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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모자애 건진센터내 약국개설 불가"

  • 홍대업
  • 2008-10-20 06:30:23
  • 인천지법, 소송제기한 L약사에 패소 판결…"담합소지 커"

붉은 선 테두리가 문제가 됐던 성모자애병원 건진센터이며, 이 곳 1층에 약국을 개설하는 문제로 지역약국가에서 논란을 빚어왔다.
올해초 인천 부평지역 약국가를 뜨겁게 달궜던 한 종합병원 건진센터내 약국개설 문제가 이를 반대하던 지역 약사들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인천지법 행정재판부가 지난 16일 부평구에 위치한 성모자애병원 건강증진센터 내 약국개설이 복지부의 유권해석과 마찬가지로 의료기관내 ’시설’ 및 ‘구내’로 판단, 불가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

당초 병원 건진센터 1층에 약국개설을 추진하며 인테리어를 진행하던 40대 L모 약사는 지난해 12월말 보건소에 개설등록 신청을 했다가 올 1월초 개설불가 방침을 통보받고, 2월13일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건진센터는 병원본관과 1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지만, 재단법인 인천교구 천주교회 유지재단의 소유인 성모자애병원에서 토지를 매입한 후 이를 재단에 편입해 이 병원 부원장 P모씨에게 증여하고 이 부지에 주차장 건물과 건진센터를 증축한 뒤 건진센터 건물 1층에 약국을 임대하려 한다는 것이 논란의 골자.

L약사는 소송과정에서 건진센터가 의료기관내 장소가 아닌데다 병원 인근의 다른 약국 2곳과 건진센터 1층 약국자리가 거리상 별다른 차이가 없는 만큼 개설허가를 불허한 보건소의 방침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우선 건진센터 1층 약국자리와는 달리 성모자애병원과 인접한 약국 2곳은 병원과 별개의 건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병원업무의 연장선에서 건진센터와 병원 업무가 유관한 만큼 건진센터 1층 약국자리는 병원내 구간으로 보이며, 이로 인한 담합소지가 높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부평구약사회에서는 성모자애병원 건진센터내 약국개설이 추진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병원직영 및 면대약국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약국 개설이 불가하다”는 복지부의 질의회신을 받아내는 등 적극 대응해왔다.

부평구약사회 송종경 회장은 19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종합병원이 약국을 직영하거나 직영하려고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판결은 이같은 의약종속 관계의 고리를 끊는 계기로 작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송 회장은 이어 “정부의 일반인 약국개설 허용 정책도 종합병원 등 의료기관의 직영약국 개설과 맞물려 있다”면서 “모든 약사들이 의료기관 직영약국 등에 대응하지 않으면 업권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번 재판결과가 L약사의 항소심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지역약국가에서는 병원측이 건진센터 1층에 다른 업종을 입점시키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사실상 이번 사건은 종결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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