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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무의미 연명치료 중단에 한정해야"존엄사 관련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국회입법조사처는 기준 마련 등 필요한 입법과제의 수행을 위해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국회입법조사처(처장: 임종훈)는 13일 발간한 '존엄사 입법화의 쟁점과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보고서에서는 존엄사라는 개념에 대해 '치료중단', '의사조력자살' 등과 혼재돼 사용되고 종래의 개념인 안락사의 일반적 분류유형과도 정확하게 합치되지 않아 유형화 및 입법적 대책 마련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존엄사 개념의 모호성에도 불구하고 존엄사의 인정을 위한 법절차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이 인정한 "말기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고,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존엄성 보장을 위하여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범위로 논의를 제한할 것을 입법조사처는 제안했다.이번 보고서는 기존의 안락사의 유형에서 존엄사의 개념에 대한 유형분류 및 안락사 찬·반론에 대한 법적 쟁점을 분석함과 동시에, 미국, 네덜란드 등 주요국에서의 존엄사 관련 입법례와 정책적 대응에 대해 비교·분석한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에서의 존엄사 관련 입법방향과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사람을 자연적인 죽음 시점에 앞서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촉탁·승낙살인죄로 처벌받게 되지만, 형법학계에서는 안락사라는 개념을 통해 일정한 요건 하의 치료중단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로 파악하고 있다.그러나 보고서는 형법학계에서 주장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안락사는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별반 활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존엄사' 혹은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보고서는 존엄사의 입법화와 관련해 회복불능상태의 환자 또는 말기상태의 환자의 판정은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의학적 판단의 기준을 명확한 절차와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입법방향으로 제시했다.또 치료중단의 허용여부를 둘러싼 논의도 중요하지만, 허용한다면 어떠한 기준과 요건 및 절차 하에 치료중단을 인정할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한 심의기구의 설치 및 그 기구의 책무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도 지적했다.의식불능의 환자의 의사를 대행하기 위한 대리인의 동의권에 대한 법적 근거의 마련에 있어서는 말기환자가 아니더라도 의식불능이 될 경우를 대비해 의사표시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도 거론됐다.보고서의 내용은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www.nars.go.kr)의 '자료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2009-08-13 10:28:28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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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도 면대 '골치'…부당청구 환수 갈등일반인인이 의료기관과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완화 방침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한의계도 명의대여 관련 금전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현지 조사에서 부당청구가 적발되자, 면대 사실을 밝히며 행정처분에 불복한 한의원 사례가 그 예다.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반기 이의신청 접수·처리 현황에 따르면 무자격자에게 고용돼 한의원을 개설·운영하던 모 의사는 부당이득금 전액 환수 처분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기각 당했다.의원 실소유주가 따로 있어 부당이득금의 전적인 책임을 물 수 없다고 항변한 것이지만 면허 사용을 허락한 책임을 피해가지 못한 것.공단은 이와관련 “현행 의료법은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비의료인이 개설한 요양기관인 데 근거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못 박았다.공단은 이어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해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로 가장한 것이어서 의료법 위반죄(법 제66조 제3호, 제30조 제2항)가 성립된다”며 “개설신고한 명의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했더라도 달리 보지 않는다”고 명시했다.공단에 따르면 이같은 분쟁 유형은 한의원, 약국가 등에서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부산의 C약사는 의원 사무장, 간호사 등 주변인과 담합해 청구 내역을 조작하다 적발되자 “이름을 빌려줬을 뿐”이라고 항변했었다.역시 일반약 고용 형태로 명의를 대여한 부산의 S약사는 최근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패소하고도 항소심을 계속하고 있다.공단 이의신청위원회는 이같은 사례에 대해 "요양기관 실사와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을 강화해 요양기관의 행위가 허위, 부당청구임을 충분히 설명한 후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2009-08-13 09:40:31허현아 -
