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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병원 원내약국 소송 장기화...결국 대법원 상고[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 원내약국 소송에서 패소한 개설약사들이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소송이 장기화될 전망이다.대구시약사회 측은 소모적 법적 공방을 그만하자고 개설약사들을 설득했지만 결국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지난 13일 대구고등법원 2심 재판부는 동행빌딩 내 약국 5곳에 개설 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원고인 대한약사회와 대구시약사회, 인근 문전약국은 원내약국 개설 사례라며 허가 취소를 주장했고, 피고인 개설약사와 학교법인은 영업자유 침해라며 공방을 주고 받았다.1심에 이어 2심까지 개설 허가를 취소하라고 판결이 나오자, 대구시약사회는 개설약사들에게 상고 없이 결과를 받아들이자고 설득했다. 소송비용, 시간 등 소모적인 다툼을 그만하자는 제안이었다.하지만 개설약사 측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장은 최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시약사회 관계자는 “개설 약사들에게 다툼을 그만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결국 상고를 결정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서로에게 소모적이라는 의미였는데, 아마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약국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전했다.이 관계자는 “대법원도 이르면 3~4개월 안에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1, 2심에서 이겼고 특히 2심에서 단호한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최종 승소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는 뜻을 밝혔다.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처분을 내리는 비율은 약 70% 이상이고, 특히 1·2심 재판부의 판단이 같아 반전 가능성은 희박하게 보고 있다.한편 앞서 2심 재판부는 “약국 개설이 금지되는 부지란 현재는 물론이고 과거 일시적이라도 시설 또는 부지였던 곳이다. 또 약국 개설 금지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의도로 분할·변경·개수한 시설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또 재판부는 “약사법의 문언적 의미와 더불어 의약분업 원칙에 따라 약국을 의료기관과 공간적, 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두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2022-05-29 12:48:15정흥준 -
펜스 설치 놓고 대학병원·약국은 왜 10년 넘게 싸우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환자 안전을 주장하는 대학병원 측과 영업권 보장을 주장하는 건물주, 약국 간 법정 다툼이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어 주목된다.대구고등법원은 최근 A병원을 산하에 두고 있는 학교법인 측이 B씨를 상대로 제기한 통행금지 등에 대한 민사 소송에서 법인 측 항소를 기각했다. B씨는 대구가톨릭대 인근에 위치한 건물의 건물주로, 이 건물에는 약국이 입점돼 있다.병원 측과 약국이 입점돼 있는 건물의 건물주·약사 간 갈등은 지난 2011년부터 10년 넘게 이어져 왔다. 이 과정에서 법적 소송도 지속돼 왔다.지난 2011년 해당 건물이 신축될 무럽부터 병원 측 재단은 재단 소유이기도 한 건물 앞쪽 통행로에 철제 펜스 등 구조물을 설치했고, 건물주는 병원 측이 통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구조물을 절단해 철거하는 등 초강수를 뒀다. 이 과정에서 건물주는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기도 했다.이후에도 환자 안전을 이유로 펜스 설치를 주장하는 병원 측과 영업권 보장을 주장하는 건물주, 약국 간 갈등은 지속됐고, 민·형사 소송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20년 8월 대구지방법원이 A병원을 산하에 두고 있는 학교법인 측이 B씨를 상대로 제기한 통행 금지, 철제펜스 설치 방해 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데 대해 A병원 측이 항소하면서 나온 것이다.2심에서 병원 측은 “병원 방문자의 교통사고나 안전사고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해 약국 관련 건물과 병원 경계선 지상에 철제 펜스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B씨는 약국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철제 펜스 설치를 막고 경계선을 침범해 병원 측 토지를 무단으로 통행함으로써 병원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B씨는 “약국 이용자 이외에도 건물 인근 주택가에 거주하거나 그 부근 도로를 통행하는 사람들이 병원에 출입하기 위해 문제의 경계선 인근 토지를 아무 제한 없이 사용해 왔다”면서 “병원 측의 통행금지 등 청구는 약국 영업을 방해해 본인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행한 것인 만큼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법원은 우선 병원 측이 자신들의 소유물이므로 약국 건물주 측의 통행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통행로를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도로인 공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해당 통행로는 약국 이용자 이외에도 병원의 방문객, 병원 관계자, 의과대학 학생 등과 같은 일반 공중이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 판단 조건 중 하나로 작용했다.