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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개발 ARB 고혈압약 준비"보령제약이 오는 2011년경에는 국내 고혈압 치료제 시장에 지각변동을 가지고 올 것이라고 자신만만이다.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는 ARB계열 고혈압약 '피마살탄'을 준비중에 있기 때문이다. ARB계열 약물의 시장 점유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에 소개된 7개 약물은 현재 전부 외국에서 들여온 것이다. 때문에 보령은 국내서 개발중인 피마살탄에 거는 기대와 자부심은 남다르다. 보령 메디코MKT의 사령탑 전용관 상무는 "'피마살탄'이 출시될 경우 보령제약은 지금과는 전혀다른 회사가 될 것"이라며 "1조원대 고혈압치료제 시장에서 최소 15% 점유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개발본부 소개를 해달라 보령제약은 개발본부라는 명칭아 아닌 '메디코MKT'라고 부른다. 마케팅과 영업현장의 브릿지 역할을 한다는 의미다. 총 40여명의 인원으로 구성돼 있고 이중 절반 이상이 약사며, 임상팀에 간호사들도 있다. 정확히 구분하자면 소비자 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CES팀'과 라이센스 인-아웃, 제네릭, 개량 신약 개발 업무를 맡고 있는 '개발팀', 임상을 진행하는 '임상팀',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약사팀', 상품명 등록서부터 특허관련 소송까지 맡고있는 '특허팀'이 있다. 보령의 개발부서는 자유와 책임을 적절히 배분하고 아이디어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또한 해외에 파트너링 미팅에 참가할 기회가 많다. 한번 출장에서 30개 회사를 만나면 적어도 60~70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 정보가 경쟁력인 만큼 보령의 메디코MKT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보령의 주요 품목 성과와 향후 성장이 기대되는 품목 올해만 순환기, 항생제, 항암제 등 다양한 신제품을 쏟아냈다. 월 5억원 가량 판매하고 있는 항불안제 '부스파'는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했다는 평이다. 내년에는 150억원 매출이 예상되는 품목이기도 하다. 항불안제인 '파록세틴서방정'도 보령에게는 신규분야인 CNS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하고 있다. 또 위궤양치료제 '스토가'와 항진균제 '후코날'은 올해 발매예정이었으나 급여문제가 있어 지연되고 있다. 스토가는 그동안 PPI만 가지고 있던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에 대한 적응증을 추가함으로써 H2 blocker나 PPI 못지 않은 효과가 입증됐다. 거대품목으로 성장이 기대된다. 내년에 출시될 개량신약 도네페질속붕정(치매치료제)은 약을 삼키기 곤란한 노인환자를 위해 복용성을 높인 제품이다. -현재 개발중인 제품군을 설명해달라 가장 기대를 걸고 있는 품목은 ARB계열 고혈압약 '피마살탄'이다. 현재 ARB계역 고혈압치료제는 외국에서 들여와 다국적사 또는 국내사가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피마살탄'은 국내 최초로 개발되는 ARB계열 고혈압 치료제다. 1상을 영국에서 후기임상을 국내 9개 병원에서 진행했다. 마지막 3상은 전국 24개 병원에서 동시에 스타트할 수 있도록 막바지 작업중이다. 임상완료 후 레포팅이 나오는 시점을 2010년 1쿼터로 예상하며 2011년에는 출시할 수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고혈압치료제을 타깃으로 한 이유는 보령제약이 순환기에 강하고 회사 매출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이쪽분야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위한 전략이다. 피마살탄을 필두로 라인업해 1조원 고혈압시장에서 최소 15%를 점유하는 것이 목표다. 또한 항생제, 항암제, CNS분야를 공략하기 위한 제네릭 제품과 외국 신약 도입을 진행중이다. 30여가지 된다. 제품컨셉과 효과 등 외국에서 개발된 것은 광범위하기때문에 아무래도 신뢰성이 높다. 이를 들여와 국내에서 2상 또는 3상부터 공동투자하는 식을 고려중이다. 역으로 아시아시장으로 수출, 라이센스아웃까지도 고려해서 준비중이다. -새 GMP제도에 대한 의견은 cGMP제도는 당장은 변화에 따라 진통은 있겠지만 가야하는 것이다. 제품의 안전성과 더불어 시장이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닌만큼 수출을 위해서는 당연히 cGMP수준으로 가야한다. 공장은 밸리데이션 문제가 크다. 2010년 클리닝부분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투자도 많이 해야하고 퀄리티 컨트롤도 따로 가야한다. 팀도 많아져야 하는데 인원이 부족하다. 인력관리가 지상과제다. -개발담당자자로서 제약업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국내기업에 온지 2년째다. 다국적사와는 확연히 다르다고 느끼는 만큼 할일이 무궁무진하다는 걸 느낀다. 잠재력이 있는 것은 분명하고 이를 끌어올리는 것이 관건이다. 제약회사라면 신약개발은 과제다. 신약이 어렵다는 것은 과도기적 입장에서 경험을 쌓는 측면이기 때문이다. 외국에서 개발중인것을 사거나 파트너로 들어가 공동개발에 참여하는 등 노하우를 쌓았으면 한다. 성공이 전제가 돼야하지만 신약은 굉장한 부가가치가 있는 것이고 제약사라면 도전해봐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2008-09-29 06:39:36이현주 -
