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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업종제한 위반약국, 위자료 지급" 판결상가나 오피스빌딩의 업종제한약정을 지키지 않은 약사 2명에게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최승욱 부장판사)는 약사 K모씨가 같은 건물내 다른 약국 2곳의 개설약사 R모, L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1일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 R약사와 L약사는 각각 업종이 ‘임대’와 ‘투자’로 정해진 점포를 매입 또는 분양받아 지난 2003년과 2004년부터 약국을 개설해 운영해 왔다.문제는 두 약사가 상가운영위원회로부터 약국개설이 가능하도록 업종변경을 신청했지만, 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점.'약국'으로 업종이 지정된 점포주로부터 지난 2005년 12월 점포를 임대해 약국을 개설한 K약사는 이런 이유를 들어 두 약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당사자들이 업종제한약정을 지키지 않고 약국을 개설해 손해를 입었다는 게 소송의 취지다.재판부는 이에 대해 "원고의 손해액에 대한 입증이 대단히 곤란해 이를 확정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그러나 "원고가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다면 심히 불공평한 결과가 될 수 있다"면서 "위자료를 통해 손해를 전보하게 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따라서 R약사는 3000만원, L약사는 2000만원을 위자료로 배상하고, 원고의 청구취지 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다음날인 지난 3월26일부터 4월25일까지 일정액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한편 현행 법률은 수분양자의 점포 영업종목을 분양 당시의 업종을 원칙으로 하고 동일업종은 유치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다만 부득이하게 업종변경을 원할 경우 분양자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위반해서 생긴 민·형사상의 책임은 수분양자에게 귀속된다.2008-05-01 12:30:34최은택 -
기등재약 목록정비, 압박수비에 '사면초가'심장학회 등 이어 KRPIA 유감 공식표명의학회의 우려표명에 자신감을 얻은 제약계가 기등재약 재평가를 저지하기 위한 압박수비를 본격화 하고 있다. 복지부와 심평원 입장에서는 ‘사면초가’에 빠진 꼴이다.논란의 불씨는 심장학회와 지질동맥경화학회가 당겼다. 양 학회는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고지혈증 평가결과가 상정되는 전날인 지난 17일을 거사일로 잡아, 이번 심평원 검토결과에 유감을 표명했다.여기에 힘을 받은 다국적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도 시기를 조율하다가 30일 시범평가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화이자와 엠에스디, 아스트라제네카 등 주요 회원사들의 ‘피해’(약가인하)가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협회의 압박카드는 이미 예견됐던 것이다.KRPIA 이규황 상근부회장은 “기등재약 재평가로 제약사들은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하다”면서 “이런 중차대한 사업을 충분한 의견수렴이나 투명한 절차조차 제시하지 않고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재검토를 요구한 배경을 설명했다.이 부회장은 “시범평가 결과를 재검토하고 향후 본평가 과정에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와 관련 전문가, 제약업계가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제약협, 인수위·장관면담 통해 압박수위 높여이번에 공식 논평을 내지 않은 제약협회는 기등재약 목록정비 뿐만 아니라 약제비 적정화 방안 전반을 놓고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한판싸움을 벌이고 있다.제약협회는 이와는 별도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장관 면담 등을 통해 약제정비를 위해 경제성평가를 도입하는 것은 국내 인프라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시기상조라면서 제도시행을 미뤄야 한다고 재차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협회 관계자는 “약제비 비중은 지난 2005년 28%대에서 지난해 29%대로 약 0.5%가량 더 늘었다”면서 “정부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통해 24% 이하로 비율을 낮추겠다고 했지만 이미 소용없는 제도로 판명났다”고 주장했다.반면 기등재목록 재정비 사업의 정부 측 우군으로 볼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는 즉각적인 대응을 자제했다.