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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특허 연계방안 '미국산' 의약품만 해당?이번 한미 FTA 타결로 국내 도입이 확정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방안'의 적용 대상국을 놓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허가-특허 연계방안이란, 의약품 품목허가 시 원개발자의 특허종료여부를 파악해 시판승인을 가리는 제도이다. 만일 특허가 만료되지 않은 오리지널 의약품을 대상으로 한 제네릭 제품이 품목허가를 신청하면 식약청은 이 사실을 오리지널 보유 회사에 통보하게 된다. 이때 오리지널사가 제네릭사를 상대로 특허침해 혐의로 소송을 걸면 제네릭 제품은 일정기간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이 제도는 현재 미국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미국과 FTA를 체결한 호주 등이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부분 국가들은 오리지널사에 과도한 독점권을 인정한다는 이유로 도입하지 않고 있다. 미국과 FTA를 체결한 파나마, 콜롬비아도 최근 허가-특허 연계방안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우리나라도 EU와 FTA 협상체결 시에는 이 방안을 빼놓았다. 제약업계는 그러나 미국과 FTA가 체결되면 국내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EU국가도 허가-특허 연계방안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약사법 등 국내 법률이 개정되면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도 자연스레 허가-특허 연계가 적용될 것을 기정사실화했다. 하지만 정부해석은 다르다. 7일 복지부 관계자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일반 상품의 경우는 최혜국 대우의 예외조항을 인정하고 있지만, 지식재산권은 뚜렷하지 않다"며 "다른나라도 이 제도(허가-특허 연계방안)가 적용될 수 있는지 심도깊은 논의와 국제법 등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즉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도 허가-특허 연계방안이 적용될 지 아직 확실치 않다는 의견이다. 물론 허가-특허 연계방안이 오리지널사에 더 유리하기 때문에 오리지널 제품을 많이 보유한 EU국가에서 먼저 문제 제기할 가능성은 적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허가-특허 연계방안이 미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독소조항이라는 비판이 있어 앞으로 법률 개정이 어떻게 전개될 지 지켜볼 일이다.2010-12-07 12:06:22이탁순 -
법원 "약사회, 조제약 배달 소송 참가 자격없다"송파구 K약국과 보건소가 조제약 배달 관련 행정처분을 놓고 벌이고 있는 소송에 직접 뛰어들겠다던 대한약사회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7일 서울고등법원은 보건소를 지원하기 위해 조제약 배달 소송에 보조참가키로 한 약사회의 신청을 각하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당사자들에게 정식으로 통지했다. 약사회가 보건소를 지원하기 위해 소송에 보조참가키로 결정한 것에 이의를 제기한 K약국측의 주장이 수용된 것이다. 지난 달 중순 K약국은 사건의 직접적인 이해당자가 아닌 약사회가 절차도 무시한 채 회원도 아닌 보건소를 돕기 위해 소송에 보조참가하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며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법원도 재판의 결과에 따라 약사회의 법적 지위가 영향을 받는 등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약사회는 소송 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K약국의 행위가 약사법 50조 1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돼 있지만 그 결과에 따라 약사회의 법적 지위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없다"며 "K약국에 대한 징계권 행사 여부도 소송결과와 반드시 결부돼 있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약사회가 주장하는 소송 참가 이유는 사실상의 이해관계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상의 이해관계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 약사회는 다소 아쉽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이미 보조참가 신청서 등을 통해 약사회의 입장이 충분히 전달됐다는 분위기이다. 또한 소송에 직접 참가하지는 못하지만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보건소를 측면에서 지원하겠다는 것이 약사회의 설명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보조참가 신청은 각하됐지만 그 동안 법원에 제출된 관련 자료를 통해 이본 소송 결과의 중요성이 충분히 전달됐다"며 "보건소에 대한 측면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0-12-07 09:02:55박동준 -
