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베이트 받은 의약사, 형사처벌 등 단일화국회 보건복지위가 국회의원 6명이 발의한 16개 쌍벌죄 법안을 하나로 묶어 법안소위가 회부한 의료법과 약사법, 의료기기법 3개 '대안'을 채택, 원안대로 가결시켰다.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에게 강도높은 형사처벌과 함께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또 약국 리베이트로 알려진 속칭 ‘ 백마진’은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이라는 표현으로 쌍벌죄 처벌면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의료법개정안=23일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쌍벌죄 법안 중 의료법 개정안에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금지’(23조의 2) 조항과 ‘벌칙’(88조의 2) 조항이 신설됐다. 또 ‘자격정지’(66조) 규정에는 새 조항이 추가됐다. 세부내용을 보면, 쌍벌죄 적용대상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법인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종사자),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총망라됐다. 리베이트의 범위는 의약품 등의 채택.판매유도 등 판매촉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에 경제적 이익’으로 포괄적이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기부행위,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후조사 등은 처벌을 면제하기로 했다. ‘벌칙’ 조항에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금지’ 조항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조항과 함께 부당하게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마찬가지로 1년의 범위내에서 자격정지 처분도 내려진다. ◇약사법개정안=‘의약품 등의 판매질서’(47조), ‘허가취소와 업무정지’(76조), ‘약사.한약사 면허의 취소’(79조) 중 일부항목이 추가되고, ‘벌칙’(94조의 2) 규정은 신설됐다. 처벌대상은 제약사와 도매, 약사, 한약사가 포함된다. 제약사와 도매는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한약사, 의사 등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처분과 함께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병과되고, 부당금액도 몰수 또는 추징된다. 약사들은 또 약국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무자격자)에게 고용돼 업무를 했거나 리베이트를 제공받으면 1년 내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의사들에게 허용된 리베이트 면제는 제약사와 약사.한약사 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편 이들 쌍벌죄 입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6개월 후에 발효된다.2010-04-23 12:29:13최은택 -
英제약협, 처방 인센티브제도 소송에서 패해의사들이 더 싼 의약품을 처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영국 건강보험이 추진해온 제도가 합법적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국립 건강보험 서비스가 운영하고 있는 인센티브 제도는 환자의 약물을 특허가 없는 싼 약으로 전환하거나 새로운 약물 처방시 덜 비싼 약물을 처방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하는 제도. 영국 제약산업협회는 약물 판촉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립 건강보험 서비스가 운영하고 있는 인센티브 제도는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했었다. 또한 약물 처방에 대한 제정적인 인센티브를 금지하고 있는 법에도 어긋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영국 법원은 약물 처방에 대한 인센티브 금지는 국가 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제약협회는 이번 판결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으며 제약사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2010-04-23 09:22:04이영아
-
"쌍벌죄 시행이후 빠져나갈 구멍 부지기수""자격정지가 형사처벌보다 위력 더 세다" 의료계는 폭발직전이다. 오는 25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대회는 쌍벌죄 입법을 규탄하는 의사들의 성토집회가 될 공산이 크다. 반면 시민사회단체는 시큰둥하다. 쌍벌죄가 이달 중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진 점은 환영할 만하지만, 예외항목이 너무 많아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거다. 특히 약국과 병원의 ' 금융비용', 속칭 ‘ 백마진’ 합법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런 심증이 더 확고해졌다. ◇쌍벌죄의 의미=김희철 민주당 의원이 첫 법안을 발의한지 1년 8개월여만에 커다란 매듭이 지어졌다. 그 사이 5명의 국회의원들이 진화된 법안들을 더 내놨다. 