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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장 부인이 일반약 팔고, 복약지도까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 부인이 일반약 팔고, 복약지도까지..."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8월 지역 약국과 의약품 도매상을 상대로 불법영업 행위를 단속해 약사법 등을 위반한 4곳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적발 유형별로는 무면허자의 의약품 판매 1건(2명), 사용(유효)기한 의약품 및 비규격 의약품 판매목적 저장·진열행위 3건(3명) 등이다. 먼저 대덕구 소재 A약국은 약국장인 남편의 약국 일을 돕기 위해 약사 면허가 없는 부인이 약사를 대신해 자신이 마치 약사인 것처럼 상습적으로 일반약을 복약지도·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동구·유성구·대덕구 소재 약국 3곳은 사용(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 11품목과 GMP(우수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인증을 받지 않은 비규격품 한약재 1품목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하다 단속에 걸렸다. 약사법은을 보면 무면허 의약품 판매자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감독을 게을리 한 약국 대표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양벌규정)에 처할 수 있도록 한다. 사용(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과 비규격품 한약재를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한 약국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는다.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 관계자를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자치구 보건소에 행정처분 조치를 의뢰할 방침이다 한선희 시 시민안전실장은 "시민 건강을 위해선 적법한 의약품 유통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시는 앞으로도 의약품 제조·유통·판매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감시활동과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2022-09-01 10:35:28강신국 -
대법 "방사선 판독소견서도 의사 서명의무 있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가 방사선 판독소견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면 의료법 위법이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의사 A씨가 제기한 의료법 위반 관련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은 구 의료법 제22조 제1항에서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도록 규정한 '진료기록부 등'에는 의료인이 직접 대면진료를 하고 작성하는 문서뿐만 아니라 원격으로 방사선 사진을 판독한 결과를 기재하는 판독소견서도 포함된다는 원심 판결을 인용했다. 사건은 방사선 판독업무를 담당한 A의사는 판독소견서 작성을 지시한 병원장 명의의 아이디로 전산 프로그램에 접속해 원격으로 판독소견서들을 작성하고 그 소견서들에 전자서명을 하지 않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2022-08-25 09:09:07강신국 -
"카톡 검사사칭에 의사도 40억 뜯겨"...보이스피싱 주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화금융사기단에 속은 의사가 무려 40억원이 넘는 돈을 송금하는 등 전화사기 피해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4일 "올해 전화금융사기 피해는 감소 추세가 유지되고 있지만, 검찰·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범죄에 연루됐다'고 속이는 '기관 사칭형'이 예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160; 올해 1∼7월 전체 전화금융사기 피해 건수에서 기관 사칭형이 차지하는 비중은 37%로 작년 같은 기간(21%) 대비 크게 높아졌다. 경찰이 공개한 피해 사례를 보면 A의사는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당해 41억원을 빼앗긴 사건이 발생했다. 41억원은 단일 사건 기준 역대 가장 큰 보이스피싱 피해액이다. A의사는 자신의 계좌가 피싱 자금 세탁에 사용됐다는 B씨의 전화를 받았다. B씨는 자신을 검사라고 소개한 뒤 카카오톡으로 검사 공무원증과 구속영장, 공문 파일 등을 보내며 수사에 협조하면 구속 대신 약식으로 조사하겠다고 회유하면서 사기행각이 시작됐다. 기관 사칭형 피해가 증가하는 이유는 일반인들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거의 경험하지 못한 상태란 점을 악용해 강압적인 목소리로 협박하기 때문이다. 또 악성 앱을 설치해 피해자가 걸고 받는 모든 전화·문자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으로 연결하는 일명 '강수강발'(강제수신·강제발신) 방식으로 범인을 검사·수사관이라고 완전히 믿게 만들었다. 