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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주는자 받는자 모두 행정처분정부가 약사, 제약, 도매를 대상으로 한 리베이트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한다.보건복지가족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12월14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개정안에 따르면 약사가 리베이트를 받을 경우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약국 개설자에 대한 리베이트 수수 처벌 규정이 명확해 진 것.자격정지 2개월은 의료인에게 부과되는 의료법 66조 품위손상 행위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을 준용 한 것이다.또한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는 1차 판매업무 정지 1개월을 부과하고, 2차 판매업무정지 3개월, 3차 판매업무 정지 6개월에 4차까지 적발될 경우 허가취소 조치가 내려진다.도매업체에는 1차 업무정지 15일을 시작으로 2차 업무정지 2개월, 3차 업무정지 3개월, 4차 적발시에는 업무정지 6개월이 부과된다.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규정도 구체화됐다.즉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 및 도매상은 의료인,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의 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면 안된다고 규정했다.복지부는 제약사나 도매상은 의료기관ㆍ약국 등의 개설자에게 현상품ㆍ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지 말도록 규정돼 있으나 리베이트를 받은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또한 복지부는 약국개설자가 리베이트를 받는 경우에도 행정처분 대상임을 명확히 했다며 제약사 등이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경우 행정처분 감경기준에서 제외, 행정처분을 강화했다고 말했다.복지부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주거나 받는 경우 모두 행정처분 함으로써 처분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한편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업계의 도덕적 해이를 불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복지부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내달 18일까지 진행할 방침이다.2008-08-29 06:52:12강신국 -
공단,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중단 위기서울서부지법 "의사의 과잉처방, 불법행위 성립하지 않는다"서울서부지법은 이번 판결을 통해 급여기준을 위반한 의사의 과잉약제비 원외처방 발행이 곧 불법행위는 아니며 보험자에 대해 위법성을 가진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즉, 현재 민법 750조 불법행위를 근거로 보험자에 부당한 급여비 지출이라는 손해를 끼친 의료기관이 그 책임을 져야한다는 공단의 과잉 약제비 환수 근거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의료기관의 과잉약제비 처방이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공단의 약제비 환수도 근거가 사라지므로 지금까지 급여기준 위반 원외처방 발행을 이유로 서울대병원에 지급하지 않은 급여비 41억671만원은 모두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이다.서부지법은 "의료기관이 처방전을 발급함에 있어 의학적 근거와 임상적 경험을 기준으로 상당한 범위 내에서 처방할 수 있는 수 개의 의약품 중 하나를 선택한 것은 가입자에 대한 주의 의무를 벗어난 행위라 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법원은 "가입자에 대해 의료기관의 재량 범위 내에 있는 행위가 보험자에 대해 위법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불법행위라고 해도 민법에 의한 환수는 근거없다"이번 판결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법원이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 발생이 불법행위냐의 여부를 떠나 공단이 민법을 근거로 약제비 환수를 진행한 것 자체가 성립되는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다.지난 2006년 대법원이 건보법 제52조 '부당이득의 징수'를 근거로 원외처방 약제비를 환수하는 것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이후 공단은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민법 750조 불법행위를 근거로 약제비 환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그러나 서부지법은 이번 판결문에서 공단과 요양기관은 공법 상의 법률관계가 발생할 뿐 민법 등 사법 상의 채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부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법원은 "공단과 요양기관 사이에는 공법 상의 법률관계가 발생할 뿐 사법상의 채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며 "양자 사이에는 사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키로 한 합의의 존재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못박았다.공단의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근거 '흔들'결국 이번 판결의 가장 큰 의미 가운데 하나는 공단이 건보법에 이어 민법까지 의료기관의 과잉처방 약제비를 환수할 근거를 모두 잃어버렸다는 데 있다.