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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특허권자 부당한 소송 감시 강화"공정위가 특허권자의 부당한 특허소송 제기 등 복제의약품 출시를 지연시키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김학현 정책국장은 3일 공정위가 해외 경쟁법 전문가를 초청해 마련한 제5회 ‘서울경쟁포럼’에서 의료·제약시장 경쟁법 집행전략을 이 같이 소개했다. 김 국장은 “한국 공정위는 의료·제약 산업에 존재하는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을 촉구하는 한편, 현행제도 하에서 발생할 우려가 큰 불공정거래 관행을 적극 시정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이어 “대형 제약사가 의사나 의료기관에 골프접대, 해외여행 경비지원 등 사적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지난해 시정명령과 2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제약사 리베이트 조사결과를 소개했다. 김 국장은 “앞으로도 한국시장의 특징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쟁제한 행위나 소비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감시를 계속할 예정”이라면서, “의료서비스 끼워팔기, 진단서 등 각종 수수료 담합행위, 특허권자의 부당한 소송제기 등 복제약 출시 지연행위, 재판매가유지행위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국장은 의료산업의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도 부분적으로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검토할 단계가 됐다고 말했다. 도입방식으로는 기본 및 필수진료는 공보험을 유지하면서, 선택적-추가적 진료에 대해서는 민간의보를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2008-09-03 18:18:3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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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청주 성실납세자에 인센티브 제공부산과 청주 지역 성실 모범납세자를 위한 예우 및 인센티브가 제공됨에 따라 성실히 납부하는 일선 약국들도 일정부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시는 지난 8월 31일부터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조례'를 제정, 시행을 실시했다. 이 조례는 모범납세자를 전자납세자 & 8228; 성실·우수납세자로 구분하고, 전자납세자는 지방세 납부를 전자방식으로 고지 받아 전자방식으로 납부한 납세자이며, 성실납세자는 최근 3년간 지방세를 법인은 3건, 2천만원이상 개인은 3건, 2백만원 이상 전액 납부한 자로 하고, 우수납세자는 성실납세자 중에서 지방재정 운영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수납세자에게는 지방세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하고,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를 2년간 1회 면제하며, 부산광역시금고 이용에 따른 수수료 감면, 유료도로와 공영주차장의 1년간 무료 이용을 할 수 있다. 또한 시금고 예금·대출금리 우대적용, 신용보증재단 보증수수료 감면 등을 지원하며, 전자납세자에게는 전자납세로 인해 절감된 고지서 제작, 우편송달료 등의 징세비용을 1건 납부 시 360원의 마일리지로 적립돼 교통카드충전, 현금입금, 문화상품권 지급 등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청주시도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모범납세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관련 증명발급 수수료를 감면한다. 이에 따라 지난 2007년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지방세납세자 35만7066명 중 성실납세자 20만2681명(56.7%)에 대해 9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6개월 간 과세증명서·세목별 미과세증명서, 미과세·납세증명서 등 4종의 제증명 수수료가 감면된다. 청주시는 지난 7월 22일, 1기분 자동차세 성실납세자 50명을 선정해 8월부터 6개월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한 바 있다.2008-09-03 12:23:1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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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영진·일동 대상 첫 생동조작 환수소송건강보험공단이 영진약품공업과 일동제약을 첫 대상으로 생동조작에 따른 약제비 반환소송에 들어갔다. 공단이 지난 6월말 생동조작이 확인된 품목을 보유한 제약사들을 상대로 약제비 반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지 두 달여 만에 영진, 일동을 시작으로 제약계를 상대로 한 약제비 반환 움직임의 신호탄이 오른 것이다. 2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최근 공단은 영진, 일동을 상대로 생동조작에 따른 약제비 환수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가액 2억9000만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 대상이 된 품목은 일동제약의 '포사렌정'과 영진약품의 '포사드론정'으로 이들 품목은 위수탁 관계라는 점에서 동시에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이다. 일동제약의 포사렌정과 영진약품의 포사드론정은 지난 2006년 생동조작 사건에 연루돼 같은 해 6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품목 허가취소 처분에 이어 9월 19일자로 급여목록에서 삭제된 바 있다. 