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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진료기록정보 열람 요건 강화" 추진환자 본인 이외의 사람이 환자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요건이 강화된다.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30일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개정안에 따르면 환자 본인 이외의 자가 환자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의료법 외의 기록열람, 사본 교부가 가능한 경우를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등으로 제한했다.또한 개정안에는 의학, 치의학, 한의학 전문대학원 졸업자가 국시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이애주 의원은 "환자의 기록정보는 가장 엄밀하게 보호돼야 할 개인정보"라면서 "입법상 미미점을 보완해 국민들이 안정적인 의료환경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2008-07-30 09:03:09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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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빅스 특허법원 판결 잘못"…파장 확대특허법원서 제네릭사들의 승리로 끝났던 플라빅스( 클로피도그렐 황산수소염) 특허 소송이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국내 제약업계가 크게 긴장하고 있다. 국내 제약업계의 완승이 예상됐던 플라빅스 특허소송이 이처럼 예측불허의 상황으로 급변하게 된 것은, 법조계에서 유명한 한양대 윤선희 교수가 특허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면서 본격화됐다.3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한양대법대 윤선희교수는 최근 플라빅스 특허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월간 법조지에 게재하는 등 특허법원 판결이 잘못됐다는 주장을 제기했다.특히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은 윤교수의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제네릭사에게 반박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는 것.대법원도 윤교수의 지적을 상당부분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따라서 제약업계는 내년 최종 판결이 예상되는 플라빅스 특허소송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에 대해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윤교수의 이같은 주장이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칠만큼 파급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윤교수는 특허법원 판결과 관련해 “이와 유사한 대법원 판결에 비춰볼 때 플라빅스(클로피도그렐) 이성질체 신규성과 황산수소염 진보성이 있다는 논리가 맞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이에대해 국내 제네릭사들은 즉각 반박자료를 제출하고 플라빅스 특허는 명백한 무효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다시한번 밝혔다.이처럼 플라빅스 특허소송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논란이 확대되면서, 국내 제약업계는 이번 쟁점이 대법원 판결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특히 300억대 품목으로 성장한 플라비톨을 보유하고 있는 동아제약 등 일부 국내제약사들은 대법원에서 사노피측의 손을 들어줄지 여부에 대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대법원 최종 판결은 내년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판결여하에 따라 국내 제네릭사들은 품목중단과 손해배상이라는 엄청난 부담을 떠안게 된다.한편 플라빅스 특허소송은 클로피도그렐 이성질체 신규성과 황산수소염이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지난 1월 특허법원에서 원고패소 판결이 내려진 바 있으며, 사노피측에서 즉각 상고에 들어가 최종 판결은 대법원에서 결정나게 됐다.2008-07-30 06:29:29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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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DUR 위헌소송 1500명 원고 추가지원의협이 DUR 시스템과 관련 지난 5월 제기했던 헌법소원의 원고가 29일 현재 1500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DUR 시스템이 의료인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문제점에 대해 의사 회원들이 관심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의협은 지난 5월23일 DUR 시스템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 직업수행의 자유, 자기정보통제권,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며, 헌법재판소는 6월3일 이를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키로 결정한 바 있다.