정부가 시범사업 결과를 발표한 연후에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겠다는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는 다만 약제비 적정화 방안 전반을 뒤흔들려는 제약계의 움직임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시민단체 "시범평가, 제약사 입장 배려됐다"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신형근 정책실장은 “평가과정과 절차 등이 공개돼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KRPIA의 의견에 공감한다”면서 “하지만 심평원이 일방적으로 시범평가를 진행했다고 비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신 실장은 이어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를 담은 공식적인 입장은 추후에 정리될 것”이라고 전제한 뒤, “이번 평가는 제약계의 주장과는 달리 상당부분 제약사에 유리한 쪽으로 배려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한편 심평원 측은 이런 압박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평상심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하지만 심평원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들에게 배포한 서면의결안에서 ‘크레스토’와 ‘리바로’에 대해 ‘급여제한’ 대신 30%대 약가인하안을 제시하면서 외부압박에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심평원 약제관리실 최명례 실장은 이날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급여평가위 서면결의가 끝나면 곧바로 각 업체에 평가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라면서 “대상 업체가 많아 행정적인 문제로 절차가 다소 지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시범평가 결과, 제약사 통보시점 맞춰 공개최 실장은 이어 “각 업체에 평가결과를 통지받은 시점에 맞춰 설명회나 보도자료 등을 통해 개별업체의 정보를 뺀 전체적인 시범평가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심평원이 지난 19일 서면결의 이후 10일 이내에 업체통보를 마무리 할 것이라고 밝힌 점에 미뤄, 평가결과는 이달 16일~20일 사이에 공개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2008-05-01 07:10:5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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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약국 복식부기 기장 소득세 신고오늘(5월1일)부터 바뀐 제도상에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올해부터 복식부기 의무화와 사업용계좌 사용 등 세무신고 제도가 일부 바뀌거나 새로 적용되기 때문에 약국가는 이를 빠짐없이 체크해 불이익을 줄이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최대한 받아야 한다. RN 우선, 복식부기로 기장하지 않은 약국은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종전에 대상자가 아니었던 수입금액 3억 미만의 약국은 기장 시 15% 세액이 공제되는 해택이 추가됐다는 것이 포인트다.작년 7월 1일 공단 지급분(6월 조제분)부터 약가를 제외한 조제료 등의 3% 변경이 됐기 때문에 원천징수된(미리 낸) 소득세가 적으므로 이번 종소세는 기존보다 많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따라 환급이 아닌 추가 납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약국가에서는 자금을 미리 준비해 둬야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도 유의해야 한다.통보금액이 정확해야 소득세 금액도 정확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종소세 신고 전, 세무서의 통보 수입금액을 철저히 확인해 맞지 않을 경우, 가산 또는 정정해야 한다.흔히 약국가에서 간과하는 수입금은 비급여 조제매출(비만약, 탈모 치료제, 발기부전제 등)으로, 공단에 청구를 하지 않으므로 빼도 되는 줄 알고 흔히 누락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세심히 살펴봐야 한다.6월 조제 매출액을 7월 1일에 청구, 심사결정이 끝나지 않아 금액 확정이 미정인 경우도 많으므로 정확한 조제매출 신고가 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꼼꼼히 체크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사업용계좌는 필요경비, 즉 인건비, 임차료, 의약품 구입비 등을 이체해 증빙해야 하는데 원천징수 영수증은 물론, 일용근로자(아르바이트)에 대한 지급액도 포함된다.유효기간이 경과된 개봉불용약과 파손 약 등의 가액은 증빙자료 확보를 통해 손실로 경비 반영이 가능하며 다만, 반드시 사진 촬영을 해두고 품명, 수량, 단가, 금액 등 목록을 작성해 근거자료를 마련해야 한다.무상 드링크도 광고선전비 처리가 가능하고 개설약사 본인의 건강보험료 또한 약국경비로 인정된다. 단, 나홀로 약국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소득공제로 다각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체크 포인트다.약국에서 놓칠 수 있는 소득공제는 장애자·부양가족·경로우대·기부금공제 등이 있다.장애자공제의 경우, 흔히 신체장애 사항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세무사에게 문의조차 하지 않기도 하는데, 암·당뇨처럼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며 취업 및 학업이 불가능한 경우까지 포괄적으로 적용된다.