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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정보연구소, 투자 사전점검 서비스상가정보연구소가 상가투자 위험성을 사전 예방하고 성공적 투자방향을 조율하는 사전 점검 서비스, 즉 비포 서비스(Before‘Service)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사전 점검 서비스란 일반 투자자들의 필수 점검 누락사항을 투자정보 분석 전문기관이 객관적 입장에서 세무 항목을 밀도있게 분석 후 보고서를 통해 전달해 줌으로써 투자피해를 사전 봉쇄하고 올바른 투자법을 제시해주는 서비스다. 박대원 상가정보연구소 수석 연구원은 “상가피해확산방지센터 접수 사례를 분석한 결과, 대다수가 상가시장의 이해도가 낮다보니 피해사례 및 실패사례가 줄지 않고 있다”며 “상가투자는 분석과정이 필수로 장점보다 위험요소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라면 과감한 투자 포기도 투자방법의 하나로 이해돼야 한다”고 했다.2008-06-19 10:28:2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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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협, 백마진 근절 '투명유통위원회' 구성도매협회가 유통투명화를 위해 투명유통위원회를 구성해 백마진 근절에 나선다. 도매협회는 지난 18일 초도이사회를 개최하고 투명유통을 위한 방안으로 세무사, 변호사, 이사진 2~3명이 참여하는 '투명유통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운영키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제약사의 도매마진인하는 도매업 생존권 차원에서 강경 대응키로 결의하고, 세부 대응방향은 회장단에 위임키로 했다. 도매협회 황치엽 회장은 “도매업계가 이구동성으로 어렵다고 하는 것은 보험재정을 확보하려는 제도변화로 보험약가인하 정책에 있다”며 "그 영향은 제약이 도매 마진인하로 전이되어, 도매업계의 직접적인 고통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계속되는 마진문제는 협회가 적극적으로 나설 각오"라며 "협회 나설 수 있는 명분은 반드시 회원사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사회서 임맹호 부회장은 “그동안 LG, 얀센 그리고 동아제약까지 잘 마무리되어 왔다”고 밝히면서 “그동안 진행해 오면서 아쉬움을 가졌던 것은 협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회원사가 반드시 준수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임 부회장은 “제약사 마진인하를 하려면 정책 의견수렴 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에 도매업계가 대처하는 방안이 미흡했던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이사회에서는 오는 9월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개최되는 IFPW총회 개 최 일정에 대해 엄태응 국제화교류위원회 담당 부회장이 설명을 가졌다. 엄태응 부회장은 “오는 9월 더블린총회는 2010년 9월 개최되는 서울총회를 결정하는 총회”라고 소개하면서 회원사의 많은 참석을 요청했다. 특히 엄태응 부회장은 IFPW에서 서울총회를 결정하면 협회는 큰 숙원사업을 이루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서울총회의 의미를 “도매 업권신장을 위한 권익강화 차원에서 의·약계를 비롯한 대외적으로 의약품도매유통업의 역할과 순기능을 알릴 수 있는 절호의 호기가 될 것”이라 소개했다.2008-06-19 09:03:26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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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피토 제네릭, 예상보다 늦게 출시될 듯화이자는 인도 제네릭 생산사인 란박시(Ranbaxy)사와 ‘리피토(Lipitor)’제네릭 생산을 2011년까지 늦추기로 하는데 합의했다고 18일 발표했다. 리피토의 특허권 소멸은 2011년 6월. 그러나 이번 화이자와 리피토간의 합의로 란박시사는 2011년 11월30일까지 제네릭을 생산 하지 못하게 됐다. 이번 합의로 화이자는 리피토의 제네릭 출시까지 시간을 더 벌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싼 제네릭 약의 이른 출시를 기대했던 소비자와 보험업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게 됐다. 한 전문가는 리피토의 특허권이 빠르면 2010년 3월, 늦어도 2011년 6월에는 종료될 것으로 예상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합의로 화이자는 30억에서 110억 달러 정도의 손실을 막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합의로 화이자는 란박시에 ‘노바스크’와 리피토의 복합제인 ‘카듀엣(Caduet)’의 제네릭 판매권을 부여했다. 또한 란박시의 리피토 제네릭을 캐나다, 벨기에, 네덜란드 등의 나라에서 판매하는 것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외에도 화이자의 혈압약 ‘아큐프릴(Accupril)’을 비롯한 화이자와 란박시간에 진행중이던 소송도 이번 합의를 통해 모두 종료하기로 했다고 관계자는 말했다.2008-06-19 07:07:36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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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유지 약국, 세무서 조사 신청해야오는 7월 1일부터 소매업 가운데 유일하게 약국(양약 소매업)이 간이과세업자에서 일반과세업자로 강제전환 됨에 따라 조제 및 매약 매출액 4,800만원 미만 약국 가운데 기존 지위를 유지코자 하는 약국은 사업장 실태조사를 받아야 한다. 