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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 재평가로 허가 취소된 제네릭 '기사회생'생물학적 동등성을 입증한 3차 시험결과 대신 실패한 1차 시험을 토대로 품목허가 취소됐던 한 제약사 제품이 기사회생하게 됐다. 법원이 식약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제약사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인천지방법원 행정1부는 대웅제약이 '대웅 심바스타틴정20mg'의 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하라며 식약청을 상대로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지난 2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6일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2003년 대웅제약은 '대웅 심바스타틴정20mg'을 생동성시험을 통해 허가받았다. 이후 2006년 생동조작 사건이 발단이 돼 이 제품은 생동재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대웅제약은 2007년 10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3차에 걸쳐 생동성시험을 실시했다. 그 결과 1, 2차 시험에서는 생동성을 입증하지 못했지만 3차에서는 어렵사리 대조약과 생동성을 입증했다. 하지만 식약청은 1차 결과를 토대로 생동 부적합 판정에 따른 허가취소 결정을 내렸다. 대웅제약은 이에 불복 지난해 식약청의 허가취소 결정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대웅제약 측은 "이 사건 1차 시험은 검체 지정 권한이 없는 식약청장이 지정한 검체로 한 시험이고, 적절한 피험자의 수도 확보되지 않아 이를 기준으로 생동성을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 식약청은 "식약청장은 생동성 시험 검체를 지정할 권한이 있는 자이고 생동성시험기준에 따라 군당 12명 이상의 피험자를 확보해 시험을 실시했으므로 1차 시험은 적법하다"고 반론했다. 또한 "당시 법령에 의하면 생동성시험은 1회만 허용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법원은 "생동성시험을 1회만 허용키로 한 것은 2008년 7월 1일부터이며, 대웅제약이 생동성시험계획서를 제출한 시점은 2007년 4월 30일이므로 종전 생동성시험 횟수 제한규정이 없던 종전 고시가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또 1차 시험에서 피험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해당 생동성기험기관의 보고서를 따르더라도 피험자를 확대해 재시험한 3차 시험이 적법하다고 봤다. 이에 법원은 "단순히 피험자 수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12명 이상의 기준을 충족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 1차 시험결과만을 근거로 이 사건 의약품이 '효능이 없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2010-09-07 06:49:36이탁순 -
면대약사 월급 상승세…면대약국 매물도 속속 등장실제 주인이 아닌 면대약사에게 약제비를 환수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면대약사들의 월급이 상승하는 웃지 못 할 벌어지고 있다. 또한 면대약국 매물이 부동산 시장에 속속 등장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약국가와 관련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면대약사에게 약제비를 환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대법원 판결로 면대약사들의 몸 사리기가 시작됐다. 면대 업주들도 이른바 약사들의 면허대여료를 인상해 면대약사 이직 막기에 나섰다는 것. 면대약사 월급은 상근하며 약국을 풀타임으로 관리할 경우 800만원 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약국가의 설명이다. 그러나 상근 면대약사 월급이 월 1000만원까지 올랐다는 약사들의 제보도 나오고 있어 면대약사 구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 업주들도 특사경 감시, 약사회 자정 노력과 법원 판결 등으로 면대약국 운영과 고용 약사 관리에 촉각을 곤두세울 밖에 없는 것. 특히 부동산 업계에서도 소형 면대약국 매물이 시장에 속속 등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약국 전문 부동산 업체 관계자는 "70건 내외의 면대 매물이 이달 말부터 시장에 나오고 있다"며 "면대업주들이 우량약국만 관리하고 소형약국은 처분을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면대업주들도 약업 관련 정책에 상당히 민감하다"면서 "특히 건물주 면대가 최근 들어 많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약국가는 면대약국의 약제비 책임을 면대약사에게 부과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로 면대약사들도 일정 부문 감소를 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약사 스스로 면허를 빌려주는 행위를 자제하는 것이 가장 좋음 면대 척결 방법이라며 약사들의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2010-09-06 12:48:09강신국 -
