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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 '프로페시아', 특허분쟁서 잇단 패소탈모치료제 ' 프로페시아' 특허분쟁에서 오리지널 제약사인 한국MSD제약(미국 머크)이 연패했다. 특허법원 제3부는 최근 머크 앤드 캄파니 인코포레이트디가 동아제약과 한미약품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피나스테리드'(상품명 프로페시아)의 특허무효 심판청구를 수용한 특허심판원의 무효심결이 정당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오리지널사가 동아제약과 한미약품을 상대를 각각 제기한 소송을 병합심리해 지난달 22일 이 같이 오리지널 품목의 특허를 부인하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MSD의 '프로페시아'는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담체와 함께 피나스테리드 0.2내지 3mg의 단위용량으로 함유하는 안드로겐성 탈모증의 치료에 유용한 경구투여용 약제학적 조성물로 특허등록됐다. 특허존속기간은 오는 2014년 10월까지 8년 이상 남아 있다. '프로페시아'는 그러나 지난해 8월 특허심판원으로부터 특허무효심결을 받은 데 이어, 같은해 11월에는 오리지널사가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번 판결은 특허심판원의 무효심결 취소를 구하기 위한 소송으로, 특허법원조차 '프로페시아'의 특허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200억대 규모의 '프로페시아'는 동아제약의 '알로시아', 한미약품의 '피나테드', 중외신약의 '모나드' 등 제네릭이 잇따라 출시되면서 빠르게 시장을 잠식당하고 있다.2008-06-03 06:48:3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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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5곳, 리피토 제네릭 출시…격전 예고800억원대 실적을 기록중인 블록버스터 품목 리피토(성분명 아토르바스타틴) 제네릭 시장이 활짝 열렸다. 특히 리피토제네릭 시장은 막강한 영업력과 마케팅력을 갖춘 상위 제약사들이 대거 참여하게 됨에 따라, 하반기 종합병원과 로컬시장에서 치열한 시장다툼이 예고되고 있다. 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화이자의 대형 고지혈증치료제 리피토 제네릭 5개 품목이 2일 동시에 발매됐다. 현재 출시된 리피토제네릭은 동아제약 ‘리피논정’, 한미약품 ‘토바스트정’, 유한양행 ‘아토르바정’, SK케미칼 ‘스피틴정’(대웅제약 양도양수), 동화약품 ‘아토스타정’ 등 5개 품목. 이들은 지난주 금요일 심평원에 ‘등재후 즉시 발매’라는 입장을 통보했으며, 6월 1일 등재와 동시에 시장에 전격 출시하게 됐다. 또한 비씨월드제약 ‘비씨아토르바스타틴정’, 휴텍스제약 ‘휴텍스아토르바스타틴정’, 한화제약 ‘아토산정’ 등 3개 품목은 이달중 시장에 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5개 품목이 동시에 발매됨에 따라 올 하반기 제약시장의 최대 이슈는 리피토 제네릭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종합병원에서는 동아제약과 대웅제약 등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것으로 보이며, 유한양행과 동화약품 등은 로컬시장에서 입지를 다질 것으로 보인다. 한미약품의 경우 종병과 로컬시장에서 모두 강점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치열한 시장경쟁이 예상된다. 이들 제약사 중 일부는 이미 5월 달에 시장선점을 위해 제품 출시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처럼 5개 제약사가 특허소송이라는 장벽에도 불구하고 제네릭 출시를 강행한 것은 오는 26일 예정된 특허소송에서 자신감을 보이고 있기 때문. 국내제약사 한 관계자는 “제네릭 출시를 진행한 제약사들 대다수가 특허 무효소지가 유력한 상황이기 때문에 발매를 강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허소송에서 이길 확률을 90%까지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만일 이들 제약사가 특허소송에서 패할 경우 엄청난 금액의 손배소송에 휘말린다는 점에서 특허법원 판결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처럼 올 하반기 시장을 뜨겁게 달굴 것으로 보이는 리피토 제네릭 시장은 상위제약사간 혈투와 특허소송 결과 등이 얽히며 향후 향방이 주목되고 있다.2008-06-02 12:09:55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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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산·미청구 급여삭제 정당"…1심 뒤집혀행정소송을 통해 미생산·미청구에 따른 급여삭제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이끌어 냈던 유영제약과 유니온제약 등이 상급법원에서 패소한 것으로 알려져 제약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당시 서울행정법원은 두 제약사가 제기한 미생산·미청구 품목 급여삭제 처분 취소소송에서 복지부의 미생산·미청구 삭제가 소급입법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급여삭제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30일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서울행정법원의 급여삭제 처분 집행정지 결정으로 보험급여가 재개됐던 유영제약과 유니온제약의 제품에 대한 1심의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영제약의 유영엘카토닌주10만단위(프리필드), 스타틴주10만단위, 스타틴주5만단위와 유니온제약의 유니페라존주1g 등에 대해 복지부가 미생산·미청구로 급여삭제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것이 상급법원의 판결이다. 