사업장 실태조사는 '관할 세무서 간이과세 적용을 위한 사업장 실태확인 요청'이 있어야 실시되며 국세청 내 세무서식 란을 검색, 서식 파일 다운로드 또는 데일리팜 자료실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세무서 민원실에 접수하면 된다. 한편 양식 내에 '간이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에는 “2008년 7월 1일부터”로 기재하면 된다.2008-06-18 11:09:1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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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 '가스모틴' 특허연장…제네릭 진퇴양난연매출 450억원대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대웅제약의 기능성 소화불량치료제 가스모틴(성분명 모사프라이드)이 특허 연장되면서 최근 급여 등재된 제네릭군에게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는 2010년 7월로 특허가 만료되는 소화불량치료제 시장 리딩품목인 ‘가스모틴’이 2011년 3월까지 특허가 연장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따라 지난 2월 일제히 급여 등재됐지만 특허문제로 발매를 진행하지 못했던 약 20여개의 제네릭 발매시점이 약 1년정도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오리지널인 가스모틴은 1년 정도 특허가 연장되면서 20% 약가인하 적용도 동시에 늦춰짐에 따라 약가인하에 따른 매출 타격도 당분간 피할수 있게 됐다. 2007년 기준으로 450억원대 매출을 올렸던 가스모틴의 약가인하 피해액이 약 90억원대에 달할것으로 전망됐다는 점에서 특허연장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것. 이는 제네릭사들이 가스모틴 특허기간 중에 발매를 강행할수도 있으나, 현재로서는 특허소송과 손해배상의 부담을 떠안고 발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웅제약은 가스모틴 특허연장으로 연간 80억~90억원대 이상의 매출 타격을 극복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스모틴 제네릭의 경우 특허연장과 미생산-미청구에 따른 급여삭제 장벽이 기다리고 있어, 제네릭사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가스모틴 제네릭은 제약사 24곳이 지난 2월 급여등재 된 것을 비롯해 약 60여개 품목이 제품출시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결국 가스모틴 특허연장은 제네릭사에게 미생산-미청구 급여삭제와 특허기간 중 발매라는 딜레마를 제공하며 향후 핫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한편 지난 2005년을 기점으로 1위에 등극한 가스모틴은 지난해 약 450억원대 실적(자체집계)을 올린 블록버스터 품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IMS기준으로는 지난해 약 360억원대 실적을 올렸으며, 올 1분기(대웅제약 4분기)에는 IMS기준으로 89억원의 실적을 올린바 있다.2008-06-18 07:00:09가인호 -
제품명 혼동 자진취하 해도 급여삭제 부당제약사에서 제품명을 혼동해 자진취하 시킨 품목을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급여삭제 조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지난 10일 S제약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제급여목록 삭제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이 주목받고 있는 것은 제약사에서 급여가 이뤄지고 생산 판매되고 있는 품목을 품목명 착오로 미생산 품목인줄 알고 허가를 스스로 취하했다 하더라도, 정부가 이를 급여삭제 조치시키는 것은 재량권 일탈 남용이라는 법원의 해석이 나왔기 때문. S제약은 지난해 7월 ‘00세프주’를 포함한 10개 품목에 대해 의약품 제조품목허가 및 신고를 자진 취하 신청했으며 식약청은 00세프주를 포함한 품목허가 취하를 수리했다. 그런데 문제는 S제약에서 자진취하했던 ‘00세프주’가 수억원대의 청구실적을 기록하는 등 생산과 판매가 이뤄졌던 품목으로 자진취하를 해서는 안되는 제품이었던 것. 즉, 담당직원이 00세프주를 제품명이 비슷한 다른 품목과 혼동해서 이를 자진취하 신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S제약은 결국 지난해 10월 00세프주에 대해 의약품제조품목신고를 다시 함으로써, 품목을 살려놓았다. 그러나 복지부는 52일간 품목신고가 없는 상태였다는 점을 들어, 이 품목을 급여삭제 조치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S제약은 이같은 복지부 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급여삭제 취소판결을 내리게 됐다. 법원은 “S제약이 복지부에게 해당 품목이 요양급여대상에서 삭제되기를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한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급여삭제 조치를 한것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비록 원고가 소속직원 착오로 인해 자진 취하했다가 품목신고가 재차 이뤄졌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이같은 이유로 급여삭제 조치한 것은 그로인해 달성되는 공익보다는 침해되는 해당 제약사의 영업의 자유, 영업 손실액 등의 사익이 월등히 크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소송을 대리한 박정일 변호사는 “제약사에서 제품명을 혼동해 자진취하 했다 하더라도 급여삭제 의사가 명백하게 없었다면, 정부의 급여삭제 조치는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라고 말했다.2008-06-18 06:56:41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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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팜, 삭제 미생산·미청구 46품목 '회생'미생산·미청구 사유로 급여목록에서 삭제됐던 마이팜제약의 46품목이 무더기로 급여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 이후 미생산·미청구로 급여삭제된 품목이 행정소송 등을 통해 일부 급여회복이 이뤄진 사례는 있었지만 특정 제약사의 40여품목이 한꺼번에 급여로 전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7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지난해 10월 31일자로 미생산·미청구 사유로 급여에서 삭제됐던 마이팜제약의 티페날정을 비롯한 43품목을 급여로 전환하는 방안이 논의 중에 있다. 