현행 건보법에 여전히 의료기관에 대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서부지법의 판단이 상급법원으로 이어질 경우 공단의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가 전면 중단되는 사태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건보법에 이어 민법도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면 공단도 더 이상 법적 근거 없는 약제비 환수를 지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이 경우 공단은 의료기관의 소송 등에 따라 의약분업 이후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 발생을 사유로 환수한 1000억원대에 육박하는 금액을 돌려줘야 하는 부담까지 떠안아야 하는 것이다.의료계 환호 일색…백억대 줄소송 '청신호'의료계는 이번 판결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표명하며 향후 32개 대형병원 등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 150억원대의 약제비 반환 소송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실제로 서울대병원을 제외하고도 다수의 대학병원들이 공단이 환수한 원외처방 약제비를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나온 이번 판결은 다른 판결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병원계는 이번 판결이 급여기준을 벗어난 약제 처방을 행한 의료기관의 급여비 환수를 통해 의사의 진료권 및 환자의 건강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던 공단의 행위에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병협은 이번 판결에 대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소송이 금액을 떠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바로 의사의 진료나 처방행위가 건강보험 급여기준에 구속되는가 하는 매우 근본적이고 절박한 문제에 당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공단 "예상 밖의 판결" 당혹…항소 필수적 선택공단은 이번 판결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즉각적인 항소를 통해 반드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의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실제로 소송 과정에서 공단은 원외처방 약제비 관련 소송에 대해 민법을 준?D한 환수가 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진 일본과 대만의 사례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승소를 기대해 온 것이 사실이다.공단 법무지원팀 김경수 팀장은 "이번 서부지법의 판결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 대만의 사례와도 다른 내용이고 입원환자에 대한 약제비 환수와 비교할 때 형평성도 없다"고 지적했다.김 팀장은 "행위를 한 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행위자 책임론을 감안하더라도 이번 판결은 상식과 다른 것이어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특히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자체가 중단될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항소는 당연한 절차라는 것이 공단 내부의 중론이다.공단 관계자는 "건보법에 이어 민법에 의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근거로 사라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과잉 약제비 환수가 중단되면 약제비가 급증할 것이 뻔한 상황에서 즉시 항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건보법에 약제비 환수 근거 마련 탄력 받을 수도과잉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가 뿌리부터 흔들리면서 향후 공단은 건보법에 약제비 환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에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과잉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건보법 개정은 이미 지난 16대 김성순 의원, 17대 장향숙 의원에 이어 18대 국회에서도 민주당 박기춘 의원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공단 역시 매년 건보법 개정을 통한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근거 마련을 주요사업 가운데 하나로 선정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이로 인해 민법에 근거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를 부정한 법원의 판결이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조속히 건보법 법개정이 이뤄져야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실제로 법원도 이번 판결에서 "약제비의 삭감이나 징수처분 역시 법에 근거규정을 두는 방법으로 입법적으로 해결돼야 할 것"이라며 법개정을 통한 근거규정 마련의 필요성을 인정했다.공단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건보법에 환수 근거를 마련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잘된 것인지도 모른다"며 "건보법 개정을 통한 환수 근거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때문에 의료계 내에서도 이번 판결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기 보다는 향후 건보법 개정 등이 이뤄질 경우 적극적인 입장 개진과 과잉처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현행 급여기준의 구조적 모순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둬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실제로 병협은 이번 소송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공단의 원외처방 약제비 삭감은 평균을 강요하는 현행 급여기준과 의료법 상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건강보험 제도의 구조적 모순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2008-08-29 06:49:57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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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리베이트다▶정부가 드디어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제약, 도매, 약국에 대한 처벌을 강화키로 했는데. ▶리베이트 행위도 훨씬 구체화됐다. 