면대약사 들통땐 '패가망신'…수억대 급여비 문다대법원 "면대 요양기관은 급여비 청구도 불법"…전액 환수 정당 지난 6월 24일 건강보험공단은 면대 의·약사에 대한 급여비 환수 조치에 대한 의미있는 판결을 손에 쥐게 됐다. 면대 사실이 적발돼 공단으로부터 4억1153만원에 이르는 급여비 환수처분을 받은 K한의사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수용해 공단의 환수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미 1심에서 패소한 K씨는 2심 법원을 거쳐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고등법원과 대법원 모두 1심 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해 K씨의 항소를 기각한 것이다. K씨는 면대 한의원이라고 하더라도 진료 자체는 면허가 있는 한의사에 의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불법적으로 개설된 요양기관에서 청구된 급여비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법원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실시한 경우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급여비를 청구해 지급받은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급여비 환수처분의 취지는 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원상회복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전액을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부당청구 급여비, 면대 의·약사가 반환하라"…개설자 책임 명시 이번 판결의 의미는 면대 등과 같이 요양기관 개설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실제 진료의 정당성과 무관하게 개설 기간 동안 행해진 급여비 청구 자체를 불법으로 판단했다는 점이다. 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면대 요양기관이 적발될 경우 실제 면허가 있는 의·약사의 근무와 무관하게 면대 요양기관의 개설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요양급여비를 환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다. 공단이 이번 대법원 판결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그 동안 발생한 급여비의 일부를 환수하던 것에서 벗어나 부당한 방법으로 청구된 급여비 전액을 환수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급여비 환수 대상은 실제 경영자가 아닌 면허를 대여한 의료인 및 약사로 지정돼 환수 대상 급여비 전액을 이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한의사 K씨도 매월 500만원의 급여를 받는 입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3년 7개월 동안 공단으로부터 받은 4억원이 넘는 급여비를 모두 되갚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이는 앞으로 면대 행위에 가담해 무자격자에게 요양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면허를 대여한 의·약사들에게 자칫하면 엄청난 금액의 환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월급 400만원 면대약사에 6억6111만원 환수…법원 "면대약사 책임" 이를 반영하듯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월 13일 2002년 3월부터 2005년 5월까지 월급을 받는 조건으로 면허를 대여한 L약사가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환수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면대 의·약사를 상대로 한 공단의 급여비 전액 환수 정당성을 인정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그대로 행정법원에서도 그대로 이어진 것이다. 특히 법원은 대법원의 판결을 더욱 구체화시켜 급여비 환수 대상을 면대약사로 적시했다. 약국 개설이 L약사의 명의로 이뤄졌고 약국의 실제 운영자인 K씨와의 내부정산 문제는 사건의 처분과 무관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법원의 이번 판결로 면대 L약사는 400만원의 월급을 받는 입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면대 약국 개설기간 동안 발생한 급여비 무려 6억6000만원을 반환해야 하는 입장에 처하게 됐다. 법원은 "건강보험법 제52조 1항은 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 그 비용을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고 L약사는 약국 개설자로 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해 지급받은 사람이라는 점 등에서 처분의 상대방은 L약사"라고 규정했다. 공단 "면대 의·약사 청구 급여비 다 받아낸다"…유사 소송 20여건 진행 공단은 요양기관 개설기준 위반에 따른 급여비 환수, 즉 면대 요양기관 및 의·약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얻어 내면서 환수 조치에 대한 부담을 완전히 털어냈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실상 공단도 이번 대법원의 확정 판결 이전까지는 면대 의·약사를 상대로 한 개설기간 동안의 급여비 전액 환수 조치가 법원으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지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2008년부터 시효를 고려해 과거 면대 사실이 적발됐던 요양기관의 급여비에 대해 환수 조치를 진행하고는 있지만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얻어낼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반신반의 