단, 사망 및 장애 치유의 경우 그 전일의 상황에 의하는 예외규정이 있다. 부양가족 공제는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달라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는 증빙이 있다면 공제가 가능하다.예를 들어 떨어져 사는 65세의 당뇨 질환자 아버지를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경로우대·장애자·부양가족 공제혜택을 3중으로 받을 수 있다.이 밖에 기부금 공제가 있는데, 자원봉사 용역도 일당 5만원에 해당, 기부금 공제가 된다. 한편 종소세 신고는 이달 말까지 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게 되면 지연신고를 이유로 불성실신고·납부로 이어져 가산세가 붙게 된다.세무전문가 김응일 약사는 “약국의 90% 이상이 세무서에 맡기고 있지만 세세한 사항을 문의하지 않아 (세무사가 모르고 지나칠 수 있어) 혜택을 놓치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며 “반드시 꼼꼼히 문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2008-05-01 07:09:0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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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서 전화상담후 택배로 약 팔면 법 위반"약사가 전화로 복약 상담 후 환자에게 약을 택배로 발송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최근 피고인 L약사가 제기한 약사법 위반 여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이번 판결은 포항에 거주하는 L약사는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이를 보고 전화로 제품을 주문한 K씨에게 약을 택배로 발송을 했다가 검찰에 적발되자 이같은 행위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며 법원에 항소를 하면서 시작됐다.이에 법원은 "약국이라는 장소적 개념은 엄격하게 해석돼야 한다"며 "이 사건과 같이 약사가 전화로 복약 상담을 한 후 상담한 자에게 약을 택배로 송부하는 행위는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법원은 "약국개설자는 약국 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약국의 과다한 경쟁 제한 및 의약분업을 통한 의약품 오남용 방지라는 약사법의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약사가 개설해 운영하는 약국으로 의약품 판매장소를 한정 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법원은 "약사가 약국이 위치한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 약국 외의 장소에서 또는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해 원격지에 있는 의뢰인으로부터 상담을 받고 의약품을 조제, 판매하는 행위는 분업 원칙을 허물어뜨릴 위험성이 크다는 차원에서 이를 제한한 것"이라고 판시했다.아울러 법원은 "의약품 판매행위가 약국 내에서 이뤄진 것인지 아니면 약국 외에서 이뤄진 것인지의 여부는 그 판매 행위를 이루는 주요 부분이 약국이라는 물리적 공간 내에서 이뤄진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법원은 "L약사의 의약품 판매행위는 약국이라는 장소적 제한을 벗어난 곳에서 행해진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심 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고 말했다.2008-04-30 11:24:51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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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익은 당연지정제 폐지정책 여론에 무릎이명박 정부가 대통력직인수위원회부터 검토해 왔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완화를 공식적으로 포기하면서 건강보험공단과 의료계의 표정이 엇갈리고 있다.또한 시민·사회단체는 정부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완화 불가 방침이 민간보험 활성화,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비판적 시각을 견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정부, 당연지정제 완화 '부작용 우려'이명박 정부가 현행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의 틀을 유지하겠다는 방향으로 공식입장을 정리한데에는 당연지정제 완화의 부작용과 비판적 여론에 따른 정책적 부담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새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건강보험 안정화를 위해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완화를 단계적으로 개정한다는 계획을 검토했지만 이후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극심한 국민적 반발에 부딪혀야 했다.이를 의식해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당연지정제 완화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으며 당연지정제 완화의 이론적 기반을 제시한 일부 학자들도 한 발 물러는 양상을 보였다.