면면을 보면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제공이란다. ▶리베이트가 무엇인지 몰라서 적발을 못한 것은 아닐 터. ▶의약품 유통의 고질적인 병폐인 리베이트. 법 정비만으로 척결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2008-08-29 06:44:2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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얀센 "울트라셋 제네릭, 특허침해 법적대응"얀센의 중증 통증치료제 ‘ 울트라셋’ 제네릭 발매가 업계 최대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내달 1일자로 급여목록에 등재될 제네릭이 무려 100여개에 달하는 상황에서 무더기로 제네릭이 발매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국내 제약사들은 이미 제품출시를 앞두고 물밑경쟁을 치열하게 진행 중이다.이런 가운데 오리지널사인 한국얀센이 28일 참고자료를 내고, 제네릭 이슈에 대한 입장을 이례적으로 밝혀 주목된다.얀센은 먼저 “건강보험 약가를 받은 울트라셋 제네릭이 67개, 울트라셋의 절반용량인 울트라셋 세미 제네릭이 37개가 내달 급여등재 될 예정”이라고 소개한 뒤 “이례적으로 많은 제네릭이 모두 생동시험을 거치지 않고 시판되는 상황이라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얀센은 여기다 "최근 의사협회가 복합제 제네릭에 대해서도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고 보건복지가족부와 식약청에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점도 상기시켰다.이와 함께 "제네릭을 판촉중인 A, B사는 판촉용 브로셔에 생동성 시험을 실시했다는 허위사실을 기재하다가 적발됐다"면서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단순 실수’라고 해명하고 있다"는 주장도 첨부했다.얀센은 특히 “울트라셋정은 트라마돌과 아세트아미노펜의 가장 이상적인 조합비율을 찾아낸 것이 인정돼 2012년까지 조성물 특허를 보장받았다”면서 “이들 제네릭은 이 같은 특허를 무시하고 시판되는 제품”이라고 규정했다.따라서 “특허가 유효한 상태에서 발매될 제네릭에 대해 법적권리를 주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얀센 관계자는 “제네릭의 특허침해를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법적대응(특허침해금지소송, 판매중지가처분)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한편 '울트라셋' 제법특허의 유효성은 제네릭 개발사가 특허무효 확인심판청구를 특허심판원에 제기, 이르면 내달 중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2008-08-28 16:45:2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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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단환수 약제비 41억, 병원 돌려줘라"법원이 건강보험공단이 과잉 원외처방을 이유로 서울대병원에 지급하지 않은 41억에 이르는 약제비를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려 상당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이번 판결은 서울대병원을 필두로 향후 32개 대학병원 등이 수백억대에 이르는 원외처방 약제비 반환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공단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28일 서울서부지법은 서울대병원이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41억에 이르는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액 반환소송에서 서울대병원 승소판결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지난해 8월 서울대병원은 2001년 6월부터 2007년 7월까지 진료분 가운데 급여기준을 초과 처방했다는 이유로 공단이 해당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자 약제비 반환 진료비 지급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이에 대해 공단은 서울대병원이 급여기준 초과해 원외처방을 발행하면서 부당한 약제비가 발생, 이에 상응하는 급여비를 환수는 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그러나 서울지법은 과잉 원외처방 발행 등 부당한 것으로 간주한 공단에 입장에는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서울대병원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공단은 이번 서울지법의 이번 판결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41억에 이르는 반환금도 상당한 부담이지만 자칫 민법에 근거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가 차단될 경우 의료기관의 과잉처방 등을 막아설 제도적 장치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 공단의 입장이다.