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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전문자격 선진화·세무검증제 강행기획재정부가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부는 4일 국회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법률, 회계서비스 등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재정부는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보건 의료, 고급 관광·레저산업 등의 분야에서 추가적인 과제를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그동안 우리 경제의 성장기반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지속 추진해 왔다면서 지금까지 총 5차례의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 마련해 발표했다고 소개했다. 재정부는 올해도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유망서비스에 대한 분야별 선진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재정부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사업자(의사, 변호사, 학원 등) 중 연간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세무검증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미용목적 성형수술, 수의사 애완동물 진료용역 등 대해 내년 7월부터 과세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2010-10-04 11:06:4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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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프라인 소송 빅딜, 전산망구축사업 특혜 의혹"정부와 삼성SDS가 헬프라인 소송 과정에서 소송가액보다 법원 조정 합의금액을 낮추고, 대신 전상망구축사업에 특혜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423억원이라는 혈세를 낭비한 공무원들 중 어느 하나도 책임을 지지 않고 관련자들이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질책도 나왔다.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4일 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1998년 의약품 납품비리 근절을 위한 일환으로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헬프라인)을 구축했는데 무리한 사업추진과 정책변경, 법률개정 대처 미흡 등으로 사업이 실패했다. 이로 인해 시스템 구축업체인 삼성SDS가 시스템 구축비와 운영비 등 573억원을 손해배상 소송을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했고, 이후 458억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거쳐 2006년 360억원을 배상하기로 최종 조정됐다. 이후 지난해 2월에는 컨소시엄 업체인 KT에도 63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와 결과적으로 총 423억원의 혈세낭비를 초래했다. 주 의원은 “공무원의 잘못으로 수백억원의 국민세금이 낭비됐지만 누구 한명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면서 “당시 복지부 담당자 중 누구하나 징계처분 받은 사람 없이 오히려 산하기관장에 임명되는 등 승승장구했다”고 질책했다. 그는 “공무원의 업무실책으로 국민세금이 낭비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책임을 분명히 하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주 의원은 특혜의혹도 제기했다. 360억원의 배상금액이 조정되는 과정에서 빅딜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다. 당초 삼성SDS가 2002년 제기한 소송가액은 총 573억원이었고, 2003년 1심법원은 458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가 항소하자 SDS측은 추가운영비를 추가해 1심 때보다 더 많은 627억원을 청구했다. 그런데 무슨 연유에서인지 삼성SDS가 2006년 6월 청구금액보다 267억원이나 적은 360억원의 조정권고를 갑자기 받아들였다고 주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삼성계열사에서 갑자기 청구금액의 절반정도 밖에 안되는 조정금액에 동의했는 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면서 “복지부가 별도 보상을 약속하고 빅딜을 제공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 같은 근거로 삼성SDS가 계약자가 된 4건의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사업에 주목했다. 4건 모두 긴급입찰로 진행됐는데 모두 두 번 유찰돼 삼성SDS가 단독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낙찰률도 96.5% 이상으로 계약했다는 것이다. 주 의원은 “4번 모두 연계되는 사업인데 매번 긴급입찰한 것도 이상하다. 누가 보더라도 특혜고, 빅딜의 결과로 의심할 수 밖에 없다”면서 “감사원 차원에서 철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2010-10-04 10:51:0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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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장-종업원 동시처벌 약사법 양벌규정 위헌무자격자 조제행위가 적발되면 무자격자와 같이 영업주도 처벌해야 한다는 구약사법 27조 양벌규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수원지방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 재판관 7명의 전부위헌, 재판관 2명의 합헌 의견을 근거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사건은 이렇다. 