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일반인에 '뜸' 시술 허용 법안 추진
- 강신국
- 2008-10-17 17: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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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춘진 의원 "비영리 행위 전제, 뜸 시술 자유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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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도 뜸 시술을 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17일 서울시청 앞에서 '침뜸치료를 받기 원하는 환자들의 모임'이 개최한 기자회견과 관련해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뜸시술을 자율화하는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뜸은 남녀노소 누구나 간편한 시술을 통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고 증진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임에도 현행 의료법령과 판례에 따르면 뜸시술은 한방의료행위로 본인 이외의 자에게 하기 위해서 일제 시대에 부여돼 현재 수십명에 불과한 구사 자격증이나 한의사 면허를 가져야 하는 등 법 제도와 현실이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비영리 행위를 전제로 뜸시술을 통해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는 일정한 신체 부위와 화상 위험에 이를 수 있는 뜸사이즈에 대한 제한을 제외하고 국민 누구나 뜸 시술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의원은 17대 국회에서 침구사를 한방 의료기사화하는 '의료기사 등에관한법률 개정안'과 '보완대체 의료정책위원회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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