이에 따라 의협은 “DUR 시스템의 심각성 및 위험성을 온 국민은 물론 헌재가 각인할 수 있도록 원고를 추가 모집해 헌재에 의견서를 제출할 방침”이라며 “소송대리인도 추가 선임해 위헌소송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의협은 헌재 최종 모집된 원고의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DUR 시스템이 위헌이라는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헌재에도 DUR 시스템의 심각성을 인지해 최종 판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위헌소송 관련 원고 추가 모집은 지난달 16일부터 시작해 오는 31일 마감될 예정이다.의협은 마감일이 임박함에 따라 전국 시도의사회, 대한개원의협의회, 각과 개원의협의회 등에 더욱 많은 회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의협 왕상한 법제이사는 “DUR 시스템은 의료인의 진료자율성 훼손은 물론 국민권익위원회조차 진료정보 유출 가능성의 문제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면서 “DUR 시스템 위헌소송이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2008-07-29 17:52:37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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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약 감사…"적은 예산 규모있게 사용"서울 동작구약사회(회장 이범식)는 최근 2008년 상반기 자체감사를 실시했다.구약사회는 지난 26일 약사회관에서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상반기 주요 사업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박옥균 감사는 상반기에 진행된 ▲원로·선배약사 초청간담회 ▲재고약 반품사업 ▲보존기간경과 처방전 폐기사업 등이 소기의 성과를 거뒀으며, 적은 예산을 규모 있게 집행했다고 평가했다.박 감사는 올 하반기에는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됨에 따라 많은 약국이 부담을 안고 있는 점을 감안, 상급회와 긴밀히 협조하는 한편 약사연수교육시 세무교육도 실시하도록 당부했다.아울러 반회 활성화를 위해 반장회의를 자주 개최할 것도 함께 주문했다.2008-07-29 17:35:33홍대업 -
"약국독점 보장" 건물주 말만 믿으면 '낭패'건물주와 세입자 약사 간에 독점보장이 약속됐을 지라도 이것이 구두 상에서만 이뤄졌다면, 건물주가 이를 부인하고 옆에 또 다른 약국임대를 해도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이는 건물주와 세입자의 신의 상 흔히 이뤄지는 일로, 세입자인 약사가 건물주의 독점 확답만을 믿고 계약서 상 약정을 소홀히 여겼다가는 문제발생 시 이를 제지할 법적근거가 없어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최근 건물 입주 시 독점보장을 구두 상으로 확답을 받고 약국을 운영하다가 같은 건물에 또 다른 약국이 들어서자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 영업금지가처분신청를 낸 서울 A약사에게 “법적근거가 없음”을 이유로 기각했다.A약사는 작년부터 B씨의 건물 1층 중 일부를 임대해 약국을 하고 있었다. 계약 당시 A약사는 B씨에게 권리금을 지불하는 만큼 독점을 보장해줄 것을 요청했다.이에 건물주 B씨는 “독점보장은 당연히 지켜주는 것”이라는 확실한 답변을 했고 이를 철석같이 믿은 A약사는 아무 의심 없이 약국을 운영했다.그러나 몇 개월 후 건물주 B씨는 A약사와의 구두계약을 부인하고, 약국에 바로 인접한 점포에 또 다른 약국을 임대했다.A약사는 구두계약을 어기고 임대차인 간의 신의성실 원칙 상 B씨의 행위가 잘못된 점을 들어 즉시 영업금지가처분신청을 냈다.그러나 법원은 A약사가 주장하는 구두계약에 대해 “법적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기각했다.이유는 ▲소명자료만으로 구두계약이 존재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으며 ▲건물주인 임대인 B씨가 임차인 A약사의 영업상 이익을 배려해 건물의 다른 부분을 동종업종인 약국으로 임대하지 않아야 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해야 할 법적근거가 없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임대차인 간 아무리 확실한 보장을 했다고 할지라도 구두 상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없음을 말해주는 판결이라고 평가하고 있다.한 법조계 관계자는 “임대인이 독점을 확답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 상 약정을 명기하지 않은 것은 바꿔 말하면 ‘약속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약국 임대 계약 시 구두계약을 경계하고 반드시 서면 약정을 통해 법적근거를 마련할 것”을 조언했다.2008-07-28 12:24:1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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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교육서 무슨 강의를 듣고 싶은가요?“약사 연수교육에서 어떤 내용의 강의를 듣고 싶으신가요?”부천시약사회가 약사들을 대상으로 약사연수교육강좌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설문은 총 3가지이며, 2개 질문은 보기가 있으며, 1개 질문은 주관식이다.