경만호 회장 "의사회원 만난다"…8일부터 전국 순회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오는 8일 서울시를 시작으로 30일까지 전국 16개 시·도를 직접 방문해 '회원과의 대화'를 예고했지만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당초 경만호 회장은 의료계 현안 보고와 현 집행부를 둘러싼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 상임이사진들과 함께하는 '회원과의 대화'를 기획했다. 일정은 8일부터 30일까지 의협 송년의 밤, 주말, 성탄절 전야 등 7일을 제외한 16일 동안이다. 하지만 서울시, 전라북도에 이어 10일 진행을 앞둔 전라남도가 '회원과의 대화' 일정을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전남도의사회 서진호 공보이사는 "경 회장이 10일 순천에서 열리는 시군의사회장단 임원연석회의에 들러 설명회를 갖기로 했었다"며 "하지만 현재 전남도의사회 소속 무안군의사회가 회비 납부 거부 등을 결의한 바, 회장단끼리 논의가 필요한 만큼 경 회장의 방문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무안군의사회를 포함한 전남도의사회의 입장 표명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정리가 어느 정도 이뤄져야 경 회장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남도의사회의 이 같은 결의는 앞으로 전국 순회 일정 변경을 불가피하게 만들것으로 보인다. 이미 상당수 시도의사회가 경 회장의 사퇴 등을 촉구하며 현 집행부에 반발하는 기미를 보이고 있어 이번 전남도의사회의 후폭풍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당초 의협은 올해 리베이트 쌍벌제, 일차의료활성화,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의무법인, DUR, 세무검증제 등 의료계 등 이슈가 많은 만큼 다양한 정책과 의협의 입장을 설명하기로 계획했다. 특히 경 회장은 최근 일부 회원이 '경만호 회장 퇴진 추진 위원회(위원장 임승혁)'를 결성해 행동하고 있는 것과 관련한 의혹을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한편 경 회장은 현재 전국의사총엽합 노환규 대표 외 341명과 김세헌 회원이 고발한 '1억 횡령 및 배임 의혹' 등과 관련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3회에 걸친 대질 조사를 마친 상황이다.2010-12-07 06:42:47이혜경 -
FTA 특허-허가연계 평가 '극과 극'…실효성 의문[뉴스분석-상]=다시 보는 한미 FTA 의약품 협상 내용과 영향 한미 FTA 재협상이 지난 3일 최종 타결됐다. 2007년 6월 협정문에 사인한 뒤 진통을 거듭한 끝에 4년 5개월여만에 자동차분야를 양보한 수정합의가 이뤄졌다. 정부는 의약품 분야에서는 특허허가 연계제도 시행을 3년간 유예해 제네릭 산업에 완충기간을 확보했다고 자평했다. 상황이 어찌됐든 외통부와 복지부 발표대로라면 이른바 가장 높은 수준의 FTA로 불린 한미 협상에서 변화된 것은 특허허가 연계제도 시행 유예기간이 18개월에서 3년으로 18개월이 더 늘어난 것이 전부다. 데일리팜은 2007년 6월 당시 정부가 발표했던 한미 FTA 합의내용과 영향분석 결과를 되짚어봤다. ◆총평=2007년 정부발표 내용에 따르면 특허권 강화·관세철폐 등의 영향으로 복제의약품 위주인 국내 제약기업의 매출액 감소가 예상된다. 제약산업 기대매출은 향후 5년간 연 570억~1000억(10년간 900억~1700억) 및 고용 235~409명(10년간 369~689명)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퍼스트제네릭 위주 제약기업의 매출손실 및 제네릭 생산에 의존하는 중하위 기업의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특허-허가 연계=제약사가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품목허가를 신청한 경우 식약청은 개발목표대상의 특허잔존 여부를 확인한 뒤 만약 특허기간이 남아있다면 특허권자에게 곧바로 통보한다. 특허권자는 당연히 품목허가 금지를 요구하게 되고, 제네릭사는 허가와 제품출시를 위해서는 특허소송을 진행해 이겨야 한다. 물론 특허소송에서 제네릭사가 승소했다면 이 업체에게 일정기간의 제네릭 시판 독점권이 부여된다. 