의협 "원외처방약값 환수법, 진료권 침해"의협이 일명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이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한다며,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25일 의협 상임이사회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의협은 지난 8월12일 민주당 박기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환자의 적절한 치료를 위한 의사의 진료권이 심각하게 제약 받는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의 법안에는 건보공단은 거짓이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요양기관에 보험급여비를 받게 한 요양기관에 대해 그 보험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결국 의료기관의 과잉처방으로 발생한 과잉약제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의견서를 통해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을 추진함으로써 환자의 적절한 치료를 위한 의사의 진료권이 제약받고 의료인의 전문성이 침해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이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제출했다. 의협은 “최근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소송에서 서울서부지법은 환자의 적절한 진료를 위한 의사의 재량있는 처방권을 인정한 바 있다”면서 “이는 해당사항이 과잉처방이 아닌 환자의 진료를 위한 의사의 최선을 다한 진료임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의협은 각 시도의사회 및 각과 개원의협의회를 통해 각 의사들의 원외처방약제비 반환 소액사건심판청구를 지원키로 하고 자체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한편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26일 오후 국회에서 ‘약제비 적정성 제고를 위한 정부와 의료계의 해결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원외처방환수 문제를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2008-09-26 12:19:44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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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혈증 약가인하시 위법성 논란 불가피"고지혈증치료제 경제성평가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평가결과가 그대로 반영돼 약가가 인하될 경우 위법성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재논의를 거쳐 효과차 유무와 이에 대한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지를 명백히 가릴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 이 같은 목소리들은 지난 19일 복지부와 심평원이 주최한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토론회에서 김&장법률사무소 소속 장지수 변호사의 문제제기가 있은 후제약업계를 중심으로 빠르게 공감을 사고 있다. 실상 일부 다국적 제약사들의 소송논의였던 법리논쟁이 전체 제약업계의 공통화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 제약계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약제비 적정화 방안 이전에 등재된 기등재 의약품들은 명백히 고시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상한가격이 있다”면서 “이 약가를 인하시키는 것은 해당 업체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처분권자인 정부가 명백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약가재평가, 약가사후관리 등 현재 가동 중인 제반 약가인하 장치들도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 이 관계자는 “하지만 이번 스타틴 경제성평가에서는 스타틴간의 효과차이를 변별할 수 없다는 결론만 내렸을 뿐 심바스타틴 가격에 맞춰 다른 스타틴의 약가를 조정해야 한다는 명백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효과차가 없다는 것을 정부가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관계자는 “오늘(26일) 있을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회의에서 고지혈증 경제성평가 전 논의과정이 보고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단순히 보고에만 그칠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주요 안건으로 상정해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고지혈증 경제성평가를 놓고 아직도 풀리지 않은 의문과 수용되지 않는 난제들이 산적하다”면서 “일반약 복합제 비급여 전환 때처럼 소위원회를 구성해 시범평가 전과정과 경제성평가의 타당성에 대해 재검토 한 뒤, 수용여부를 최종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주문했다.2008-09-26 06:48:5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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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대 원외처방 약제비 소송논란 '맞불'건보공단 "법원 판결 수용 못한다" 공식화 “법원 판결대로라면 급여기준과 심사기준이 무력화되고, 사실상 심평원의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5일 ‘과잉처방약제비 환수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통해 이달 초 병원협회가 약제비 소송을 이끈 대외법률사무소 변호사 초청 토론회에 맞불을 놨다. 이날 토론회에는 건강세상네트워크 고문변호사인 양승욱 변호사와 고려대 법무대학원 강사인 이평수 전 건강보험공단 상임이사가 주발표자로 나섰으며, 의사협회 전철수 보험이사는 의료계를 대변해 두 주발제자의 주장에 반론을 제기했다. 