이들 제품은 지난해 미생산·미청구로 급여가 삭제된 품목 가운데는 처음으로 서울행정법원에서 급여삭제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이끌어 내면서 복지부의 미생산·미청구 급여삭제에 제동을 걸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당시 서울행정법원은 미생산·미청구 삭제는 2006년 12월 29일 시행된 시점으로 부터 2년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12월 29일 이전 생산 중단된 품목까지 소급적용 하는 것은 법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상급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이 이들 제품에 대해 1심의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하고 급여삭제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복지부는 미생산·미청구 품목 급여삭제에 대한 부담을 상당부분 덜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기점으로 미생산·미청구 삭제에 따른 행정소송을 연이어 제기했던 제약계로서는 고등법원의 이번 판결은 달갑지 않은 결과일 수 밖에 없다. 현재 복지부는 이번 판결을 근거로 해당 품목에 대한 급여를 내달 1일자 진료분부터 급여정지한다는 사실을 각 의약단체에 통보하고 요양기관의 주의를 당부했다. 복지부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라 기존에 급여가 유지됐던 유영제약과 유니온제약의 품목을 내달 1일 진료분부터 급여정지한다"며 "요양기관은 이에 대한 주의를 기울줄 것"을 요청했다.2008-05-31 07:30:15박동준 -
"골다공증약 '에비스타' 특허 진보성 없다"릴리의 100억대 블록버스터인 골다공증치료제 ‘ 에비스타’(성분명 랄록시펜)의 특허권을 부정하는 심결이 나왔다. 특허심판원(심판장 강완식)은 제네릭 개발사인 종근당과 경동제약이 제기한 ‘에비스타’ 특허무효 심판청구 사건에 대해 이 같이 심결했다. 특허심판원은 심결문을 통해 “에비스타 특허발명은 출원일(우선일 92년) 이전인 지난 1987년에 발표된 선행기술에 비해 진보성이 없다”고 심결 이유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종근당이 지난 2006년 11월에 제기한 무효사건과 지난해 9월 경동제약이 같은 내용으로 접수한 사건을 병합해 일괄 처리됐다. 안소영 변리사는 “에비스타 사건은 부실특허에 도전해 제네릭사가 승기를 잡은 좋은 모델”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앞서 특허심판원(심판장 정순성)은 특허권자가 제네릭 개발사를 상대로 제기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지난해 12월 기각, 이 사건은 현재 특허법원에 계류 중이다. 한편 ‘에비스타’는 염산랄록시펜을 주성분으로 하는 폐경 이후 여성의 골다공증 치료와 예방약으로 지난 2001년 7월 식약청으로부터 시판승인을 받았다. 이후 지난해 조건부허가를 받은 제네릭은 경동제약의 ‘포스탑정’과 종근당의 ‘라록시퀸’ 두 품목이다.2008-05-31 07:22:4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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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가, 종소세 마감에 납부비 폭증 '한숨'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가 마무리 단계에 돌입한 가운데 바뀐 제도로 인해 대부분의 약국가의 납부 비용이 폭증해 약사들의 한숨이 짙다. 서울 종로구의 A약사는 “납부금액을 살펴보니 정말 많이 나왔더라”며 “이를 대비해 조금씩 모아뒀던 예비비를 합쳐 납부를 할 계획이지만 다른 약국들도 많이 나왔다는 얘기를 많이 접했다”고 밝혔다. 부산 지역의 B약사도 “작년까지만 해도 환급금이 나왔었는데 막상 예상보다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는 통지를 받고 나니 뭐가 잘못된 줄 알고 깜짝 놀라 세무사 사무소에 물어봤다”고 전했다. 실제로 경우에 따라 평소 150만원 가량 내오던 종소세가 이번에는 최대 1400만원이나 발생하기도 해 당황한 약국들이 적잖게 나오고 있는 것. 이는 바뀐 제도로 인해 작년 7월부터 원천징수 대상에 약값이 제외되고 조제료에서만 징수돼왔기 때문에 약값이 전체 지출의 90% 내외를 차지하는 약국의 특성상 올해 내야할 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한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납부해야할 금액을 미리 내지 않고 이번에 내게 된 것이므로 오히려 득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즉, 체감하는 세액이 높을 지라도 미리 납부한 금액에 대한 이자 분을 감안하면 손해가 아닌 이득이라는 것. 그러나 이 같이 폭증한 소득세에 기장료, 조정료까지 함께 지출해야 하는 약국가는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다. 경기지역의 C약사는 “예상은 했지만 늘어난 납부액에 기장료·조정료까지 포함해 한꺼번에 목돈이 나가는데다가 약값에 인건비도 지속적으로 지출되기 때문에 이번 달은 최악이 됐다”며 씁쓸해 했다. 