이번 건정심에서 급여가 회복되는 품목은 ▲코레티놀정 ▲마로바정 ▲타루살캅셀 ▲크리시드캅셀 ▲할로신크림 ▲티오제정 ▲레보락신정 ▲타니풀캡슐 ▲판프레스정 ▲마리돈정 등 43품목이다. 해당 제품들에 대한 급여회복은 과거 마이팜제약의 생산공장 부지가 정부 정책에 따른 국유지 편입으로 공장 이전사유가 발생하면서 의약품 제조가 중단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이 고려된 것이다. 당초 복지부는 마이팜제약의 입장표명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품들의 급여회복을 인정하는데 주저하는 입장을 취했지만 최종적으로 국가정책 추진으로 발생한 미생산 사유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복지부가 미생산·미청구와 관련한 특정 업체의 예외를 인정할 경우 유사한 사례를 거론하며 삭제된 품목에 대한 급여전환을 요구하는 제약사들의 소명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마이팜제약 관계자는 "복지부에서는 당초 급여회복에 대해 일부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 것이 사실"이라며 "생산중단 사유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약사들의 유사한 입장 소명이 있을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08-06-18 06:23:06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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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나경원 스타의원에 의약사 출신까지"의약사 출신 의원들은 물론 박근혜, 나경원 의원 등 스타급 국회의원들의 보건복지위원회 입성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질 전망이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내달 각 상임위 배정이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보건의료 직능 비례대표 의원과 거물급 의원들이 복지위 배정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보건복지위원회 입성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표의 상임위 경력은 화려하다. 15대 국회에서는 산자위, 16대 국회에서는 통일외교, 17대 국회에서는 환경노동위에서 활동했다. 박 전 대표는 18대 국회에서 민생 챙기기 행보를 가속화하기 위해 복지위 배정을 희망하고 있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한나라당 대변인 출신의 나경원 의원도 복지위 배정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판사출신인 나 의원은 한나라당 장애인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한 바 있는 경력의 소유자. 하지만 나 의원은 한나라당 제6정조위원장을 맡고 있어 문광위로 자리를 옮길 가능성도 있다.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도 문광위와 복지위를 동시에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의사출신으로 재선의 안홍준 의원도 복지위 입성이 점쳐 진다. 16대 국회에서 의료계 5적으로 분류되며 의약분업 정착을 위해 활동했던 김성순 의원도 복지위 배정을 염두해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의료 직능 비례대표 의원들도 복지위 배정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이미 보건복지분야 전문 보좌진을 선임하고 복지위 입성 채비를 마쳤다. 원 의원이 보건의료포럼을 결성한 것도 같은 맥락. 여기에 조문환 의원(의사)과 이애주 의원(간호사)도 복지위 배정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어 직능 간 치열한 경합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통합민주당 전혜숙 의원(약사)과 전현의 의원(치과의사)도 복지위 배정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민생을 직접적으로 챙길 수 있는 복지위 인기가 상당히 좋아졌다"면서 "복지위 배정을 받기 위한 물밑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고 말했다.2008-06-17 12:20:21강신국 -