"면대약사 부당청구 덤터기"…법정다툼 비화무자격자에게 고용된 약사가 부당청구 약제비를 떠안고 분쟁에 휘말린 사례가 거듭 발생했다. 면대약사 본인 명의로 약국을 경영한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없지만, 손실을 떠안게 된 약사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구제 절차를 호소하고 있다.12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부산 소재 B약국 S약사는 인근 요양병원과 담합해 진료비 3321만여원을 부당청구한 사실이 현지조사에서 적발돼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받았다.이 약국은 요양병원에서 실제 진료하지 않은 환자 명단과 조제내역을 팩스로 전송받아 조제한 후 원외처방전과 사후 교환하는 방식으로 1319만6929원을 허위청구했다.또 요양병원에서 당일 처방한 경구약제나 파스류 등을 다른 날 조제·투약한 것으로 증일 청구한 금액이 606만8977원, 요양병원 또는 복지관 직원이 전달한 원외처방전을 의사의 동의 없이 변경조제한 금액이 1395만2097원으로 드러났다.이와관련 약사는 “요양병원에서 처방이 예상되는 약제를 미리 준비했다가 실제 발행한 처방전을 확인한 후 조제, 출급했을 뿐 실제 진료하지 않은 환자 처방전을 허위조제한 사실이 없다”며 1319만6929만원에 대한 결백을 주장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은 판결문에서 “해당 약국은 요양병원이 노인환자에 대한 봉사 차원에서 환자의 위임 하에 약제를 대리수령한 것이라고 변소하나 환자의 개별적 구체적 위임이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법원은 이어 “약국이 실제 진료받지 않은 수진자 명단과 조제내역을 전달받아 처방전 없이 조제한 다음 나중에 원외처방전을 발급받아 약제비를 부당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면대 관련 피해구제 신청 잇따라…공단, "면대허용 약사 책임"하지만 이 약사는 판결에 불복해 최근 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판결문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데일리팜 취재결과 이 약사는 면대약국에 고용된 약사인 것으로 밝혀졌다.이 약사는 애초 건강보험공단에 이의신청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약국 실소유주가 따로 있어 부당청구와 무관하다는 점을 피력했으나, 기각 당하자 결국 송사에 이른 것으로 파악된다.한편 건보공단에 따르면 불법을 인지하면서도 "면대 업주에게 이용당했다"며 행정처분에 이의신청 또는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종종 접수되고 있다.건보공단이 지난해 접수, 처리한 이의신청 처리현황에서도 무자격자에게 고용된 부산 C약사가 허위청구로 적발되자 면허대여 사실을 자백하며 무고를 주장한 전례가 있다.공단은 관련 사건에서 "명의 사용을 허용받은 사람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명의 사용을 허용한 사람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며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2009-08-12 12:29:35허현아 -
골다공증약 '에비스타' 특허분쟁 대법원행골다공증치료제 ‘ 에비스타’(성분명 랄옥시펜)의 특허분쟁이 대법원으로 속행했다.특허권자인 일라이 릴리 앤드 캄파니는 ‘에비스타’(성분명 랄옥시펜) 용도특허의 진보성을 인정하지 않은 특허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종근당과 경동제약 등 국내 제네릭사를 상대로 상고심을 제기했다.이에 따라 대법원은 ‘뼈 손실 예방에 유용한 벤조티오펜’ 용도특허가 자유실시 기술인지 여부와 이와 연동해 진보성을 부정한 특허법원의 판단이 법리상 정당한 지를 심리하게 된다.특허법원 제5부는 앞서 일라이 릴리 앤드 캄파니가 등록특허를 무효화하고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를 기각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해 달라며, 종근당과 경동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먼저 등록무효 소송 판결문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랄옥시펜의 용도특허)은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아 등록이 무효가 돼야 한다”면서 “(특허심판원의)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또 두 건의 권리범위확인 소송에서도 “확인대상발명(제네릭)은 통상의 기술자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우선권 주장일 당시의 공지기술인 비교대상발명(오리지널)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한편 ‘에비스타’ 사건이 대법원에 속행됨에 따라 최고법원에 계류 중인 블록버스터 약물의 특허분쟁 사건은 ‘플라빅스’, ‘리피토’, ‘노바스크’, ‘리비알’에 이어 5건으로 늘어나게 됐다.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프로페시아’와 ‘엘록사틴’ 사건에 대해 심리불속행으로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2009-08-12 12:26:4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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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장약 '유비디' 특허등록 정당"간장약 ‘ 유디비캅셀’의 조성물 특허등록이 정당하다는 확정판결이 나왔다.이에 따라 특허권자는 오는 2013년 8월까지 안정적으로 권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대법원 제1부는 우리제약이 파마킹을 상대로 제기한 ‘잔질환치료 및 간기능 개선용 의약 조성물’ 특허무효 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페닐 디메틸 디카르복실레이트(DDB)와 우루소데옥시콜린산(UDCA)를 배합한 결과 각각 단독으로 투여했을 때보다 현저히 상승된 간질환 치료 및 간 보호 효과를 나타내므로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따라서 “(원심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파마킹의 등록특허와 동일한 기술로 우리제약이 ‘유디비캅셀’을 생산 판매하면서 불거지게 됐다.특히 파마킹이 제기한 생산 및 판매금지 가처분이 법원에 의해 수용돼 이 제품은 지난해 상반기까지 사실상 판매되지 못하는 등 질곡을 겪었다.하지만 양사는 ‘유디비’ 조성물 특허를 인정한 특허법원 판결 이후 같은 해 6월 전략적 제휴를 맺어 분쟁의 종지부를 찍었다.협약에 따라 제조허가권자인 우리제약이 생산을 맡고, 특허권자인 파마킹이 독점 판매 중이다.한편 '유디비캅셀'은 지난 5월29일자로 재심사기간이 종료됐다.2009-08-10 12:14:06최은택 -