참여연대 소속 이원영 교수와 민주노총 김태현 정책실장, 백혈병환우회 안기종 대표도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우려를 표하면서 대안론으로 지불제도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역설했다. 건강보험공단 김홍찬 부장은 “법원의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고 공식화했다. 먼저 양승욱 변호사는 “추상적 위험이 존재하는 허가범위 외 의약품 처방에 관한 급여기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성을 띤다고 봐야 한다”면서 “이런 점에서 의료기관의 최선의 주의의무를 분리해 서로 다른 판단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지는 재검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변호사는 이어 “위법성 판단이 유지되고 입증책임이 피고에게 존재하는 한 소송은 지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그는 그러나 “위법성 판단기준에 다른 견해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항소심에서 이 부분이 논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 변호사는 또 “이번 기회에 의약품 처방에 관한 부분만이라고 진료비 보상제도를 개편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평수 전 상임이사는 “이번 소송은 법률 적용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됐다. 하지만 (환수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에 누군가 시비를 걸 것으로 보지 않았다”는 말로 이번 판결에 대한 황당한 심정을 간접 피력했다. 이 전 상임이사는 “급여·심사기준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법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행정소송이라는 구제기능을 명시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급여·심사기준 위반은 (명백히) 건강보험법 위반”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그러나 “이번 판결대로라면 공단이 징수 또는 불법행위에 의한 상계를 할 수 없게되는 결과를 초래해 급여기준이나 이에 따른 심평원의 심사가 무력화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 전 상임이사는 이어 “복지부가 지난 2001년 과잉처방으로 인한 비용은 원인행위를 제공한 의료기관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면서 “이를 근거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철수 보험이사는 “급여기준이 의학적으로 타당한 최선의 진료인가, 의학적으로 타당한 최선의 진료가 비용효과적인가를 보면 대부분 그렇지 않다”면서 “재정상의 한계 때문에 급여기준은 현실과 상당한 괴리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전 이사는 특히 “정부가 급여기준을 다루는 원칙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면서 “전문가, 다시 말해 의사의 존재이유를 부정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변했다. 그는 “과잉처방은 최선의 의료서비스는 때때로 비용효과성, 재정안정과 배치된다”며 “자율적 견제기능을 살려 새로운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민사회단체 "이참에 지불제도 개편하자" 가입자를 대변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도 이번 판결에 대한 우려의 목소를 잇달아 쏟아놨다. 참여연대 이원영 교수는 “이번 판결이 사실상 건강보험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를 야기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어 “행위별수가제 틀속에서 과잉처방 논란은 끝이 없을 것”이라면서 “그런 점에서 이번 판결은 진료비 지불제도를 손질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 줬다”고 평가했다. 민주노총 김태현 정책실장도 “행위별수가제를 개편하는 등 지불제도를 새롭게 재정립해야 한다”면서, 이 교수의 주장을 거들었다. 백혈병환우회 안기종 대표는 “건강보험공단이 처음부터 법적 대응을 제대로 못했다”면서 “가입자들에게 피해가 오지 않도록 항소심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법적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건강보험공단 김홍찬 급여조사1부장은 “공단은 법적·정책적 측면 모두에서 법원의 이번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고 공식화했다. 그는 “일본은 민법, 대만은 건강보험법, 독일은 의사협회와의 협상 등을 통해 부적절한 처방에 대한 책임을 의사나 의료기관에 지우고 있다”면서 “급여기준은 의학적 타당성과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확보할 수 있는 중립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락 주장했다.2008-09-25 20:19:30최은택 -
