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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자 늘었지만 의료소송 위험 여전"

  • 박철민
  • 2009-09-14 21:35:37
  • 한나라 심재철 의원, 4곳 중 1곳만 책임보험 가입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의료법 개정 이후 해외유치 활동이 늘었지만 의료기관의 의료소송 위험은 여전하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복지부가 지난 5월1일 외국인 환자 유치를 허용한 의료법 개정시행 이후 그간의 성과를 발표한 데 따른 비판이다.

복지부는 주요 성과로서 전국적으로 931개소의 의료기관이 해외환자유치 등록을 마쳤고, 해외환자 수도 전년 동기 33% 이상 증가했다는 것이다.

또 복지부는 2013년까지 외국인 환자 20만명을 유치하는 명품 의료수출국가로 도약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제시했다.

심 의원은 "아직까지 소위 명품 의료수출국가로 가기 위한 준비는 미흡하다"며 "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에 가입돼 있는 총 38개 의료기관 중 10개 의료기관만이 의료사고에 대비해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 의원은 "그밖에 대부분 해외환자를 유치해 진료를 하겠다는 병·의원들은 가입비가 적게는 5000만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에 달하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어 의료사고 발생시 외국 로펌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심 의원은 지난 6월 의료사고 발생시 분쟁을 보정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의료분쟁조정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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