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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들, 동아대병원 한약사 문전약국 개설 항소 포기[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발 창고형 약국에 더해 교차고용을 통한 한약사발 문전약국 개설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동아대병원 앞 한약사 개설 문전약국이 개설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약사고용을 통한 처방조제 운영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 '의료기관 구내'가 쟁점이기는 했지만, 한약사가 문전약국을 인수한 사실상 첫번째 사례로 교차고용을 통한 한약사의 약국개설·운영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는 게 사실이다. ◆법원서 '원고패', 항소기간 넘겨= 지난달 11일 부산지방법원은 인근 약국 약사 13명이 지자체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사실상 '원고패'인 셈이다. 인근 약국들은 최초의 약국이 개설됐던 2007년과 한약사가 약국을 인수한 2024년 사이 약국의 공간적·기능적 독립성을 판단할 사회적 기준이 바뀌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건물 1층이 병원의 시설 안 또는 구내라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부산시약사회는 '8만 약사의 기대를 저버리는 판결'이라며 "약국개설 등 보건 행정사무의 콘트롤 타워인 보건복지부 해석에도 원고 청구 기각이라는 이번 판결은 의약분업 근간을 지키려 했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기존 판결까지도 모두 부정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항소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시약사회는 물론 원고로 참여했던 약사 13명도 항소에 대한 입장을 모으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일(14일) 이내인 항소기간 역시 경과됐다. 인근 약사는 "항소에 대한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고, 약사단체 역시 항소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결국 기간은 넘기게 됐다"고 말했다. ◆'한약사 문제' 힘 쏟는 약사회…고발, 시위 수순= 창고형 약국 등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약사단체는 한약사 문제 해결에 특히 주력하는 모습이다. 한약사 이슈 자체가 30년 넘게 이어져 온 해묵은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문전약국 개설, 창고형 약국 등까지 한약사들이 손을 뻗으면서 약사 업권 역시 심각한 침해를 입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교차고용'이 갖는 맹점을 적극 어필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한약사 개설 약국 6곳의 한약사 직접 조제를 확인, 한 곳을 경찰에 고발하고 다른 5곳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했다. 지난달 17일에는 복지부를 방문해 약사 면허체계를 무너뜨리는 한약사 문제를 강력히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권영희 회장은 "복지부는 한약사 일반약 판매를 무자격자 판매로 간주하고 즉각 처벌하라"면서 "교차고용으로 인한 폐해를 직시하고 약사·한약사가 면허범위에 합당한 약국과 한약국을 개설·운영할 수 있게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약사회는 용산 대통령실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이어 15일부터 국회 앞에서 2차 시위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동아대 사태를 교차고용 문제의 도화선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지역의 약사는 "한약사 개설 약국 800여곳 가운데 약사를 고용해 청구하는 약국이 5% 내외로 추산된다고 하지만, 동아대병원이 시발이 돼 로컬을 넘어 문전약국까지 공공연히 손을 뻗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약사회 역시 이 부분을 고려한 움직임이 아닌가 싶다. 한약사 문제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맞불 형태로 용산 대통령실 앞 릴레이 시위를 진행해 온 한약사단체 역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약사회 관계자는 "한약사회 역시 지난달 17일 동아대병원 인근에서 한약사 개설약국에 의약품 공급을 촉구하는 시위와 29일 대통령실 앞에서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규탄대회를 개최하는 등 한약사회 역시 대응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한약사 제도는 정부가 나서 결자해지할 문제로, 한약사회 역시 계속 행동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2025-10-13 16:35:43강혜경 -