첫 번째 질의는 ‘약사 회원들이 연수교육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이며, 보기는 ▲회원 화합과 친교 중심 ▲교육중심 ▲회원 화합과 친교를 중심으로한 교육 ▲교육을 중심으로한 화합과 친교 등이다.두 번째 질의는 연수교육 강좌 가운데 듣고 싶은 강좌 2가지를 선택해달라는 내용이며, 보기는 ▲약사정책 ▲세무 ▲재테크 ▲전공(임상약학, 한약, 건기식, 기타) ▲시사·교양 ▲정치·경제 ▲역사·철학 ▲종교 ▲육아교육 ▲기타이다.세 번째 질문은 ‘기타 연수교육에서 진행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의견’이며, 주관식이다.설문기간은 지난 22일부터 오는 8월5일까지이며, 약사들은 팩스 또는 홈페이지 설문조사 코너에서 강좌운영에 대한 의견을 표시하면 된다.2008-07-28 11:03:17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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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길 바쁜 약국 백마진 양성화…문제는 도매"약국 인건비 이어 세금부담까지 지원?"“이제는 약국 세금부담까지 챙겨주자는 사람도 생기지 않을까 걱정된다.”도매업계가 약국 ‘백마진’ 문제를 전면에 들고 나온 것은 ‘한계상황’에 도달했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한계상황’은 손익분기점을 의미하지만, 한계수익선 위에서 통제됐던 자율 시장규제 원칙마저 송두리째 뽑혀나갈 절체절명의 상황이라는 점까지를 포괄한다.약국 ‘백마진’ 3%는 근무약사 임금이나 약국 임대료를 공급자가 지원하는 수준이었다.도매유통 규모가 5억5000억원 규모인 점을 감안하면 무려 1650억원에 달하는 액수다.이런 상황에서 약국 세금부담까지 챙겨준다면 평균 5%대를 상회하는 수준까지 뒷거래액을 늘려야 된다는 얘기다.위기의식을 느끼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한 일일 것이다. ‘백마진’은 3%가 통상적이지만 경쟁이 치열한 지역은 일시적으로 5~7%까지 튀어오른다.도매 유통관리비 3~5%, 백마진 3~7%를 감안하면 도매업체는 최소 6%~최대 12%의 유통마진을 확보해야 손익분기 선상에 설수있다.문제는 도매업계의 평균 ‘조마진율’이 7%대 초반에 불과하고 제약계의 유통마진 인하방침에 따라 이조차도 계속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데 있다.도매협회는 최근 공개토론을 통해 '백마진' 문제를 처음으로 공론의 장에 붙였다.말이 나온김에 도매상 대표들이 지난 24일 토론회에서 폭로한 약국 ‘백마진’ 양태를 다시한번 짚어보자.백제약품 김동구 회장은 “소비자가 카드결제하고 재고가 늘거나 임대료·인건비가 오르면 약국은 도매상에 의존(비용을 전가)하려 한다. 이 것이 증폭돼 백마진이나 리베이트가 생긴 것”이라고 증언했다.그는 “(한 대형약국은)5개 도매상을 대상으로 입찰을 한다는 말도 들었다”고 전했다.‘백마진’은 장부를 허위기재하는 방식으로 제공될 수 밖에 없다. 실거래가상환제를 지키면 ‘백마진’ 자체가 약국의 이익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백마진율 만큼 일반약을 제공하거나 매출할인, 허위 반품처리, 신용카드·현금·기부금 제공 등이 '백마진'의 대표적인 행태다.심지어 도매상들은 약국의 세무과표를 맞춰주기 위해 영수증까지 제공한다.이용배 사장은 “박카스 사건을 보면 몇백억원을 (도매업체들로부터)세무서가 걷어갔는데, 약국이나 병원을 물고 늘어진 곳은 없었다. 이 것을 직업윤리라고 생각한다. 동아제약은 그렇지 않았다”면서, 도매업체들의 이중고를 토로했다.도매협회 토론회, 백마진 위기돌파 대장정 첫삽이용배(좌) 사장과 김동구(우) 회장.도매협회가 마련한 ‘의약품 유통 이대로 좋은가’ 대토론회는 이런 점에서 도매업계의 자정과 위기돌파를 위한 대장정의 첫발을 내딛었다고 평가할 만하다. 이번 토론회에는 정부나 유관단체쪽은 초대되지 않았다.업계 내부적으로 일단 속내를 다 털어놓은 뒤, 문제점과 이견을 정리해 해법을 찾아가자는 이유에서였다.황치엽 회장은 “회원사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을 드러내놓고 공감하면서 실마리를 찾고 싶었다”고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 배경을 설명했다.황 회장의 기대처럼 토론회에서는 백마진 실태와 문제점을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쏟아져 나왔다.‘백마진’ 양성화와 근절로 나뉜 이견이 여기저기서 표출됐다. 도매업체들간에 깊은 불신의 골도 적나라하게 드러났다.중소형 도매업체들은 “대형업체들이 백마진 전쟁을 먼저 시작해 영역을 많이 빼앗아 놓고 이제와서 휴전하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면서, 이번 토론회의 저의를 의심하는 눈도 거두지 않았다.원진약품 김원직 사장은 ‘백마진’을 양성화 하더라도 ‘백마진’의 ‘백마진’이 또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영등포약품 임경환 회장은 이 때문에 “양성화가 아니라 근절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여기에는 대형병원이나 로컬 병·의원의 문전약국에 제공했던 ‘백마진’을 양성화하게 되면 동네약국까지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현실적인 고민도 근저에 깔려 있다. 도매협회 황치엽 회장 미니인터뷰 -이번 토론회의 의미는 =회원사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을 드러내놓고 공감하면서 실마리를 찾고 싶었다. 지금 상태로 계속가면 공멸하고 만다. 회원사들의 의견수렴이 첫 번째 이유다. -정부나 유관단체는 왜 초대하지 않았나 =우선은 내부조율이 필요했다. 내부이견을 정리하지 않은 상황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것은 부담스런 일이다.-도매 내부 이견은 =현상태 유지, 백마진 근절, 양성화 세가지 의견이 있다. 