공단은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한 소장을 통해 식약청의 행정처분을 바탕으로 법률 상 원인없이 지급된 약제비로 인해 공단이 입은 손해를 제약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공단은 소송의 근거도 민법 750조에 따른 손해배상과 예비적 청구로 민법 741조 부당이득 반환을 동시에 제시했으며 부당이득금 반환은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단은 생동조작에 따른 첫 약제비 반환 소송이 진행됨에 따라 1차 소송의 경과를 지켜보면서 생동시험 기관의 불법행위가 확인된 50여 품목에 대해서도 순차적인 소송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공단은 민사소송과는 별도로 식약청 행정처분을 수용한 165품목에 대해서도 해당 제약사를 상대로 자율적으로 약제비를 반환할 의사가 있는 지를 타진하는 작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공단은 1차 소송이 소장접수만 이뤄져 있는 상태라는 점에서 추가 소송 및 약제비 자율적 반환을 추진하는 시점은 1차 소송의 변론 기일이 확정되는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2008-09-02 12:20:17박동준 -
"도매 파트타임 관리약사 면대 아니다" 판결도매업체에 주 2회 파트타임으로 근무한 관리약사에 대해 면허대여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2006년부터 시작돼 1심과 원심(2심)에서 엇갈린 판결이 내려졌던 이번 재판에서 결국 피고의 손을 들어준 것. J도매에 근무한 S약사는 지난 2003년 약 2개월간 당뇨검사 용지의 품질 관리 및 소비자 상담업무를 1주일에 2일 출근해 수행하고 대가로 월 60만원의 임금을 받았다. S약사는 근무와 동시에 학업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해당 도매는 규모가 작고 품질관리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는 하나의 품목만을 취급하는 곳이었다. 이에 대해 1심에서는 "피고인의 행위는 약사법이 금지하는 면허대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원심(2심)에서는 "도매상으로부터 지급받은 60만원은 근로의 대가라기보다는 면허증을 대여하고 받은 대여료로 봄이 상당하다"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S약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결국 S약사는 원심(2심)법원의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대법원은 원심판결은 구 약사법 제 5조 제 3항에 정한 면허증 대여에 관한 법을 오해하고 그 해석을 판결 결과에 잘못 적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원심법원(수원지법)에 환송된 이번 사건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S약사의 무죄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도매관리약사가 탄력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 피고측 변론을 담당한 박정일 변호사(Law & Pharm)는 이번 판결에 대해 "약사가 아닌 자가 약사 명의로 서류에 서명을 한 것처럼 약사로 행세를 한 경우라면 면허대여로 보아야 하나 약사 아닌 자가 본인의 이름으로 서명을 한 경우라면 면허대여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단지 무자격자가 약사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그 조항 위반으로 처벌 할 수 있을 뿐, 현행 도매상 관리 기준의 업무는 약사에 의해서만 수행되어야만 하는 전문 업무로 보기에는 무리가 많다"고 말했다.2008-09-02 12:19:50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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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약제비 반환 줄소송, 신호탄 오르나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이 오는 9일 오후 2시30분부터 연세대의대 1층 강당에서 '원외처방 약제비 반환청구 소송 판결' 설명회를 개최한다. 2일 병협은 "최근 있은 원외처방 약제비 반환소송 판결의 의미와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약제비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 중인 병원과 참석 희망병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소송 대리를 맡은 대외법률사무소 현두륜 변호사가 '약제비 판결의 의미', 김선욱 변호사가 '약제비 소송의 향후 전망과 과제' 등에 대한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외법률사무소측의 발표 후에는 30분 동안 참석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질의응답 시간도 진행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설명회는 병원계에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의 부당성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 향후 관련 소송이 더욱 의료계 전체로 번지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한편 병원계에서는 이번에 승소한 서울대병원을 제외하고도 40여개 대형병원과 중소병원들이 공단을 상대로 원외처방 약제비 반환소송을 진행 중이며 청구금액은 총 150억원대에 이르고 있다.2008-09-02 10:13:15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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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약국, '사업용계좌' 개설 수월해진다내년부터 약국 등 전문직 사업자의 '사업용 계좌'에 대한 미신고 가산세가 인하되는 등 관련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기획재정부는 1일 2008년도 세제 개편안을 확정, 공개했다. 