병의원, 외래 1000건당 12건 약제 과잉처방의사협회 "환수 제한되더라도 재정부담 크지 않다" 최근 법원의 판결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의료계는 그동안 환수된 1000억원대 환수금 반환소송에 나설 것이라면서 보험자를 간접 압박 중이다. 이런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상반기에도 과잉처방약제비로 143억원을 심사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247억원의 절반 이상을 이미 넘어선 수준이다.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사협회에 제공한 요양기관별 처방약제비 심사조정내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체 원외처방 건수는 2억2483만여건으로 이중 1.2%인 291만여건이 ‘과잉처방’(S코드)으로 심사조정됐다. 종별로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247만여건으로 ‘과잉처방’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병원 21만여건, 종합병원 18만여건, 종합전문병원 3만여건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조정금액은 전체 원외처방약제비 12조3503억여원 중 0.01%인 143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종별 조정금액은 의원 71억원, 종합병원 31억원, 종합전문병원 26억원, 병원 14억원 등으로 분포규모와 조정금액 순위가 뒤바뀐다. 의사협회 측은 이에 대해 “과잉처방이라는 이유로 환수해왔던 부분이 법에 의해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보험자의 재정부담은 크게 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2008-09-25 18:09:1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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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도 면대"…공단, 식대급여 관리 부실의료기관이 영영사 면허를 대여해 식대가간을 청구하는 등 식대급여 관련 부정청구가 발생하고 있지만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감사원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감사원은 공단에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및 인사, 보수, 노무 등 사용자측 부서에 노조원의 근무를 중단토록 할 것을 요구해 향후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조와의 갈등이 예상된다. "영양사 면대로 부정청구"…공단, 현지조사 의뢰 25일 공단이 밝힌 감사원의 '공공기관 운영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입원환자 식대가 급여화 된 이후 일부 의료기관이 영양사 면허를 대여해 식대가간 급여비를 받아내는 사례가 발생하는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식대급여에 따른 신종 부당청구가 출연하고 있음에도 공단이 이를 부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영양사 면허 요양기관의 식대가산 급여비에 대한 실사 및 부당이득금 환수를 지시했다. 이에 공단은 영양사 면허를 대여해 건강보험 입원환자 식대가산 급여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것으로 의심되는 요양기관에 대한 조사를 실시, 부당이득금 환수나 복지부 현지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공단은 현지조사 의뢰 외에도 향후 반기별로 공단 자격 데이터 베이스를 활용해 가산인력 이중자격 등 자격불일치건을 발췌해 부정청구가 적발되는 요양기관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감사원 "사용자측 부서에 노조원 근무 중단" 특히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공단이 정부 기준을 초과하는 노동조합 전임자를 허용하고 노조에 사택을 지원하는 등 노무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지적해 논란을 예고했다. 감사원은 또한 사용자측 부서의 노조원 근무 및 노동조합 전담부서 운영을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공단에 인사, 보수, 노무부서 등 사용자측 부서에 근무하는 노조원을 재배치 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공단은 노사 협의를 통해 전임자수 감축 추진할 예정이며 전임자 임금에 대해서도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2010년부터 지급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용자측 부서의 노조원 근무에 대해서도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직원들을 전환 배치하고 노사협력 1부와 2부를 향후 차기 직제개정을 통해 통합하는 방향으로 가닥으로 잡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공단 노조의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 불법도 아닌 사안을 무리하게 공단에 강요하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췄다. 공단 사회보험 노조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이미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도 무리한 지적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며 "만약 사측이 이를 이행한다면 노조에 상응하는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08-09-25 18:05:18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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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미끼 약사 사기범, 수배 1년만에 검거생활이 어려운 후배 약사에게 접근해 면허대여를 미끼로 4~5억의 사기행각을 벌이고 잠적한 천안 지역 약사 진병우(46·남) 씨가 현상수배 1년만인 지난 24일, 한 약사의 신고로 여수에서 붙잡혔다. 진병우 씨는 현상수배 기간인 1년동안 전국을 전전하며 약국 취업을 노렸으나 그 와중에 면접을 진행했던 여수지역 K약사가 데일리팜에 올라온 현상수배 팝업창을 봤던 기억을 떠올려 경찰에 신고하는 기지를 발휘, 즉시 검거하는 쾌거를 올렸다. 