이에 판단력이 흐려진 피해자에게 ▲현금 인출·전달 및 계좌 이체 ▲주택 등 각종 담보대출 실행 ▲보험·예금·주식 처분 ▲가상자산 구매·전송 등 피해자의 전 재산과 심지어 고액 채무까지 지게 만들어서 모두 가져간 사례가 발생했다. 기관 사칭형의 경우 비교적 사회 경험이 적은 20,30대가 많지만 40대부터 70대 이상까지도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했다. 아울러 다액 피해는 자산이 많은 사람에게서 발생하므로 사회생활을 오래 한 40대 이상이 피해를 입었다. 최근 사례에 의하면 의사·연구원·보험회사 직원도 사기를 당해& 160;학력이 높아도 속수무책이다. 이처럼 전화금융사기는 워낙 수법이 정교하고, 한 번 걸리면 누구나 쉽게 빠져들어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경찰청도 다액 피해사건의 사례를 공개하고 있다. 먼저 범죄조직은 미리 확보해 둔 개인정보로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일하는지 모두 알고 있다. 목소리가 강압적이라서 처음부터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된다. 범죄조직은 카카오톡 친구 추가를 종용한 후 프로필에 검찰청 사진을 등록해 놓고, 카카오톡으로 검사 공무원증도 보낸다. 하지만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검사 공무원증은 위조된 것. 검사·검찰수사관·경찰수사관·금융감독원 직원 누구도 카카오톡 프로필에 청사 사진이나 본인 신분을 올리지 않는다. 카카오톡으로 고소장을 보낼 경우, 이 구속영장과 공문은 모두 위조된 것이다. 카카오톡으로 진행하는 약식 조사는 없고, 당연히 구속영장과 공문을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일도 없다. 링크로 보내주는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악성 앱이 설치되고 이후 나의& 160; 휴대전화 주소록, 문자메시지, 최근 통화 목록 등이 모두 범죄조직에 넘어가고 ‘강수강발’ 기능이 작동한다. ‘강수강발’은 경찰·검찰·금융감독원·은행 등 어디로 전화를 걸어도 범죄조직으로 연결된다. 피해자가 거는 전화를 경찰·검찰·금융감독원·은행의 정상 전화번호로 표시하는 기능이다. 범인들은 은행 창구직원이 현금 인출을 막기 위해 인출 목적을 확인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 인테리어 대금·직원 월급·차량 일시불 구매 대금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공한다. 아울러 은행 창구직원이나 출동 경찰관도 한통속이라고 하거나 수사기밀을 유지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범인들 말만 듣도록 완전히 심리를 지배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이라며 나와 있는 사람은 현금 수거책이다. 수사기관·금융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현금을 전달 받지 않는다. 계좌 이체를 하면 곧바로 범인들은 다른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고 현금화한다. 어떤 경우에도 본인 자산에 대해 계좌 이체를 요구하는 수사기관·금융기관은 없다. 범죄조직이 가상자산을 자금세탁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가상자산은 추적이 매우 어렵다. 어떤 경우에도 본인 자산을 요구하는 수사기관·금융기관은 없다. 때문에 피해자는 위의 사례 중 어떤 단계에 있더라도 사기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이와 함께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가족·친지·친구·회사 동료 등 최대한 많은 사람과 공유해야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전화금융사기는 전화번호 변작, 악성 앱 등 최첨단 통신기술까지 사용하기 때문에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다"며 "구체적으로 알아야 본인 사례에 대입해서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수사기관은 영장이나 공문서를 절대 사회관계망서비스나 문자로 보내지 않으니 인권 수사가 강조되는 지금 절대 수사기관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며 "의심스러운 경우 일단 전화를 끊고 주변 사람 등에게 물어봐야 한다. 특히 자산 검사 등을 명목으로 현금·가상자산·문화상품권을 요구하면 100% 사기"라고 덧붙였다.2022-08-24 10:02:06강신국 -
"병원장 같아도 폐업병원 행정처분, 새 병원 승계 불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사가 똑같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폐업한 병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새로 개업한 병원에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병원장이 같더라도 정부가 3년 전에 폐업한 병원에 건강보험 관계 서류를 신규 개업 병원에 요구하고, 이를 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새 병원에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위법하다는 게 행정심판 취지다. 22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결정을 공개했다. 