사는 캐나다에서 자이프렉사 특허권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란자핀(olanzapine) 제네릭 출시를 위해 노보팜은 릴리사의 특허권에 도전하여 작년6월에 승소했었다. 노보팜은 승소 후 올란자핀 제네릭 생산을 허가 공문을 캐나다 정부로부터 받았었다.2008-03-17 06:36:31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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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IMS는 한방의료"…대법판결 '압박'한의협이 IMS와 관련된 고법판결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향후 예정된 대법원의 판결을 압박하고 나섰다. 한의협은 16일 제53회 정기대의원총회를 열어 ‘양의사 불법침시술 소송에 대한 성명서’를 채택하고,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지난해 8월10일 태백시 소재 H의원의 IMS사용을 용인한 서울고법의 판결과 관련 “이는 의료인 면허제도를 근간으로 해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최우선?顚?의료법 정신과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일거에 짓밟은 중대한 오류”라고 성토했다. 한의협은 “의료법은 의료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국가면허시험 외에도 정규의 교육과정을 이수토록 하고,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면허된 범위 외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비전문인의 의해 국민 생명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침시술과 관련 헌법재판소가 법령에 아무런 적극적인 개념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더라도 침시술행위는 일관되게 한방의료행위라고 밝히고 있고, 2007년 WHO(세계보건기구)에서 발간한 ‘서태평양지역 전통의학에 대한 WHO 국제표준 용어집’에서도 IMS 또는 기타 그 어떤 명칭에도 불문하고 모두 한의학인 침구학의 범주로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인데도 서울고법이 침술의 초보적 행태에 명칭만 IMS라고 개칭하고 정규 교육과정이 아닌 보완대체의 차원에서 습득한 것에 대해 이를 침술행위 내지는 한방의료행위와 다르다고 한 것은 한의학과 국민건강에 대한 폭거라고 역설했다. 이에 따라 한의협은 “의료인으로서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피끓는 분노로 이 폭거에 대한 항쟁의지를 천명코자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한의협은 또 “최종 판단이 남아있는 대법원에서 단연코 공익과 정의에 입각해 IMS나 기타 어떠한 명칭에도 불문하고 침시술은 한의학 및 한방의료의 범주임을 분명히 선언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특히 한의협은 ▲서울고법 판결의 즉각 파기 ▲불법 침시술 자행하는 양의사의 사죄 ▲정부의 불법 한방의료행위 발본색원 등을 결의한 뒤 이것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사생결단의 의지로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했다.2008-03-16 15:08:22홍대업 -
광주 S약국 화재, 피해배상액 15억원 추정지난 3일 새벽 광주광역시 남구 B약국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 세입자인 Y약사와 건물주간 화재책임을 놓고 법적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남구소방서에서 추정하고 있는 G빌딩(전체 6층) 1층의 B약국과 롯데리아, 안경나라 등의 피해규모는 총 2억2000만원. 그러나, 화재 당시 4층 당구장에서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뛰어내리다 사망한 S모(42)씨와 부상자 8명, 건물 1층 인테리어 등에 대한 배상문제가 겹치면서 총 피해배상액이 15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계가 나오고 있는 것. 특히 경찰과 소방서가 화재원인이 전기누전에 의한 것이라고 잠정 결론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발화지점인 약국 천장 내부가 ‘약국 구내’인지 ‘약국이 아닌 공유점’인지 여부가 최종 피해배상 책임의 비율을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Y약사는 우선 관리비를 내고 있는 세입자 입장에서 ▲야간경비원의 신속치 못한 대응 ▲각 층별 화재경보가 울리지 않았던 점 ▲난방시설 부주의 등 약사가 직접적인 화재원인을 제공하지 않은 점 ▲전기안전관리점검의 소홀을 들어 건물주의 관리부실 책임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마디로 화재경보기가 제대로 작동됐고 야간경비원의 신속한 대응이 이어졌다면, 추가적인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Y약사는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Y약사는 현재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화재책임 등 법률적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Y약사는 13일 “각종 전기배선이 지나가고 있는 천정 윗부분에서 발생한 전기누전으로 인한 화재까지 약국에서 책임질 수는 없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 변호사와 함께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G빌딩 건물주의 경우 15억원 짜리 화재보험을 가입해 놓았지만 인보나 동산에 대한 보험은 가입돼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Y약사는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즉, 사망자 피해보상금 3억원 등에 대해 Y약사와 건물주가 책임범위에 따른 배상문제를 놓고 법적 다툼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이번 화재의 경우 사망자 등 인명피해가 있었던 만큼 형사사건으로 접수돼 검찰 지휘를 받아 수사가 진행된 뒤 최종 법원의 판단이 내려져야 화재의 책임범위가 정해진다. 남구보건소는 최종 법률적 판단이 내려지기까지는 최소 6개월에서 1년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남구약사회 채주원 회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른 약사들도 약국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등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2008-03-14 12:29:45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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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우약품 김국현 대표, 일일 명예 세무서장동우약품 김국현 대표이사가 일일명예 세무서장으로 위촉됐다. 동우약품은 지난 4일 제 42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역삼동 삼성세무서 일일명예 세무서장으로 위촉돼 하루 일과를 보냈다고 밝혔다. 회사측에 따르면 김국현 대표는 이날 명예서장 기념 인사를 통해 동우약품 설립과정과 성장에 있어 어려웠던 일들을 진솔하게 나누고 글로벌 동우로 거듭나기 위한 비전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세무 공무원들의 변화된 서비스와 친절에 감사하고 납세자의 무지로 겪을 수 있는 억울함에 대한 계몽과 지도를 부탁했다. 김 대표는 명예서장의 행사로 각 과를 순시하고 실재 운영되고 있는 행정 시스템을 둘러보고 결재도 진행했다. 김국현 대표는 "2007년 모범납세자로 포상 받고 올해 또다시 명예세무서장에 위촉되는 등 연이은 경사에 보답키 위해 더욱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하여 정직하고 투명한 기업을 경영하겠다"고 강조했다.2008-03-14 12:11:34이현주
오늘의 TOP 10
- 1보신티 약평위 관문 넘어...염변경 제네릭도 동반 통과
- 2약국 마케팅이 궁금해? 산업약사회, 연자 초청 실습 포럼
- 3약사회, 6.3 지방선거 앞두고 ‘약사 정책제안서’ 전국 배포
- 4이장한 종근당 회장 "미래 성장동력 확보 총력…혁신신약 개발"
- 5명문제약, 피타페노콜로서방정 출시…복합제 선택지 확대
- 6정원오 "24시간 소아진료·독서교육 확대"…어린이 공약 발표
- 7알콘, '프리시전 7'로 일주일용 렌즈 시장 진입
- 8서울시약, 12일 청년 약사 소통 강화 위한 간담회 진행
- 9휴젤, 톡신·필러 해외 성장…1분기 최대 실적 경신
- 10인천시약, 다제약물 관리·돌봄통합 약물상담 사업 설명회 가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