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엘록사틴 특허 무효"…보령, 승소
- 가인호
- 2008-10-18 06: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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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살리틴' 특허분쟁 심리불속행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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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지난 15일 사노피-아벤티스(드바이오팜의 라이센싱)에서 발매하고 있는 엘록사틴(옥살리플라틴 액상제제) 특허무효 판결 취소소송에서 3개월 만에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판정을 내린것으로 확인됐다.
양측간 특허무효소송은 보령제약이 특허심판원에 '약학적으로 안정한 옥살리플라틴제제'의 무효심판 소송을 제기하면서 본격화됐으며, 1심에서 보령제약이 승소한 바 있다.
사노피사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10월 특허법원에 항소한바 있으며, 2심 판결에서도 보령제약이 승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따라 사노피측은 즉각 상고를 진행했지만, 대법원은 '신규한 옥살리플라틴 액상제제'의 진보성이 없음을 1심 및 2심 재판부에서 인정한 만큼 사노피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이유 없음이 명백해 기각하는 것으로 판결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사노피 아벤티스(드바이오팜의 라이센싱)에서 발매하고 있는 옥살리플라틴 액상제제 '엘록사틴' 특허을 보령제약이 침해했는지 여부.
이미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에서는 사노피측이 주장한 특허 내용 중 신규한 옥살리플라틴제제의 진보성이 없음을 인정한바 있다.
특히 보령제약은 특허소송 기간중인 지난해 지난해 5월 옥살리플라틴 액상제제 제네릭 허가를 완료했고, 10월 1일 옥살리플라틴 액상제제 제네릭( 옥살리틴) 을 첫 발매하고 공격적인 영업을 진행한바 있다.
보령제약 관계자는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보다 안전하게 매출 증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옥살리플라틴 주사제 시장은 약 523억으로, 이중 약 379억 정도가 액상제제가 점유하고 있다. 또한 현재 사용이 불편한 동결건조시장이 사용이 편리한 액상제제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는 추세이며, 전체 시장도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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