이중 약국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약국 세무도우미 김응일 약사의 도움으로 알아봤다. ◆전문직 사업자 사업용 계좌제도 개선 = 먼저 의원, 약국 등 전문직 사업자의 신고개한 개설기한이 사업을 시작한 연도의 다음 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로 신고기한이 확장된다. 적용 시기는 내년 1월1일 이후 사업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사업자등록증 교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용 계좌를 신설, 신고를 해야 했다. 또한 사업용 계좌 미사용 가산세와 미개설 가산세도 현행 0.5%에서 0.2%로 각각 조정된다. 현금 거래 시 사업용 계좌 외 거래명세서 작성, 보관 의무도 폐지된다. 기획재정부측은 "전문직 사업자 등의 납세협력 의무를 완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유도하기 위해 사업용 계좌 제도 개편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에 김응일 약사는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사업용 계좌 개설이 별 실효성이 없다는 뜻 아니겠냐"며 "사업용 계좌 개설에 있어 약국에는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약국·제약·도매업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 = 2010년부터 법인사업자와 소득세법상 복식부가의무자(약국)는 종이세금계산서 대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화 된다. 대상자는 세금계산서 교부일 익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하며 미전송 했을 경우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약국의 경우 기업체의무실이나 학교양호실에 약품을 납품할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제약, 도매업체도 약국과의 모든 거래내역을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한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교부건당 100원(연간 100만원 한도) 정도의 세금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종합소득세율 구간별 2% 인하 = 내년부터 2년에 걸쳐 종합 소득세율이 1%씩 총 2%p 인하된다. 종합소득세율 1200만원 이하 구간은 6%, 4600만원 이하 구간은 15%, 8800만원 이하 구간은 24%, 8800만원 초과 구간은 33%로 조정된다. 기재부측은 중산·서민층의 민생 안정 및 소비 진작을 위해 종합소득세율을 구간별로 2%p 인하한다며 이는 세계적인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응일 약사는 "약국에 연관되는 부분은 사업용 계좌 개설 제도 변경이 가장 중요하다"며 "제약과 도매업계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 부분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2008-09-01 15:01:48강신국 -
여약사 1천명, 달구벌서 화합의 장 펼친다전국 여약사 1천여명이 오는 10월 4일 대구벌에 모여 화합의 장을 펼친다. 대한약사회는 오는 10월 4일부터 5일까지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제 32차 전국 여약사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참여정부 출범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전국여약사대회에 참가, 성분명처방 사업 실시를 공약으로 내건뒤 임기중 시범사업을 진행했던 선례가 있을 정도로 전국 여약사대회를 바라보는 안팎의 시선은 뜨겁다. 다만, 원희목 전 회장이 3년에 한번씩 개최하는 ‘전국약사대회’로 약사회의 세를 집중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여약사대회의 규모를 대폭 축소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내달 4일에 열리는 여약사대회는 개회식과 심포지엄, 여약사 화합의 장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독약품 훼스탈의 판매 수익금을 통해 조성된 ‘사랑플러스 캠페인’과 관련한 행사와 대한약사회 여약사위원회가 주관하는 시상식도 함께 계획돼 있다. 이번 대회는 대구시약사회(회장 구본호)가 주관하며, 참가신청은 9월8일까지 받는다. 참가비는 1인당 10만원씩이다. 참가를 원하는 남자 임원이나 일반 남자 약사는 각 시도지부가 작성하는 참가자 명단에 반드시 자신의 이름을 기재해야 한다. 이와 관련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심포지엄 주제 등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여약사의 회무 참여를 높이고, 여약사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대회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 말했다.2008-09-01 12:05:40한승우 -