그리고 전재희 장관이 강력한 의지를 보태면서 이른바 쌍벌죄 입법논의는 일사천리로 진행됐고, 4월 국회통과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쌍벌죄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업자들 뿐 아니라 받는 쪽인 의약사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법과 약사법, 의료기기법상의 획기적인 혁신이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수십년 리베이트 관행을 일소할 중요한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복지부도 “그동안에는 리베이트를 받은 자에 대한 (별도) 처벌규정이 없거나 적용이 불명확했다”며, 쌍벌죄 입법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22일 법안소위 통과는 이런 정부 의지와 국회의 지향점이 모처럼 장단을 잘 맞춘 결과였다. 문제는 쌍벌죄를 주구장창 반대해 온 의료계는 물론이고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이날 통과된 ‘대안’이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쌍벌죄 '대안'의 함정=법안소위는 쌍벌죄 입법을 위해 13개 법률안을 병합심사하면서 의무이행 주체, 리베이트 범위, 예외,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을 하나로 만든 ‘대안’을 만들었다. 1년이내의 자격정지에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는 처벌규정이 핵심 중 핵심이다. 하지만 처벌규정이 아무리 강력해도 그물망이 너무 커서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면 있으나 마나 한 법이 될 수 있다. 시민단체가 우려하는 대목도 바로 이 부분이다. ‘대안’에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으로 리베이트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의했다. 그러나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기부행위, 시판후 조사, 대금지급 기일단축에 따른 보상으로 금전 또는 물품을 지급받는 경우(백마진)는 처벌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시민단체는 특히 ‘금융비용’이 합법화된 것과 관련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수용할 수 없다”고 비판을 쏟아냈다. 이렇게 되면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 지금과 마찬가지로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가 처벌받는 경우가 예외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거다. "공정경쟁규약 위반해도 쌍벌죄 피할수도" ◇시행규칙상의 허용범위=실제 복지부가 국회에 배포한 ‘쌍벌죄 도입에 따른 리베이트 허용범위(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보면, 공정위가 심사한 공정경쟁규약과 복지부가 인정한 자율협약에 규정한 사항 등을 시행규칙상의 허용범주로 제시했다. 특히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관례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제공자에 대한 처벌관행 등을 감안해 부당한 형사처벌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경쟁규약 및 자율협약을 보다 완화해 적용할 계획이라고 적시했다. 의약품 거래와 연관된 기부금이나 채택, 처방실적에 따른 사례비와 랜딩비 등은 엄격하게 처벌하되 다른 부분은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는 거다. 이는 공정경쟁규약과 자율협약을 위반했다고 해도 반드시 리베이트 쌍벌죄 처벌대상이 되지 않을 것임을 암시한다. 그만큼 처벌대상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형사처벌의 한계=가뜩이나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대안’은 당초 법안에서 후퇴해 위력이 상당부분 상실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형사처벌은 상징적인 의미에 그칠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자격정지 처분의 효과가 더 센 행정처분 쌍벌죄라는 거다. 이는 형사처벌은 징역과 벌금 중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는 데 리베이트(부당) 금액이 너무 많거나 악질적인 경우가 아닌 다음에야 징역보다는 벌금형이 부과될 가능성이 훨씬 높은 데 3000만원 상한선은 시각에 따라서는 너무 적다는 판단에 기반한다. 이날 법안소위 심사에서도 의원들간 이견이 오간 핵심쟁점 중 하나는 형사처벌 수위 중 벌금형을 낮추는 부분이었다. 따라서 의약사들에게 압박을 가할 실질적인 패널티는 1년이내의 자격정지에 더 하중이 실릴 게 뻔하다. '대안'에는 또 최영희 의원의 최대 50배의 과징금 조항이 배제됐고, 전혜숙 의원의 리베이트 전담부서 설치안, 리베이트 신고포상제도 빠졌다. ◇쟁점과 과제=복지부는 이달 쌍벌죄 법안이 통과되면 5월 중 보건의료계, 제약계 등과 협의를 거친 뒤 약사법과 의료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6~9월 3개월에 걸쳐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를 진행, 시장형 실거래가제와 함께 10월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의약단체 등과의 협의과정에서 처벌대상과 면제대상 범주를 정하는 내용을 두고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의료계가 쌍벌죄 입법에 강력 반발하고 있지만, 아직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 충분한 시간이 남아 있다는 얘기다. 시민사회단체들의 반격도 작지는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금융비용’(백마진) 합법화가 집중 포화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 건강연대는 23일 쌍벌죄 전체회의 상정을 앞두고 ‘금융비용’을 예외항목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동시에 보건복지위 의원실에도 관련 내용을 유무선으로 통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와 시민단체들의 이같은 비판은 쌍벌죄가 시행될 10월까지 계속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2010-04-23 06:50:06최은택 -