그러나 내년도 종소세 납부를 예상하면 해마다 이맘 때의 약국가 목돈 지출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바뀐 제도가 작년 7월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올해 납부할 금액은 ‘반쪽짜리 증가’인 셈인 것. 때문에 올해 분으로 매겨질 내년도 납부 예정 종소세는 소득·지출 수준이 일정하다는 가정 하에 올해의 두 배 내외로 책정될 것으로 전망돼, 약국가 지출금 폭증에 따른 대란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각 약국들은 평소 예비비 관리를 철저히 해 내년도 종소세 ‘대란’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종소세 신고 및 납부 마감일은 이달 말이 주말인 관계로 평일인 오는 6월 2일로 책정됐다.2008-05-30 12:28:3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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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종소세 최종내역 '조정료' 챙기세요"바뀐 종합소득세(이하 종소세) 신고·납부 기간이 막바지에 접어듦에 따라 세무사로부터 확정 금액이 각 약국에 속속 통보되고 있다. 이 가운데 ‘조정료’ 명목으로 청구된 금액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해,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왜 내는지, 산정 기준은 무엇인지를 놓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약사들이 종종 있다. 조정료란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해 결산한 결과로 산출된 당기순익과 세법에 따라 계산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과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에 기업회계 기준과 세법상의 차이를 가감해 소득금액을 계산한 세무사 수수료를 말한다. 예를 들어 약국 출퇴근용으로 1억원 상당의 승용차를 현금으로 구입했을 시, 장부상으로는 1억원 현금출납으로 이력이 나오게 된다. 그러나 이럴 때에는 1억원이 고스란히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금액의 5분의 1로 감가상각 돼 세금이 부과되는데, 이것을 걸러 내는 것이 세무조정 행위다. 이 같이 약국에서 벌어지는 모든 조정에 대한 세무사 수수료를 일컬어 조정료라 한다. 원래 이 조정료는 세무사회 또는 회계사회 자체 사무규정에 의해 매출액에 따라 책정돼왔다. 그러나 현재는 세무조정 자체가 세무사의 고유 실력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인식돼 조정료 책정이 임의적으로 바뀌었다. 다만, 종전 규정을 참고로 채택하는 경우가 많다. 약국에서 이뤄지는 세무조정은 퇴직급여, 각종 충당금 등이 있으나 다른 사업장에 비해 복잡한 것은 적은 편. 그러나 약국의 조정사항이 많고 적음, 유무와는 무관하게 조정료는 무조건 책정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하다. 약국 세무 도우미 김응일 약사는 “수수료(조정료)가 싸다고 무조건 좋아할 것도 아니고 비싸다고 배척할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하며 “각 약국에서는 조정료보다는 성실한 세무 서비스 제공을 우선으로 염두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2008-05-29 12:11:4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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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피토 제네릭, 출시시기 놓고 눈치경쟁 치열연간 1000억원대 매출을 형성하는 리피토 제네릭 시장이 본격적인 개방을 앞두고 치열한 눈치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국내제약사 8곳이 내달 1일자로 제네릭 제품의 약가를 받고 시장 진입 준비를 마쳤지만 아직 리피토의 특허소송이 마무리되지 않아 쉽사리 출시시기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 28일 리피토제네릭 출시를 준비중인 제약사들에 따르면 대부분의 업체들은 약가 등재일을 불과 3일 앞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출시 시기를 결정하지 못했다. 특히 제네릭 시장 개방과 동시에 스피드 경쟁을 펼쳐왔던 대형제약사들조차 출시 시점에 대해서는 극히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동아제약과 한미약품의 경우 발매 시기에 대해서는 “검토중”이라는 입장이며 유한양행은 “아직 포장문제와 같은 마무리과정이 완료되지 않아 6월 1일 발매는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SK케미칼로부터 리피토 제네릭을 넘겨받은 대웅제약 역시 “출시 시기에 대해서는 결정난 것이 없다”며 다른 제약사와 동일한 입장을 견지했다. 이밖에 다른 제약사들 역시 출시 시점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리피토 제네릭의 출시 절차는 이미 완료했지만 아직 리피토의 특허소송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출시강행과 보류 사이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 당초 약가등재와 함께 본격적인 리피토 제네릭 시장에 침투할 계획이었지만 특허법원의 리피토 특허소송 선고기일 일자가 당초 예상보다 이른 내달 26일로 결정되자 일단 출시를 보류하자는 ‘신중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허법원의 결론을 예상할 수 없을뿐더러 결론일을 채 한달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무리수를 둘 필요가 있겠냐는 이유에서다. 