정부 연구결과에서는 당시 향후 5년간 특허기간이 만료되는 의약품 중 약 40%에서 특허분쟁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이로인해 제네릭 출시는 약 9개월여가 지연돼 국내 제약기업에는 같은 기간 연간 370억~790억원의 기대매출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추계했다. ◆공개자료 보호=국내 기업이 품목허가를 신청할 때 재심사기간 중에 있는 특허의약품 보유사가 신약허가 과정에서 제출했던 자료를 원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장치다. 미국 측은 협상당시 최소 5년간 타인이 원용해 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보호해줄 것을 요구했었다. 한국정부는 1995년 도입된 재심사 제도를 통해 6년간 이미 '데이터 독점'을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신약 재심사기간 중 개량신약이 출시되는 경우는 1~2건 수준이라면서 이에 따른 매출손실은 연간 약 64억원 규모로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독립적 이의신청 절차와 비윤리적 행위 규제=미국이 강력히 요구해 독립적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는 데 한미 양국이 합의했다. 다만 원심번복은 할 수 없도록 했다. 이의신청이 가능한 대상은 의약품분야는 경제성평가에 따른 비급여 결정, 필수의약품의 약가조정 결과, 약가재평가 등 복지부장관의 직권조정 사항이다. 또 치료재료분야는 치료재료의 가격 및 급여여부 결정 내용이 해당된다. 반면 약가협상이 결렬된 경우(필수약제 제외)와 건정심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불가하다고 복지부는 못 박았다. 리베이트 등 비윤리적 영업관행 근절도 핵심쟁점 중 하나였다. 한미 FTA의 영향은 아니었지만 최근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돼 결과적으로 합의가 이행된 셈이다. ◆GMP·GLP 및 전문직 상호인정=국내 산업발전을 위한 기반조성과 관련 의약품 등에 관한 GMP·GLP 및 제네릭 의약품 허가 상호인정을 위해 양국은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술작업반을 설치하기로 했는데, 향후 국내 제약기업의 미국 진출시 교두보로 활용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복지부는 당시 미국이 의약품에 대해 상호인정을 협의한 상대국은 EU를 제외하고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자찬했었다. 다소 멀어보이기는 하지만 간호사 뿐 아니라 의약사 등 전문직 면허 상호인정 가능성도 정부가 기대하는 FTA의 순기능이다. ◆관세철폐=중요쟁점이 아니었다. 현행 수입관세는 한국의 경우 0~8%, 미국은 0~3%다. 한미간 관세율 차이로 인해 관세철폐시 수출대비 수입이 5년간 연간 144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정부는 분석했다. ◆특허-허가연계 성과인가=정부는 이번 재협상에서 자동차 부분에서는 일부 양보했지만, 의약품 분야에서 특허허가 연계 시행일을 3년간 유예시킨 것은 성과라고 자평했다. 재협상 전 유예기간은 18개월이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그러나 “특허허가 연계는 대표적인 의약품분야 독소조항으로 삭제하는 것이 맞다”며 정부 주장에 정면 반박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도 특허허가 연계제도를 폐지해야 할 대표적인 의약품 분야 재협상 대상으로 지목한 바 있다. 실제 시민사회단체에 따르면 미국은 민주당 집권 이후 파나마와 콜롬비아 FTA에서 이 조항을 삭제했다. 또 한-EU FTA에서는 EU 측의 반대로 협상의제에 포함조차 되지 못했다. 3년 유예가 실질적인 성과인지도 논쟁점이다. 한국정부는 한미 FTA 협정체결 이후 허가와 보험등재 신속 연계 정책을 폈다. 특허권 존속여부와 관계없이 식약청으로부터 품목허가 된 제네릭(개량신약 포함)을 가능한 신속히 급여목록에 등재시킨 것이다. 이 같은 결과로 특허기간이 오는 2020년 이후까지 10년 이상 남은 특허의약품까지 제네릭이 등재돼 있는 상황이다. 일부 예외적인 품목을 제외하고 대형 블록버스터 의약품이나 블록버스터가 될 가능성이 있는 오리지널의 제네릭 품목들이 품목허가와 급여등재가 이미 상당수 진행됐다는 얘기다. 따라서 품목허가 신청과 특허권자의 허가제한 조치 등을 골자로 한 특허-허가 연계제도는 국내에 도입되더라도 상당기간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이는 정부가 주장하는 3년 유예의 성과가 ‘빛좋은 개살구’에 불과할 수 있음을 웅변한다. ◆국회 비준 절차=한미 FTA 비준동의안은 지난해 4월 이미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회를 통과했다. 한나라당 독주로 이뤄졌지만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막지는 않았다. 상임위를 통과한 비준안은 이번 재협상 결과로 자동 폐기되고 재논의가 불가피해졌다. 4대강 논란, 청목회 사건, 경제특구 등 여야간 이견 또는 갈등 쟁점이 분명한 상황에서 ‘(자동차) 굴욕협상’, ‘잘못된 선례’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이번 재협상 결과는 야당에게 중요한 빌미가 될 전망이다. 결국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내년 상반기 중 국회 비준안 통과는 쉽지 않아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 국회 파행의 주역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2010-12-06 06:50:00최은택 -
