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의사·한의사 88명 세무조사 착수
- 강신국
- 2010-05-18 12:00:3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고액 비보험 진료비 현금결제 유도 의료업자 대상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국세청이 의사 88명으로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 149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RN
주요 조사대상은 고액의 비보험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아 세금을 탈루하는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88명과 신용카드 결제를 기피, 현금거래분을 신고누락하고 세금을 탈루하는 음식업·숙박업 등 현금수입업종 56명이다.
아울러 성공보수금 등을 신고누락하고 세금을 탈루하는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 5명도 조상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의적 탈세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신국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
"현금 결제땐 진료비 할인"…의사, 10억 탈루
2010-05-18 12:1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1심서 무너진 700억 매출 코대원에스 특허…제네릭사 승소
- 2"창고형 약국에 매출 뺏기는데, 약사도 이제 시작해야죠"
- 3비타민 이중 제형 허용…비타민C 최대분량 2000mg 확대
- 47개월 만에 두 차례 개설자 변경…제주 창고형약국 또 휴업
- 5한미 경영권 분쟁 2년…창업주 장·차남 4663억 주식 팔았다
- 6국내·다국적 혁신형제약 배점표 확정…65점 넘으면 인증
- 7HLB이노베이션, 그룹 핵심 계열사 부상…오너가 전면 배치
- 8만성질환 복합제서 메글루민 불순물 이슈 회수 확대
- 9하반기 바이오 기상도, 美 생물보안법 수혜로 '대체로 맑음'
- 10COPD 3제 흡입제 '브레즈트리', 약가협상 돌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