도매, 18일 공동발전 위한 전략공유 워크숍한국의약품도매협회가 오는 18일 의약품도매업을 위한 '전략적 제휴를 통한 공동발전'이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한다. 오는 18일 오후 2시부터 도협회관에서 개최되는 이날 워크숍은 의약품유통산업의 현상을 진단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워크숍으로 의약품도매업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공동발전 전략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전망이다. 도매협회 황치엽 회장은 "현재 도래된 도매업계의 경영악화는 정상경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도매업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 좌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황 회장은 "이번 워크숍은 의약품유통산업을 위한 정부정책 방향과 도매업의 전략적 제휴가 세무·법률적으로 검토되는 주요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한편, 이날 워크숍은 서울·경기·인천·강원지역 회원사를 대상으로 하며, 타지역은 올해 하반기에 지방에서 개최된다. 주제와 발표자는 다음과 같다. ▶도매유통업의 비전(황치엽 도협 회장)[14:00-14:30] ▶의약품유통업의 발전방향(주철재 세화약품 부회장)[14:30-15:00] ▶의약품유통산업의 정부 정책방향(윤여표 식약청장[15:00-15:30] ▶전략적 제휴 방안(류충열 도협 정책고문)[15:50-16:20] ▶전략 제휴와 세무문제(조원재 도협 고문세무사)[16:20-16:50] ▶전략적 제휴와 법률문제(임영화 도협 고문변호사)[16:50-17:20]2008-06-16 11:00:28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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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민영화 없다" Vs "대국민 사기극이다"정부, 의료민영화 반대여론 잠재우기 '안간힘' 복지부는 최근 잇따라 해명자료를 내고 “국민의 건강이 가장 소중하기에 국민건강보험은 민영화 하지 않는다”고 공표했다. 김성이 장관도 EU상공회의소 오찬간담회 연설에서 “현행 건강보험의 기본틀과 장점을 유지·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면서 “건강보험 민영화를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의료산업화 논리 속에 건강보험 민영화와 당연지정제 폐지, 영리의료법원 설립허가 등이 추진될 것이라는 의혹들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것을 잠재우기 위한 방편이다. 하지만 이달 초 발표된 제주특별자치도 3단계 제도개선 과제와 의료법개정안은 이 같은 해명이 ‘사기극’에 불과하다는 시민사회의 믿음에 힘을 실어줬다. 제주의대 이상이(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교수는 “정부는 아니라고 하지만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스스로 오해를 살 만한 빌미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상이 교수 "정부가 오해 살 만한 빌미 제공" 건강연대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동문서답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면서 “국민적 논의와 검토과정 없이 강행할 경우 제2의 광우병사태와 같은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주특별자치도 제도개선안을 의료민영화 조치로 지목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국내 영리병원 설립허용과 영리병원의 건강보험 적용 제한적 허용 부분이다. 정부는 지난 3일 제주도특별자치도 지원회의에서 국내 영리병원 설립은 허용할 계획이 없고, 의료 민영화 계획도 없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제주도 김창의 특별자치도 추진단장이 직원교육에서 “헬스케어타운을 순수병원들만으로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제도 개선과정에서 도지사가 지정하는 헬스타운내에 국내 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하도록 정부를 설득했다”는 말이 지역언론에 보도되면서 정부발표 내용이 거짓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시민사회단체들은 주장한다. 게다가 이 같은 조치를 포함한 개정입법안이 오는 8월경 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한층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 의료분야 개선안 영리병원 전국확대 단초" 시민사회단체들은 국내 영리병원 설립허용은 건강보험 수가 외에 자율적으로 의료비를 결정할 수 있는 주식회사 병원의 출현을 의미하고, 제주에서 경제특구로 확대돼 전국화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후 과제로 이월되기는 했지만 영리병원이 건강보험과 건강보험 비적용 환자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치도 의료민영화의 핵심요소로 지목됐다. 제주의대 박형근 교수는 “이는 영리병원의 수익창출이 어려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에 불과하다”면서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기존 병원과 역차별이 발생해 결국 다른 병원에도 동일한 조건을 인정할 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당연지정제를 폐지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야기할 수 있고, 공적 건강보험을 유지하는 데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게 박 교수의 설명이다. 복지부의 의료법개정안에도 이런 의료민영화 정책은 산재하다고 시민사회단체들은 주장한다. "의료법 개정안, 의료민영화 정책 대거 포함돼" 건강연대에 따르면 의료민영화는 국가가 중심이 돼 공익·공공적 목적 하에 운영하던 의료서비스를 영리 지향적 민간(자본·재벌)에게 맡기는 것을 의미한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썼던 ‘의료산업화’, ‘의료영리화’나 현 정부의 ‘의료선진화’는 모두 의료민영화의 다른 이름이다. 