"3년은 벌었지만"…의약품 허가제 수정 불가피[뉴스분석-하]한미FTA 타결과 국내제약 산업 정부는 이번에 타결된 한-미 FTA 협상내용 중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제도의 시행 연장을 성과로 꼽고 있다. 종전 18개월에서 협정 발효 후 3년까지 시행 유예기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국내 제네릭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는 설명이다. 거꾸로 남은 3년의 기간은 국내 제약산업 구조조정의 시기라고 봐도 무방하다.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도입되면 지금처럼 재심사기간이 만료된 오리지널에 후발 제네릭들이 대거 허가를 받기는 불가능해진다. 오리지널사가 제네릭 진입을 용인하든지, 소송에서 이겨 원개발자의 특허를 무력화해야만 제네릭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자료를 갖췄다해서 시판 승인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또 소송이 진행되면 12개월동안 제네릭 제조는 금지되고, 최초 제네릭이 소송에 이길 경우 6개월간 독점판매권이 부여되기 때문에 그 다음 제네릭이 시판승인을 받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현행 규정은 제일 먼저 허가받은 제네릭에 높은 약가를 부여하기 때문에 최초 이후 다음 도전자들은 결국 시장 경쟁력을 잃게 될 전망이다. 자료보호 의미 재심사제도 자동폐기 이에 따라 식약청 허가제도도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 허가-특허 연계 제도 도입에 따라 현 재심사제도는 불필요해졌다. 신약이나 개량신약 등에 부여됐던 4~6년간의 자료보호기간이 시판 후 조사(PMS)와 연계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한미 FTA 체결 내용에는 신약 등에 5년간 자료보호를 요구하고 있어 현행 자료보호-시판후 조사 동시진행은 무의미해진다. 식약청 김인범 의약품관리과장도 "한미 FTA 체결로 현행 재심사 제도는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한 바 있다. 시판 후 조사 역시 2013년 도입 예정인 '품목갱신제'를 통해 심사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현행 허가제도 자체가 새 모습으로 탈바꿈될 전망이다. 법규 개정되면 유럽 의약품도 적용 가능 한가지 문제점은 허가-특허 연계 제도 도입으로 법규가 개정되면 국적 상관없이 국내 유통되는 모든 의약품이 여기에 해당된다는 점이다. 종전 한-EU FTA 체결 당시에는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협상내용에는 빠져있었지만, 국내법이 개정되면 유럽 의약품이라도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적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3년이란 시간은 벌었지만, 국내 제약산업은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허가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제네릭으로 버텨온 국내 제약사들은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졌다. 이제는 다품종 소량생산에서 경쟁력있는 주력 제품 개발에 몰두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장기적인 비전이 필요한 시기인데, 반대로 남은 3년은 어느때보다 불꽃 튀기는 제네릭 경쟁도 예상된다.2010-12-06 06:46:32이탁순 -
대법원 "의료사고 손해액, 추가수술후 산정"의료 사고로 피해가 생겼을 때 추가수술로 후유증이 나아질 수 있다면 손해액은 추가수술을 받은 상태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5일 S씨가 H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추가 수술로 상태가 호전될 수 있다면 사고로 인해 벌지 못하게 된 장래 이익(일실이익)을 계산할 때 추가 수술 후 남을 후유증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며 부산고법의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태가 개선되는 추가 수술을 받아들여야 하고 만약 수술을 거부해 손해가 확대된다면 확대된 부분은 피해자가 부담해야 한다"며 "S씨가 아직 추가 수술을 받지 않았음에도 치료가 종결됐음을 전제로 노동능력 상실률을 인정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S씨는 2008년 H의사에게 요실금 수술을 받았으나 이후 심한 통증이 생기자 다른 병원을 찾아 방광이 