10년간 약사 행세한 한약사 사건 검찰 송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내 '약사면허증'을 게시하고 10년 넘게 근무약사들과 환자들을 속인 한약사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됐다. 수원지방검찰청은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가 고발한 한약사에 대해 최근 불구속구공판 결정을 내렸다. 불구속구공판은 피고인이 구속되지 않고 공판(재판)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로, 주로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되지만 도주할 위험이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내려지는 처분이다. 결정 죄명은 '공문서 변조'와 '변조 공문서 행사'다. 약사면허를 거짓으로 만들고, 이를 행사한 혐의다. 공문서 변조와 변조 공문서 행사는 형법 제225조(공문서 등의 위조·변조), 제229조(위조 등 공문서의 행사)에 저촉되는 행위로,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경기도약사회는 지역 약사의 제보가 결정적 단서가 된 이번 사건을 끝까지 주시한다는 계획이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도 한약사를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검찰에서는 2014년 12월부터 경기 수원에서 약국을 운영한 한약사가 언제부터 위조된 면허증을 사용했는지, 교차고용 등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왜 약사면허증을 위조해 사용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전망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부분들을 종합해 보면 한약사는 내과, 이비인후과, 치과, 피부과 중심의 일반의원 등 4개 의원 1층에서 약국을 운영해 왔으며, 의원 중 한 곳이 한약사의 형이 대표원장으로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한약사는 4자리 면허번호를 5자리 약사 면허번호로 둔갑, 뒤 3자리를 유지한 채 앞에 2자리를 임의로 만들어 사용했으며 근무약사 면허증, 사업자 등록증 등 맨 마지막에 본인의 면허증을 중첩되게 게시함으로써 눈에 띄지 않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 기소건은 공문서 변조, 변조 공문서 행사에 해당하는 건으로 약사 비상근 시간대 조제청구, 마약류 취급조제 등은 별도로 적용돼 다뤄질 전망이다. 한편 한약사회 측은 법원의 최종 처분에 따라 윤리위 회부와 처분 등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한약사회 관계자는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현재까지 연락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만 아직까지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법원 판단에 따라 윤리위에 회부해 엄중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2025-10-13 11:40:22강혜경 -
6m 마주 본 약국 호객 갈등...폭행사건으로 비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바깥 공용 복도 호객 행위 불법입니다." "약국 안에서 엘리베이터 열리자마자 인사하는 호객행위 불법입니다." 6.4m 복도를 사이에 두고 두 약국이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인사만 전담으로 하는 직원을 고용해 처방 환자를 유치하려는 경쟁은 폭행으로까지 번졌다. 3년여간의 이어진 전쟁은 올해 5월 빚어진 폭행사건으로 더욱 골이 깊어졌다. 매달 전담 직원 비용으로 수백만원씩 지출하고 있지만 두 약국의 갈등은 평행선이다. 문제는 약국 간 입지경쟁이 치열해 지고 한 층, 한 건물 내 많게는 대여섯 곳의 약국이 개설되는 사례들이 생겨나며 약국 간 경쟁은 물론 법정공방까지 이어진다는 부분이다. 성형외과와 피부과가 즐비한 강남 한복판 두 약국은 왜 이런 갈등과 반목을 이어가고 있는 걸까? ◆빵집→약국 업종변경, '관리규칙'까지 만들었지만= 2022년 8월 기존 베이커리 자리에 약국이 개설되면서 암묵적인 갈등은 시작됐다. 베이커리가 폐업하자 2018년부터 맞은 편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A약사는 해당 자리를 임차하려 했다. 6m 복도를 사이에 두고 새로운 약국이 개설될 것을 우려했던 조치였으나 임대에 실패했고, 해당 자리에는 B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이 개설됐다. A약사 입장에서는 일종의 치들약(치고 들어오는 약국)인 셈이었다. 약국 뿐만 아니라 B약사 부친이 대표원장으로 있는 성형외과도 한달 뒤 나란히 개원했다. 이 과정에서 A약사는 지역보건소를 통해 담합의혹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두 약사 모두 입장이 다르기는 했지만 처음부터 이같은 갈등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A약사는 비급여 약값 정보 등을 제공했고, B약사 역시 후발주자인 만큼 조용히 약국을 운영하고자 했다는 게 이들의 초심이었다. 신규 약국이 개설되는 만큼 A약사는 자동문 설치 등 일부 인테리어를 변경했다. 