수배범 진씨 약국 전전… K약사, 데일리팜 팝업보고 신고 사기행각을 벌이고 도주했던 진병우 씨는 전국을 떠돌며 전전하던 중, 현상수배 상태에서 여수지역을 활보하며 관리약사가 필요한 약국에 취업을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진씨 검거에 결정적으로 일조한 여수 K약사는 "관리약사를 구하고 있었는데 24일, (낯이 설지 않은) 이상한 약사가 취업을 위해 약국을 방문했다"고 당시 정황을 설명했다. K약사는 이어 "예전부터 데일리팜의 면대 사건 기사를 계속 봐왔는데, 그 약사를 본 순간 오래 전 현상수배 팝업이 떠올랐다"면서 "면허번호와 이름을 물어본 후 혹시나 싶어 데일리팜에 몰래 검색해보니 그 사람이 맞아 깜짝 놀랐다"고 밝혔다. 이후 상황은 급박하게 진전됐다. K약사는 "잠시 앉아계시라"고 수배범을 안심시킨 후 침착하게 여수경찰서에 신고했다. 곧 여수경찰서는 지구대 경찰을 파견, 진씨는 2시간여만에 약국 현장에서 즉시 검거됐다. K약사는 "같은 약사를 신고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당시 데일리팜 기사에 나왔던 피해자들의 속사정이 딱하다고 생각해왔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심정을 털어놨다. 검거된 진씨는 현재 여수경찰서에 입감돼 충남 천안 경찰서로 송치를 앞두고 있다. 여수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 관계자는 25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어제 검거된 진씨는 현재 이 곳 유치장에 입감돼 있으며, 사기죄 등에 관한 각종 처분은 충남 천안경찰서 담당자가 내려와 송치해 간 후 천안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약사가 약사에 5억 사기 후 도주… 면대폐해 보여준 단적 사례 한편 당시 사건은 같은 약사가 생활고에 시달리는 또 다른 약사를 상대로 악랄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면허대여의 위험성을 크게 일깨워준 사건이었다. 신용불량자였던 진씨는 2004년 2월 초, 생활이 어렵고 몸이 불편했던 한 30대 신참 여약사 A씨에게 "출근하지 않고서도 월급을 받을 수 있다"며 면대를 부추긴 후 월 200만원의 월급을 지불키로 했었다. 이후 진씨는 "의료급여 문제로 자금 융통이 어렵다"며 A약사를 꼬드겨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케 한 후, 4천만원을 가로챘다. 그러던 중 진씨는 약국 의약품 채무 3억5천만원을 면대약사인 A약사에게 떠넘기고 홀연히 도주, 결국 모든 물품대금의 채권이 고스란히 A약사에게 양수되고 말았던 것. 즉, 진씨의 사기행각에 걸려들어 의약품 대금을 받지 못한 도매업체들의 채권까지 떠안은 A약사로서는 이를 변제하기 위한 장기간 중노동이 불가피한 상황이 된 것이다. 이에 경찰은 범인 진씨의 검거를 위해 전국 수배령을 내렸고 법원은 면대를 종용하며 접근한 진씨를 보증해줬던 진씨의 누나 또한 일정금액을 A약사에게 지급할 것을 명령했었다. 이 사건은 약사가 약사를 대상으로 5억대 사기행각을 벌였다는 것을 차치하고라도, 면대 폐해로 인한 근무약사들의 위험 노출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이기 때문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2008-09-25 12:20:28김정주 -
기등재 재평가 일대 혼란…제약 "존폐 위기"[이슈분석]= 기등재 재평가 일대 혼란 기등재 재평가 시범평가와 관련한 정부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재평가 시범사업을 강행할 경우 존폐위기에 직면할 만큼 심각한 파괴력을 가져올수 있다는 제약업계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들이 ‘보험약 기등재목록 정비사업’의 정책판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 임박해 있어 업계의 긴장감은 더욱 증폭되고 있는 것. 심평원도 시범사업 일정상 10월까지 최종결과를 복지부에 보고해야 하지만 쉽지 않은 결정이 가로 놓여 있어 어려운 상황으로 파악된다. 이는 정부 약제비정책을 주시해오며 시범평가 강행을 주장하는 시민단체를 외면하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시범사업을 강행하면 본평가도 예정대로 진행돼야 하는데 본평가가 가져올 파괴력은 엄청나기 때문이다. 업계는 이처럼 기등재 재평가가 일대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것은 약물경제성평가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성평가 결과가 정책판단을 위해 기여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 제약업계의 설명. 고지혈증 시범평가 연구결과는 왜 고지혈증 약제의 기준약가가 838원이어야 하는지, 왜 어떤 약제는 838원보다 낮은데도 인하되고 다른 약제는 높아도 인하되지 않는지 등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어떤 고지혈증약제가 비용효과적인지에 대한 근거인지 명확하지 못했다는 것.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약제급여평가위와 행정부처는 이를 바탕으로 정책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업계는 기등재 재평가 사업이 신약개발 기업의 생사를 좌우하고 다국적 제약사의 철수까지 가져올수 있는 중대한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경제성 평가에서 답을 못 얻었다 하더라도 최종 정책적 결정은 건강보험과 국민의 입장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논리를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정책 입안은 참여 정부에서, 경제성평가는 학자들이, 사업진행은 심평원이 수행했지만 결국 실질적 정책 판단자와 책임자는 약제급여평가위와 행정부처 실무책임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정부의 부담은 더욱 클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특히 