복지부 역시 28일 발표한 '의료기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통해 "당연지정제를 완화할 경우 의료이용이 계층간 차별화되고 국민의료비 상승의 부작용이 크다"고 명시했다.복지부는 "정부의 입장은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확고히 유지하는 것"이라며 "당연지정제는 국민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의료기관을 이용하더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고 강조했다.당연지정제 유지, 공단 '반색'-의협 '허탈'이명박 정부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유지 입장을 공식적으로 천명하면서 새정부 집권 이후 당연지정제 완화를 강력히 주장했던 의사협회는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특히 정권교체를 통해 친시장적 성격의 이명박 정부가 인수위에서부터 당연지정제 완화를 검토, 단일보험자인 공단과의 수가계약을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걸었던 의료계에서는 강력한 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의협 주수호 회장은 "인수위에서 거론된 당연지정제 완화를 포기하는 것을 절대 납득할 수 없다"며 "당연지정제를 유지하는 것이 선이고 완화를 주장하는 것을 악으로 규정한다면 역대 정부와 차이가 없다"고 비판했다.반면 공단은 정부의 이번 공식입장 발표가 30년 동안 기틀을 다져온 건강보험의 긍정적 영향력을 인정함과 동시에 당연지정제 완화 주장이 충분한 정책적 검토없이 이뤄진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평가했다.특히 공단 내부에서는 이번 당연지정제 완화 논란을 통해 오히려 건강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공단 관계자는 "오히려 공급자를 압박하기 위해 당연지정제 폐지를 내부에서 거론한 바는 있지만 당연지정제는 현행 틀을 유지해야 한다"며 "건강보험의 필요성을 인정한 정부의 결정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국민의 평등의식, 현행 제도에 대한 긍정적 인신 등을 고려한다면 당연지정제 완화는 추진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며 "오히려 당연지정제 완화를 주장하는 이익단체들의 정책적 검토가 충분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시민·사회단체 "강력한 의료산업화 추진 우려"이번 당연지정제 유지 발표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우선 환영의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이명박 정부가 이를 기점으로 다른 방향의 강력한 의료산업화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숨기지 않고 있다.당연지정제 완화가 국민적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지만 실용주의를 표방한 정부가 노무현 정부부터 추진돼 온 의료산업화를 더욱 가속화, 의료기관의 영리추구에 힘을 보탤 수 있다는 것이다.실제로 복지부는 당연지정제 유지 방침에도 불구하고 민간보험에 대해서는 공보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논의를 진행한다는 유보적 입장을 보인 것이 사실이다.경실련 관계자는 "다른 나라에도 자랑할 만한 건강보험의 현행 틀을 유지키로 한 것은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천명한 정부가 다른 방식으로 의료이용의 양극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이 관계자는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가 의료 양극화로 나아갈 지, 의료의 질 강화로 진행될 지는 미지수"라며 "새정부의 의료산업화에 대해서는 여전히 비판적 시각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공단 사회보험노조 역시 당연지정제 유지와는 별도로 민간보험 활성화 및 의료산업화 등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공단 사보노조 관계자는 "공교육이 유지되고 있지만 사교육비가 급증하는 것처럼 건강보험도 동일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며 "이제 전초전이 끝나고 의료산업화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건강보험 관련 정책 남발 비판 제기될 수도정부가 국민적 관점에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유지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혔지만 의료계를 중심으로 건강보험 관련 정책을 남발했다는 비판을 피해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인수위 백서를 통해 건강보험을 현재 제도로 운영하기 어렵다고 규정하고 사유재산 제도 침해 등의 문제점이 있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개정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다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이로 인해 의료계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당연지정제 완화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의 자리도 마련하지 않은 채 추진계획을 포기한 것은 결국 여론에 따라 정책이 표류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일각에서는 정부가 당연지정제 유지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을 달래기 위해 다른 방향으로 의료산업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감추지 않고 있다.