오히려 법원은 병원 측의 이 같은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주장한 B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법원은 “병원 측의 이 사건 청구는 사회질서에 위반되고, 아무 이익이 없음에도 피고 B씨에게 고통을 줘 손해를 입히기 위한 목적으로 행한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병원 측이 철제 펜스를 설치하는 것은 일반 공중의 통행을 방해하는 것이다. 병원 측이 이 사건 통행로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B씨 측의 통행 자유를 침해할 수는 없다”며 “병원 측은 이번 청구가 병원 방문자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 주장하지만 B씨 측에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해 이 사건 청구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병원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2022-05-27 15:38:09김지은 -
환자들이 구내약국으로 오인?...대법서 최종 판가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특정 건물 1층 약국이 환자에게 병원 구내 시설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두고 대법원 판결을 받게 됐다.수원고등법원은 최근 A약사가 1심 기각 판결에 불복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제기한 약국개설 등록신고 불가통보 취소 청구를 또 다시 기각했다.A약사는 지난 2020년 지자체가 개설을 준비 중인 약국에 개설등록 불가를 통보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은 바 있다.항소를 제기한 A약사 측은 이번 재판에서 “약국 점포의 구획 형태나 건물 내 다른 점포들의 현황, 약국의 독립된 간판, 약국 상호 등에 비춰 일반인들이 약국을 병원 구내 시설로 오인할 가능성이 낮다”며 “특정 약국이 우연히 병원 건물 내 위치하게 됨에 따라 영업 상 유리한 지위를 갖게 될 수 있지만 그런 사정을 ‘의료기관 시설 안 또는 구내에 위치하는지’ 판단할 때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이런 사정을 볼 때 해당 약국 점포에 대해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있다고 보아 약국개설등록 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약사의 주장과는 달리 2심 재판부 역시 1심과 같이 A약사가 운영하려는 약국이 특정 병원의 구내 약국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한편, 해당 병원과의 담합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우선 해당 건물의 경우 건물 내부의 특정 병원 소유인 듯한 모습을 갖추고 있고, 1층에 약국 점포 이외 다른 점포가 존재하지만 이 역시 병원 편의시설 정도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법원은 “사건의 건물은 주 출입문과 1층 내부 복도, 외부 대형 간판 등에서 마치 건물 전체가 B병원 건물인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건물 1층과 다른 층 일부에 병원이 아닌 점포들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업종이 주로 병원 이용객들의 필요나 편의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인 만큼 환자들은 다른 점포들을 병원 내 편의시설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B병원에 대한 1층약국의 처방 조제 독점 가능성과 약국 자리 점포의 소유주가 B병원 관계자인 점 등도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법원은 “약국 위치나 주변 현황에 비춰 A약사는 주로 B병원 환자의 처방전 수익을 얻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같은 처방 독점으로 인한 약국 이득이 클수록 약국과 의료기관이 담합할 가능성도 커지고 이는 기관분업을 통한 의약분업 목적 실현에 저해가 된다”고 밝혔다.이어 “약국 자리 점포는 처음에 B병원 재단 대표자 명의였다가 이후 증여됐지만 현재도 병원 관계자가 소유하고 있다”며 “더불어 이번 건물은 B병원 재단 대표자를 건축주로 해 신축됐고 신축 당시 ‘B병원 신관 기공식’이란 행사가 진행되기도 했다. 이 같은 전반의 사정으로 볼 때 약국 점포는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한편 A약사 측은 2심 재판에도 불복해 항소한 상태로, 이번 사건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게 됐다.2022-05-18 16:13:16김지은 -
