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일처방전이 약국 2곳에"...보건소 고발로 비화[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병원의 처방전 중복 발행 실수가 이웃약국이자 동문 선후배 약사 간의 고발과 갈등으로 번졌다.최근 서울 Y구 소재의 A약국은 인근에 위치한 B약국으로부터 처방전을 삭제해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환자가 처방전을 들고왔는데 A약국에서 조제한 것으로 확인이 된다는 것이었다.A약국은 이미 환자가 약을 조제해갔기 때문에 B약국의 요구를 이해할 수 없었다. B약국의 요구가 막무가내였다고 느낀 A약국은 결국 보건소로 확인을 요청했다.이후 A약국은 보건소로부터 환자가 처방전을 추가로 발행받아 생긴 일이었다며 잘 해결됐다는 답변을 듣게 된다. 답변이 석연찮았던 A약국은 환자에게 통화를 했고 추가 진료를 받은 일이 없다는 답을 들을 수 있었다.결국 추가로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했고 그제야 병원이 다른 환자에게 처방전을 중복 발행한 실수가 문제였다는 게 확인됐다.A약국은 "당시 직원이 전화를 받았는데 막무가내로 처방전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하며 폭언을 했다. 환자에게 확인해보니 추가 진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데, 보건소에서는 안이하게 확인을 하고 답변을 줬다"고 말했다.이어 A약국은 "추가로 민원을 제기하고 나서야 다른 환자에게 처방전이 중복으로 발행되면서 폐기됐다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면서 "만약 그렇다면 보건소에서 CCTV를 통해 확인을 해봐야 하는 게 아니냐"고 했다.이에 A약국은 보건소의 안이한 행정 등을 문제삼으며 추가로 민원을 제출했다. 여기에 덧붙여 B약국과 병원이 엘리베이터를 통해 전용통로로 연결된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민원도 제기했다.B약국은 보건소의 답변처럼 병원의 중복 처방전 발행으로 생긴 오해였다고 해명했다. A약국으로 처방전 삭제를 요청한 것은 잘못이었지만, A약국 측 주장처럼 폭언을 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또 A약국과는 오래 전부터 감정의 골이 깊어왔기 때문에 그 날의 통화에서도 매끄럽지 않은 소통이 이뤄졌다고 했다.B약국은 "진료만 받고 처방이 없는 환자였는데 병원에서 처방전을 잘못 발행한 문제였다"면서 "약국 환자들이 종종 처방전을 놓고 자리를 비우는 일들이 있는데, 그 때에도 그런 상황이었다. 원본 처방전이다보니 A약국에 삭제 요청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 처방전에 적힌 환자가 아니었다. 결국 돌려주고 폐기 처분되며 마무리됐다"고 말했다.B약국은 "A약국 약사는 동문 후배이기도 한데, 오래 전부터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하고 갈등이 있어 감정의 골이 있다"면서 "그 날 전화에서도 공손히 얘기를 건네지 못 한 건 맞지만 폭언을 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2021-10-24 17:16:12정흥준 -
양덕숙 피선거권 박탈...법원은 왜 약사회 손을 들었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양덕숙 전 약정원장이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의 피선거권 박탈 처분에 불복하고,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결국 약사회의 손을 들어줬다.그렇다면 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약사회의 징계 처분을 타당하다고 판단했을까. 법원의 가처분 결정서에 따르면 재판부는 문제가 된 약사회관 가계약 사건에 양 전 원장이 깊이 관여돼있다고 봤다.또한 약사회는 약사법에 의해 설립된 법정단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재산 관리와 처분, 회계에 대해 공정성과 투명성이 요구된다고 봤다.결정서에서는 양 전 원장이 계약을 직접 체결한 사실은 없지만 조찬휘 전 회장과 이범식을 주선했고, 계약체결과 중도금보관 등에 깊이 관여했다는 사실이 인정됐다.재판부는 "양 전 원장이 서면진술서를 통해 회계에 편입할 근거가 없어 개인적으로 보관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돈을 수령 보관하면서 정관과 회계계약규정에 저촉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또 재판부는 "양 전 원장은 징계처분 근거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약사회 이사와 대의원으로 재직함으로써 일반적, 포괄적 업무집행 권한을 향유하던 이상 내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해당 가계약이 본계약으로 체결됐는지 여부, 가계약금을 반환했는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약사회 재산인 회관 운영권을 사전처분하고, 3억원을 수령하면서 정관과 약사윤리규정을 위반했다는 약사회 판단이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특히 재판부는 약사회 윤리위의 징계권에 대해서도 존중했다. 재판부는 "어떤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고 했다.약사회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도 징계사유가 되지 않았지만 이는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여러 개의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도 다른 일부 징계 사유만으로도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 위법하지 않다"면서 기각 처분의 사유를 설명했다.2021-10-22 19:22:27정흥준 -