하지만 이 때 부터 갈등이 시작됐다는 게 A약사 주장이다. A약사가 자동문을 설치하자 이제 갓 인테리어를 마쳤던 B약사 또한 폴딩도어로 재공사를 하고, 본격적으로 여닫이 문을 열어둔 채 환자 유치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B약사는 약국이 눈에 잘 띄도록 라인조명도 설치했다. '문을 열어놓는 행위'와 '라인조명 설치'를 놓고 두 약국간 갈등이 시작되면서 두 약국 임대인과 약사는 관리규칙까지 마련했다. 1층 로비는 건물에 출입하는 모든 임차인과 임차인에 소속된 사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①문을 밖으로 열지 말아야 하며, 문밖 홀에는 어떤 것도 설치하거나 내놓을 수 없다 ②배너는 문에서 1m 안쪽으로 설치한다 ③문이나 창 또는 배너에 특정병원 상호 표기를 금지한다 ④외부 조명이나 추가 간판 설치는 불허한다 ⑤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큰 소리로 손님을 부르는 행위는 금지한다 ⑥특정병원과 결탁해 한 약국으로 손님을 모는 행위 등 공정하지 않은 행위를 금지한다 ⑦특정병원이나 약국을 상대로 고소, 고발, 민원을 넣지 않는다 ⑧당사자간 이해득실로 관리실 직원들에게 전화하지 말고 본인들이 슬기롭게 해결하기 바라며, 관리실에는 건물 운영상의 필요한 사항만을 요구한다 ⑨계속해 분쟁이 있을 때 건물주는 부득이하게 중앙통로쪽(로비) 약국 문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조치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한 약국은 건물주에게 어떠한 요구도 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2022년 11월 각각의 서명이 이뤄졌다. 서명에도 불구하고 초특가 할인 배너 설치, 약국간 감시·감독 같은 갈등은 계속됐고, 결국 2024년 11월부로 두 약국에는 자동문과 폴딩도어 폐쇄 명령이 떨어졌다. 하지만 이듬해 2월부로 B약사가 폴딩도어를 임의로 오픈했고, A약사 역시 15일부터 자동문을 개문했다. 이 무렵부터 인사를 전담으로 하는 직원까지 고용하며 두 약국간 갈등은 심화됐고, 올해 5월에는 B약사 부친인 성형외과 원장이 A약사 동생을 폭행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약국에서 약사와 직원들간 나누는 대화가 상대 약국에까지 생생히 전달되면서 그간 쌓였던 감정이 폭발했기 때문이다. ◆일거수 일투족 '감시', 약사회까지 나섰지만 갈등 계속= A약사 약국의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B약사 약국 역시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한다. 즉, 하루 12시간씩 마주보며 감시 아닌 감시를 하고 있는 것이다. 갈등이 시작된 원인 역시 A약사는 B약사 탓을, B약사는 A약사 탓을 하고 있다. 지역 약사회 역시 두 약국을 불러 조정에 나섰지만 조정은 불발에 그쳤다. A약사는 "B약사 측이 관리규칙을 깨고 직원을 고용해 호객행위를 시작했다"며 "B약사와 부친간 담합행위를 이어가고 있다. 해당 성형외과에서 약국으로 온 처방은 4년간 10건도 채 되지 않는다. 약국에서 병원으로 약을 배달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B약사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나중에 들어온 만큼 조심스럽게 약국을 운영하려 했다. 하지만 A약사는 애초에 눈에 띄지 않기를 바라는 것 같다"며 "A약사 측의 막말과 이로 인한 스트레스는 더욱 커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B약사는 "A약사 동생이 눈인사를 하면서 호객행위가 시작됐다. A약사 역시 직원을 고용해 호객행위를 하고 있다"며 "두 약국 모두가 호객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A약사는 우리 약국에 대한 호객만 문제를 삼고 있다"고 토로했다. 올해 1월 법무법인을 통해 '출입문을 열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낸 데 대해서는 "환자의 주관에 따라 약국이 선택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을 닫고 A약사가 눈인사를 하면서 처방이 9:1로 줄었기 때문"이라며 "영업상의 이유로 출입문을 여는 것은 위법행위가 아니라는 변호사 자문도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지역 약사회 역시 4월 두 약사를 불러 중재에 나섰지만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약국 전면에 썬팅을 해 서로가 보이지 않게끔 조치를 취하자는 게 B약사 측 주장이지만, A약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갈등 골 깊어진 폭행사건, 왜?= 폭행사건은 올해 5월 발생했다. 약국 내에서 하는 대화가 서로 들리다 보니, 약국 내에서 하던 뒷담화의 수위는 점차 높아졌다. A약사는 "할 수 있는 것은 직원들끼리의 뒷담화가 전부였다. 폭행이 발생한 5월 17일에도 뒷담화에 대해 B약사 남편이 등장해 폭언을 했고, 상황이 일단락 된 상황에서 또 다시 B약사 부친이 우리 약국을 방문해 '누가 우리 사위한테 욕을 했느냐'며 두번째 갈등이 촉발됐다. 약국에 있던 제부가 '어디서 술을 먹고 와서 난동이냐'고 나섰고 폭력사태가 빚어졌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B약사 부친에 대해 폭행죄로 벌금 100만원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이에 B약사 측은 무고로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황이다. 