"직원 유급휴가 주겠다"...정부지원금 허위 신청한 약국장[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 약국장이 코로나로 인근 병원이 임시 폐쇄되면서 약국 경영이 어려워지자 약국 매출 보전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했다 범법자 신세가 됐다.의정부지방법원은 최근 A약국장에 대해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법원에 따르면 A약국장은 지난 2020년 운영 중인 약국 인근의 대형 병원이 코로나19로 임시 폐쇄조치되면서 약국 매출이 크게 감소하자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직원들에게 그간 삭감했던 월급을 보전하는 데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이나 생산량 감소 등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정부에 근로시간 조정이나 교대제 개편, 휴업, 휴직과 같은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제출하고 해당 계획서대로 진행했을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 받는 제도다.A약국장은 지난 2020년 7월 경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자신이 운영 중인 약국 직원 7명에 대해 8월 한 달 간 기존 근로시간인 약 1213시간을 573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유급휴직을 실시하겠다며 고용유지조치 계획서와 신청서를 제출했다.해당 신청으로 첫 달에 590여만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은 데 더해 A약국장은 5회에 총 걸쳐 2400여만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다.하지만 A약국장은 실제 계획서에 밝힌 대로 약국 근로자 7명에 대한 유급휴직을 실시하지 않았고, 지원금은 떨어진 약국 매출을 보전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A약국장은 결국 부정 수급한 지원금액에 과징금까지 더해 총 1억2000여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더불어 법원은 A약국장이 장기간에 걸쳐 지원금을 수급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법원은 “피고(A약국장)는 공적 자금을 부정하게 수취해 국가재정 건전성을 저해했고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다액의 지원금을 부정 수급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가 고용한 근로자들은 휴직 없이 정상 근무했고, 피고는 그 지원금을 받아 떨어진 약국 매출을 보전하는 데 사용했다”고 밝혔다.이어 “단 피고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부정수급액과 과징금 합계 1억2000여만원을 납부한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2022-05-16 11:03:58김지은 -
지하철 약국, 1년만에 폐업후 임대료도 배상...이유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자리 기근 속 전국에 우후죽순 들어서는 지하철 역사 내 약국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서울서부지방법원은 최근 민자역사 건설, 운영에 관한 사업을 하는 A주식회사가 B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일부 금액을 인정했다. B약사는 1년 만에 약국을 폐업해야 했던 상황에 더해 1800여만원을 배상할 처지가 됐다.법원에 따르면 A주식회사는 B약사와 소송에 앞서 C회사와 특정 민자역사 점포들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100억원, 월 차임 3억 334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C사는 다른 두 업체(D, E업체)와 해당 점포들에 대한 전대차계약을 체결했다.하지만 C사는 A주식회사와 계약 체결 당시 약속했던 잔금을 제대로 입금하지 못했고, A주식회사는 결국 C사에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문제는 계약 해지 통보 과정에서 역사 내 점포에 대한 전대차계약을 맺은 D업체가 실질적 점포주들과 전전대차계약을 체결했단 점이다. 점포주 중에는 B약사가 포함돼 있다.B약사는 실제 역사에서 1년 가까이 보증금 3000만원에 월 임대료 300만원에 전전대차계약을 맺고 약국을 운영했다.이 과정에서 A주식회사는 임대차계약 상대인 C사와, 전대차계약 대상인 D, E업체를 상대로 해당 역사 내 점포들을 인도할 것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최종적으로 A주식회사가 승소했다.이 같은 상황에 대해 A주식회사 측은 약사 측이 권한 없이 무단으로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약국 점포를 불법 점유, 사용했고 자신들의 인도 요청에도 응하지 않은 만큼 불법 행위가 성립되고, 이로 인한 손해 34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법원은 A주식회사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B약사가 약국 계약 과정에서 전전대차계약을 체결한 D업체가 해당 점포에 대한 점유를 이전할 권한이 없단 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단 손해배상 금액은 A주식회사 측이 제시한 감정가가 아닌 B약사가 1년여 간 직접 지불한 임대료인 1800여만원만 배상액으로 인정했다.법원은 “약국 운영이 시작되기 전 점포에 ‘D업체 측은 위 부동산에 대한 점유, 명의의 이전을 하여선 안된다’는 집행취지가 기재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고시문이 부착된 상태였다”며 “B약사는 이 사건 약국 부분의 점유를 시작하기 전 전전대인인 D측이 약사에게 점유를 이전할 권한이 없단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이어 “B약사 측은 약국 운영 중 A주식회사가 퇴거와 이전 상태로 원상복구를 요청하는 통고서를 발송했지만 약국을 즉시 인도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면서 “약국의 불법 점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는 이 약국의 임대료 상당액이라 할 수 있다. 실제 약국이 운영 중 지급한 1800여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2022-05-15 18:43:09김지은 -