다만 복지부는 당연지정제 완화가 인수위 차원에서 검토된 것은 사실이지만 애초에 추진될 가능성은 크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복지부 관계자는 "당연지정제가 인수위에서 논의됐지만 정치적으로 실익이 없는 것 아니냐"며 "논란이 가속화되자 정부가 나서서 종지부를 찍자는 의미에서 공식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2008-04-30 07:49:59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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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매출 축소 대구지역 약국 세무조사일반약 매출을 축소 신고한 약국을 대상으로 세무조사가 진행된다.대구지방국세청(청장 채경수)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지난해 종합소득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높은 20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피부관리실을 친인척명의로 위장한 피부과와 비보험시술에 대한 현금결제를 유도하여 이를 탈루한 한의원과 안과 등이 포함됐다.또한 일반의약품 매출을 축소 신고한 약국, 각종 경비 등을 과다 계상해 신고한 건축사 등 고소득 전문직 15명을 대상으로 한다.대구국세청은 내달1일부터 시작되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에서도 신고 결과를 분석해 정당한 사유 없이 성실신고를 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국세청 관계자는"기업친화적 세정환경 조성과 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해 조사건수를 축소하고 조사기간도 단축해 납세자의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은 경감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2008-04-29 09:33:0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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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탈루 의약사 등 338명 세무조사종합소득세 탈루혐의가 높은 의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 208명과 불성실신고자 27명 등 총 338명에 대한 세무조사가 착수됐다.국세청은 28일 다음달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지난해 5월 확정신고시 문제점 개선을 안내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불성실혐의자 338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한다고 밝혔다.조사대상 업종유형 및 인원을 살펴보면, 의약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 208명과 입시학원 등 최종 소비자 사대 현금수입업종 103명, 임대료를 축소 신고한 부동산 임대업자 등 27명이다.특히 전문직 사업자에는 면세 및 과세사업자인 약사와 비급여항목에 대해 현금결제를 유도해 이를 탈루한 피부과·성형외과·안과·치과의사 등이 포함됐다.국세청이 종소세 탈루와 관련 제시한 피부과의원의 사례.국세청이 구체적 사례로 적시한 경기도 소재 모 피부과의사 K모씨의 경우 같은 사업장에 면세업종인 ‘OO피부과의원’과 과세업종인 ‘△△화장품’으로 각각 사업자등록해 실제로는 K씨가 주인이면서도 △△화장품을 K씨의 친인척인 L모씨의 명의로 위장한 것이 적발됐다.이들은 현금결제시 할인해주겠다는 수법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고 현금결제를 유도했으며, 피부관리실을 별도로 설치한 후 피부관리사를 고용, 피부관리용역을 제공했다.더욱이 친인척 명의의 화장품 소매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해 피부관리용역 수입금액을 분산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국세청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에도 소득세 신고기간에 개별관리대상자에게 문제점 등을 신고안내해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신고결과를 분석해 정당한 사유없이 성실신고 안내에 따르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국세청은 “구체적인 탈루혐의가 있는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엄정 조사함으로써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 전략’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성실신고 유도효과를 높여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2008-04-28 11:35:10홍대업 -
