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약사 "면허취소 부당"...법원 "과중한 처분 아냐"
- 김지은
- 2022-01-17 16: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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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대업주에 고용돼 근무 혐의…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 복지부, 형사사건 확정으로 약사면허 취소…집유 기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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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약사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약사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했다.
A약사는 지난 2017년 2월 경 약사가 아닌 사람에 고용돼 2014년부터 2016년까지 2년여 간 월급약사로 근무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복지부는 형사사건 확정을 근거로 약사법 제5조 및 제79조 제1항에 따라 약사 면허 취소를 결정했고, 그에 관한 사전통지서와 처분서를 약사의 주소, 약국 주소지 등에 송달했지만 반송됐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A약사는 약사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 처분서의 공시송달이 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자신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이미 경과한 만큼 면허취소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해 부당한 만큼, 처분 자체가 취소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우선 법원은 복지부가 A약사 주소지와 약국 주소지로 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달했지만 모두 이사 불명으로 반송되는가 하면 폐문부재로 반송된 만큼 관보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공시송달한 점에 대해 적법한 송달로서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약사면허 취소 사유에 대해서는 약사법 제5조 제4호에 약사면허 자격취득 결격사유로 ‘약사법 등 약사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더라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약사면허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약사업무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고려해 엄격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다”며 “한편으로는 약사가 되려는 사람의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고려해 자격취득 결격의 종기를 집행유예 종료일로 정해 어느 정도 완화하는 의미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사가 약사 관계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다른 일반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보다 무거운 제재를 가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약사면허 취소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한 조치라는 약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과중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원고(A약사)의 의무 위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피고(복지부)의 사실인정과 법적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유를 찾아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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