권익위는 이번 심판 결정에 대해 병원에 대한 영업정지는 의사 개인에 대한 자격 제재와 다르게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행정처분 병원이 폐업했다면 처분 대상이 없어진 것이므로 같은 의사가 개업한 병원이라고 해도 신규 병원에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사건은 의사 ㄱ씨가 2017년 운영하던 A병원을 의사 ㄴ씨에게 양도한 뒤 폐업 후 해외 연수를 가면서 시작됐다. ㄴ씨는 A병원을 인수해 운영했지만 2019년 큰 화재가 발생해 집기와 비품이 거의 다 불에 탔고, 결국 ㄴ씨도 2020년 병원 문을 닫았다. 이후 귀국한 ㄱ씨는 B병원을 새로 개업해 운영했다. 보건복지부는 ㄱ씨와 A병원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B병원에 ㄱ씨가 운영했던 A병원의 건강보험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ㄱ씨는 A병원 양도 이후 화재로 자료가 소실돼 제출할 수 없다고 밝히자 복지부는 자료제출 명령 위반으로 B병원에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ㄱ씨는 이에 불복, 즉각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권익위 중앙행심위는 해당 심판에서 ㄱ씨 손을 들어줬다. 병원에 대한 영업정지는 의사 개인 자격에 대한 제재가 아닌 병원 업무 자체에 대한 것으로 대물적 처분 성격을 가졌다는 게 권익위 판단이다. 또 권익위는 병원이 폐업하면 업무를 할 수 없게 될 뿐 아니라 처분 대상도 없어지며, 이런 법리는 건강보험 관련 서류 제출명령을 위반했을 때 받게 되는 업무정지 처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해 심판 결과를 내렸다. 결과적으로 중앙행심위는 복지부가 새로 문 연 B병원에 업무정지를 처분한 것은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행정청이 국민의 권리& 8228;의무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처분 사유와 처분의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고 판단해 신중하게 처분해야 한다"고 말했다.2022-08-22 12:57:19이정환 -
"공진단 보험 처리"...한의원·브로커·환자 무더기 적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실손보험 청구가 불가능한 공진단을 보험 처리한 한의원과 브로커, 환자가 적발되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17일 브로커가 소개한 한의원이 발급한 허위 영수증 등을 이용해 보험금을 부당 편취한 환자들이 보험사기 공범으로 연루된 사건이 있다며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다고 밝혔다. 사건을 보면 환자들이 '실손보험 청구가 불가능한 공진단을 보험금으로 구입할 수 있게 처리해주겠다'고 홍보하는 브로커의 소개를 받아 서울 소재 한의원을 방문하면서 시작됐다. A브로커는 한의원에 실손보험 가입 환자를 소개하고 매출액(진료비)의 30% 또는 매월 5500만원의 알선수수료를 병원에서 받아 챙겼다. A브로커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9월까지 환자 653명을 알선한 대가로 총 5억 7000만원 수취했고 브로커 조직 대표 1명에 대해 보험사기 및 의료법 위반혐의 유죄가 확정됐다. B한의원의 원장 등은 실제로는 실손보험 청구가 불가한 공진단 등을 처방하고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치료제로 허위 진료기록부를 무려 1869회 교부했다. 원장 등 병원 관계자 4명도 보험사기 및 의료법 위반 유죄판결이 나왔다. 환자들도 무더기로 적발됐는데 환자 653명은 한의원이 발급한 허위의 진료기록부, 영수증 등을 이용해 보험금 총 15억 9141만원 부당 편취했다. 브로커와 병원 관계자의 보험사기 유죄 판결 선고 이후, 환자 653명에 대해 부당 편취 보험금 환수 또는 개별 수사와 검찰 송치가 진행중이다. 이에 금감원은 "사실과 다른 진료기록부, 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치료사항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다"며 "브로커나 병원이 위와 같은 보험사기를 제안하면 금감원 내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신고내용이 보험사기로 확인되면 생명& 8231;손해보험협회 또는 보험회사가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최대 10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2022-08-17 11:05:02강신국 -
기록적 물폭탄에 약국 50여곳 피해...서울 동작·서초 집중[데일리팜=김지은 기자] 80년 만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 수도권 약국의 침수 피해가 잇따르면서 약사회가 상황 점검과 지원 방안 마련에 돌입했다. 이번 비가 이번 주 말까지 이어질 전망인 데다 지방으로도 확산되는 상황이라 피해 약국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다. 10일 대한약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8, 9일 서울, 인천, 경기권에 집중된 폭우로 50여 곳의 약국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 이번 호우로 인한 피해는 서울 지역 약국들에 집중됐으며, 그중 서초· 동작구 약국들의 피해가 특히 많았다. 서초구약사회에 따르면 10일 오전까지 14곳의 약국이 침수 피해 접수됐으며, 4곳의 약국은 정전으로 인해 9일부터 영업이 불가능한 상태다. 문제는 이번 폭우가 이번 주 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라는 점이다. 