보험약 저가구매 안한 병원·약국 집중 감시처방총액인센티브 10월부터 확대 실시 시장형실거래가제가 도입되면 의약품을 저가구매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불법거래(리베이트)가 이뤄진 것으로 의심돼 집중 감시를 받게 될 전망이다. 또 의료기관에 대한 처방총액인센티브제는 10월부터 확대 실시된다. 반면 약국의 행정비용 증가를 해소시킬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전자거래명세서 의무화는 곧바로 적용하기에는 요원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복지부는 최영희 민주당 의원,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 같은 당 유재중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답변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사후관리 강화=22일 답변내용에 따르면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시행후 구입금액 및 청구금액을 모니터링 해 상한가 청구가 다수 발생하는,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요양기관은 집중 관리한다. 또 수사기관 및 세무당국과 협조를 통해 적극 대처할 예정이다. 다시말해 저가구매를 하지 않는 요양기관은 리베이트 거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 현지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거다. ◇처방총액인센티브=복지부는 시장형 실거래가제 시행과 관련, 건강보험 약품비 관리를 위한 사용량 관리 및 비용효과적인 의약품으로의 처방 전환 유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08년 7월부터 작년 6월까지 1년 동안 시범사업한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 사업을 올해 10월부터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시범사업=복지부는 시범사업은 요양기관과 품목을 한정해 실시해야 하지만 일부 요양기관의 실거래 가격을 기준으로는 약가를 조정하기 곤란하다면서 불가입장을 재확인했다. 시범사업 품목과 아닌 품목간 형평성 문제, 시범사업 대상이 아닌 품목을 활용한 리베이트 제공 가능성 등으로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에서다. ◇동네·문전약국 양극화=복지부는 환자가 약국을 선택할 때 평판이나 지리적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되므로 약값 중 본인부담 차이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고 밝혔다. 또한 현행 실거래가제도에서도 약국간 약값차는 인정하고 있지만 제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그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라면서, 무엇보다 경쟁시장에서는 비정상적인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다만 의약품 유통투명화와 국민부담 경감이라는 목표가 부작용 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을 거쳐 대처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지역 약사회에서 공동구매 등을 통해 본인부담금 차이 발생에 대한 필요한 적응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행정비용 감소=복지부는 요양기관의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병원급 이상에서 활용하고 있는 의약품 구입목록 제출 관련 프로그램을 보완해 약국과 의원에 확대 적용하는 등의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약국 행정부담 감소를 위한 전자거래명세서 의무화는 법적 근거 마련 및 통일된 기준과 프로그램 개발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할 경우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돼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전산시스템=복지부는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시행을 위해 5~7월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해 8~9월 테스트 및 검증을 거치는 등 10월 업무 적용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추가예산은 약 14억원(응용프로그램 개발 8억원, 전산장비 증설 6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정절감 효과=복지부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평균 5% 저가구매 할 경우 약 4121억원, 10%는 8242억원의 보험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검토한 바 있다고 답변했다.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제출한 구입목록표와 공급기간이 제출한 공급내역서 등을 교차 분석하고 데이터마이닝을 적용해 정확성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2010-04-23 06:49:51최은택 -