병원을 운영하는 P씨는 약사 면허가 없는 간호조무사가 무면허 의약품 조제행위를 하다 적발되자 수원지법 성남지원으로부터 벌금형 선고를 받았다. P씨는 항소를 한 후 담당 재판부에 위헌심판재청을 했고 수원지법도 위헌 신청의 이유가 있다면 헌재에 이를 재청한 것.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구 약사법 제78조 부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부분 등은 개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의 일정한 범죄행위 사실이 인정되면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영업주의 가담여부나 종업원 등의 행위를 감독할 주의의무의 위반여부 등을 전혀 묻지 않고 곧바로 영업주인 개인을 종업원 등과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이는 아무런 비난받을 만한 행위를 한 바 없는 자에 대해서까지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를 이유로 처벌하는 것으로서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에 반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있었다. 조대현 재판관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사용자가 피용자에 대한 지휘, 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해 피용자의 업무상 위반행위를 막지 못한 경우에 사용자를 처벌하는 것이므로 책임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동흡 재판관도 "사건 법률조항들은 그 문언을 보더라도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로 인해 처벌되는 영업주의 범위는 자신의 업무에 관해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합헌 의견을 내놓았다.2010-10-01 12:27:3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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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검증제, 평등원칙 위반시 전 업종 확대"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의 반발로 세무검증제도가 당초 목표보다 빨리 전 업종을 대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 임재현 소득세제과장은 30일 열린 '세무검증제도 도입, 과연 필요한가?' 토론회를 통해 이 같은 가능성을 시사했다. 임 과장은 "재정부는 세무검증제도가 조세평등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우선적으로 일부 고소득 전문직을 대상으로 시행하되, 향후 시행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세무검증제도의 법적 문제성은 11월 국회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의사, 변호사 등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논의 결과 법적 문제성이 있다면 당초 계획보다 앞 당겨 전체 업종에 대해 이 제도를 시행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당초 재정부는 연 5억 이상의 소득을 가진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을 대상으로 세무검증제도를 도입한 이후 차츰 업종을 확대할 계획이었다. 임 과장은 "정책 시행을 앞두고 홍보가 미흡했다는 책임을 느낀다"며 "세무검증을 할 세무사들의 숫자 부족으로 신고 대상인 300만 명 가운데 10% 인 30만 명의 고소득자 등 일부 업종이 시범 대상이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성실히 납세 의무를 지키는 사람들이라면 이번 세무검증제도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비난했다. 세무검증제도 도입으로 발생되는 추가적 비용은 세액공제,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 등을 통해 보상되기 때문에 오히려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는 것. 임 과장은 "세무검증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자는 어느 정도 해당 업종에서 일정 수준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성공한 사람들"이라며 "세무검증을 통해 더욱 성실히 납부의 의무를 다하면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실천되는거 아니냐"고 반박했다. 그는 "이 같은 제도는 의협이 주도해서 찬성해야지 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느냐"며 "반대하면 할 수록 타의적으로 세금을 100% 납부하고 있는 근로소득자의 입장에서는 더욱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또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의무를 세무사에게 위임하면서 정부조직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에도 강력히 반발했다. 임 과장은 "세무검증은 세무조사 위임으로 볼 수 없다"며 "현행 납세 제도는 납세자 스스로 신고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세무검증 또한 스스로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지 검증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임 과장은 "정부의 기능을 민간에게 위임한 것이 아니라는 법제처의 심사도 이미 충분히 받았다"고 강조했다.2010-10-01 12:15:31이혜경 -