식약청 규제완화 정책, 제약업계도 놀랐다[월요진단]의약품 안전관리 개선대책의 의미와 기대효과개선대책을 경청중인 제약사 대표들지난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제약업계에 ‘의약품 안전관리 개선대책’이라는 큼지막한 선물 보따리를 안겨줬다.친기업 성향을 표방하는 새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춰 제약산업을 둘러싼 각종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제약업계도 이번 개선대책이 식약청 개청 이래 가장 파격적인 변화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이견이 없는 분위기다.당초 공언했던 ‘깜짝 놀랄 만한 규제 개혁’이 공염불에 불과할 것이라는 일각의 기우와는 달리 ‘제약사 대표들을 직접 초대할만 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제약업계에서 체감적으로 느끼는 평가는 더욱 높은 편이다.뿐만 아니라 이번에 발표된 개선책은 약사법 개정과 관련된 분야 몇 가지를 제외하고 대부분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상반기내에 실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더욱 고무적으로 평가되고 있다.규제 완화에 따른 허가절차 단축 및 비용 절감무려 40여개에 달하는 개선대책 가운데 제약업계로부터 가장 환영을 받는 부분은 그동안 제약업계의 가장 큰 염원 중 하나였던 허가 절차의 간소화다.이 중 조건부 허가의 폐지는 허가 기간을 최소 25일에서 50일 정도 단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그동안 생동성시험으로 입증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조건부 허가마저 내주지 않아 개발이 좌절됐던 제네릭 시장의 진출을 가능케 할 것으로 전망된다.임상시험 신고제 도입 역시 기존에는 임상시험 승인계획서 통과까지 2~3달 정도 소요됐던 점을 감안하면 이 기간만큼의 허가 기간 단축 효과가 기대된다.의약품 안전성 시험자료를 심사결과 통보전까지 입증된 안정성시험을 자료로 인정키로 한 점은 3개월 정도의 허가 절차 단축 효과가 예상된다.기존에는 6개월 안정성 자료를 얻기 위해 제약사들이 3개월 정도의 가속시험 후 자료를 제출할 경우 허가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 단계를 허가 과정에서 병행하게 되면 3개월 정도의 허가 단축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신약 및 개량신약 등에 대해 신속심사제 실시키로 한 점은 최근 정부의 개량신약 육성쟁책과 방향을 같이 하는 부분이다.기존에는 모든 허가 자료의 검토를 제품의 중요도와 상관없이 접수된 순서대로 진행했지만 특허 소송과 같이 출시 시기에서 촌각을 다투는 개량신약의 허가 절차가 빨라짐에 따라 국내사들의 개량신약 도전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생동성 시험 예외인정 범위 확대는 당장 공장 이전을 계획중인 제약사에 적지 않은 금전적인 이득을 가져다줄 전망이다.현행 기준에 따르면 공장 이전에 따른 공백 기간에 타 공장에 위탁 생산을 할 경우 위탁 생산 시작시, 위탁 생산에서 새 공장 생산으로 변경시 두 번의 생동성시험을 진행해야 한다.하지만 예외인정 범위 확대에 따라 위탁 생산 공장을 이미 동일 품목의 생동성을 인정받은 공장으로 선정할 경우 두 번의 생동성시험을 실시할 필요 없이 비교용출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생동에 소요되는 시간 및 품목당 1억~2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다.즉 공장 이전에 따라 100개 품목에 대해 위탁 생산을 해야하는 경우 100억원 이상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계산이 나온다.특히 이는 오는 2010년 의무화되는 세파계 항생제 공장 분리에 따라 위탁제조에 따른 관련 품목의 생동성시험 비용에 고민하고 있는 제약사들의 숨통을 트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개선대책에 따른 기대효과 확 달라진 식약청의 자세윤여표 식약청장허가·심사 TF 및 생동성 신속처리반 운영은 그동안 적체돼 있던 허가 업무를 한 달여 동안 해결해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당장 제약사들에게 가져다주는 효과는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생동성 재평가 자료의 제출기한을 일부 연기해준 점 또한 꾸준히 제기됐던 제약업체의 입장을 충분힌 반영된 부분이다.이와 관련 제약업계 일각에서는 “진작에 해결했어야 하는 부분인데 이제 와서 식약청의 정책 실패를 규제 완화를 핑계로 슬그머니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비판도 제기되는 상황이다.생동성 조작 이후 멈췄던 6개월간의 허가 업무의 공백을 그동안 고스란히 제약사들이 부담해 왔는데도 식약청은 1년 넘게 이를 방관하다 이제야 해결책에 나섰다는 것.생동성 재평가 자료 제출기한 역시 당초 계획을 발표할 당시 제약업계는 현실적으로 일정대로 추진은 쉽지 않다는 불만을 제기했던 부분이다.하지만 늦어지만 식약청이 이 같은 비판을 감수하면서도 과감하게 제약업계의 입장을 반영했다는 점은 과거에 비해 유연해진 식약청의 자세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국내사 한 관계자는 “비록 늦었지만 이제서라도 제약업계의 건의를 수용했다는 점은 무척 고무적인 현상”이라면서 “아무리 잘못된 정책을 발표해도 꿈쩍도 하지 않는 과거의 식약청의 태도와 비교하면 파격적이다”고 평가했다.개선안 세부내용에서도 제약업계에 대한 식약청의 섬세한 배려는 더욱 돋보였다.