했다는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승소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시범적으로 임했던 것이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이어지면서 관련 소송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며 "대법원 판결은 공단 차원에서도 상당한 의미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공단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서 확인된 것과 같이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현재 진행 중인 유사 소송에서도 그대로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공단이 면대 의·약사를 상대로 20여건의 유사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면대 의·약사에 대한 수억원대의 급여비 환수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공단 관계자는 "향후에도 요양기관 개설 기준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건에 대해서는 즉시 개설자를 상대로 급여비 전액 환수 조치에 나설 것"이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유사 소송에서 승소를 자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약국가도 대법원 판결에 '화색'…"면대 근절의 전환점으로 삼아야"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면허대여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약국가에도 상당한 파장이 미치고 있다. 면대 사실이 적발될 경우 자칫하면 수억원의 급여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이 알려질 경우 면대의 유혹이 있더라도 섣불리 약사들이 면허를 대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행정적인 처분 뿐만 아니라 막대한 금액을 면대업주가 아닌 면대 의·약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은 향후 약사들에게 면대에 대한 심리적 제어장치를 마련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결 보도 이후 면대에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수 차례 해당 판결이 약국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지 등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전화가 걸려온 것에도 이 같은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지역 약사회에서는 향후 근무약사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서 법원의 판결을 적극 홍보해 면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대구시약사회 관계자는 "면대에 관여할 경우 수억원에 이르는 급여비 환수조치를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적극 알려나갈 것"이라며 "이번 판결이 약사 사회의 면대 척결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시약 관계자도 "대법원의 판결은 면대 약국에 관여하고 있는 약사들에게도 많은 것을 느끼게 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10-09-06 06:50:48박동준 -
도매 잇단 부도…"무자료 거래 등 고질적 병폐 원인"자진정리를 절차에 들어갔던 도매업체들이 결국 최종 부도를 내고, 폐업절차를 밟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자진정리를 선언 할 때만 해도 업계로부터 좋은 선례를 남기고 간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결국 과도한 채무에 대한 부담 등으로 최종 부도처리 되고 있는 것.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까지 자체 영업을 마무리 짓고 자진 정리 절차에 들어갔던 명성약품이 지난 1일 최종 부도처리 됐고, 2일 당좌거래가 중지됐다. 이에 앞서 두배약품 또한 국세청 세무조사 여파로 자진정리를 선언했다 주거래 은행 어음을 막지 못해 최종 부도를 낸 바 있다. "제약은 '밀어넣고' 도매는 '할인경쟁'…유통시장 혼탁" 이를 두고 업계 관계자은 700억~800억원대 중견 도매들이 하루 아침에 무너지는 것은 그동안 곪아왔던 소사장제 영업형태 등 도매업계의 고질적 폐단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때문에 이제는 잘못된 관행에 대한 변화를 모색해야 할 시기라고 입을 모았다. "두배와 명성 사태는 무자료거래에 따른 탈세, 그리고 직판영업이 아닌 소사장제로 운영되는 영업폐단의 결과물이다. 도매에 한정되는 문제가 아닌 병원과 약국, 제약사까지 국내 의약계 전반적인 책임이다." 한 도매업체 원로는 명성약품과 두배약품의 부도를 놓고 "업계 전체가 비정상적으로 흐르면서 결국 곪았던 상처가 터지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특히 이 원로는 "이 업계는 정도영업을 하는 사람이 바보 취급 당한다"면서 "제약사들은 판매여력이 없는 도매에 밀어넣기를 했고, 이에 도매상들은 넘처나는 물량 처리를 위해 과도한 할인율을 제시하는 등 유통시장을 흐렸다"고 강조했다. 두배약품은 논란이 적지 않았지만 결국 정부의 무자료거래 등 탈세에 대한 엄격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례였고, 사정이 다소 다른 면이 있지만, 명성약품은 M&A 등 적극적인 자진정리 의사를 밝혔음에도 영업폐단 등으로 문을 닫게 됐다는 의미다. B도매업체 대표는 "명성약품이 자진정리를 원만하게 해서 좋은 선례를 낳을 것으로 기대했다"면서 "하지만 명성약품도 부도처리 됐는데 이는 과거부터 제기돼왔던 폐단이 악순환 됐기 때문이다. 