김해 성은약품 부도…피해액 80억대 추산지난 3일 경영난 누적으로 최종부도처리된 김해 성은약품 피해규모가 80억원대로 잠정 집계됐다.관련업계에 따르면 경남 김해시 외동 소재의 성은약품은 주거래은행에 도래한 1억여원을 막지 못해 지난 3일 최종 부도처리됐다.채권단이 10일까지 파악한 부도규모는 80억원대로 추산된다. 이중 금융권이 약 32억원, 개인사채가 38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제약사보다는 도매업체들의 피해가 큰 것으로 보이며 부산소재 모 도매상과 어음 맞교환 했던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채권단 관계자는 "월 매출 3억규모의 작은 도매상이었지만 막상 피해를 추산해보니 금액이 상당하다"며 "개인사채가 많았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경영난으로 세무서 압류는 물론, 사무실 월세도 지급 불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창고에는 기초수액과 마약 일부외에 재고는 없었다"고 덧붙였다.한편 성은약품 부도 원인은 경영난 누적으로 알려졌다. 주요 거래병원의 회전일이 길어진데다 무리한 매출 증가에 따른 후유증도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2009-08-10 09:18:02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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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푸로스판' 상고 포기…후속조치 촉각식품의약품안전청이 ‘ 푸로스판시럽 일반약 변경지시 취소’를 선언한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고 수용키로 결정했다.이에 따라 푸로스판은 전문의약품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하지만 식약청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푸로스판의 재분류를 논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아직 변수는 남아있다.6일 식약청 관계자에 따르면 푸로스판의 일반약 전환 허가사항 변경지시를 취소토록 하는 고등법원의 판결을 수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정부기관의 경우 상고 여부는 검찰의 지휘를 받게 되는데 검찰이 1, 2심에서 연이어 패소하자 승산이 없다고 판단해 상고를 포기토록 지시한 것.이번 사건은 식약청이 지난 2006년 전문약이던 푸로스판이 신약이 아닌 생약제제라는 이유로 일반약으로 전환할 것을 지시하자 안국약품이 이에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야기됐다.안국약품은 의약품 재평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을 들어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과 2심 모두 법원은 안국약품의 손을 들어줬다.식약청이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푸로스판은 전문약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또한 현재 일반약으로 분류돼 있는 푸로스판과 같은 아이비엽에탄올엑스제제 제네릭 제품들도 전문약 전환의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현재 식약청의 변경지시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던 푸로스판만이 전문약이며 나머지 제네릭 제품은 일반약으로 분류돼 있다.푸로스판의 사례에 비춰보면 제네릭 제품이 전문약으로의 전환을 요청할 경우 식약청은 수용할 수밖에 없어 20여 품목이 무더기로 전문약으로 전환되는 유례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때문에 식약청이 푸로스판의 일반약 전환을 위해 재평가 및 중앙약심과 같은 절차를 다시 밟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법원은 푸로스판의 약물적 특성이 아니라 일반약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문제삼았기 때문에 식약청이 재평가나 중앙약심과 같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일반약 전환을 꾀하는 방법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식약청 관계자는 “우선 법원이 허가사항 변경 절차를 문제 삼아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였다”면서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현재 고민 중에 있다”고 말했다.2009-08-07 06:58:23천승현 -
의협 "임의비급여 판결 부당"…대법원 호소성모병원의 임의비급여 진료비 환불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내용의 호소문을 6일 대법원장 앞으로 전달했다.의협은 대법원장에게 보낸 호소문을 통해 "의료에 미칠 파장과 그로 인해 빚어질 의료의 왜곡 및 환자들의 고통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히고, 판결문의 주요 내용들에 대해 반박논리를 폈다.의협은 "우리나라 의료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점은 규격화할 수 없는 의료를 규격화한 것"이라며 "보험자인 국가가 급여만이 아니라 비급여까지 규정함으로써 의료를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3일 여의도성모병원이 심평원을 상대로 한 ‘임의비급여 진료비 환급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심평원의 환불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2009-08-06 17:08:5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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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과징금 5배 부과 법안 문제있다"건보법 개정안을 발의한 백원우 의원부당한 방법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친 제약사에게 부당청구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국민건강보험 개정안’이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제약업계와 법률전문가들은 4일 민주당 백원우 의원이 최근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행정편의주적인 법안이라고 반박했다.