약국 '금융비용' 합법화…쌍벌죄 대안에 추가약국과 병원의 ‘금융비용’, 이른바 ‘백마진’이 합법화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22일 오전 쌍벌죄 법안을 심사하면서 처벌예외 항목을 규정한 신설 단서조항에 ‘금융비용’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비용’ 인정논란은 합법화로 물길이 트였다. 복지부는 쌍벌죄 법안에 근거가 신설되면 곧바로 약사법 시행규칙 등에 ‘금융비용’을 인정하는 세부규정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법화는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하위법령에 근거를 둬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뤄졌다.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도 금융비용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며 박 의원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한편 대안에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밖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리베이트 처벌대상으로 명시했다. 하지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기부행위, 시판후 조사 등의 행위로 복지부령에서 정하는 범위내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경우는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비용은 이 예외항목을 정한 단서조항에 포함된다.2010-04-22 12:42:50최은택
-
"진료비 장부 안낸 요양기관 업무정지 부당"진료비 수납대장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과된 요양기관 행정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보건당국이 현지조사에서 주요한 보험급여관계서류로 채택하고 있는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법률상 요양기관의 작성·보존 의무가 없는 대체서류로 본 것. 서울행정법원 제3부는 서울 동대문구 소재 D한의원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D한의원은 복지부 현지조사 결과 보험급여 관계서류 제출 명령 위반 및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명목으로 업무정지 1년을 처분 받았다. 한의사는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 지난 11월 법원으로부터 “제재 정도가 지나쳐 위법”이라는 판결을 받아냈으며 업무정지 기간이 6개월로 단축됐다. 이 한의사는 그러나 보건당국을 상대로 재차 법정 공방에 나서 처분 취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서 “한방의료기관이 작성, 비치할 의무가 있는 관계 서류는 진료비 계산서와 영수중”이라며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은 위 계산서, 영수증을 대체할 수 있는 서류로 반드시 작성, 보존의무가 있는 서류는 아니다”고 판결했다. 현행 요양기관 업무정지 및 과징금 부과에 적용하는 건강보험법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를 행한 경우 계산서, 영수증 부분을 당해 요양급여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존하도록 했으며,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작성 보존하는 경우 이를 계산서, 영수증 부분에 갈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따라서 “법령상 작성 의무가 없고 실제 작성한 바 없어 제출할 수 없는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제출요구에 불응했다고 해서 보험급여관계서류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며 행정처분 취소를 판결했다.2010-04-20 12:24:53허현아 -
검경, 리베이트 옥죄기…적발 병원 정상영업지난 2월 말 이명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회에 만연한 토착비리 척결을 주문했다. 공사하도급 비리와 복지 관련 국가보조금 편취, 의약품 리베이트가 이른바 토착비리로 지목됐다. 국세청은 감사관실을 대폭 확대해 일종의 토착비리 근절 TF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 경찰은 각 지방경찰청에 토착비리 신고센터를 만들어 운영하는 등 후속조치가 뒤따르고 있다.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에 대해 검찰 또한 기소를 머뭇거리지 않고 있으며, 대구지검의 경우 D사에 대한 수사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기부금도 대가성 의심되면 리베이트" 정부기관 내 토착비리 적발 성과 경쟁이 시작된 이후, 부산지방경찰청은 지난 12일 리베이트 수사결과를 처음으로 발표했다. 부산 소재 ㅅ의료재단에서 벌어진 회계장부 조작과 횡령, 환자 유인과 의약품 리베이트 등으로써 의료기관에서 볼 수 있는 백화점식 범죄가 드러난 것이다. 부산경찰은 리베이트의 경우, 6개 제약회사가 2005년 5월경부터 2009년 7월17일까지 총 32회에 걸쳐 26억원의 리베이트가 건네졌다고 밝혔다. 의약품 납품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기부금이 건네졌다는 것이다. 지난 14일 부산경찰청에서 만난 송채윤 경위는 그 동안의 수사 경과를 더욱 자세하게 설명했다. 가장 핵심이 되는 대목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기부금은 대가성이 인정되는 리베이트라는 판단이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집하는 경우, ▲목적 ▲금품 종류 ▲목표액 ▲방법 ▲기간(1년 내) ▲보관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기록된 모집계획과 ▲조달방법 ▲사용방법 ▲사용기한 등을 기록한 사용계획을 해당 정부기관에 제출해 등록을 받아야 한다. 