심지어 명성약품 부도를 고의부도로 보는 시선도 있다"고 주장했다. 제약, 제2 인영약품 사태 예의주시 제약사 관계자들 또한 다소 시각은 다르지만, 연이은 도매 부도를 놓고 업계 차원에서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제약사들은 명성약품 사례가 인영약품처럼 사해행위취소 사태로 번지는 것 아니냐며 우려했다. A제약사 채무담당자는 "과도기에 있는 제약업계 현실에서 명성약품은 피해를 입었다는 느낌을 받았다"면서도 "다만, 소사장제나 무자료거래에 대한 폐단을 인식했음에도 변화에 무감각했다는 점은 아쉬운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명성약품은 명맥상 자진정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제약사와의 관계는 순조롭게 해결되는 분위기"라면서 "문제는 자진정리 과정에 신용보증기금 측에서 확인을 하고 갔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반품 순위가 50여 번째였음에도 채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됐지만, 신용보증기금 측에서 인영약품 사례처럼 제약사 쪽으로 반품된 의약품에 대해 사해행위취소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는 점에 주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B제약사 관계자도 "명성약품 부도는 결국 과도한 채무에 따른 전체적인 M&A 실패 아니겠느냐"며 "그나마 명성은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타 도매로부터(도도매) 의약품을 구입, 반품을 진행했는데 문제는 신용보증기금의 채권자 권리 주장이다"고 말했다.2010-09-06 06:48:10이상훈 -
층약국 피해 약사, 분양대금 9억 반환소송 승소P약사는 지난 2006년 10월부터 K씨 등이 건축주인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상가건물 약국 업종 독점계약을 맺고 1층 점포를 분양받아 약국을 운영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건물 5층에 다른 약국이 개설되자 문제가 발생했다. 조제건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약국경영에 어려움이 생긴 것. 이에 P약사는 건물주에게 문의를 했지만 건물주 K씨 등은 다른 약국이 들어선 5층 점포를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점포에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지했다는 주장을 폈다. 건물주는 이들이 처음에 바둑학원으로 임대했다가 다시 약국으로 임대한 만큼 배상 책임이 없다며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은 것. 결국 P약사는 "건물에 다른 약국을 개설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맺었는데 건물주들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건물주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결국 승소했다. 수원지법 민사합의8부는 최근 한 건물에 다른 약국이 들어와 피해를 입었다며 약국 업주 P씨가 K씨 등 건축주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건물주는 약사에게 분양대금 9억7000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법원은 층약국으로 인해 발생했다며 원고가 청구한 4000만원 손해배상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분양자로서 상가건물의 다른 점포에 대한 분양계약에서 업종제한 및 경업금지 의무를 준수해 원고의 영업권이 보호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피고들은 원고의 점포를 인도받고 분양대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원고가 다른 약국의 영업을 중단시키고 해당 약국의 4개월간의 영업으로 입은 40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하지만 다른 약국의 경우 계약과정에서 원고의 독점 운영권에 대해 몰랐고, 4000만원의 손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말했다.2010-09-06 06:47:53강신국 -
J&J, 골반 치환 관절 관련 소송에 휘말려지난 26일 골반 치환 관절의 판매를 중단한다고 밝힌 J&J이 캘리포니아의 한 건설업자로부터 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 변호인은 J&J의 DePuy Orthopaedics지사가 골반 치환 관절의 기계적 결함으로 인해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수 년동안 9만3천명의 환자에 판매를 했다고 주장했다. DePuy사는 두종류의 골반 치환 관절을 판매함으로 인해 작년에 약 54억 달러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J&J의 골반 치환 관절과 관련된 소송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 더 많은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관련자들은 예상했다.