현상태 유지는 사실 말이 안된다. 음성적이고 불법적인 거래관행을 없애, 합법적이고 투명한 유통체계를 만들자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향후 이견을 조율해 나갈 것이다.-앞으로의 계획을 밝혀달라 =도매협회장에 취임하면서 3대 회무 중 하나로 ‘백마진’ 등 불법 거래관행 척결을 꼽은 바 있다. 그동안 물밑에서 논의를 진행해 왔는데 이제 공론화를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앞으로 투명유통위원회를 중심으로 내부이견을 조율하면서 가장 합리적인 해법이 뭔지를 모색해 나갈 것이다. 정부나 유관단체와의 협의, 공조도 동시에 추진할 게획이다.갈길이 멀지만 최선을 다할 것이다. '백마진' 논란, 근절론보다 양성화론에 무게하지만 몇몇 업체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도매상이 ‘백마진’을 제공하고 있고, 약국 또한 뒷돈을 챙기는 것을 당연시 하는 상황에서 ‘근절론’보다는 ‘양성화’론에 더 무게가 실릴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황치엽 회장은 “백마진을 양성화할 것인지 아니면 근절시킬 것인지는 향후 체계적인 논의와 검토, 정부·유관단체와의 협의, 추가 토론회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면서 “기본원칙은 불법적이고 음성적인 불법, 탈법거래를 차단한다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약국 ‘백마진’ 문제는 그러나 도매업계의 노력만으로는 해법을 찾을 수 없다.특히 약사사회와 제약업계와의 공조는 필수적이다.도매협회는 앞서 ‘백마진’과 관련해 음성적인 거래대신 합법적인 관행을 만들어야 한다는 원칙에 대해 약사회와 상당한 의견접근을 이뤘었다.약사회는 유사한 행보로 약국 ‘백마진’ 3%를 금융비용 보상차원에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오고 있다.약사회 김구 당선인도 데일리팜이 주최한 약사회장 보궐선거 후보토론회에서 “약국 백마진은 의료기관의 리베이트와는 다르다”면서 “부정적 개념에서 탈피하기 위해 제도개선 과정을 거쳐 양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따라서 도매업계의 3% ‘백마진’ 양성화론의 경우 최소한 약사회와의 공조 가능성은 커 보인다.게다가 약사회장 중에서는 처음으로 이 문제를 기안했던 원희목 전 회장이 국회에 입성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도적 지원측면에서도 더 지근거리에 놓여있다고 평가할 만하다.대한약사회 보권선거 후보들은 '백마진'를 양성화해야 한다는 한목소리를 냈다.제약업계와 풀어야 할 문제는 다른 데 있다.이번 토론회에서 이용배 사장은 제약사들이 문전약국에 제공하는 ‘백마진’이 무려 10~15%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제약사들의 이런 높은 ‘백마진’ 공세는 내로라하는 국개 대형제약사라고 예외는 아니다.'백마진' 양성화 약사회와 의견접근-유통일원화 필수따라서 ‘백마진’ 해법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제약업계와 도매업계가 공동규정을 마련해 이를 어긴 업체를 엄단하는 공동 운영기구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하지만 가장 좋은 대안은 의약품 유통을 일원화 하는 것이다.물론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한 유통일원화를 깨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던 제약사들의 생리를 보면 이 것이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다만 의약품 유통의 선진화와 물류 대형화, 물류비 감축 등 선진화 화두를 고려할 때 제약계의 용단이 필요한 시점이다.이 것이 원활치 않을 경우 도매업계가 대형제약사를 중심으로 유통일원화를 선언하고 유통선진화에 동참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한편 복지부는 도매업계의 이번 토론회와 ‘백마진’ 척결 또는 양성화를 위한 자정노력을 관심있게 지켜본 것으로 확인됐다.복지부 의약품 유통담당 사무관은 전보인사에 따라 최근 이수연 사무관에서 홍정아 사무관으로 교체됐다.홍 사무관은 도매협회의 토론회를 언론을 통해 리뷰하고, 토론회 다음달인 25일 윗선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홍 사무관은 “업계의 자율적인 자정움직임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면서 “정부도 의약품 물류 선진화와 투명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홍 사무관은 또 “올해 초 장관면담에서 의약품 유통투명화와 관련해 ‘백마진’이 직접 거론됐었다”면서 “합리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정부와 업계가 손을 맞잡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내주로 잡힌 복지부 차관과 도매협회 집행부간의 면담에서 ‘백마진’ 해법을 위한 진전된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되는 대목이다.2008-07-28 06:50:04최은택·이현주 -