썬, '크레스토' 제네릭 잠정 판매 승인 받아제네릭 제조사인 썬(Sun)사는 아스트라의 콜레스테롤 치료제인 ‘크레스토(Crestor)’의 제네릭 약물 잠정 판매 승인을 받았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이로써 썬사는 5mg, 10mg, 20mg과 40mg의 크레스토 제네릭 판매 승인이 획득했다. 그러나 이번 승인은 잠정적인 것으로 특허권 소송이 완료될 때 까지는 제네릭 판매를 시작할 수는 없다. 크레스토의 미국 특허 만료기한은 오는 2016년. 2013년 처음으로 미국 승인을 받은 후 미국 내 거대 품목으로 성장했다. 아스트라는 썬과 다른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출한 상태이다.2010-10-01 09:15:18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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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 '트리렙탈' 불법 판촉, 4억불 벌금노바티스는 간질약 ‘트리렙탈(Trileptal)’을 부적절히 마켓팅 한 것에 대해 4억2천만 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미국 정부가 30일 밝혔다. 지급 금액 중 1억8천만 달러는 벌금이며 2억3천만 달러는 민사상의 혐의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벌금은 노바티스가 트리렙탈을 승인 받지 않는 용도로 사용할 것을 판촉했다는 조사결과에 따라 부과된 것. 펜실베니아 동부 지역 검사는 노바티스가 트리렙탈을 불법으로 판촉함으로 인해 수백만 달러의 이윤을 올렸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에는 4명의 전직 노바티스 직원들의 도움이 있었으며 이들은 노바티스가 지급하는 금액 중 2천5백만 달러를 나눠가지게 됐다.2010-10-01 09:12:28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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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의협 간선제 무효…대의원 총회 문제있다""출석대의원 명단을 확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정관 변경을 결의한 제61차 의협 대의원 총회는 무효이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21부(재판장 김주현 판사)가 오늘(30일) 선거권찾기의사모임이 항소를 제기한 '대의원회 결의무효확인'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인 선찾모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패소로 의협은 소송비용 2천만원 부담은 물론, 향후 회원들의 반발과 비난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또한 지난 5월 26일 의협의 정관 변경 신청 8개월 만에 정관 변경 승인을 진행한 보건복지부는 2심 결과에 따라 '승인 무효화'를 진행할 계획이다. 민사 21부는 판결문을 통해 "증인 최성호 대의원의 증언에 선찾모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은 결의 당시 출석대의원들의 성명을 확인하지 않고 의장이 진행위원들을 통해 그 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특히 이 같은 방법만으로는 정관 변경 결의 당시 의사 정족수를 갖춘 적법한 결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출석대의원들의 명단을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정관이 규정한 재적대의원 243명의 2/3 이상인 162명의 대의원들이 출석했는지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동안 의협은 정기총회 진행방식과 관련, 거수로 재적대의원을 확인하는 방법은 '관행'으로 여겨졌다고 설명해왔으며, 1심 재판부 또한 '거듭된 선행행위'라고 이를 인정한바 있다. 따라서 지난해 61차 정기총회 뿐 아니라 관행을 일삼던 과거 정기총회에서 진행된 결의 사안 마저 무효화가 될 우려가 남아있다. 의협 "임시대의원총회 열겠다", 복지부 "정관 변경 무효화" 이번 2심 판결과 관련 의협이 3심을 제기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의협 대의원회 관계자는 "법리해석상의 문제가 있다면 3심을 신청하겠지만, 단순 정족수 문제로 고등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면 대의원 운영위원회를 열고 임시대의원 총회 개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임시대의원 총회 개최에 뜻이 모아지면 총회를 열고 다시 한번 대의원의 뜻을 묻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판결문을 받으면 이번 주말 대의원회 운영 위원을 소집해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2심 판결과 관련,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2심에서 의협이 패소했다면 지난 5월 이뤄진 정관 변경은 당연히 무효화"라며 "별도 절차는 필요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8개월 만에 정관 변경 승인이 이뤄진 것과 관련, 의협이 재촉했다는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그는 "의협이 올해 4월 대의원 총회에서 2009년 대의원 총회에서 의결했던 정관 변경 건이 유효하다고 재확인했다고 이야기 한 것이 가장 큰 작용을 했다"며 "법원 1심 판결 또한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허가 한 것"이라고 언급했다.2010-09-30 17:49:32이혜경 -
야당 의원들, 세무검증제 비판…의사들 '환호'정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세무검증제도와 관련해 민주당 의원들이 강도 높은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오제세 의원 주최로 오늘(30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세무검증제도 도입, 과연 필요한가?'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참석한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원회 의장은 "세무검증제도는 특정 납세자군을 불성실 납세자로 강제하고 세금을 짜내는 짤순이 제도에 불과하다"며 "조세형편성에 맞지 않는 제도"라고 밝혔다. 또 전 의장은 "민주당이 강력히 나서 반대할 것"이라고 말해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 세 단체의 환호를 받았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 또한 "세무검증제도가 법사위에 상정될 경우 의협, 치협, 한의협 등 의료계 단체가 부당한 과세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법안 통과 저지 의사를 피력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오제세 의원은 "국세청 2만 여 공직자가 당연히 해야할 업무를 세무사에게 전환하는 세무검증제도를 도입하려고 한다"며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를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사전 토론회를 통해 여러가지 문제점을 논의해야 한다"며 "정부에서는 정책을 제시하기 전에 관련 기관의 여론을 거친 다음 제시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2010-09-30 14:32:26이혜경 -