수도권과 충청권에도 폭우가 계속될 전망인 데다 현재 전라, 경상권까지 비가 확산되면서 피해 약국이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지역 약사회에서는 실제 이번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약국 뿐만 아니라 일부 지역이나 건물의 정전으로 인해 당장 영업이 불가능한 약국들도 적지 않아, 집계된 것보다 피해 약국 수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선 약국의 피해가 커지면서 대한약사회도 적극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일부 임원과 직원은 여름 휴가를 반납하고 사태 파악에 돌입했다. 모친상 중인 최광훈 회장은 10일 오전 서울 강남과 인천,경기 광명 등 약국 10여 곳을 직접 방문해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약사들을 위로 하고 있다. 약사회는 우선 침수 피해 의약품에 대한 반품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추후 제약협회, 유통협회에 반품 협조 공문을 발송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피해 약국들에 대한 위로금 지급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내규에 따라 피해 규모에 따른 위로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어제(9일) 지역 약사회들에 피해 약국 집계 관련 공문을 보냈고 현재 파악 중에 있다”면서 “약사회 내규에 따라 피해 약국들에 소정의 위로금이 지급될 수 있다. 피해 금액 별로 기준이 마련돼 있기는 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피해 약국에 대한 보상은 각 약국이 재해보험을 들었다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쉽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서울, 수도권 이외 지방까지 폭우가 확산되고 있어 약국 피해가 더 늘어날까 걱정이다. 피해를 입은 약국들은 피해 상황에 대한 사진을 남겨 지역 약국에 접수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2022-08-10 11:24:26김지은 -
광명중대병원 처방전송 키오스크 도입...담합여부 주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광명중앙대병원이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하는 키오스크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지역 약사회는 담합 가능성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최근 병원 측은 환자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키오스크에 긍정적인 답변이 많아 도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환자는 병원 수납 키오스크를 통해 지정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하고, 처방전 원본을 들고 약국을 방문해 약을 조제 받게 된다. 지난 6월 한양대병원이 추진한 키오스크와 같은 업체의 서비스 모델이다. 당시 약국들이 보이콧 하면서 병원도 부담을 느꼈고, 이후 도입 추진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광명시약사회도 문전약국 4곳에 키오스크를 수용하지 않는 방침을 안내했다. 하지만 키오스크 설치를 놓고 약사들 간 의견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4곳 약국에 모두 설치하지 않는 쪽으로 얘기를 했지만, 약국 간 입장차가 있었다. 결국 환자들이 선택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모두 설치를 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키오스크 업체로부터 전자처방전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약국들도 그건 참여하지 않는다는 뜻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병원 측 관계자도 “수납 키오스크를 활용한 처방 전송이고, 모바일 방식의 전자처방전은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약사회는 키오스크 도입으로 특정약국과 담합 가능성, 처방 전송 후 방문하지 않는 노쇼 문제, 처방 건당 비용 부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병원 안내원들이 키오스크 이용을 알려주면서 특정 약국 지정을 언급할 수 있어 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특정 약국을 안내하면 담합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하면서 지켜보고 있다”면서 “노쇼 문제는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약국들도 아직 환자 방문 전에는 조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키오스크를 설치했기 때문에 처방전 장당 약국 비용부담 문제도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키오스크 이용이 약국 간 갈등으로도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2022-08-09 17:29:56정흥준 -