일방적인 폭행이 아닌 쌍방폭행이었다는 주장이다. B약사는 약국 내 뒷담화라고 하지만, A약사의 욕설과 업무방해는 도를 넘어서는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B약사는 "약국 직원들에게 '그런 식으로 인사할거냐', '언제까지 할거냐'라며 소리 지르고 욕을 하며 사진 등을 촬영한다. A약사의 이런 행위로 불편을 토로하거나 퇴사한 직원도 있다"며 "약국장이 아닌 직원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기이한 행동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친과의 담합에 대해서는 "수술을 주로 하는 성형외과이다 보니 전체 처방건수 가운데 90% 이상이 외부처방"이라며 "계속된 갈등으로 인해 임대인 역시 '갈등이 지속될 경우 임대를 못 주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난감한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갈등 끝내고 싶다" 제로썸 게임 언제까지?= 불법촬영, 불법호객, 불법담합. 두 약국은 서로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약사는 폭력을 행사한 B약사 부친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까지 제출했다. 이어진 감정싸움에 두 약국은 모두 '갈등을 끝내고 싶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A약사는 "치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 미안해 할 것이라는 건 착각이었던 것 같다. 금전적인 손실은 물론 정신적인 스트레스 또한 매우 심하다"며 "치들약으로 인해 자괴감이 들고, 약사로서의 직업에 회한을 느끼기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B약사 역시 "불리한 조건임을 알고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A약사는 공생이 아닌 독식을 원하는 듯 하다. 약국을 썬팅한 채 환자의 선택에 맡기자는 제안 역시 거절하다 보니 답답할 노릇"이라며 "시간이 지날수록 스트레스가 심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2025-10-10 18:08:58강혜경 -
"병원 근무약사도 현금·상품권 받았다면 리베이트 처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약품 공급업자에게 상품권과 현금을 받은 요양병원 근무약사에게 리베이트 혐의가 적용돼 적용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최근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 등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약사에게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을 보면 A약사는 지난 2022년 12월경 의약품 유통업자로부터 백화점 상품권 30만원과 현금 70만원을 받은 혐의다. 약사는 요양병원에 속한 약국에 고용된 것에 불과해 의약품 채택·처방·거래유지 등을 결정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약사법 위반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약사가 아닌 약국 종사자에게도 약사법 위반 성립이 가능하고, 더욱이 피고인은 약사로서 C요양병원 내지는 사건 약국의 의약품 채택·처방·거래유지 등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만일 피고인이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한 경제적 이익 등을 수취했다면 약사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처방된 약품과 같은 성분의 다른 약품으로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은 약사법 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도 유통업자가 약국 직원들과 식사하라며 상품권을 주었고 병원 회식에 사용하라며 현금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만큼 유통업자가 피고인에게 상품권과 현금을 줌으로써 피고인이 의약품 채택·처방·거래유지 등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기대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은 약사로서의 경력 등에 비춰 의약품 공급업자가 약사에게 상품권과 현금을 주는 행동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알았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2025-10-01 11:34:03강신국 -
적십자 표장, 상표등록 완료…병원·약국 무단 사용시 처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빨간 십자가' 모양의 적십자 표장의 상표등록이 완료됨에 따라 적십자사가 약국과 병의원 등을 대상으로 주의에 나설 것을 재차 독려하고 나섰다. 지난 3월 특허를 출원한 적십자 표장이 최근 상표 등록을 마친 만큼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는 것이다. 대한적십자사는 최근 의약단체 등에 공문을 보내 관련한 내용을 안내했다. 상표법 위반시 최대 7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적십자사는 "흰색 바탕에 붉은 색 그리스식 십자인 적십자 표장은 무력 충돌시 보호와 중립의 의미를 나타내는 국제적 약속으로 군 당국이나 각국 적십자사의 승인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적십자 표장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공재로 여겨 오남용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적십자 표장을 상표로 출원해 최근 등록 절차를 마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5류(의약품 등), 제10류(의료기기 등), 제44류(병원 및 약국 등) 품목에 대해서는 상표법이 적용되므로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안내했다. 