"리베이트 주면 형사처벌에 행정처분까지"◆리베이트 처벌 조항에 어떻게 바뀌나 = 리베이트에 대한 정의가 명확해 졌다.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면 제약사나 도매상이 의료인 및 의료기관 개설자, 약국 개설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 제공 등을 리베이트로 규정했다. 여기서 달라진 점은 기존 시행규칙에서는 업체의 리베이트 제공이 의료기관과 약국개설자로만 한정을 했지만 의료인 및 의료기관·약국 개설자로 규정돼 병원에서 종사하는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해도 제약사나 도매업체가 처벌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리베이트를 수수한 약사에 대한 처벌 조항도 신설됐다. 즉 리베이트를 수수한 약사는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즉 리베이트를 주는 쪽이나 받는 쪽 모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또한 리베이트를 준 제약사에는 1차 적발시 해당품목 영업정지 1월부터 4차 적발시 품목허가취소가 적용된다. 도매상에는 1차 적발시 업무정지 15일, 4차 적발시 6개월의 업무정지가 부과된다. 그러나 시행규칙에서 크게 달라진 점은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감경기준이 폐지됐다는 것이다. 현형 제도에서는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약사법 상 행정처분은 경감됐었다. 하지만 새롭게 법이 시행되면 리베이트를 제공한 업체는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행정처분은 경감되지 않게 된다. 한마디로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한 이중처벌이 가능해 진 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의 주요 골자는 약국개설자가 리베이트를 받은 경우, 행정처분 대상임을 명확히 한 점과 제약, 도매업체가 리베이트를 제공한 경우 행정처분 감경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사는 어떻게 처벌하나 = 이번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으로 인해 리베이트를 받은 약사에 대한 처벌근거가 명확해졌다. 그러나 업체 리베이트의 주요 대상인 의사의 경우는 어떻게 처벌 할 까? 이에 복지부는 법 개정 없이도 의사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즉 의료법 66조 1항의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와 의료법 시행령 32조의 전공의 등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한 행위 등을 적용,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자격정지 2월의 행정처분 조항이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준용됐다. 당초 복지부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하면서 의료법도 개정, 리베이트 처벌근거를 마련키로 했지만 의료인 행정처분을 담당하는 의료자원과에서 법 개정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약사에 대한 리베이트 처벌 근거와 조항이 명확해진 만큼 의사에 대한 처벌근거도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약국가 "리베이트는 의사가 더 많이 받는데..." = 약국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리베이트 척결에는 공감했지만 리베이트는 처방권을 가진 의사가 더 문제가 된다는 입장이다. 강남의 B약사는 "리베이트 처벌 조항이 없어 수 십년간 상존해온 리베이트를 척결하지 못했냐"면서 "종합병원과 개원가에 몰리는 랜딩비만 잡아도 리베이트 대부분은 척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등포의 개국약사인 K약사도 "이번 개정안에 의하면 볼펜, 메모지, 간단한 샘플 등을 받아도 리베이트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리베이트 기준이 애매하다"고 밝혔다. ◆제약·도매업계 "받는 쪽 처벌에 환영…행정처분 경감엔 불만" = 제약업계는 양벌규정이 마련된 것은 의약품 유통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리베이트 제공 제약사에 대한 중복처벌 규정은 업계의 현실을 외면한 가혹한 정책이라는 주장이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리베이트를 준 자나 받은 자 모두 처벌할 수 있도록 양벌규정이 마련된 것은 의약품거래질서 확립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도매업계에서는 리베이트 처벌조항 강화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도매 업계 관계자는 "약국 이전이나 일이 있을 때마다 도매 직원들 다 보내달라고 요청한다. 노무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며 "리베이트라고 규정하는 기준이 불분명하다. 처벌강화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기준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2008-09-01 06:59:51강신국 -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 국회서 재격돌 예고최근 서울서부지법이 민법에 근거한 건강보험공단의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건강보험법에 약제비 환수의 근거 마련을 위한 공방이 국회서 치열하게 전개될 예정이다. 특히 법원이 과잉처방 약제비를 의료기관에 환수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면서도 환수 주체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적 근거규정 마련을 주문했다는 점에서 복지부, 공단과 의료계가 서로에게 유리한 여론을 이끌기 위한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법원 "약제비 삭감, 징수처분 법에 근거규정 마련"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와 관련한 이번 판결에서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은 법원이 약제비의 삭감이나 징수처분을 위한 법적 근거규정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점이다. 