폭우에 밤잠 설친 약국...서울·인천 등 수십곳 침수[데일리팜=김지은·강혜경·정흥준 기자]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서울 시내와 인천, 경기 부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약국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약국에 물이 들어 차 부분 침수가 일어나는가 하면 전기가 끊기고, PC가 물에 잠겨 오늘(9일)도 정상 영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는 않았지만 전날 퇴근길부터 밤새 내린 비로 인해 밤잠을 설쳤다는 게 대다수 약국들의 얘기다. 호우가 집중된 서울 강남과 서초, 관악 지역에서는 피해 약국들의 접수가 속속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정확한 피해 약국 수는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9일 오전 현재 기준 수십곳 이상의 약국들이 크고 작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강남구의 경우 대치동과 삼성동, 신사역과 강남역 주변 약국들의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전해진다. 대치동에 위치한 약국은 전날 저녁 물이 무릎 높이까지 차오르는 피해를 입었으며, 역삼동 소재 약국도 약국으로 물이 들어차면서 바닥에 있던 의약품 박스 등이 모두 젖는 부분 침수 피해를 입었다는 설명이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9일 오전 파악된 피해 약국만 15곳 정도로, 부분 침수가 대다수"라며 "오전에 문자메시지를 돌린 만큼 피해 상황이 속속 접수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서초구 내 약국들의 침수 피해 상황도 심각하다. 서초구약사회에 따르면 오늘 오전까지만 10곳이 넘는 약국이 피해 상황을 알려왔다. 이들 약국들은 폭우로 인해 약국의 집기와 의약품이 물에 잠기거나 정전으로 인해 당장 영업을 못하는 형편이다. 일부 약국은 오늘 오전 정전으로 약국 전기가 들어오지 않자 휴대폰 불빛에 의존해 약국 문만 겨우 열어 놓은 상황이다. 구약사회는 오늘 오전 회원 약국들에 피해 상황 접수를 요청하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했다. 더불어 강미선 회장은 오전부터 피해 약국을 직접 찾아다니며 상황을 파악하는 중이다. 강미선 회장은 “어제 새벽까지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한 후 지역 약국들을 돌아보면서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했다”면서 “오늘 오전부터 피해 약국들을 돌며 상황을 점검하고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1층 약국 중에는 침수로 인해 약이나 집기가 잠긴 경우가 많고, 층약국 중에 정전으로 인해 당장 운영이 힘든 경우도 있다”면서 “현재는 10곳 정도 접수됐는데 오후에는 피해 약국이 더 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도림천이 범람하면서 관악구 약국들도 침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구약사회 관계자는 "도림천 주변 약국들의 수해 피해 접수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도림천 인근과 삼성시장, 조원동, 삼성동 쪽 피해가 큰 걸로 보고되고 있다"고 말했다. 건물 노후화로 인해 천장에서 물이 새 전기가 끊기거나, 긴급 전력을 사용하는 사례들도 잇따르고 있다. 한 약국체인 관계자도 "9일 오전 신림동 소재 약국에서 전기와 인테리어 수리 요청이 접수됐으며, 강남 소재 약국에서는 PC가 물에 닿아 켜지지 않는다는 AS신청이 접수됐다"며 "전반적인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 미추홀구의 경우에도 8일까지 5개 약국의 침수 피해가 접수됐다. 부평구약사회 측은 "부평의 경우 지대가 낮아 침수 피해가 자주 발생되는 곳이지만, 오전까지 약국들에 연락을 돌려본 결과 다행히 피해 약국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며 "8일 침수 피해가 심각했던 부평경찰서 인근 약국 역시 상반기 폐업해 보고 사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는 않았어도 이번 비로 인해 우려를 겪어야 했던 약국들도 적지 않았다. 경기 부천의 한 약국은 "배수구에서 물이 역류하면서 인도까지 물이 차올랐다. 다행히 시에서 맨홀 뚜껑을 열어 상황이 해결되기는 했지만 10분만 늦었어도 약국이 침수될 뻔했다"며 "약국에서 밤을 지새워야 했다"고 말했다. 구로의 한 약국은 "퇴근 이후에도 계속 뉴스를 확인하며 상황을 살폈다. 지하철 운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출근길 역시 여의치 않았다"면서 "다행히 피해는 없었지만 비가 계속 내린다고 해 우려된다"고 말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9일) 오전 1시를 기해 비상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하고, 위기경보 수준을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 발령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번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는 9일 오전 6시 기준 사망 7명, 실종 6명, 부상 9명으로 집계됐다.2022-08-09 11:23:37약국경제팀 -