대한약사회 역시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관련 약국 간판, 광고물 등 적십자 표장 위반 사례가 접수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벌칙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적십자 표장 사용으로 약국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2025-09-30 18:23:28강혜경 -
사용기한 경과 약 진열·판매, 왜 줄줄이 무죄 받았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근 사용기한이 경과한 의약품 저장·진열했거나 환자에 판매한 약국에 대해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이 줄이어 무혐의 판단을 해 주목된다. 수사기관은 물론이고 사법기관에서도 약사의 고의성 여부를 따졌는데,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사용기한 경과 약 진열, 판매는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약사법을 해석했다. 인천계양경찰서는 최근 약국에서 사용기한이 경과한 전문약 4종을 약국에 저장·진열한 혐의로 고발된 A약사에 대해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우선 해당 약국에서 기존 약에 대한 재고 정리나 반품해 왔던 방식과 더불어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진열, 판매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따졌다. 이 약국은 평소 사용기한 경과 약을 선별해 반품함에 넣어 놓으면 관련 도매 영업사원들이 수량을 확인해 수거한 후 최초 납품가를 적용해 전액 돌려받아왔던 만큼 수시로 약을 반품해 왔다. 이에 경찰은 약국 측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감수하면서까지 고의로 사용기한이 경과한 전문약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 진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정황으로 볼 때 사용기한 경과 사실을 모르고 실수로 진열했다는 약사의 말에 신빙성이 있다”며 “약사법 상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은 사용기한이 경과한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하는 고의범만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과실범까지 처벌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약사가 판매 목적으로 해당 약을 진열해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단정짓기 어렵고 관련 증거도 불충분해 혐의 없다”고 밝혔다. 경기과천경찰서도 지난 7월 사용기한이 경과한 의약품을 판매해 고발된 B약사에 대해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했다. 이 약사는 자신이 약국을 비운 사이 근무약사가 환자에게 사용기한이 경과한 약을 판매했다는 혐의로 고발됐다. 과천경찰서는 약사가 판매 과정에서 사용기한이 경과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은 점, 약국이 불이익을 감수하고 해당 약을 판매할 실익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약사의 고의가 아닌 과실이었음을 인정했다. 경찰은 “조제내역 전산 프로그램에 사용기한이 자동 현출되지 않아 사건의 당시 약사가 경과 여부를 인식했다고 볼 수 없는 점, 사건 발생 시점에도 약국에서 사용기한 도과 약을 반품 의약품으로 분류해 비치하고 있었던 점, 약사가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사용기한 경과 약을 판매할 만한 실익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약사는 미필적으로나마 경과 여부를 인식하고 있으면서 이를 판매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다”고 밝혔다. 사법기관에서도 사용기한 약 판매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나왔다. 약사가 사용기한 경과약 2포를 교부한데 대해 환자가 고발, 경찰이 기소했지만 결국 법원에서 무죄 판단이 나온 것이다. 법원은 약국 직원, 거래 도매상 영업사원 등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 해당 약국에서 사용기한 경과 약을 판매한데 따른 실익이 없다고 봤다. 사실상 약국에서 사용기한 경과 약을 반품해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상황에서 굳이 약을 판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약사가 사건 약의 사용기한 경과 사실을 알았다면 반품처리를 하지 않을 이유를 찾기 어렵다”면서 “이 사건 약은 과실로 반품 처리되지 못하고 남아 있게 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공소 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라고 판시했다. 