한의협, MBC '다이어트 한약' 방송에 불만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현수)는 지난 24일 방영된 MBC 불만제로의 ‘다이어트 한약의 실태’ 방송과 관련 의학적 타당성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한의협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비만치료용 환약에 들어있는 마황의 주성분인 에페드린에 의한 탈모증세’에 대한 MBC의 방송내용과 관련 마황에 의한 부작용인지 지나친 다이어트로 인한 영양결핍인지 등에 대한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돼야 한다며, MBC가 의학적 타당성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의협은 또 환자의 진찰 없이 사용되는 마황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지만 전문가에 의해 환자의 상태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나, 마황의 부작용 등에 대한 과학적 연구 검증없이 과장 방송한 내용이 확인되면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잘못된 지식을 전달한 것인 만큼 향후 소송 등 법적인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한의협은 보건복지가족부가 올해 2월18일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탕전실을 한의원 등 한방의료기관 시설로 신설하고, 그 시설 및 관리기준을 정하되 다른 한의사 및 한방의료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특히 부속시설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한의사 또는 한약사가 배치돼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한의협은 이번 개정령안이 조속히 공포·시행되도록 필요한 협조를 다하는 한편 모든 한방의료기관에서 탕전 및 제환·제분 등의 행위가 한의사에 의해 엄격히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현재 불법 제환·제분소에 대한 일제정비 및 단속을 관계기관에 요청키로 했다.한편 한의협은 “한의원 등 한방의료기관에서는 환자들에게 약이 안전하게 조제 투약되고 있다”면서 “이번에 거론된 일부 불법 의료행위에 의한 조제행위를 일삼은 한의원은 자율정화 차원에서 고발조치 및 회원제명을 하는 등 엄단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2008-07-26 10:49:37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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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르페', 특허분쟁서 '트라스트'에 완승제일약품의 관절염패취제 ‘ 무르페’가 SK케미칼의 ‘ 트라스트’와의 특허분쟁에서 완승했다.특허심판원은 대법원이 SK케미칼의 상고를 기각하고 환송시킨 특허무효 사건을 지난 22일 최종 심결했다.‘트라스트’의 특허발명 무효확인을 요청한 제일약품의 심판청구가 성립된 것이다.이번 분쟁은 오리지널사인 SK케미칼이 제네릭 개발사인 제일약품을 상대로 상표권등침해금지가처분과 부정경쟁행위중지가처분을 포함한 일련의 특허소송과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이에 응수해 제일약품도 지난 2006년 특허무효 확인심판을 청구했는데, 당시 특허심판원은 제일약품의 청구를 기각했다.하지만 특허법원이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해 제일약품의 손을 들어준데다, 대법원도 지난 5월29일 특허권자인 SK케미칼의 상고를 기각해 최종 승기는 결국 제일약품에게 돌아갔다.앞서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지난 2006년 1월31일 SK케미칼이 제일약품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등침해금지가처분과 부정경쟁행위중지가처분을 모두 기각한 바 있다.2008-07-25 15:57:59최은택 -
대형 문전약국, 소득세 부담 늘어날 듯고소득층의 종합소득세 적용세율을 높이고 저소득층의 세율을 낮추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이에 따라 연 청구액이 6억원을 넘어 과세표준 8800만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는 약 4000여곳의 문전약국 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24일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법안을 보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적용세율을 1200만원 이하 과표구간의 세율은 8%에서 6%로 2%포인트 인하하고, 1200만원~4600만원 이하 과표구간의 세율은 17%에서 16%로 1%포인트로 인하된다.그러나 4600만원~8800만원 이하 과표구간의 세율은 현행 대로 26%를 유지하고 8800만원을 초과하는 과표구간의 세율은 35%에서 36%로 1%포인트 인상된다.이렇게 되면 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의 영세약국은 세 부담 완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측된다.반면 과세표준이 8800만원을 넘은 대형 문전약국의 세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이법 법안에 대해 약국 세무 도우미 김응일 약사는 "조제, 매약을 합쳐 연 매출이 6억원을 넘는 약국의 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영세약국은 세 부담이 완화되고 일 조제건수가 150건을 넘는 약국은 세금부담이 늘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법안을 발의한 이종구 의원은 "고소득계층과 저소득계층 간의 소득격차의 확대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소득의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어 소득 재분배와 세 부담의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2008-07-25 12:30:07강신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