인천 물폭탄에 약국 침수 속출...폭우에 추가 피해 우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어제(8일) 오후 짧은 시간 집중적으로 쏟아진 비로 인해 인천 약국들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 지역 약사회는 후속 피해를 막기 위해 수해예방용품을 구입해 회원 지원에 나섰다. 인천시에서도 특히 피해가 심했던 지역은 미추홀구였다. 피해 접수가 확인된 약국만 5곳으로 물이 순식간에 밀려들어오며 바닥이 잠겼다. 미추홀구약사회는 피해약국에 출입문을 막을 수 있는 워터댐(수해예방용품)을 지원해주고 후속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다. 김명철 구약사회장은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 약국은 5곳이다. 물에 잠기면서 바닥에 내려놨던 제품들이 젖어 피해를 입었다”면서 “오후 12시 50분경 약국들이 침수됐는데, 당시가 조수간만의 차로 밀물이 최고치에 달했을 때라 피해가 컸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출입문으로 물이 들어오는 걸 막을 수 있도록 워터댐을 주문했고, 피해약국에 20장씩 제공할 예정이다. 상당 비용이 들어가지만 회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결정했다”고 전했다. 상습침수피해 약국 중 일부는 출입문 하단 철제벽을 설치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과거 구청 지원으로 설치를 했던 곳들이다. 구약사회는 장마 기간이 지나가면 침수피해가 확인된 약국들도 구청에 설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김 회장은 “새벽에도 밀물이 높은 때가 있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추가 피해 약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이주 긴 비소식이 예고되고 있어 약국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원들에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이날 집중호우로 인천시에 접수된 피해만 200건이 넘는다. 시는 비상 2단계를 발령하고 비상 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2022-08-08 21:16:55정흥준 -
"진료과 5개 입점"...약사 속인 의사, 징역 1년 선고[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전문의 4명이 5개 진료과를 운영, 일 100건 처방전 발행이 가능하다고 약사를 속인 의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이원중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흉부외과 전문의 A의사(6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의사는 2019년 3월 B약사에게 강남구 소재 건물 1,2,3층을 임차해 4월 중순부터 내과, 정형외과 등 5개 과, 4인 전문의 규모로 연합진료를 할 것이라고 속여 권리금 1억4000만원을 편취했다. 또 중국과 일본, 국내 등 팀별로 영업을 할 것이고 중국 환자 수요가 많아 1일 100건 이상의 처방전이 발행될 것이라고 약사를 현혹했다. 하지만 A의사는 당시 신용불량자로 병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인적, 물적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황이었고 이에 앞서 다른 병원을 운영하면서 허위 입원 내역을 토대로 총 3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비 등을 편취한 혐의로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A의사는 2019년 6월 요양급여비를 편취한 혐의로 공소제기돼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며 "재판의 경과 등으로 보면 병원 운영이 불가능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도 B약사에게 고지하지 않은 등 정상적으로 병원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B약사는 "3월 개원을 했지만 허울 뿐인 의원이었고 대부분의 계약이 전전세 형식으로 진행, 물리치료 기계 등도 모두 전전세 방식으로 운영됐으며 페이닥터가 진료를 봤다. 일 처방 역시 3, 4건에 불과했다"며 "2억원을 들여 개업한 약국을 불과 40일만에 폐업하게 돼 소송을 제기하게 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약사에 따르면 A의사는 현재도 경기지역에서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며, 건물주로부터 돈을 받고 건물주는 약국을 부풀려 분양·임대하는 방식을 차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앞서 B약사는 "의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영세하고 순진한 약사와 도매상, 컨설팅 업자, 건물주 등에게 금전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안겨준 사기 의사를 사회와 격리시켜 처절한 자기 반성을 통해 다시는 불법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재판장에 진정한 상태"라며 "약사와 건물주들이 유사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켰으면 한다"고 당부했다.2022-08-01 15:58:12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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