반품 시스템 증거·사용기한 경과 약 판매 동기 부재 관건 법률 전문가는 경찰이 사용기한이 경과한 의약품을 진열, 판매한 약국들에 대해 무혐의를 적용한 이유를 주효하게 보며 약국들에서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서 관련 내용을 증거와 함께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경찰은 약국의 반품 절차로 볼 때 사용기한 경과 약 반품에 따른 약사의 금전적 손실이 없다는 점에 주목했다”며 “더불어 진열 이후 의약품 사용기한이 경과된 점과, 보관 규모로 보아 점검 과정에서 일부 누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약사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판매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일련의 무혐의 처분 결과를 바탕으로 약국들에서는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반품 시스템과 반품 장소의 특정,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동기가 부재함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우 변호사는 ▲반품 시스템 증거: 정기적 반품을 증명할 ‘반품 인수증’ 반드시 보관. 거래처로부터 ‘기한 경과 의약품도 100% 반품 가능하다’는 내용을 입증 ▲반품 장소 명확화: 약국 내 ‘반품 의약품 보관함’ 등 특정 장소를 지정하거나 사진 등으로 남겨두는게 유리 ▲동기의 부재 설명: 형사처벌, 행정처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사용기한 경과 약을 판매할 동기가 없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 변호사는 “이런 증거들이 충분하다면 사용기한 경과 약을 판매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진열이 돼 있다는 것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2025-09-30 06:00:20김지은 -
실수로 사용기한 지난 진통제 손님에게 준 약사 무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실수로 사용기간이 지난 약을 고객에게 무료로 준 약사가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약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을 보면 A약사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사용기간이 8개월 지난 해열진통제 2포를 무상으로 손님에게 줬다가 기소됐다. 약사법에는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진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 했다는 게 기소 이유였다. A약사는 법정에서 "반품할 약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묶음으로 돼 있는 제품들은 뺐는데, 1∼2개가 낱개로 되어 있는 것이 다른 칸에 들어간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실수로 약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도 약사의 주장을 수용했다. 재판부는 "반품 처리는 간단한 연락을 통해 이뤄지며, 반품하더라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어 사용기간이 지났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반품 처리를 하지 않을 이유를 찾기 어렵다"면서 "이 사건 의약품을 반품하면서 일부만 남겨둘 이유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과실로 반품 처리되지 못하고 남아있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 의약품의 판매 가격은 500원에 불과하고, 약사가 다른 의약품을 판매하며 손님에게 서비스로 제공한 것이라 약사가 얻을 수 있는 이익도 달리 없다"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약사가 사용기간 경과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감수하고 의약품을 수여했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2025-09-28 21:16:49강신국 -
리베이트 의혹 대형도매 무혐의 처분…약사들은 약식기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영업사원 가족의 고발로 불거진 대형 도매업체와 약사 간 리베이트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취지로 사건을 종결지은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도매업계에 따르면 울산지방검찰청은 최근 A도매의 약사법 위반 의혹과 관련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을 했다. 검찰은 함께 송치된 A도매 부사장에 대해서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 250만원, 약사 3명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원~300만원으로 각각 약식 기소하고, 약사 1명은 기소유예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대형 의야품 도매업체와 약사들이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도매업계는 물론이고 약사사회 내부에서도 주목했었다. 