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K 리베이트 과징금, 소폭 하향 조정될 듯
- 최은택
- 2009-09-15 12:29:1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공정위, 이의신청 일부인용…조만간 의결서 발송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하지만 조정폭이 미미해 다른 제약사와 마찬가지로 소송을 통해 쟁점을 다시 다퉈야 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9일 전원회의를 열고 한국GSK가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이의신청 중 재판매가 위반에 관한 일부주장을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시켰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전체 과징금 51억원 중 재판매가 위반에 해당하는 18억9000만원의 일부금액을 감액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재판매가와 관련한 주장을 일부 인용했지만 감액되는 액수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현재 작성중인 관련 의결서는 이달 중 한국GSK에 통보될 예정이다.
회사 측은 재결내용에 불복할 경우 과징금 처분 및 시정명령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다시 제기할 수 있다.
한편 한국GSK와 함께 과징금 처분을 받았던 한국화이자 등 다른 5개 제약사는 이미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한국릴리는 처분을 수용했다.
관련기사
-
화이자·대웅·MSD 행정소송…GSK 이의신청
2009-06-17 06:29
-
공정위 재판매가 처분, 법원서 시비 가린다
2009-02-06 06:2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 약국에 매출 뺏기는데, 약사도 이제 시작해야죠"
- 2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36년 만에 가동된 약정협의체, 첫 타깃은 한약사 문제
- 41심서 무너진 700억 매출 코대원에스 특허…제네릭사 승소
- 5비타민 이중 제형 허용…비타민C 최대분량 2000mg 확대
- 6"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7급여 앞둔 '베오바' 1300억 과민성방광 시장 판도 바꿀까
- 8JW중외 통풍신약 허가신청 준비…식약처와 대면회의
- 97개월 만에 두 차례 개설자 변경…제주 창고형약국 또 휴업
- 10한미 경영권 분쟁 2년…창업주 장·차남 4663억 주식 팔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