송 경위는 "해당 의료재단이 자체 정관에 따라 환자 지원사업을 실시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관할 보건소장에게 승인받지 않은 기부금 모집은 불법이다"고 말했다. 기부금 모집 위반 의료기관, 최대 징역 3년 향후 이번 사건의 재판이 진행되고, 그 결과에 따라 리베이트의 범주가 대폭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기부금법의 절차를 위반한 경우 리베이트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수사에서 경찰은 구체적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관련 제약사 관계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처방 증대에 대한 서면 계약이나, 구두 약속 등의 증거가 없더라도 기부금법을 위반했으니 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기부금법은 처벌 수준도 높다. 기부금법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기부금을 모집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는 쌍벌죄 법안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인 것에 비하면, 징역 부분에 있어 더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것이다. 검경은 나아가 기부금법을 위한한 기부금을 제공한 제약사에 대해서도 리베이트로 처벌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송 경위는 "순수한 목적의 기부금이라며 영업사원이나 제약사들은 불법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며 "하지만 검사도 형식은 기부금이지만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말해 기소와 처벌을 자신했다. 수사기관 처벌 의지 가장 높아…적발 의료기관 정상영업 경찰의 이러한 자신감은 다시 토착비리 근절에 대한 정부의 의지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법부의 판단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지만, 리베이트에 대한 수사기관의 처벌 의지가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다는 것이다. K제약 리베이트를 수사하는 대전 경찰 관계자는 5개월여 간의 수사에서 복지부 등과 긴밀하게 협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부산경찰도 마찬가지이다. 즉 제약업계와 의료계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경찰은 일반 국민의 상식을 기준으로 현행 법령에 따라 판단하게 된다. 결국 리베이트가 제공되는 원인도 국민의 상식에서 찾게 된다. 송 경위는 "리베이트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가 단단히 근절돼야 한다"며 "수사해 보니 제약사 마진이 너무 많아서 30~40% 깎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적발된 의료기관은 큰 피해가 없어 보였다. 경찰이 12일 ㅅ의료재단 정모 이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으나, 이틀 뒤인 14일 ㅅ의료기관은 정상적인 영업이 이뤄지고 있었다. 병원 관계자는 "환자들도 별 반응이 없고, 타격이 별로 없다"며 "정 이사장도 출근했다"고 말했다. 환자들은 이번 사건을 전혀 몰랐지만, 환자 유인행위는 부산 전 지역에 만연한 행위라고 입을 모았다. 한 신부전증 환자는 "부산 병원들은 원래 다 이렇다"며 "환자들은 돈 한푼도 안 내고 있어서 병원 다니기가 좋다"고 말했다. 한 도매 관계자는 "신장투석을 주로 하는 ㅅ의료재단과 같은 전국의 병의원은 대부분 다르지 않다고 본다"며 "환자 한 명을 붙잡는 것이 돈과 직결되기 때문에 환자 유인과 리베이트는 항상 붙어 다닌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지방법원은 16일 영장실질심사를 실시, 정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 결정했다.2010-04-20 06:59:35박철민 -
쌍벌죄 형사처벌 '징역 2년-벌금 1억5천만원'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이 쌍벌죄 형사처벌 수위를 ‘징역 2년 이하 또는 1억5000만원 이하’로 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의 법안을 원용한 것이다. 이 대안에는 치과전문의의 역할과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같은 당 정미경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도 반영됐다. 15일 김종두 수석전문위원이 법안심사소위에 제출한 ‘리베이트.최과전달체계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부당한 경제적 이득 등의 취득금지’(23조의 2) 조항을 신설해 의무이행 주체, 리베이트의 범위, 예외 등의 내용을 명기했다. 의무이행 주체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법인 대표자, 이사, 그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 의료기관 종사자를 망라한다. 리베이트의 범위는 의약품(의료기기) 채택.처방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의 경제적 이익으로 명시됐다. 단,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기부행위, 시판후 조사 등의 행위로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내의 경제적 이익은 처벌을 면하기로 했다. 또 ‘자격정지’(66조) 항목에 이 조항을 추가, 위반시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치시킬 수 있도록 했다. 