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의료계, 약제비 환수 소송 2라운드
- 박동준
- 2008-09-17 12: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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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16일 항소장 접수…"급여기준은 강행규정" 관철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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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과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의료계 간에 불거진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 논란이 다심금 법정에서 정당성을 가리게 될 예정이다.
17일 공단에 따르면 지난 말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내린 서울대병원 승소 판결로 중단될 위기에 놓인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의 정당성을 회복하기 위해 16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항소장을 접수했다.
공단은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항소를 해야한다는 점에서 우선 항소장만을 접수하고 법무법인 광장이 마련한 구체적인 대응논리를 포함한 항소 사유는 추가적으로 법원에 제출키로 한 상황이다.
항소는 원심 판결 법원에서 항소 사유 등을 검토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급법원에 이송하지만 통상적으로 서류 미비 등의 절차적 문제가 없을 경우 상급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게 된다.
특히 이번 항소심에서는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에 대한 정당성을 회복하기 위한 공단과 서울서부지법의 판결로 자신감을 얻은 서울대병원 간의 불꽃튀는 설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1심 이상의 관심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공단은 내심 승소를 기대한 1심에서 불의의 일격을 당했다는 점에서 항소심에서는 급여기준을 위반하는 의사의 진료행위는 불법이라는 논리를 관철시키기 위한 철저한 준비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서부지법이 의료행위에 대한 '선의성'에 집중해 의료기관의 재량범위 내에 있는 처방이 보험자에 대해 위법성을 가지기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의료행위에서는 선의성을 벗어나는 경우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공단 관계자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해 우선 항소장을 접수하고 항소 사유는 추가로 제출키로 했다"며 "다소 부족했던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에 대한 법적 논리를 보강하는 등 철저한 준비로 항소심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공단이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중단 판결에 대한 항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1심 판결을 뒤짚을 수 있는 새로운 대응논리를 마련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미 건강보험법과 민법 등에 의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가 법원에서 모두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공단이 급여기준이 강행규정이라는 논리를 되풀이 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대응책을 마련하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공단이 1심에서 준비가 부족해 보였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항소심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1심에서 제기했던 문제점 외에 특별한 대응논리를 마련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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