더욱이 공단은 이번 판결이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32여개 대형병원이 제기한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뿐 만 아니라 그 동안 원외처방 약제비를 환수당했던 상당수 의료기관의 줄소송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공단 관계자는 "의료기관이 과잉처방한 약제비를 환수한 것으로 이번 소송의 승소를 확신했다"며 "법원이 과잉 약제비 환수에 제동을 걸 경우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과잉 약제비를 환수할 장치가 사라지면 약제비는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며 "즉시 상급법원에 항소할 것"이라고 못박았다.2008-08-28 14:39:13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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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약국, 연말정산 자료 국세청 직접 제출국세청이 올해부터 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의 의료비 연말정산 자료를 건강보험공단을 통하지 않고 직접 수집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지난해까지 요양기관의 의료비 자료가 자료수집기관으로 지정된 공단을 거쳐 국세청에 보고되면서 의료계에서는 공단의 수집된 의료비 정보 재활용, 환자비밀 누설 등의 비판을 제기해 왔다.27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요양기관이 공단으로 제출하던 의료비 연말정산 자료를 국세청으로 직접 제출하는 방침이 확정돼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지난 7월 국세청이 의료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연말정산 자료를 직접 수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최근 공단에 자료수집기관 변경에 대한 입장을 통보, 공단도 의약단체를 중심으로 홍보에 나선 것이다.자료수집기관에 대한 고시가 개정될 경우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은 관할 세무서에 전산매체로, 병·의원 및 약국은 인터넷을 통해 국세청으로 직접 의료비 자료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공단 관계자는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연말정산 자료를 직접 수집한다는 입장을 담은 문서가 통보됐다"며 "공단도 일선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한 홍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약단체에 입장을 전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에 국세청은 올해부터 요양기관의 연말정산 자료를 직접 수집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과 함께 자료집중기관 지정 고시를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고시가 개정되지 않아 정확한 입장을 밝히기는 힘들지만 올해부터 의료비 자료를 직접 수집한다는 입장은 정해졌다"며 "현재 자료수집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공단을 통한 자료수집이 큰 문제를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의약계의 의견을 수용한 것"이라며 "의약계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용이 가능한 부분은 가능한 개선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2008-08-28 09:45:34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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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셋 특허분쟁에 제네릭 출시 '저울질'리피토 코자, 액토스와 함께 올 하반기 최대규모의 제네릭시장이 열리는 한국얀센의 급성통증완화제 울트라셋(염산트라마돌+아세트아미노펜) 제네릭 출시시기를 놓고 제약사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이는 울트라셋 특허가 2012년까지 남아있는 상황에서 중소제약을 중심으로 시장선점을 위해 섣불리 출시했다가 오리지널사의 표적이 될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따라서 내달 발매가 예상되는 울트라셋 제네릭은 일단 9월초 상위 제약사 위주로 제품 출시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울트라셋 제네릭 약 100여품목이 내달부터 발매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상위제약사는 발매 강행을, 중소제약사는 발매 잠정 유보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우선 이 품목은 현재 특허무효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으로 1심 심결이 9월에 결정날 것으로 예상된다.따라서 중소제약사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선 발매에 들어간다는 것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한 중소제약사 관계자는 “제품 발매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지만 특허문제가 걸려있어, 9월초 발매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며 “먼저 발매할 경우 오리지널사에서 특허침해를 근거로 압박이 들어올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출시시기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반변 상위제약사들은 트라마돌과 아세트아미노펜의 배합비율과 관련된 울트라셋 특허가 72년 특허를 획득한 과거 공지기술로 신규성을 상실하고 있다며 예정대로 9월초 발매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모 상위제약사 관계자는 “특허가 걸림돌이기는 하지만 얀센이 보유하고 있는 조성물 특허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9월초 발매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처럼 울트라셋 제네릭출시를 앞두고 상위제약사와 중소제약사간 입장차이가 있어, 이 시장은 9월 이후 어떻게 재편이 이뤄질지 주목된다.한편 매출 300억원대의 울트라셋은 ‘울트라셋정’ 67품목, ‘울트라셋세미정’ 37품목을 합해 104개 제네릭이 내달 한꺼번에 등재된다.2008-08-28 06:30:11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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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종병 대상 의료기관 회계기준 교육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김법완)이 내달 10일 서울아산병원 대강당에서 '의료기관 회계기준 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한다.27일 진흥원은 "지난 2004년부터 의료기관의 회계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실시해 온 회계기준 교육 및 간담회를 올해에는 304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회계와 세무 분야로 나눠 진행한다"고 밝혔다.