"법 회피위해...병원 외 부지 매입, 건물 짓고 약국 임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계명대 동산병원 동행빌딩 내 약국 개설 취소 판결에서 법원은 학교법인이 약국 개설 등록 금지 규정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대구고등법원 2심 판결문을 살펴보면 재판부는 의료기관 외 용도로 사용된 부지라고 하더라도, 부지 변경·분할 의도를 고려하면 ‘사실상 의료기관 시설 또는 부지’로 봐야한다고 했다.동행빌딩 약국 개설 시도는 앞선 두 곳의 대학병원 사례와는 차이가 있다. 창원경상대병원은 병원내 편의시설을 주식회사에 임대한 후 약국을 개설한 사례, 천안단국대병원은 병원 복지시설을 도매업체에 매각 후 약국 임대를 시도한 사례다.반면 계명대병원은 병원 외 부지 매입을 통해 동행빌딩을 세우고 약국을 임대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약사법 20조 5항에서는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2호) ▲의료기관 시설 또는 부지를 분할·변경·개수해 약국 개설하는 경우(3호)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통로가 설치된 경우(4호)에 약국 개설이 불가하다고 명시돼있다.이에 2심에서도 동행빌딩 약국이 ‘의료기관 시설 또는 부지를 분할·변경·개수한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병원으로 예정돼있던 부지 일부를 동행빌딩에 분할해줬다는 점이 판단의 근거가 됐다. 또 토지매입 시기와 위치, 대학-병원-동행빌딩 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의료기관 부지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재판부는 “약국 개설이 금지되는 부지란 현재는 물론이고 과거 일시적이라도 시설 또는 부지였던 곳이다. 또 약국 개설 금지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의도로 분할·변경·개수한 시설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이어 재판부는 “토지를 매입한 시기, 토지들의 위치, 동행빌딩 부지 일부가 병원 부지에서 분할된 점, 병원과 대학, 동행빌딩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학교법인은 병원을 건립하면서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약국 개설 금지 규정을 회피할 의도로 동행빌딩 부지를 분할·변경·개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동행빌딩 약국은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하는 개설 사례라는 점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병원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 임대차계약을 지속시키고, 외래처방 조제를 독점하기 위해 처방전 검증, 견제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다”며 개설 취소 이유를 밝혔다.또 재판부는 “약사법의 문언적 의미와 더불어 의약분업 원칙에 따라 약국을 의료기관과는 공간적, 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두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2-05-15 18:15:33정흥준 -
계명대병원도...대학병원 원내약국 개설 불가 잇달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창원 경상대병원과 천안 단국대병원에 이어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 원내약국 소송에서도 개설 불가 판결이 나왔다.1심에 이어 2심 재판부까지 개설 허가를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동행빌딩 내 5개 약국은 폐업 수순을 밟게 됐다.대법원에서도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구시약사회는 피고 측에 상호 소모적 소송을 그만하자는 취지로 설득에 나설 예정이다.조용일 대구시약사회장13일 대구고등법원 판결 이후 기자들과 만난 대구시약사회 조용일 회장은 이번 판결 의미를 설명하며, 대법원 상고가 이뤄지지 않도록 피고 측에 제안할 계획임을 밝혔다.2심 소송에는 태평양과 광장, 율촌 등 국내 5대 로펌으로 언급되는 대형 법무법인들이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하고 있다. 소송이 장기화될수록 양 측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조용일 회장은 “2019년 소송이 시작돼서 4년 만에 2심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법적 공방을 이어오면서 개설약사 측과 약사회는 서로 부담을 떠안아야 했다”면서 “1, 2심 같은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히는 경우는 극히 낮다. 