가족명의 법인에 수십억 빼돌린 병원...소모품매입 악용[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매년 수백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전문병원이 가족명의 위장법인으로부터 수년 간 의료소모품을 고가매입하는 방법으로 수십억 원을 빼돌리다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다.21일 국세청은 불공정 탈세자 7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중 특수관계법인과의 부당, 변칙거래를 통해 법인자금을 유출한 고액 재산가 13명에 대한 조사도 진행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해당 병원은 매년 수백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전문병원이다. 치밀한 계획 하에 설립한 가족명의 위장법인으로 수년 간 소모품을 시가보다 고가 매입하는 방식을 악용했다.이를 통해 수십억 원을 빼돌렸으며, 근무사실이 없는 사주 일가족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며 수억 원의 소득도 탈루했다.부당 소득은 시세차익을 노려 투기지역 주택을 취득하고,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데 사용했다. 또한 법인명의 고가외제차 4대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사치 호화생활을 유지하는데 쓰였다.세부적으로는 약 40억원이 넘는 강남 고가아파트는 자녀 2명에게 각각 증여했다. 동일 지역 사주 소유분까지 포함 총 3채를 취득했다.이에 국세청은 특수관계법인 간 고가·가공매입 등 부당거래 혐의, 허위 인건비 계상 혐의 등을 조사한다.2021-10-22 11:44:19정흥준 -
약정원-IMS 형사재판 2심 선고 내달 25일로 연기[데일리팜=정흥준 기자] IMS·지누스·약학정보원 등과 관련된 개인정보보호법 형사재판 2심 소송 선고가 11월 25일 오후 2시로 연기됐다.당초 10월 28일이 2심 선고일이었으나 약 한 달이 연기되면서 배경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사건 당시 전·현직 약학정보원장이었던 김대업 대한약사회장과 양덕숙 전 약정원장도 피고 신분으로 참여하고 있다.검찰이 각 징역 2, 3년을 구형했지만 지난해 2월 1심 선고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암호화된 정보를 풀려는 의사와 시도가 없었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이후 암호화를 강화하는 등의 노력이 무죄 이유가 됐다.1심 결과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만약 판결이 뒤집힌다면 파장이 크기 때문에 2심 선고엔 약사사회 많은 관심이 쏠린다.특히 김 회장과 양 전 원장은 올해 약사회 선거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이기 때문에 선고 결과에 더욱 촉각이 곤두서있다.만약 금고 이상의 실형과 집행유예가 나온다면 약사회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김 회장과 양 전 원장은 피선거권이 박탈된다.이달 30일 예비후보등록 후에 2심 결과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심적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2021-10-20 18:29:05정흥준 -
'병원 입점' 약사들 속인 브로커…법원 "손해배상하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병원 개원을 미끼로 약사들에게 수천만원대 컨설팅비를 받은 업자에 대해 법원이 ‘기망행위’를 인정, 약사들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대전지방법원은 최근 약사 A, B씨가 컨설팅 업자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약사들의 손을 들어줬다.C씨는 병원과 같은 건물에 약국을 개업하려는 A, B약사들에게 특정 건물에 병원이 개원할 것이라고 속여 각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았다.C씨는 병원을 유치하는데 사용한다며 약사들에게 컨설팅 명목의 돈을 요구했지만 결국 약속한 병원들은 개원되지 않았다.법원에 따르면 A약사는 이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과 컨설팅 비용 2600만원, 차임 5720만원 등 총 1억 3320만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다.B약사는 또 임대차계약 인수에 따른 계약금 2000만원과 컨설팅 비용 3200만원 등 총 520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해당 금액을 청구했다.이에 대해 법원은 해당 건물에 병원이 개원하지 않은 만큼 C씨가 약사들을 속였다고 보고 기망에 따른 불법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기망행위는 거리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사기죄의 행위를 기망행위로 본다.법원은 “피고는 병원 개원이 예정되지 않은 사건의 건물에 병원 개원이 예정돼 있다거나 병원을 유치하겠다고 약사들을 속이고, 이에 속은 약사들은 같은 건물 1, 2상가에 약국을 개설하기 위해 임차했다”면서 “피고는 약사들에게 불법행위(기망)을 원인으로 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기망, 불법행위에 해당되는 만큼 원고인 약사들이 청구한 컨설팅비를 비롯한 차임, 계약금 등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우선 컨설팅비 명목의 금액은 C씨가 약사들에게 병원을 유치하는데 사용한다며 요구했지만, 약속한 병원 유치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원고들의 손해에 해당된다고 봤다.또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의 경우도 약사들이 조제약을 주로 취급하는 약국 개설을 예정했던 만큼, C씨의 기망행위가 없었다면 약사들이 문제 상가를 임차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봐야한다면서 이 역시 C씨의 불법에 따른 손해액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했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 차이를 말한다”면서 “원고들이 지급한 컨설팅비와 임대차계약 인수에 따른 원고들의 손해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에 포함된다”고 밝혔다.2021-10-15 15:22:21김지은 -
