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에 경영위임 약정했지만...법원 "면대약국 아냐"
- 정흥준
- 2022-09-30 18:49:0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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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법 "도매업체, 약국 부도 막아 채권 확보하기 위한 것"
- '약사가 직원 급여·휴가 등 관리, 주체적 운영'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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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은 지난 2017년 9월 15일 이후 분당제생병원 인근 A약국에 돈을 빌려주고, 약국 경영 위임 약정을 한 B도매업체는 면대 운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무죄 판결 이유는 B도매업체가 경영 개입을 하게 된 이유와 운영 형태에 있었다. B도매업체가 약국 부도를 막기 위해 제한적인 경영 개입을 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2013년부터 약국에 약을 공급하며 대가로 5개월 만기 어음을 지급받아 2017년 9월에는 상당한 규모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면서 “약국 부도를 막지 못하면 B도매업체도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B도매업체는 자금을 빌려주거나 의약품을 계속 공급했고, 약국 경영을 위임 받는다는 취지의 약정을 했다. 자신의 지인을 고용하고 급여를 결정하는 등 약국 운영에 일부 관여했다. 그러나 이는 약국 부도를 방지해 기존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약사가 자신의 재산을 투입해 부도를 막으려고 하고, 운영 성과에 따라 자신의 수익을 조정하는 등 주체적인 운영을 했다는 점도 이유가 됐다.
재판부는 “약사가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는 데 약국 수익 상당 부분을 지출하거나, 일부 직원을 제외한 대다수 인력의 급여와 휴가를 직접 관리했다”며 약사에게 약국 운영권이 있었다고 봤다.
또한 약국 매도를 시도할 때 권리금을 약사의 권리로 인정한 점도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상당 금액의 보증금과 권리금을 약사의 권리로 인정했다. 이를 보더라도 B도매업체를 약국의 개설 운영주체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다”고 했다.
도매업체 변론을 맡은 박정일 변호사(정연 법률사무소)는 “일반인이 약국 운영에 개입하는 경우 무조건적으로 무자격자 약국 개설로 보는 것은 아니다”라며 “동업의 내용과 형태, 급여, 자금조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누가 주도적인 입장에서 약국을 개설 운영했는지를 판단한다는 판례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10년도부터 2017년까지 7년 간 A약국 경영에 개입했던 또다른 업주들은 면대 판결을 받았었다. 업주는 약사 명의를 빌려준 약사에게 월급을 지급하며 의약품 조제, 판매 업무 등을 담당하게 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이들 업주에게는 95억원을 공단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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