허가·심사 업무의 One-Stop의 실시로 서류 접수 후 5일 이내에 신청자료의 요건 확인, 원료의약품 중복검사 폐지로 불필요한 절차 삭제, 경미한 허가변경 연차보고서 대체 등은 크게 눈에 띄지는 않아도 제약사들에게는 큰 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표시기재사항 변경 사후점검 전환, 경미한 허가변경 연차보고 대체 등은 지방청의 업무를 대폭 경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허가 업무가 보다 신속해질 수 있다는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의약품 소포장 의무화를 생산량 기준에서 재고량 기준으로 변경키로 한 부분 역시 그동안 소포장 재고 증가에 골머리를 썩고 있는 제약사들에게 큰 환영을 받고 있다.아직도 배고픈 제약업계당초 이번 개선대책이 발표되기 전에 국내 제약업계에서 가장 기대했던 부분은 밸리데이션 시행 시기 연기와 같은 새 GMP제도와 관련된 부분이었다.그도 그럴 것이 밸리데이션 시행에 적잖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제약업체 입장에서는 오는 7월 전문의약품 밸리데이션 의무화를 앞두고 시행시기 연기만큼 큰 선물은 없기 때문이다.최근 식약청이 밸리데이션 시행과 관련 제약업체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자 이 같은 기대는 더욱 고조되는 분위기였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본 결과 이들 제약사 입장에서는 아쉬움만 남게 됐다.항암제 개량신약의 경우 3상시험 면제 역시 제약사들이 줄곧 요구했던 부분이었지만 이번 개선책에 언급되지 않았다.이밖에 제약업계는 소포장 의무화 제도의 완전 폐지 및 외국 일반약 도입시 허가절차 간소화 등 업체의 이해관계에 따라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하지만 이번 개선대책이 파격적인 만큼 더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국내사 한 개발담당자는 “물론 입장에 따라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식약청이 이번 만큼 큰 변화를 꾀한 적이 없기 때문에 만족해야 한다”면서 “이번 개선대책이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에서 향후 식약청의 행보에 더욱 기대가 크다”고 기대했다.제약업계 신뢰도 상승 및 제약사 역할론 대두이번 개선안의 면면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제약업계를 바라보는 정부의 신뢰가 과거에 비해 크게 향상됐음을 알 수 있다.조건부 허가 폐지, 정기약사감시 폐지, 낱알식별 표시사항 시판전 확인제 폐지, 표시기재 사항 변경이행여부 사전확인제 폐지, 일반의약품 기시법 관련 자료 첨부 불필요 등이 대표적인 예다.각종 허가와 관련된 제도를 신고 및 승인만으로 처리하거나 사전에 확인했던 서류를 사후 평가제로 전환함으로써 민원 처리 소요기간을 대폭 단축시킨 것.즉 과거에는 정부가 민원 처리에 있어 대부분의 과정에 관여했지만 최근 국내 제약업계의 꾸준한 노력에 따른 높아진 위상을 인정한 것이다.또한 일정 단계까지는 제약사에 자율적으로 맡기고 사후 평가시 불안 요소가 발견될 경우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을 가능케 하겠다는 의지로도 풀이된다.이에 따라 제약사들도 규제 완화에 따른 손익계산보다는 보다 책임감 있는 자세가 요구될 전망된다.규제완화로 인해 신제품의 시장 진입 턱이 낮아졌다는 이유로 제약사들은 신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하지만 무차별적인 시장 공략에만 주력하다가 또 다시 생동성 조작과 같은 사건이 발생할 경우 그동안 제약업계가 뼈를 깎는 노력으로 쌓아온 신뢰가 하루 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국내제약사 한 임원은 “식약청이 오랜만에 업계를 위해 각종 대책을 마련해준 만큼 제약업계도 이제는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면서 “과거처럼 제도의 허점만 찾아 생존전략을 마련하기보다는 정부가 신뢰를 보여줄 때 더욱 책임감있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주문했다.2008-04-28 06:30:32천승현 -
바이엘 트라시롤 관련 미국내 소송 직면독일 제약사 바이엘은 미국내 심장 수술시 출혈 예방약으로 사용했던 ‘트라시롤(Trasylol) 관련 78건의 소송에 직면했다고 25일 말했다. 그러나 미국외의 소송은 아직까지는 없다고 덧붙였다.트라시롤의 성분은 아프로티닌(aprotinin). 지난 11월 임상실험에서 신장 손상에 의한 사망 위험률이 50% 증가한다는 캐나다 연구팀의 보고 후 바이엘은 트라시롤의 판매를 일시적으로 중단했다.트라시롤은 미국내 심장 우회 수술을 받는 환자의 33%에게 투여되는 것으로 알려졌었다.많은 전문가들은 트라시롤이 좀더 빨리 퇴출 됐더라면 더 많은 환자들의 목숨을 구했을 것이라는 비판을 하기도 했었다.2008-04-26 10:04:44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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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공조합'→'한국제약협동조합' 변경대한약품공업협동조합이 '한국제약협동조합'으로 명칭을 변경했다.한국제약협동조합 박재돈 이사장은 지난 2월달 진행된 제44회 정기총회에서 의결된 조합 명칭을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변경인가 승인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이에 따라 법원에 등기절차를 모두 마치고 (구)대한약품공업협동조합에서 '한국제약협동조합'으로 명칭 변경되었음을 조합원사와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에 안내한다고 말했다.2008-04-25 08:46:30이현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