이 사건은 A도매에서 근무했던 영업사원의 가족이 업체와 업체 임원, 약사 등을 리베이트 혐의로 국민권익위에 고발하면서 수면 위로 올랐다. 해당 영업사원은 지난 2023년 사망했으며, 가족은 영업사원의 사망에 이번 사건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봤었다. 당시 영업사원 가족 측은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A도매 근무 당시 회사가 거래 약국 등에 제공한 리베이트 관련 자료 등을 확인하게 돼 관련 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었다. 권익위 송부로 양산경찰서는 이번 사건을 수사했으며, 수사 결과 도매업체 법인을 포함해 도매 부사장, 약사 4명 등 피의자 6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울산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었다. 영업사원 가족 측은 당시 “최초 신고는 약국 2곳을 했는데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다른 약국을 추가로 송치했다”며 “이것은 사실 영업사원 1명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검찰에서 제대로 조사된다면 다른 약국들도 더 많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었다. 하지만 이번 검찰의 판단으로 A도매는 리베이트 혐의를 완전히 벗게 됐으며, 도매 임원과 약사들은 벌금형 약식기소 결정으로 벌금형을 확정할지 정식 재판을 받을지 기로에 서게 됐다. 도매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불거지면서 일부 업체가 영업사원에 급여에 인센티브 명목으로 거래 약국에 제공할 속칭 ‘쁘로’를 제공하는 관행이 수면 위로 오를까 우려하기도 했었다. 도매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알려지면서 도매업계에서도 예의주시한 측면이 있다”며 “연루된 업체가 워낙 대형 도매인데다 리베이트 건은 제약사-의원에 집중됐었는데 도매-약국 간 속칭 쁘로가 리베이트로 불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도매가 우선 무혐의를 받으면서 사건은 일단락 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업계에서는 주의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5-09-25 18:11:50김지은 -
종합병원·한의원 운영자 등 1천억대 주가조작 적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종합병원, 한의원, 대형학원 등을 운영하는 재력가들이 1000억원 규모의 주가 조작를 하다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이는 '주가조작 패가망신'를 표방한 이재명 정부 합동대응단 1호 사건이다. 금융위·금감원·거래소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단장 이승우)은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2024년초부터 현재까지 은밀하게 주가를 조작해 40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해 온 대형 작전세력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합동대응단에 따르면 종합병원, 한의원, 대형학원 등을 운영하고 있는 등 사회적으로 명망있는 재력가들은 금융회사 지점장, 자산운용사 임원, 유명 사모펀드 전직 임원 등 금융 전문가들과 공모해 2024년 초부터 현재까지 은밀하게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작해 왔다. 이들이 현재까지 실제 취득한 시세차익만 230억원에 이르며 현재 보유 중인 주식도 1000억원 상당에 이르는 대규모 장기 시세조종 사건이다. 혐의자들은 평소 일별 거래량이 적은 종목을 주가조작 대상으로 정하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법인자금, 금융회사 대출금 등을 동원해 1000억원 이상의 시세조종 자금을 조달해 유통물량의 상당수를 확보, 시장을 장악(혐의자 매수주문량이 시장 전체의 약 1/3 차지)한 후, 고가매수, 허수매수, 시·종가 관여 등 다양한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꾸준한 주가 상승세를 만들어 투자자를 유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혐의자들은 주가조작을 쉽게 눈치채지 못하도록 고도의 지능적인 전략을 사용하면서 실제로는 1년 9개월동안 거의 매일 주가조작을 실행해 유통주식 수량 부족으로 거래량이 적은 해당 주식의 주가를 주가조작 전 대비 약 2배 수준으로 상승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금감원의 시장감시 과정에서 최초로 포해 초동 조사를 진행했으며 합동대응단 참여기관들은 그동안 혐의자들이 조사 사실을 인지하고 보유 중인 대량의 주식을 매도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세조종 대상기업 및 혐의 관련자들과의 접촉을 일체 배제하면서 매매자료를 정밀 분석하고 자금거래와 공모관계를 철저히 추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바탕으로 금융위의 강제조사권을 활용하여 혐의자 주거지 및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신속히 집행함으로써 진행 중인 주가조작 범죄를 