건강연대는 의료민영화는 영리지향적 대형자본의 유입을 합법화하고 영리목적으로 M&A, 공적 건강보험 무력화 등이 핵심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의료채권발행 허용법안, 유인·알선과 M&A 허용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민간보험활성화 등을 골자로 한 정부정책은 모두 의료민영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는 특히 이번 의료법 개정이 현실화 되면 환자 유인·알선→병원들 돈벌이 진료→진료수익 MSO(병원지원경영회사)로 유출→MSO 투자자본 확충→비영리병원 인수합병으로 영리형 병원 체인화→민간의보 결합→완전한 의료민영화로 이어지는 연결구조가 형성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국장은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는 광우병사태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정책”이라면서 “지난 87년 민주화 항쟁의 성과물 중 하나인 건강보험이 붕괴되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복지부 "의료법 개정안 의료민영화와는 무관" 복지부는 이에 대해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소비자의 권익증진과 의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급하게 개정이 필요한 쟁점을 담은 것으로 의료민영화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먼저 외국환자의 유인·알선 허용은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이고 외화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으로 영리목적으로 내국인 환자를 유인·알선하는 것까지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의료법인간 합병도 경영난으로 인한 의료법인의 해산을 막아 지속적인 의료활동이 가능하고 의료진료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더구나 의료법인간 합병에 국한되고 대학병원이나 동네의원은 제외되기 때문에 의료민영화와는 무관하다는 게 복지부 측의 주장이다. 복지부는 아울러 “일부에서는 부대사업을 전면 허용해 MSO가 영리병원 네트워크를 설립하도록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행 의료법하에서는 MSO가 병원 지분을 보유하고 경영에 관여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돼 있다”고 밝혔다. "광우병사태 이어 의료민영화 반대촛불 들겠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의료민영화 논란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을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특히 광우병사태의 여세를 모아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촛불집회를 조직하는 등 대대적인 반대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상이 교수는 “결국 해법은 정부의 의지에 달려있다”면서 “정부의 해명대로 의료민영화 계획이 없다면 그에 상응하는 약속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제주의대 이상이(건강보험연구원 전 원장) 교수 -의료민영화 논란이 한창이다. 가장 우려스런 점은 뭔가 =내국인에 의한 영리병원 허용부분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 한정된다고는 하나, 유사한 성격의 특별법인 경제특구법에 동일한 내용이 반영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경제특구는 이미 인천과 광양, 부산 3곳이 지정돼 있고 앞으로 3~4곳이 더 지정된다. 시도마다 한 곳씩 국내 영리병원이 둥지를 틀 지역을 제공한다는 얘기다. 이는 내국인 영리병원 전국화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의료민영화는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나 =의료공급체계와 재정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다. 한국은 의료공급의 90% 이상을 민간이 담당한다. 폐해가 많기는 해도 비영리로 묶어두고 있기 때문에 의료서비스 공급에 큰 문제는 없다. 하지만 영리병원을 허용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병원의 목적자체가 이윤추구가 되고 의료사업은 비본질적인 부분으로 추락할 것이다. 의료공급체계 전반이 영리추구 경향으로 재편될 게 뻔하다. 재정측면에서 영리병원은 값비싼 고가진료 위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국민의료비 상승을 부추기고 이를 보충하기 위해 중상위층에게 민간의료보험 가입을 추동할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영리병원과 민간보험이 짝을 이루게 되면 의료시스템 자체도 영리병원과 민간보험으로 결합된 중상류층과 비영리병원과 공적보험을 활용하는 서민들로 이원화 될 수 밖에 없다. 가난한 사람에게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강제하는 비인간적인 의료시스템이 고착화 되는 것이다. -정부는 의료민영화 계획이 없다고 주장하는 데 =솔직해져야 한다. 민영화 계획이 없다고만 우기지 말고 무언가 믿을 수 있는 것을 제시해야 한다. 시민사회단체가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하는 데 누가 억지고 누가 거짓말을 하는 지는 두고 볼 일이다. 정부는 오해를 살 만한 빌미를 스스로 제공했다. -해법은 없나 =정부의 의지에 달렸다. 의료전문가로서 정부가 몇가지를 약속하면 논란이 사그라들 것이라고 본다. 먼저 제주도내에 내국인에 의한 영리병원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아야 한다. 동문서답식으로 본질을 피하는 해명은 무의미하지 않나. 외국인 환자에 대한 알선·유인 주체에서 민간보험사를 배제시키는 내용도 포함시켜야 한다. 보험업은 본질적으로 알선업이 아니지 않나.2008-06-16 07:10:4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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