일반 매장서 약 판매…법원 "판매수량 적어 선고유예"[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이 아닌 일반 매장에서 일반약을 판매한 혐의로 법정에 선 점주에 대해 법원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판매 수량이 적다는 등의 이유로 벌금 50만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A씨는 자신이 운영 중인 일반 매장 내에서 일반약인 멀미약 뱅드롱 액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해 왔으며, 지난 2020년 12월 경 성명 미상 고객에게 이 제품 2병을 1000원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특정 약국에서 해당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기 위해 보관해 왔다고 밝히기도 했다.법원은 “누구든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면서 “피고인은 일반약을 보관, 판매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벌금 50만에 선고를 유예한다”면서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매한 의약품의 적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2021-10-13 11:12:55김지은 -
자가격리 위반, 약국 방문…법원 "벌금 500만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채 약국을 방문한 한 환자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최근 A씨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3월 경 원주시로부터 2주간 자신의 자택에서 격리조치하라는 내용의 격리 통지를 받았다.하지만 A씨는 격리 조치 기간 동안 자택을 이탈해 원주 시 내의 약국과 밭 등을 방문하는 등 격리조치를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자가격리 해제 전 코로나19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다.법원은 “질병간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해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해선 안된다”고 밝혔다.이어 “피고는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는 등 범행 이후 정황이 좋지 않지만 추가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2021-10-08 10:26:03김지은 -
계명대병원 원내약국 소송 2심 개시…내달 26일 첫 변론[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계명대 동산병원 원내약국 취소 소송이 학교 법인과 개설 약사의 항소로 11월 26일 2심 재판을 시작한다.허가를 내준 달서구보건소 등은 항소를 포기했고, 개설 약사들과 학교 법인만 항소장을 제출했다.지난 8월 12일 대구지방법원은 1심 선고에서 동행빌딩 내 약국 4곳의 개설등록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앞서 재판부는 "약국은 병원 부지 일부를 분할한 장소에 개설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동행빌딩의 용도와 관리 및 소유관계에 비춰, 약국이 공간적 기능적 독립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약사법 20조 5항 3항을 위반했기 때문에 개설 취소 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이후 구보건소는 법무부로부터 대학병원 원내약국 소송이 승소한 사례가 없는 점, 항소로 인한 보건소의 실익이 없는 점 등을 바탕으로 항소를 하지 않는 쪽으로 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창원경상대병원과 천안단국대병원 등이 대법원 승소 판례를 만들어놨고, 장기간 소송에 참여하며 발생하는 행정낭비 등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결과적으로 2심 재판은 대한약사회와 대구시약사회, 인근 약사, 병원 이용 환자 등이 개설약사와 학교 법인을 상대로 진행하게 된다.동행빌딩 내 약국들을 개설 허가해 준 보건소가 1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2심 소송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시약사회 등 원고 측에서는 항소 결정을 예상하고 있었다. 현재 피고 측 약국들이 병원 처방전의 약 70~80% 차지하고 있는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정상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창원경상대병원 소송도 1심 판결 후 대법원 확정까지는 약 1년의 시간이 소요됐다.다만 1심 판결을 뒤집을 만한 변수는 마땅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 2019년 6월부터 시작된 1심 소송이 2년이 넘도록 공방을 이어왔기 때문에, 원고·피고 측이 새롭게 꺼내놓을 주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2021-10-04 18:14:20정흥준 -