산부인과의사, 점포 분할 약국임대 시도 물거품산부인과 의사가 자신의 점포를 분할해 약국 임대를 시도하다가 실패했다. 지난 2007년에도 약국 임대를 추진했으나 영업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바 있어 최근 그의 처에게 점포를 증여하고 다시 약국으로 임대를 시도했지만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 인천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같은 건물 1층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약사가 독점 약국보장을 이유로 제기한 '영업금지가처분' 소송에서 채권자의 손을 들어줬다. 사건을 살펴보면, 1997년 상가분양 당시 1층 점포는 업종을 소매점(약국)으로 지정해 분양받아 약국으로 개설됐고 2002년 점포의 매도를 거쳐 채권자가 임차해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산부인과 의사 L씨의 처인 채무자가 3층 병원자리를 분할한 점포에 약국을 임대하려고 계획하면서 소송이 불거졌다. 상가 입점자 대표회의가 구성된 1998년에는 동종업종입점 제한 여부에 규정을 하지 않았지만 2002년 규정이 신설됐을 당시 L씨도 동의했었다. 이후 상가의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관리단이 출범하고 2004년 동종업종입점제한 여부 관련 특별한 규율을 하지 않다가 2007년 정기임원회의 의결로 동종업종 입점을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부칙 20조가 신설됐고 2009년 삭제됐다. 이에 L씨의 처인 채무자는 분양당시 업종제한이 있다 하더라도 중복업종 제한 내용을 삭제한 관리규약이 새로 제정돼 약국 임대를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업종제한의무를 위반해 영업상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는 채권자들은 채무자에게 약국영업 금지 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상가의 대부분의 점포가 업종을 정해 분양된 것으로 보이고, 3층 점포는 분양자가 L씨에게 병원으로 임대했으며 L씨가 매수하였더라도 당초 업종이 병원으로 정해졌다고 봐야하는점, L씨가 2002년 중복업종 입점 제한하는 관리규약 개정에 동의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동시에 집합건물법 29조 제1항 '규약의 설정, 변경 및 폐지가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한데,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법원은 채무자는 해당 점포에 약국 영업을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약국영업을 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로앤펌 박정일 변호사는 "업종제한을 배제하는 관리규약으로 인해 분양계약상 업종제한 이익을 누리던 독점권자가 불이익을 입게될 경우, 독점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10-09-30 12:20:59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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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유한, 원료합성 소송 변론…기망행위 등 쟁점건보공단과 동화약품, 유한양행의 원료합성 특례 위반에 따른 약제비 환수 소송에서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과실 여부와 손해액 산정방식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해당 의약품 조제로 인해 실제 부담한 금액과 제품이 판매되지 않았을 경우 공단이 부담했을 금액과의 차액에 있어 공단과 업체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 진 것.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2민사부와 제11민사부는 29일 오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동화약품과 유한양행을 상대로 제기한 원료합성 약제비 환수를 위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차 변론을 진행했다. 우선 동화약품 변론에서는 공단측이 3개 품목에 대해 기망행위와 부작위 등 불법행위를 청구취지로 규정했다. 기망행위는 고의적으로 속이는 행위를, 부작위는 사후 관리감독 소흘을 말한다. 즉 공단측은 동화약품이 고의적으로 원료합성 특례 규정을 악용해 높은 약가를 받았고, 사후관리도 잘못했다는 주장을 펼친 것. 하지만 동화약품은 변론을 통해 공단측이 제기한 기망행위와 부작위가 품목별로 정확하게 규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공단측에 청구취지의 명확한 규정을 지시했고, 동화약품은 복지부에 원료합성 특례 제도에 대해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진행된 유한양행 변론에서는 소송 대상 1번 품목과 2번 품목 중 유한측이 2번 품목에 대한 사실조회가 부족, 향후 상세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관계자는 "공단측은 지난 2007년 11월 15일 약가인하가 단행됐고, 인하된 약가로 요양급여를 지급했음에도 지난 2009년 지급분까지 배상 내역에 포함시켰다"며 "이에 변론을 통해 구체적인 기망행위 사례와 심사기간에 대해 소명을 요구했다"고 말했다.2010-09-29 17:13:29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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