더 이상 다투지 말고 약사로서 재판부 판결을 받아들이자고 제안할 것이다”라고 말했다.조 회장은 “수 개월 약국을 더 운영하기 위해 상고를 한다는 건 소모적이다. 약사회와 관계를 생각하고, 동료약사로서 그만 다투자는 의미를 전할 것”이라고 했다.이어 조 회장은 “재판부는 의약분업 원칙과 국민건강 훼손이라는 측면에서 확고한 기준이 서있다는 걸 느꼈다. 단순히 한 사건의 판결이 아니라 원내약국 개설을 시도하는 곳에는 경종을 울리고, 분쟁이 발생한 곳들엔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또한 대학병원 원내약국 분쟁 사례뿐 아니라 중소병원 내 개설 사례도 약사사회가 막아내야 한다고 했다.조 회장은 “대학병원들에서 전부 개설 불가 판결이 나왔으니, 중소병원 판결에도 영향을 줄 수는 있을 것이다”라며 “중요한 건 병원을 운영하는 자가 약국을 임대하는 것이 의약분업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이다. 중소병원에서도 유사한 분쟁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들도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2-05-13 17:48:49정흥준 -
약국 공동 도우미, 환자선택권 침해가 유·무죄 갈랐다약국 간 분쟁과 환자 민원을 방지한단 목적으로 문전약국 여러 곳이 공동으로 도우미를 기용해 환자의 약국 안내를 도왔다면 이를 불법으로 봐야할까, 합법으로 봐야할까. 고의성의 기준을 두고 재판부의 판단도 갈렸다.대법원에서 12일 사실상 유죄가 확정된 서울 아산병원 문전약국 9곳의 ‘공동 도우미’와 관련, 앞선 1심, 2심 판결 결과가 확연하게 달랐던 점이 주목된다.이번 대법원 판단이 있기까지 해당 사안은 3년 넘게 법정 소송이 이어졌다. 우선 1심에서 유죄(선고 유예, 각 벌금 50만원)가 확정된 후 약사들과 검사 쌍방 모두 항소해 2심으로 이어졌다.2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고 9곳 약국 모두에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결국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며 약국들이 유죄임을 확정했다.그렇다면 약국들의 공동 도우미 운영을 두고 무죄를 선고한 2심과 유죄를 확정한 대법원의 판단은 왜 확연하게 달랐을까.재판부는 우선 약사들의 이 같은 도우미 운영을 호객행위로 인한 약사법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주목했다.2심에서는 약국들의 행위에 고의가 있다고 보지 않은 데 반해 1심 재판부와 대법원은 고의가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2심 재판부는 9곳의 약국이 호객행위로 인한 분쟁이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공동 도우미를 고용해 운영한 상황을 참작했다.더불어 환자 중 사전에 키오스크로 특정 약국을 지정하지 않은 채 약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환자만을 대상으로 순번대로 특정 약국을 안내한 것인 만큼, 환자의 약국 선택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약사들에 따르면 재판 중 아산병원, 지역 약사회 관계자가 참석해 그간 보건소와 병원, 약사회도 약국 간 호객 문제에 대한 해결안을 제시하지 못했단 점과 약사들의 이 같은 조치로 오히려 약국 간 분쟁과 민원이 줄어드는 등 효과가 있었단 부분을 설명하기도 했다.2심 재판부는 “문전약국 직원들의 호객행위로 민원이 빈발하고 약국 간 분쟁이 생기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했지만 관할 보건소나 병원에서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자 아산반 약사회 소속 약국 개설자들인 피고들이 문제 해결을 위한 자정 노력의 일환으로 공동 도우미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사건 공동 도우미 제도는 오히려 피고들이 병원 후문에서 의약품 판매질서를 확립하고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선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반면 1심과 대법원의 판단을 달랐다. 약사들이 공동으로 도우미를 고용해 환자를 특정 약국으로 안내한 행위 자체가 호객행위로 인한 약사법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본 것.대법원은 먼저 호객행위 등으로 인한 약사법 위반죄의 ‘고의’는 약국 개설자 등이 자신의 행위가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호객행위나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 등이라는 객관적 구성요건을 충족했음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런 면에서 문전약국 9곳이 기존 갈등을 낮추려는 의도에서 공동 도우미를 고용하게 된 경위를 감안해도 약국을 정하지 않은 환자에 접근해 자신들이 정한 순번의 약국으로 안내하면서 편의 차량을 제공한 것은 환자의 약국 선택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대법원은 일부 약국이 영리 목적으로 비지정환자에 자신들의 약국으로 안내한 것으로, 이는 담합에 의한 ‘공동 호객행위’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더불어 이들 약사는 이전부터 호객행위 등 분쟁이나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던 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해 왔던 만큼, 자신들의 행위가 호객행위임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란 점도 유죄 확정의 이유가 됐다.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약사법이 소비자 유인 등 호객행위를 금지하는 입법 취지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호객행위나 고의의 의미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판결”이라며 “문전약국 약사들이 합의 하에 정한 나름의 기준에 따라 환자를 유인한 경우에도 약사법이 금지하는 호객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선언한 것”이라고 의미를 밝혔다.2022-05-13 11:36:36김지은 -