법안에 따르면 제약사 등이 부당한 방법으로 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해 요양급여대상 결정을 받은 경우 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해 보험자·가입자 및 피보험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제약사가 부당한 방법으로 의약품 급여대상 결정을 받는 경우 제조업무 정지 6개월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에대해 관련업계는 제약사들은 직접적으로 요양기관과 사법상 매매계약에 따른 법률관계를 맺고 있을 뿐 공단과는 직접 약제비를 지급 받는 등 어떠한 직접적인 법률 관계도 맺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서도 제조업자의 자격, 권리, 의무 등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것.특히 행정법에서 법령 위반을 이유로 허가 처분에 관하여 취소 혹은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은 해당 권리를 부여한 해당관청에게만 있지, 다른 관청이 위임을 받지 않고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지적이다.이는 약사법에서 약사자격정지처분은 약사자격을 부여한 복지부장관의 권한으로 하고 약국업무정지처분은 약국개설등록을 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으로 구별하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특히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복지부장관이 제약사들에게 새로운 지위나 권리를 부여한 것이 아니므로 제조업자에 대해 약사법 위반으로 식약청장이 제조, 판매 업무정지를 할 수는 있을 지라도 복지부장관이 제조업자에게 업무 정지를 명할 수도 없고 그 업무 내용도 정해질 수 없다는 의견이다.관련업계는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아래에서도 약사법에 따라 식약청장이 허가취소, 생동성인정공고삭제 등 처분을 하는 경우 복지부장관 역시 약가인하, 급여목록삭제 등 행정처분을 해 충분한 제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알맹이도 없는 업무정지처분과 과징금부과처분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이해할수 없다고 주장했다.이에대해 박정일 변호사는 “과징금 부과처분 선택 규정은 공단의 환수소송의 사례에서 단지 부당금액에 정도의 금액만을 손해액으로 청구하는 것과 비교하여 5배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제약사들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고 공단이 제조업자를 상대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당연히 주장, 입증해야 하는 것들을 행정처분을 통하여 면제받고자 하는 행정편의주의적 법안”이라고 밝혔다.2009-08-05 07:24:29가인호 -
"개원의, 이웃 의원서 처방 발행땐 부당청구"개업의사가 다른 의원에 가서 교차진료를 하고 다른의원 개설자 명의로 청구를 했다면 부당청구로 인한 업무정지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서울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Y씨가 보건복지가족부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사건은 이렇다. Y의사는 같은 지역에서 B안과의원을 운영하는 K의사가 주 3일 자신의 의원을 방문, 진료를 하도록 했다.이에 K의사는 해당의원에서 Y의사 명의로 원외처방전을 발행하고 요양급여비를 청구했다.그러나 복지부 현지실사에서 이같은 사실이 적발됐고 업무정지처분을 받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 한 것.원고인 Y의사는 "이 사건 협진의료는 의료법 39조가 정한 시설 등의 공동이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고 주장했다.또한 Y의사는 "내 명의의 처방전은 비의료인이 진료하고 발행한 것이 아니므로 적법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하지만 법원은 Y의사의 주장을 받아드리지 않았다.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의료법 제44조에서 종합병원에 한해 일정한 경우 비전속 전문의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제39조 제2항에서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필요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료인에게 진료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은 비전속 전문의를 둘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봐야한다"고 판시했다.법원은 또한 "의료법령 등이 원칙적으로 자기가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춰보면 시설 등의 공동이용 요건인 '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는 가급적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아울러 법원은 "원고가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의료법을 위반해 K안과의원을 운영하는 K의사에게 이 사건 의원에서 계속적·주기적으로 수술 등을 실시하게 하고 이와 관련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거나 원고 명의로 처방전을 발급하게 한 이상 이는 부당청구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이에 해당의원측은 1심 판결에 불복, 서울고법에 항소했다.2009-08-04 06:47:51강신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