회계분야는 부속명세서의 필요성 및 작성방법, 재무제표 활용법 등을 중심으로, 세무분야는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및 부가가치세 관리, 공인법인과 관련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된다.특히 진흥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공익법인의 외부회계감사 및 결산서류 공시 등에 대한 중점적인 교육을 펼칠 예정이다.교육에 이어 진행되는 간담회에는 14개 병원이 참석해 의료기관들의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문제점, 회계시스템 사용 어려움 등에 대한 논의를 펼칠 계획이다.진흥원 의료산업팀 이윤태 팀장은 "이번 교육에서는 회계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이 회계와 세무를 연계해 적용할 수 있도록 세무분야에 대한 안내까지 추가해 의료기관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이번 교육은 무료로 진행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흥원 홈페이지(www.khidi.or.kr)를 참조하거나 진흥원 의료산업팀(02-2194-7402)로 문의하면 된다.2008-08-27 12:44:16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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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산·미청구 1082품목 또 급여퇴출 예고약제비 적정화 방안 이후 5000품목이 넘는 의약품이 미생산·미청구 사유로 급여목록에서 퇴출된 데 이어 또 다시 1000여 품목이 급여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현재 미생산·미청구 급여삭제에 대해서는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이 서로 엇갈린 판결을 내리는 등 법원에서도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보험등재 품목의 대규모 퇴출에 따른 논란도 다시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최근 열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지난해에 이어 최근 2년 동안 생산이나 청구실적이 없는 보험등재 의약품 1082품목의 급여삭제가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급여삭제 예정인 1082품목 가운데 1년 단위로 정리가 이뤄지는 미생산의 경우 2006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생산실적이 없는 831품목이 대상이 됐다.6개월 주기로 급여목록 퇴출이 심의되는 미청구에는 2006년 7월부터 올해 6월 31일까지 청구실적이 없는 251품목이 포함됐다.1000품목이 넘는 미생산·미청구 의약품 급여삭제는 지난해 대규모 급여목록 정리도 더 이상의 대규모 급여삭제는 없을 것이라는 복지부, 심평원 등의 예상을 벗어난 것이다.실제로 이번 심의결과가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지난해와 올 초 5500여 품목이 급여삭제된 이후 7월 약제급여 목록을 기준으로 전체 급여대상 의약품의 7.2%가 또 다시 급여에서 퇴출되는 것이다.이로 인해 2006년 말까지 2만여 품목을 넘어서던 급여등재 의약품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 1년 9개월만에 1만4000여 품목까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그러나 정부의 미생산·미청구 급여삭제에 대해 제약사들은 여전히 소급적용 등에 따른 부당성을 주장하며 행정소송도 불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새롭게 급여퇴출 대상에 포함된 제약사들의 반발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특히 유영제약, 유니온제약 등이 최초로 대법원에서 미생산·미청구 급여삭제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제약계의 관심도 더욱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2008-08-27 12:31:17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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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 초대 복지위원장에 변웅전 의원18대 국회 초대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장에 3선의 변웅전 의원이 선출됐다.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18개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다.먼저 보건복지가족위원장에는 자유선진당 변웅전 의원이 선출됐다.변 위원장은 30년여간 문화방송에서 아나운선로 활동했고 충남 서산을 지역구로 3선의 베테랑 의원이다.변 위원장은 창조와 선진 모임이라는 제3의 교섭단체 소속의 유일한 상임위원장으로 여야를 아우루는 중책을 맡았다.변 위원장은 "인간의 생애 주기별 복지를 책임지고 국민건강을 담당하고 있는 복지위원장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변 위원장은 "항상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당리당략을 넘어 민주적이고 생산적인 상임위 운영을 통해 품격있는 위원회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한편 각 정달별 보건복지위원 선임도 마무리 됐다.한나라당 간사에는 의사출신 안홍준 의원이, 민주당 간사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던 당시 비서관을 역임했던 백원우 의원이 선임됐다.이에 따라 18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9월 정기국회에서 각종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2008-08-26 13:59:46강신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