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꺼짐'에 봉쇄된 일산상가 의원 비대면진료 '논란'
- 김지은
- 2022-01-28 11: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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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닫은 병원서 전화처방…인근 약국에 팩스로 전송
- 보건소 “휴업 신청 유예…의료법 상은 문제 없어”
- 법률 전문가 “병원 밖서 진료 행위…논란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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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상가는 지난해 12월 말 주변에 땅꺼짐 현상과 지하 기둥 파열 등의 문제로 안전점검에 들어갔고, 해당 기간 동안 사용이 제한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상가 내 입점돼 있던 병의원은 물론이고 약국까지 한달 가까이 문을 닫고 있다. 해당 상가는 마두역과 바로 맞닿은 대형 메디컬 상가로, 안과, 내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정신과, 신경통증클리닉 등 7개 병의원이 입점돼 있고, 층약국을 포함해 총 4곳의 약국이 위치해 있다.
반 강제적으로 영업이 중단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입점된 의원 중 한곳이 팩스 처방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지역 약국가에서는 건물 출입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인 만큼, 사실상 병원 밖에서 전화 진료를 통한 팩스 처방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인근 약국가에서 해당 상가 내 병의원, 약국이 휴업 상태나 다름없는데 진료와 처방이 가능한 것 자체가 의문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한시적 비대면 진료, 처방을 이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의료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 보건소에서는 현재 해당 상가 내 입점돼 있는 병의원, 약국에 대한 휴업 신청 기간에 예외를 적용하고 있는 만큼 의료법 상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자연재해에 해당되는 상황인 점을 감안해 기본 30일로 정해진 휴업 신청 기한을 해당 상가에 대한 안전점검이 마무리 되는 시점까지로 예외적으로 연장해 놓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일산동구보건소 관계자는 “사실상 해당 상가의 사용제한명령은 자연재해에 해당되는 상황인 만큼 최대한 입점된 병의원, 약국의 상황을 고려해 한시적인 휴업 신청 유예를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부는 자발적으로 휴업 신청을 했지만, 해당 의원의 경우 휴업을 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병원이 휴업하지 않았고 한시적 비대면 진료와 처방이 가능한 만큼 의료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다”면서 “만약 그 의원이 건물 내부에서 대면 진료를 하고 있다면 건축법에 저촉될 수는 있다. 하지만 출입이 불가능한 상황인 점을 고려할 때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의사가 병원 밖에서 진료·처방 허용, 주목할 필요”
법률 전문가들은 해당 사안과 관련 논란의 소지는 존재한다고 봤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와 처방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진료, 처방 권한이 있는 의사가 병원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있었다면,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의약전문 변호사는 “비대면 진료가 허용돼 환자는 병원이 아닌 장소에 있더라도 의사는 병원에 있어야 한다. 그것이 중요한 포인트”라며 “사실상 병원 밖에서 진료행위가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제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상황이 자연재해나 천재지변으로 볼 수 있어 안타까움에 보건소에서도 유연하게 적용한 것이 아닌가 싶다”면서 “하지만 비대면 진료에서 병원 밖 의료행위 허용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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