논란이 가장 큰 ‘벌칙’(88조의3)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제시됐다. 벌금을 병과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안은 경제적 이득을 몰수하거나 상당 가액을 추징하는 내용으로 대체됐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이와 함께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응급환자를 제외하고는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 진료(77조 3항)하고, 이를 위반시 시정명령(63조)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이 신설됐다. 이와 함께 부칙에는 이 개정법률의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정하고, 치과전문의 관련 규정은 2014년 1월1일 시행으로 별도 규정했다. 한편 쌍벌죄 입법안은 오늘(16일) 2차 소위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지만, 처리여부는 불투명하다.2010-04-16 06:48:12최은택 -
강원지역 공보의·영업사원 리베이트 적발대전, 부산에 이어 강원도에서 공중보건의,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이 무더기로 연루된 수억대 리베이트 수수 사건이 또 발생했다. 강원 철원경찰서는 특정 의약품 처방 대가로 제약사 영업사원에게 억대 리베이트를 수수한 철원군 공중보건의 L씨(32세) 등 전현직 공중보건의 8명과 영업사원 12명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 명의를 허위처방전 작성에 악용해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철원군 보건소 소속 공보의 L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피의자들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공보의 L씨는 영업사원들에게 리베이트를 받기 위해 철원군에 거주하는 의료급여수급 대상자 S씨(85세, 남) 등 35명의 진료기록부와 처방전을 허위로 만들어 약국에서 의약품을 직접 타 가는 방식을 이용, 1억43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뇌물을 준 영업사원 12명은 뇌물공여 혐의로 철원, 화천, 가평, 양구, 양평보건소 소송 전현직 공중보건의 7명은 2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치료내역을 의심한 환자의 제보를 기반으로 수사에 착수했다"며 "연관 사건으로 수사를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2010-04-15 12:30:33허현아 -
국내 미도입 신약·개발물질 특허정보 '한눈에'해외에서 개발 중인 신약에 대한 특허정보 검색이 훨씬 수월해져 제약업계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식약청은 작년 3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의약품 특허인포매틱스'가 올해는 기존 170개 성분 특허정보에 더해 50개 성분을 추가로 업데이트해 서비스한다고 15일 밝혔다. 특허 인포매틱스는 제네릭의약품이 출시되지 않은 국내외 다빈도 처방의약품을 대상으로 제품명, 성분명, 특허번호, 특허내용, 특허기간 등의 특허정보, 효능효과, 자료기간 만료 등의 허가정보, 소송정보 및 시장정보를 망라해 서비스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제약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사용 만족도 조사에서는 89%가 신약개발에 도움이 된다고 호평했고, 현재는 매일 130여명이 접속하는 등 순항하고 있다 . 올해는 작년 3월부터 제공중인 비아그라정(구연산실데나필) 등 170개성분에 대한 특허정보 등의 업데이트 외에 신규품목을 새로이 선정, 50개성분 이상을 추가 서비스할 예정이다. 특히, 사용자가 시급히 정보제공을 원하는 성분이 있을 경우 이를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외국에서 개발중인 미시판물질이나, 외국에서는 개발됐으나 아직 우리나라에 도입되지 않은 신약 등이 다수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비스의 양적인 측면을 확대하는 것 외에도 사용자 중심의 정보제공을 위해 다양한 시스템 업그레이드 방안이 마련됐다. 먼저 RSS 기능을 도입, 사용자가 사이트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업데이트된 특허정보 등 최신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각장애인 등 정보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는 사용자들도 홈페이지 이용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공인된 웹접근성 기준을 높일 계획이다. 식약청은 현재 시스템 사용자를 대상으로 활용도와 실제 비용절감효과, 더 보강해야할 사항 등에 대한 설문조사(4.7~20, 10일간)를 진행 중에 있다며 희망하는 신규 서비스 성분이 있는 경우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2010-04-15 09:59:39이탁순
오늘의 TOP 10
- 1치매극복사업 3단계 진입…실용화 성과 ‘뉴로핏’ 부각
- 2동아에스티, 1분기만에 적자 탈출...전문약 매출 22%↑
- 3휴메딕스, 3세 윤연상 전략기획본부장 2억 자사주 매입
- 4동아쏘시오, 1Q 영업익 7%↓…제약 22%↑·에스티젠 89%↓
- 5대전 5개 분회장협의회 "대웅, 블록형 거점도매 철회하라"
- 6약평원 "약학교육 평가·인증 의무화 고등교육법 환영"
- 7동아에스티, 1Q 영업익 108억...전년비 54%↑
- 8심평원, 국가 K-테스트베드 참여...AI벤처 혁신 돕는다
- 9광진구약, 강원도 철원서 초도이사회 열고 현안 논의
- 10국가신약개발재단, 바이엘과 업무협약…글로벌 진출 지원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