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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유한, 원료합성 소송 변론…기망행위 등 쟁점

  • 이상훈
  • 2010-09-29 17:13:29
  • 제약 "구체적인 기망행위 사례·심사기간 소명 요구"

건보공단과 동화약품, 유한양행의 원료합성 특례 위반에 따른 약제비 환수 소송에서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과실 여부와 손해액 산정방식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해당 의약품 조제로 인해 실제 부담한 금액과 제품이 판매되지 않았을 경우 공단이 부담했을 금액과의 차액에 있어 공단과 업체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 진 것.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2민사부와 제11민사부는 29일 오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동화약품과 유한양행을 상대로 제기한 원료합성 약제비 환수를 위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차 변론을 진행했다.

우선 동화약품 변론에서는 공단측이 3개 품목에 대해 기망행위와 부작위 등 불법행위를 청구취지로 규정했다. 기망행위는 고의적으로 속이는 행위를, 부작위는 사후 관리감독 소흘을 말한다.

즉 공단측은 동화약품이 고의적으로 원료합성 특례 규정을 악용해 높은 약가를 받았고, 사후관리도 잘못했다는 주장을 펼친 것.

하지만 동화약품은 변론을 통해 공단측이 제기한 기망행위와 부작위가 품목별로 정확하게 규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공단측에 청구취지의 명확한 규정을 지시했고, 동화약품은 복지부에 원료합성 특례 제도에 대해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진행된 유한양행 변론에서는 소송 대상 1번 품목과 2번 품목 중 유한측이 2번 품목에 대한 사실조회가 부족, 향후 상세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관계자는 "공단측은 지난 2007년 11월 15일 약가인하가 단행됐고, 인하된 약가로 요양급여를 지급했음에도 지난 2009년 지급분까지 배상 내역에 포함시켰다"며 "이에 변론을 통해 구체적인 기망행위 사례와 심사기간에 대해 소명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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