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환자 늘었지만 의료소송 위험 여전"
- 박철민
- 2009-09-14 21: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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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 심재철 의원, 4곳 중 1곳만 책임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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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의료법 개정 이후 해외유치 활동이 늘었지만 의료기관의 의료소송 위험은 여전하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복지부가 지난 5월1일 외국인 환자 유치를 허용한 의료법 개정시행 이후 그간의 성과를 발표한 데 따른 비판이다.
복지부는 주요 성과로서 전국적으로 931개소의 의료기관이 해외환자유치 등록을 마쳤고, 해외환자 수도 전년 동기 33% 이상 증가했다는 것이다.
또 복지부는 2013년까지 외국인 환자 20만명을 유치하는 명품 의료수출국가로 도약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제시했다.
심 의원은 "아직까지 소위 명품 의료수출국가로 가기 위한 준비는 미흡하다"며 "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에 가입돼 있는 총 38개 의료기관 중 10개 의료기관만이 의료사고에 대비해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 의원은 "그밖에 대부분 해외환자를 유치해 진료를 하겠다는 병·의원들은 가입비가 적게는 5000만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에 달하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어 의료사고 발생시 외국 로펌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심 의원은 지난 6월 의료사고 발생시 분쟁을 보정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의료분쟁조정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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