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2개의 ASR XL Acetabular 골반 치환 관절을 사용했으며 이후 통증과 염증, 뼈 주위의 감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인공 관절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으며 이 영향으로 도보에 이상이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뉴저지 연방 법원과 LA 주립 법원에도 비슷한 소송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모두 인공관절의 결함으로 인해 수술 후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2010-09-04 09:58:21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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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의사와 짜고 가짜환자 만든 약사 결국 패소친인척 관리의사와 짜고 허위로 발급한 원외처방전을 조제한 약국이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최근 H약국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 정황을 보면 공단은 H약국이 2004년 5월 개설된 이후 전년도와 비교해 요양급여비용 청구건수가 2배 이상 증가했으며 타 요양기관에 비해 친인척 관련 요양급여비용 청구건수가 월등히 많다는 것을 발견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공단은 H약국의 2007년도 1년치 약제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국이 2층 M의원 관리의사와 짜고 관리의사의 친인척 등에 허위로 발급한 원외처방전을 의원 직원에게 전달 받아 요양급여 비용을 허위청구한 사실을 밝혀냈다. 관리의사 친인척들의 직장이 의원이나 약국과 거리가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좀, 코감기 등 경미한 상병 치료를 위해 일주일에 2~3회 평일 낮시간에 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약국에서 조제를 받았다고 기록돼 있었던 것. 공단은 또한 제약사로부터 구입란 약의 수량이 같은 기간동안 약사가 청구한 약제비용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점도 발견했다. 이에 복지부는 835만원의 약제비가 부당청구된 것으로 판단, 약국에 53일간의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H약국은 허위 처방전에 대한 약제비를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H약국은 약품 청구량과 구입량 차이에 대해서는 약을 조제해 놨는데 환자들이 찾아가지 않았거나 환자가 복용후 남은 약을 가져왔고, 급하게 약이 필요해 제약사 직원들을 통해 인근 타 약국에서 사왔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처분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영업정지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극심해 약국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며 처분이 과중하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의원 대표자가 관리의사와 약사간의 담합 사실을 시인했다"며 "약국 담당 제약사 직원들이 약을 구해준적이 없다고 한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약국의 부당청구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부당청구 액수와 기간, 내용 및 방법이 의약분업 의의와 기근에 비춰 위법성이 가볍다고 볼수 없다"며 "수진자들의 보험수급권 보장이라는 공익의 목적이 중대하기 때문에 복지부의 행정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2010-09-04 06:49:30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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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골칫덩이 '헬프라인' 매년 81억 혈세 낭비복지부의 대표적인 정책실패 중 하나로 거론돼 온 ‘ 헬프라인’(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 보상금으로 지난해 수십억원의 혈세가 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2009년 회계연도 결산자료에 따르면 ‘헬프라인’ 손해배상 분할상환으로 지난해 81억원이 지출됐으며, 올해와 내년에도 같은 금액이 사업자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손해배상 분할상환 예산 60억원과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 국가부담금 21억원을 사용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항소심 재판부의 강제조정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내년까지 배상액이 단계적으로 지급된다. 삼성SDS 배상금 360억원은 2006년부터 매년 60억원씩 이뤄지고 있으며, KT 보상금 63억원은 지난해 2월 확정, 21억원이 전용돼 첫 지급됐다. 두 업체에 대한 배상을 위해 올해와 내년 예산에도 81억원이 반영됐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06년 6월 서울고등법원의 강제조정에 따라 360억원의 배상금을 6년간 매년 60억원씩 분할 상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송재찬 당시 의약품정책팀장은 “의약품 유통개혁이라는 좋은 목적으로 출발한 정책을 보다 철저히 준비하고 치밀하게 추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혈세를 낭비하게 된 데 데해 국민께 사과한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송 팀장은 KT 소송에 따른 추가 배상액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아 축소, 은폐 의혹을 사기도 했다. 한편 '헬프라인'은 현재 심평원 내에 설치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전신으로 분업과 함께 설치됐지만, 약품비 직불제 입법이 불발되면서 좌초됐다. 이 사업은 수백억원의 국민혈세가 낭비된 대표적인 복지부 내 정책실패 사건이었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단 한사람도 없었다.2010-09-04 06:43:32최은택 -