재평가를 통한 30%대 약가인하는 매출 3조원의 감소, 2만 명의 감원, 기술수출과 R&D투자의 포기를 의미한다고 업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36개 기업이 현재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121개 신약개발 프로젝트를 사실상 포기함을 뜻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제약업계는 임상의학 전문가들과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제약기업이 동의하지 않는 경제성평가 시범사업을 강행한다면 집단적인 불복사태에 직면하여 법적 소송 등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경제성평가를 주관하는 심평원이 본평가를 수행할 역량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는 것. 업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문제해결을 위해 외부 용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럴경우 경제성평가 인프라 자체가 빈약해 대부분의 연구자가 기업의 경제성평가 연구용역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는 객관성을 유지하기 힘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결국 제약업계는 정부의 시범평가 최종 결정을 앞두고, 기등재 재평가 사업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전면 재검토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처럼 기등재 재평가 시행을 앞두고 제약업계와 정부 간 인식차가 현격해 이 사업의 향후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2008-09-24 06:52:00가인호 -
13개 직능단체 공조 임박…정부정책에 반발정부의 전문자격 규제 완화방침에 대해 의약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변호사협회와 세무사회도 반대의사를 분면히 해 범 전문직능단체의 공조가 구체화되고 있다. 먼저 의협, 약사회 등 6개 보건의료단체는 발빠르게 공조체계를 구축했다. 단체들은 23일 공동명의의 성명을 내고 "소위 사무장병원 또는 면대약국의 폐해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정부당국의 당연한 의무인데도 오히려 불법을 활성화, 합법화하는 정부의 정책은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난했다. 단체들은 "대한민국 보건의제도의 기반을 송두리째 붕괴시킴으로써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매우 위험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협, 약사회, 한의사협회 등 그동안 각 사안마다 대립해 왔던 단체들이 공조체계를 구축한 것은 그만큼 사안이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 것으로 풀이된다. 즉 일반인에게 의원, 약국 등의 개설이 허용될 경우 직능자체의 존립기반이 흔들리기 때문. 이와 동시에 변호사회도 정부의 전문자격사 규제완화 방침에 벌집통이 된 상황이다. 서울시변호사회는 최근 성명통해 "일반인이 변호사를 고용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사건브로커가 노골적으로 양성될 것"이라며 "법률시장이 혼탁해지는 등 사법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게 되므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8500여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세무사회는 TF를 구성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세무사회는 정부 대책마련 T/F팀을 구성, 자격사 선진화 방안의 부당성과 비현실성 등 다양한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적극 홍보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사회는 변호사, 회계사, 의사, 약사 등 유관 자격사단체들과 강력히 연대해 공동으로 대처하는 방안도 모색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은 예상됐던 13개 직능단체의 반발을 어떻게 무마할지에 성패가 달린 것으로 보인다. 13개 전문 직능단체의 기득권이 얽혀있는 정책을 각 직능단체와 아무 조율도 없이 발표한 정부에 대한 비난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2008-09-24 06:50:1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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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생동 50품목 환수소송에 '공동대응'건강보험공단이 생동불일치 품목에 대한 약제비 환수소송을 진행중인 가운데 제약업계가 공동대응 할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23일 제약협회에 따르면 공단이 2개 품목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행했으며, 향후 50개 품목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할 계획으로 확인됨에 따라 업계가 공동대응하기로 한 것. 제약협회는 이와관련 오는 29일 오후 2시 협회 대강당에서 향후 약제비 환수소송과 관련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갖고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제약협회 자문 변호사인 박정일 변호사가 참석해 약제비 환수소송과 관련한 브리핑이 있을 예정이다.2008-09-23 18:06:52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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