즉각 중단시키고 범행관련 주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대응단은 "명망있는 사업가와 의료인, 금융 전문가 등 소위 ‘엘리트 그룹’이 공모한 치밀하고 지능적인 대형 주가조작 범죄를 합동대응단 공조로 진행 단계에서 중단시킴으로써 범죄수익과 피해규모가 더 확산되기 전에 차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합동대응단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 등을 기반으로 신속히 추가 조사를 마무리하고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당국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등의 신규 행정제재를 적극 적용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5-09-24 08:32:44강신국 -
자가주사제 원내처방 처벌하나...개원가·업계도 긴장[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의 자가주사제 원내 조제, 판매에 제동을 걸면서 관련 치료제 판매와 유통을 담당하는 제약, 도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의료기관과 지자체에 ‘자가주사제 처방’ 관련 공문을 발송하고, 자가주사제는 원외처방이 원칙이라며 최초 주사 방법 교육할 때의 원내처방을 제외하고는 원외 처방이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이번 공문에서 복지부는 자가주사제 원외처방 원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3호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복지부의 이번 조치에 일선 의료기관은 물론이고 최근 위고비,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 자가주사제를 유통하는 제약사와 유통사들도 긴장하는 분위기다. 삭센다에 이어 위고비, 마운자로까지 비만치료용 비급여 자가주사제들의 경우 의료기관 내 처방이 주를 이루면서 관련 영업이나 유통도 병·의원으로 치중돼 왔기 때문이다. 약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출시된 마운자로의 경우 초반부터 병·의원을 타깃으로 마케팅이 진행됐고, 약국 유통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제한이 있다는 설도 있다. 실제 마운자로 유통을 담당하는 34개 협력 도매 중에는 마운자로 유통을 위해 병·의원과 신규 거래를 튼 곳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매업계에서는 관련 제약사의 영업 방침이 의원 마케팅 위주인 데다 약국의 경우 기존 거래 방침대로 금융비용, 카드 수수료 등을 적용하면 경제성이 떨어져 유통을 꺼리는 분위기도 형성돼 있다. 이런 가운데 복지부가 의약분업 원칙에 따라 자가주사제는 원외처방이 의무이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처벌이 가능하다며 경고하고 나서면서 업계에서는 혼란스럽다는 반응도 나온다. 도매업체 한 관계자는 “복지부 공문 내용이 언론에서 공개되면서 유통업계 내부에서는 공문 내용이나 관련 법령을 어떻게 해석할지 의견이 분분했다”며 “업계에서도 의원 영업에 집중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는 것은 맞다. 그렇다 보니 할당분 대부분이 의원으로 출고되고 있는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따른 관계자는 “마운자로의 경우 생물학적제제로 유통 과정도 까다로운데다 도매 마진이 5~6% 수준이다. 기존 거래 약국에 유통하면 금융비용, 카드수수료를 적용하게 되는데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는 구조”라며 “의원은 신규 거래를 트면서 마운자로의 경우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는 조건을 걸었다. 의원 유통에 주력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삭센다 유통 이후 불거졌던 자가주사제 원외처방 의무화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는 상황이다. 때마다 자가주사제 관련 약사법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면서 혼란이 발생하는 만큼 법 개정을 통한 명확한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자가주사제의 원외처방 관련 현행 약사법, 복지부나 식약처의 행정해석 등의 기준이 애매한 것은 사실"이라며 "복지부나 식약처가 원외처방이 원칙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매한 부분을 교묘히 이용, 무분별한 비급여 자가주사제 원내처방이 이뤄지고 이것이 곧 의원의 수입원이 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약사법에 원외처방이 원칙임에도 주사제는 예외적으로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직접 조제 가능하다는 조항이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원외처방 의무화 범위나 처방 단위, 환자 교육 요건, 보관이나 주사 방법의 지도 요건 등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09-23 17:48:54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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