도매직원 제보로 거제도발 리베이트 사건 터져지난주 창원KBS에 의해 방송된 보건소 및 약국 리베이트 보도가 해당 지역 의약업계에 파문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방송 보도 이후 관할 경찰서가 해당 기관에 대한 자료 요청을 시작으로 수사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엎친데 덮친 격으로 지역 방송 보도 이후 KBS는 9시 뉴스를 통해 전국적으로 경남지역 약국 리베이트 실태를 보도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까지 약국 세무 조세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파장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창원KBS는 제약사들이 보건소 공보의들에게 처방액의 25%, 약국에는 거래대금을 의약품 거래대금의 3.5%를 리베이트 비용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창원KBS의 리베이트 보도는 경남지역 S도매업체 직원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해당 지역 제약사와 약사단체는 방송에서 제기됐던 문제가 실제 리베이트와의 개연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이유로 의외로 담담한 모습이다. 모 제약사 경남지역 영업소장은 "창원KBS에서 3차례에 걸쳐 보도를 진행했지만, 거제도 사례에 국한됐기 때문에 파급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방송된 사례 역시 지역 도매업체 직원 한 명에 대한 제보로만 이뤄졌다"며 "도매업체에서 준 리베이트가 제약사 리베이트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리베이트 개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해당 지역 약사회도 방송 보도에 크게 신경쓰지 않는 눈치다. 경남약사회 관계자는 "KBS가 보도한 내용은 현재 약사회와 복지부가 논의하고 있는 금융비용에 대한 내용이었다"면서 "금융 비용을 리베이트의 범주에 포함시킨 것은 잘못된 보도"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약사회에서는 KBS가 전국 방송을 통해 보도한 내용에 대해 공식적으로 정정보도를 요청한 상태며, 지역 약사들도 사실과 다른 보도에 크게 신경쓰고 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약사회가 주장하고 있는 금융 비용의 경우, 현재 복지부와 논의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제공하고 있는 금융 비용에 대해서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 하지만, 이미 약국 금융 비용은 복지부가 공식적으로 리베이트 범주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는 점에서 과징금 부과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게 중론이다. 이에 따라 거제도에서 제기된 리베이트 파문은 경우에 따라서는 한낱 해프닝으로 끝날 공산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일각에서는 방송 보도 자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제약사 관계자는 "쌍벌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여부를 떠나 이런 보도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영업하는 입장에서는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제약사들의 과거의 영업을 탈피하기 위한 과도기에 있다"며 "새롭게 변화를 꾀하려는 제약사들에게 이 같은 보도는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평가했다.2010-09-03 12:17:07최봉영 -
건물주 "동업약사 폐업기사, 잘못된 부분 있다"데일리팜이 7월22일자로 보도했던 '고교 동창 동업약사 8년 운영약국 눈물의 폐업'기사와 관련해 해당 약국의 건물주가 약사들의 주장에 잘못된 내용이 있다고 알려왔다. 건물주는 "약사들이 권리금이 1억5000만원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1억3500만원으로 약국임대를 위해 기존의 옷가게를 내보내며 옷가게 주인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건물주는 권리금은 건물주와 전혀 상관 없는 금액으로 마치 건물주가 1억5000만원의 이득을 챙 긴 것으로 보여줘 잘못된 사실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건물주는 "2002년 임대후 6년만인 2008년 임대료를 인상한 것으로로 6년의 기간 후에 임대료를 인상했는데 갑자기 인상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건물주는 "그동안의 물가상승이나 주변 상권의 임대료 수준과 비교 할때 무리한 인상이 아닌 건물주로서 정당한 재산권 행사였다"며 "이마저도 지난 2009년 11월부터 9개월간 지불치 않아 부득이 명도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2010-09-03 10:18:5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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