특히 만약 단독으로 제네릭발매를 강행하다 특허법원의 선고 결과 국내사가 패소할 경우 최악의 결과 자칫 품목 취소 및 거액의 손해배상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어 이 같은 신중론에 더욱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현재 특허법원의 선고를 앞둔 리피토의 특허소송은 화이자와 국내제약사 15개 업체가 연루돼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내사들이 기습적으로 6월 1일 발매를 강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노바스크, 아마릴, 플라빅스, 리덕틸 등의 개량신약 및 제네릭 시장의 전례를 비춰보면 제네릭 시장의 특성상 하루라도 빠른 시장 진입이 시장 선점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신중론을 펼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 리피토 제네릭 시장 규모가 최대 1000억원대까지 추정되는 ‘황금어장’이기 때문에 대형 신제품에 목말라있는 국내사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출시를 강행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더욱이 이미 국내사 몇 곳은 3~4개월 전부터 거래처에 파격조건을 내걸면서 유례없는 전초전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제약사의 눈치를 보며 출시시기를 늦출 수만은 없는 입장이다. 실제로 일부 제약사 직원은 “6월 1일 출시를 확정지은 것으로 안다”며 회사측의 공식입장과 상반된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결국 리피토제네릭 발매를 앞둔 대부분의 제약사들이 계산기를 두들기며 경쟁사의 눈치만 보고 있는 셈이다. 국내사 한 관계자는 “리피토 제네릭 시장이 모처럼 열린 대형 시장인 만큼 시장 개방과 함께 과열경쟁을 불가피하다”면서도 “제약사 한 곳이 출시를 강행하면 나머지 제약사도 곧바로 시장에 뛰어들 것임은 불 보듯 뻔하다”고 내다봤다.2008-05-29 06:51:14천승현 -
정부, 포지티브 '승리'…제약업계 '가시밭길'[뉴스분석]약제비 적정화 방안 각하결정 의미 1년 이상 지리한 공방을 펼쳤던 약제비 적정화 방안 위법성 여부에 대해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제약업계의 가시밭길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이번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각하처분을 내렸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행정소송에 제기되는 ’처분성‘이 있다고 보기어렵다는 판결로 해석됨에 따라 향후 헌법소원 판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것으로 전망된다. 28일 행정법원은 건일제약 등 제약사 93곳이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약가인하 취소소송 사건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선별등재제도, 공단의 가격협상권, 미생산·미청구 품목 급여삭제, 첫 제네릭 진입시 오리지널 가격 20% 인하, 오리지널 20%인하에 따른 제네릭 가격 15% 인하, 사용량-약가를 연동한 약가제도에 대한 위법성 여부 였던 것. 제약업계는 선별등재제도의 경우 복지부가 국회를 통한 법률개정 절차없이 요양급여기준규칙 개정만으로 포지티브로 전환하는 것이 위법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미생산·미청구 품목 급여삭제도 제약사 재산권을 소급입법에 의해 박탈했다는 주장을 제기했었다. 제네릭 진입 시 오리지널 품목을 20% 인하하는 것과, 오리지널 20%인하에 따른 제네릭 15% 가격인하는 재량권 남용이었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었으며, 사용량과 약가를 연동해서 인하하는 정책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불평등 행위라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법원이 이같은 제약업계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각하판결을 내렸다는 것은 ‘처분성’이 있다는 것으로 볼수 없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즉, 행정소송의 경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상 분쟁을 법에 의하여 해결함으로써 법적 안정을 기하자는 취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구체적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어야 하고 추상적인 법령에 관하여 제정의여부 등은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것이 아니어서 그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따라서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규정을 가지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소송의 대상이 될수 없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요지로 해석된다. 