서울서부지법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으로부터 약제비를 징수할 수 없고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없게 되면 약제비에 대해 삭감 등 처분이 불가능해지면서 급여기준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도 무력화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건강보험의 경우 의료공급자와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 그리고 보험자의 대리인인 공단의 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민사소송 등 사법상의 일반적인 청구권에 의해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라는 점도 법원은 인정했다. 법원은 "의약분업 후 처방전의 발급주체, 약제비의 귀속주체 등이 구분되면서 건보법에 따른 약제비 삭감, 징수처분을 할 수 없는 영역이 발생하게 됐다면 이 역시 법에 근거규정을 두는 방법으로 입법적으로 해결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법, 18대 국회서 '삼수' 그러나 법원의 지적에 앞서 이미 의약분업 직후인 2001년부터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의 근거를 건강보험법에 마련코자 하는 시도는 국회, 복지부 등을 거쳐 줄기차게 제기돼 왔다. 그 첫 시도는 지난 2001년 민주당 김성순 의원 등 여야 의원 30명이 공단이 과잉청구 등으로 다른 요양기관(약국)에 급여를 받게 한 요양기관(의료기관)에 대해 그 급여나 급여비에 상응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건보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이뤄졌다. 당시 김성순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원인제공자와 수급자가 일치하지 않아 보험급여비 회수에 어려움이 있다"며 "근거규정을 명문화해 원인 제공자인 의료기관에 책임을 부과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안 발의와 동시에 의료계는 국회에 강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섰으며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도 통과하지 못한 채 2년 가까운 공전을 거듭하다 결국 자동폐기 됐다. 이후 한 동안 수면 아래도 가라앉았던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를 위한 건보법 개정 논란은 2006년 유시민 전 장관 시절 복지부가 정부입법 형식으로 개정안을 입안예고하면서 다시 촉발됐다. 그러나 해당 법안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가 법조항 '철회' 권고 결정을 내리고 유 전 장관이 수용하면서 법 개정이 중단됐다. 그 사이에도 의원입법 형식으로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를 의료기관에 환수토록 하는 국회 차원의 건보법 개정 검토는 몇 차례 있었지만 실제 법안이 발의된 것은 17대 국회 막바지 민주당 장향숙 전 의원에 의해서 였다. 하지만 장 의원의 건보법 개정안 발의 역시 역시 17대 국회가 임기를 마감하기 직전인 올해 2월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진행되지 못한 채 자동폐기 됐다. 이후 18대 국회에서는 민주당 박기춘 의원이 다시 과잉처방 약제비를 의료기관으로 부터 환수토록 하는 건보법 개정안을 지난 12일 발의해 향후 복지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처럼 국회 등에서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 근거 마련을 위한 건보법 개정이 번번히 좌초되면서 시민단체 등에서는 이를 둘러싼 정부와 의약계의 소모적인 논쟁을 국회가 방관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공단 "18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성사시킨다" 공단은 이번 서울서부지법의 판결에 대한 즉가적인 항소와 함께 국회를 통한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 근거 마련에도 더욱 공을 들인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특히 공단은 이번 주 박기춘 의원과의 면담을 통해 먼저 개정안 발의 사유를 확인하고 복지위 내에서의 추진 가능성, 향후 진행 방향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국회에 대한 법개정 필요성 홍보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지금까지 국회를 통한 건보법 개정안 발의는 공단과 일정한 교감이 있은 후 이뤄졌지만 박 의원의 경우 공단과 별도의 의견교환 없이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어서 공단도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우선 박 의원과의 논의를 먼저 진행한 후 전체 보건복지위 위원들을 대상으로 법개정의 필요성을 알려나갈 것"이라며 "18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법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와 이와 관련한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있다"이라며 "판결 자체는 패소이지만 법 개정에는 오히려 유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 중단, 건보 존립 위태" 공단이 건보법 개정에 희망적인 기대를 내비치는 것은 서울서부지법의 이번 판결이 상급법원에서 굳어질 경우 건보법과 민법 모두에서 과잉처방 약제비를 환수하기 위한 근거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공단은 의료기관의 줄소송으로 의약분업 이후 의료기관의 과잉처방을 사유로 환수한 1000억원대의 금액을 반환해야할 위기에 놓일 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할 급여기준 초과 처방을 통제할 방법이 사라지는 것이다. 