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계명대 동산병원 약국 원내개설"...개설 취소 확정
- 정흥준
- 2022-09-29 16: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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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심리불속행 기각...동행빌딩 5곳 폐업 수순
- 조용일 대구시약사회장 "분업 원칙 지킨 유의미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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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대법원은 학교법인과 개설약사 측이 제기한 상고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판단을 내렸다.
이로써 동행빌딩 내 약국들은 폐업 수순을 밟게 됐다. 약사회는 천안단국대병원, 창원경상대병원에 이어 계명대병원 원내약국 소송도 승소하며 향후 유사 분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약국 개설이 금지되는 부지란 현재는 물론이고 과거 일시적이라도 시설 또는 부지였던 곳이다. 또 약국 개설 금지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의도로 분할·변경·개수한 시설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또 재판부는 “약사법의 문언적 의미와 더불어 의약분업 원칙에 따라 약국을 의료기관과 공간적, 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두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법적공방을 이어온 약사회도 의약분업 원칙을 지킨 판결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대구시약사회 조용일 회장은 “원칙을 지키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3년 반이 더 지나는 동안 어려움도 있었지만, 대한약사회와 회원들이 많이 응원해준 덕분에 승소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대학병원 원내약국 소송들이 전부 동일한 거 같지만 사실 조금씩 다른 사례다. 동행빌딩 판례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편법시도를 막는 좋은 사례가 될 거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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