약국 청구 SW 몰래 로그인…전산원, 향정약 '꿀꺽'[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전산원이 근무 중인 약국에서 약국장 몰래 청구 프로그램에 로그인해 향정의약품을 절취해 복용해 오다 덜미가 잡혔다.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약국 직원으로 근무하던 A씨에 대해 절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55만원 상당 추징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인천의 한 약국에서 처방전 접수와 약사 보조업무를 진행했던 직원으로, 이 기간 중 약국에 보관돼 있던 향정약을 절취한 혐의를 받았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이 기간 동안 근무 중인 약국 약제실 안쪽에 있는 컴퓨터를 통해 약국장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 청구 프로그램에 고르인한 후 약국에 부관 중인 스틸녹스정10mg의 재고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절도를 감행했다.약국에서 보관 중인 스틸녹스정의 재고량이 507.5정이라면 487정으로 수정한 뒤 20.5정을 향정 보관함에서 꺼내 가져가는 방식을 취한 것이다.A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약국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122회에 걸쳐 55만원 상당의 스틸녹스정10mg 3443정, 스틸녹스CR정12.5mg 9정을 절취해 주거지에서 복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피고가 근무 중인 약국 업무 관리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122회 걸쳐 의약품을 절취하고 이를 투약한 것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마약범행은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한 점 등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2021-09-29 12:18:44김지은 -
대형-중소병원 원내약국 소송...담합 판단 왜 다를까?[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창원경상대병원과 천안단국대병원 등 대학병원 원내약국 소송에선 잇달아 개설 불가 판결이 나왔지만, 로컬 병원에서는 보건소로부터 개설 반려됐던 곳까지 소송에서 뒤집히고 있다.가장 최근에 진행된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 원내약국 1심 재판에서는 개설취소 판결이 내려진 반면, 강남 A병원 별관약국의 1심 재판에선 개설허가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동일한 원내약국 논란으로 시작된 소송이지만 두 재판부는 전혀 다른 판단을 내린 것이다. 두 사건 판결 내용을 살펴보니 병원과 약국의 담합성, 종속성 등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에 온도차가 있었다.대구지방법원 재판부는 계명대병원 1심 소송에서 "일반적인 행정감독으론 구체적 담합행위를 적발해내기 매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장소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약국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해 담합행위를 근원적으로 방지해야 한다"고 판시했다.또한 재판부는 "40여개 진료과목과 1000여개 병상을 가진 상급종합병원으로 의약분업 원칙에 따른 의료기관의 공간적 기능적 분리필요성이 소규모 의료기관에 비해 현저히 크다"면서 "사건 병원의 지위, 규모, 위치, 주변 환경까지 모두 고려해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아울러 약국이 위치한 동행빌딩과 병원 사이에는 다른 건물이 없어, 병원 이용객과 일반인들은 동행빌딩 약국들을 용이하게 발견할 수 있다고 했다. 위치적 편리성으로 외래처방 조제를 거의 독점하고 있다는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반면 중소 병원 원내약국 소송에서는 인근 다른 병원이 위치해있고, 매약 수요도 있어 병원과 약국의 종속성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강남 A병원 별관약국 소송에서 "근처에는 D병원과 E병원 등 다른 병원이 있고, 아파트도 있어 일반의약품 구매 수요도 다소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병원의 환자가 아닌 경우도 상당 부분 있을 것으로 보여 약국의 종속성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또 재판부는 "건물 후문을 나오면 다른 약국이 있어 사건 약국을 이용하려면 돌아내려와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다른 약국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출입문도 다르고 연결 통로도 없어 일반인들이 구내로 인식할 가능성이 없다"며 담합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결국 병원과 동일 건물에 위치해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계명대 소송과 다른 판결이 나오게 된 것은 인근 병원과 매약 등으로 인해 담합성과 종속성이 낮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현재 두 소송은 모두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A병원 별관약국의 경우 유사 사례가 우후죽순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낳고 있다.강남구보건소 등 피고 측은 사건약국이 인근 다른 병원들으로부터 처방 의존도가 극히 낮을 것이라는 점, 공간적 밀접성 등의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여 재판 결과가 뒤집힐 것인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2021-09-24 20:50:24정흥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