정부가 건보 재정 안정화를 고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도 법 개정에 대한 이견을 떠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을 마냥 무시하기는 힘들다는 것이 공단 내부의 시각이다. 공단은 "건보 제도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서울서부지법의 판결에 대해 법리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며 "복지부와 협의해 조속한 법적 근거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자 없는 환수법, 복지위서 탄력 받을까 그러나 공단의 기대만큼 국회에서의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를 위한 건보법 개정이 희망적인 것은 아니다.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법이 이미 2차례 국회에서 폐기됐다는 점은 배제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보건복지위 소속이 아닌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보건복지위에서 탄력을 받기 힘들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16대 국회에서 김성순 의원이 해당 법안을 강력하게 밀어붙인 상황에서도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간의 찬반이 엇갈리면서 논의가 공전을 거듭한 민감한 사안이 법안 발의자도 없는 복지위에서 비중있게 다뤄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친의료계적 성향을 보이는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보건복지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의사를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 주체로 규정한 건보법 개정의 앞날은 어두울 수 밖에 없다. 이로 인해 일부에서는 박 의원이 발의한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법이 자칫 보건복지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또 다시 폐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의료계 "공단은 의사를 도둑으로 만드나" 건보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놓고 공단이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과의 접촉을 시도하는 만큼 의료계도 손을 놓고 있지는 않을 분위기이다. 법원이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에 대해 의료계의 손을 들어줬지만 자칫 이번 판결이 의료기관이 수익을 취하는 것으로 비춰질 경우 국민적 여론이 부정적으로 형성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의료계에서는 공단이 이번 판결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히면서 마치 의료기관이 과잉처방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금액을 돌려받게 된 것으로 설명한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병협 관계자는 "심사의 편의를 위한 심사기준을 잣대로 마치 의사가 과잉처방을 하고도 돈을 돌려받는 것으로 공단은 설명하고 있다"며 "공단은 의사를 도둑처럼 인식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국회 등을 상대로 의료계의 입장을 알리는 활동을 펼칠 필요성도 있다"며 "협회 내부의 논의를 거쳐 향후 대응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2008-09-01 06:29:39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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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안낸 병원·약국에 급여비 '꼬박꼬박'과징금을 내지 않은 의원, 약국에 관계당국이 요양급여비를 압류하지 않아 급여비가 과징금 연체 요양기관에 고스란히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 빈축을 사고 있다. 감사원은 29일 보건복지가족부 감사자료를 공개하고 복지부의 과징금 사후 관리가 잘못됐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먼저 부산 동래구 소재 A약국 등 15개 요양기관은 과징금 3억3400만원 내지 않았지만 건보공단이 요양비용채권 압류 조치를 하지 않아 연체된 과징금의 10.6배에 해당하는 31억3200만원을 공단으로부터 지급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87개 요양기관에서 과징금 50억3300만원의 과징금 납부를 연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년 이상 과징금을 연체한 기관은 29곳으로 이들의 연체 과징금은 전체 미납과징금의 28%에 해당하는 14억14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이에 장기간 과징금 납부를 연체하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공단 요양비용채권을 조기에 압류해 과징금을 회수하는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복지부에 권고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한정된 인력으로 많은 체납기관에 대한 현황 분석 및 문서 발송작업 등의 행정조치를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며 대표자의 사망, 행정소송, 행정심판 요양기관 재산상태 파악 등의 사유로 과징금 건별로 압류 시점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입장이다.2008-08-30 06:29:1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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