예를들면 미생산-미청구 급여삭제 조항의 경우 특허기간중 미생산-미청구 기간이나 희귀의약품 등에는 예외적으로 적용돼 왔으며, 제네릭 진입시 오리지널 20%인하 규정도 특허기간중에는 약가20%인하를 유예하는 등 탄력적으로 적용했기 때문에 규정자체에 대한 위법성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으로 분석된다. 반면 제약업계는 정부가 발표한 약제비적정화 방안 규정 자체만으로도 제약사 권리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처분성’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결국 이번 법원의 각하 판결의 의미는 ‘처분성’여부에 대한 판결로 볼수 있어, 각하 판정만으로 5·3 약제비 적정화 방안 자체가 ‘정당하다, 아니다’라는 결론은 내리기 힘들것으로 보인다. 다만 각하 판결로 인해 향후 제약업계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여 업계의 약제비적정화 방안을 되돌리려는 제약업계의 노력은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제약협회 등에서 헌법소원을 계속 진행할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소취하 여부가 조만간 결정날 것으로 예상된다.2008-05-28 12:19:21가인호 -
성형외과·치과 할인 극심, 현금거래신고 0건성형외과와 치과 등의 할인행위가 극심해 현금거래 신고가 거의 없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지난 2월22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인해 현금영수증 미가맹점과 현금 거래한 소비자가 15일 이내에 세무서에 신고하면 현금영수증으로 인정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형외과 치과 등은 90% 이상이 현금영수증 가맹점이면서도 현금영수증 미발행을 조건으로 ‘가격할인’을 하는 경우가 많아 현금 거래신고 건수가 거의 없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국세청은 소비자가 할인을 전제로 현금영수증 발행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관할세무서에 신고할 경우 현금영수증으로 인정돼 의료비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세청은 이같은 할인행위를 전제로 한 현금영수증 미발행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발행 의무화’를 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희망할 경우 발행하도록 돼 있는 것을 소비자의 희망여부와 관계없이 발행을 의무화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28일 “비급여가 많은 진료과목이 할인행위가 심각하다”면서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기로 했더라도, 할인된 가격을 세무서에 신고하면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약국과 관련해서는 전문약의 경우 보험약가에 따라 심평원을 통해 청구되는 만큼 할인의 여지가 없고, 일반약도 각 지역별로 약값 차이가 조금씩 발생해 할인의 개념을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2008-05-28 12:11:00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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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매, "박카스 불매…동아에 강력대처"광주전남지역 도매업체들이 동아제약 마진인하에 반발, 박카스 불매운동 등 강력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전남지부(회장 박용영)은 지난 27일 이사회자리에서 동아제약 마진인하정책에 대해 중앙도매협회의 결의에 적극 동참한다고 밝히고, 박카스 불매 등으로 대응 수위를 높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광주·전남지부는 업계의 결의를 위해 공탁제안을 하는 등 동아제약이 마진인하를 하면 큰 봇물이 터지는 것과 같기 때문에 도매업계의 생존권 차원에서 단호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광주전남도협측은 "동아제약이 오늘날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는 도매유통업계의 기여도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때"라며 "작년 한 해 동안 세무사찰 등으로 유통업계에 끼친 피해에 대해 동아제약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논의됐다. 이날 광주·전남도협 박용영 회장은 "요즘 같이 경제가 어려울수록 공생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제약과 도매는 떨어질 수 없는 순치의 관계인데, 도매마진만 인하한다고 경영개선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조언했다. 이어 박 회장은 "약업계 경영지표가 말해주듯 제약의 경영은 연간 14% 이상 성장을 하고 있는 반면, 도매유통업은 점점 이익률이 줄어들어 1% 이하가 되는 현상에서 마진인하는 결국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것이며, 의약품 소비는 점점 줄어들 것"이라 우려했다.2008-05-28 11:52:03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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