계명대병원 원내약국 소송 2심도 개설 취소 판결[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구고등법원이 계명대 동산병원 동행빌딩 내 약국이 의약분업 취지를 벗어나는 개설이라고 판결했다.13일 오전 대구고법 재판부는 개설약사와 학교법인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또 대한약사회와 대구시약사회 측이 주장한 원고적격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그동안 원고인 대한약사회와 대구시약사회, 인근 문전약국은 의약분업을 훼손하는 약국 개설 사례라며 취소를 주장하고, 피고인 개설약사와 학교법인은 영업자유 침해라며 공방을 주고 받았다.소송 진행 중 피고 측이 소송대리인에 법무법인 율촌과 광장을 고용했고, 서면 공방을 주고받으면서 1심 판결이 뒤집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반전은 일어나지 않았다.이날 재판에 참석한 조용일 대구시약사회장은 의약분업 취지를 지켜낸 판결이라며 승소 의미를 밝혔다.조용일 회장은 “2심까지 4년을 끌고 온 소송이다. 좋은 결과가 나와서 다행이고, 그동안 함께 힘을 보탠 대한약사회와 회원들에게 감사하다”면서 “재판부가 의약분업 취지와 원칙을 인정한 사례다. 앞으로 원내약국 개설 시도에 경각심을 주고, 다른 원내약국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창원경상대병원, 천안단국대병원 등 원내약국 소송에 이어 대구 계명대병원도 잇달아 승소하고 있다.원고 측은 1, 2심 결과가 같아 대법원 상고를 하더라도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극히 적을 것으로 전망했다.2022-05-13 11:06:42정흥준 -
아산병원 문전약국 9곳은 왜 공동 도우미를 고용했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수년간 이어진 갈등의 실마리를 풀기위해 마련한 아산병원 대형 문전약국들의 공동 도우미 제도가 결국 불법 호객행위로 확정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대법원은 12일 서울 아산병원 문전약국 9곳의 공동 도우미 운영을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는 호객행위로 인정하고 앞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사실상 약국들의 유죄가 확정된 것이다.이번 대법원 판결로 아산병원 문전약국가의 호객행위가 다시 관심을 받게 됐다. 아산병원 문전약국가의 차량 운영, 주차 등 호객 행위는 1~2년 전까지만 해도 지적돼 왔던 부분이고, 이 과정에서 약국 간 갈등과 폭력 사태, 법정 소송까지 진행된 바 있다.특히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9곳의 대형 문전약국들이 공동으로 도우미를 고용했다는 점이다.통상 경쟁이 심한 문전약국들이 이례적으로 협의를 통해 공동으로 도우미를 고용하고, 이것이 법정 소송으로 번지게 된 데에는 배경이 있다.지난 2018년 면대 의심, 주차 호객행위 등으로 당시 문전약국들 간 갈등은 극에 달했고 급기야 9곳의 약국이 호객행위가 극심했던 경쟁 약국 4곳의 호객행위 담당 팀장들을 고발해 폭력과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됐다.약국 간 갈등이 폭력 사태와 고발로 이어지자 약국들은 지역 반회에 참여 중인 약국 16곳이 무질서한 환자 쟁탈전과 민원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공동으로 도우미를 고용하기로 합의했다.병원에서 키오스크로 약국을 미리 정하지 않은 환자에 한해 문전약국들이 미리 정한 순번대로 차량을 이용해 약국까지 이동해주는 서비스다.당시 워낙 약국 간 갈등이 심했던 만큼, 지역 약사회와 보건소, 아산병원 측도 약국들의 이 같은 결정이 공유된 상태였다. 하지만 앞서 폭력 등의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던 약국 호객 팀장 중 한명이 공동 도우미 제도를 운영한 약국을 포함해 아산병원 문전약국 16곳에 대해 환자유인행위 등 약사법 위반으로 국민신문고,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하고 신고하면서 관련 사안이 수면 위로 올랐다. 보건소는 결국 문전약국 16곳에 대한 행정처분을 진행했고, 지난 2019년 시작된 법정 다툼 결과가 3년여 만에 대법원 판결로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피고들의 행위는 약국을 정하지 않은 환자를 유인해 약국 선택권을 침해하고 의약품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공동 호객행위’에 해당된다”며 “기존부터 호객행위 등 분쟁이 지속되던 상황에서 문전약국을 운영해 오던 피고들에게 자신의 행위가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호객행위이거나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 등에 해당한단 점에 대한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2022-05-12 15:38:14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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