손상됐다는 진단을 받고 H의사를 상대로 1억1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에 부산고법은 "H의사가 수술하면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방광손상이 생겼으므로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S씨의 노동능력 상실률 37.1% 등을 토대로 계산한 손해액 6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2010-12-05 23:31:4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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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PMS 연구비 받은 의사 자격정지 부당"시판후조사(PMS) 연구비를 리베이트로 판단해 의사 면허자격을 정지한 복지부가 1심에서 패한후 항소했으나 기각당했다. 복지부는 앞서 조영제 PMS건으로 면허자격 정지처분을 받은 의사들이 제기한 40여건의 소송에서도 줄줄이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최근 U병원 B교수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취소 항소심에서 복지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B교수는 2005년에는 동료교수와 2006년에는 단독으로 조영제 PMS 계약을 체결하고 연구비 명목으로 총 1910여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내렸고 복지부는 이를 근거로 1개월 의사면허 자격을 정지시켰다. 조영제의 실질적인 선택권이 있는 영상의학과 의사에게 금품을 공여하기 위해 PMS라는 틀을 이용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B교수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연구용역 계약으로 부당한 금품 수수행위가 아니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고등법원 역시 1심과 같이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조영제의 일반적인 부작용에 대한 조사가 아닌 계절적 변화에 따른 부작용 조사로 특정됐고 PMS를 위해 임상전문기관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는 등 연구의 성과를 내려고 노력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식약청과 본사 등에 연구결과를 보고하는 절차도 거쳤고 계약에 정해진 대로 결과를 조사표에 기재해 건네준 점 등은 청탁의 대가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원고가 부당한 금품을 수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2010-12-03 06:43:07이현주 -
"약국 직원급여 구성따라 4대 보험료 덜낸다"[4인이하 사업장 퇴직급여 시행과 지출 합리화 방안은] 이달부터 4인 이하 사업장도 퇴직급여가 확대 적용됨에 따라 노무관리가 약국경영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근무약사의 4대 보험료와 갑근세를 대납하는 문제로 월급 축소신고 등의 부작용이 노출되고 있는 만큼 합리적인 임금설계와 보험료 절감방법을 알아두면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남구약사회 자문노무사인 노무법인 대유의 이관수 노무사는 최근 연수교육에서 4대사회보험과 보험료 절감 포인트를 제시했다. 우선 약국장은 각 보험별 가산금과 연체료를 숙지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의 입퇴사 신고기한은 다음달 15일까지며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은 14일 이내에 해야한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매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연체료는 3%로 최대 9%까지 부과된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매년 3월 31일 또는 분기별 납부해야 하는데, 매월 1.2%씩 연체료가 붙는다. 따라서 신고 및 납부기한을 잘 지키는 것이 보험료 절감의 기본임을 알아야 한다. 직원 급여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보험료 절감이 가능하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는 식대, 차량유지비, 육아수당, 일·숙직 수당 등 비과세소득으로 제외되기 때문에 급여대장을 통해 정비할 경우 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다. 예를들어 A약국은 식대 10만원, 차량유지비 20만원, 기본급여 120만원으로 구성해 총 15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반면 B약국은 150만원의 급여에 대해 항목을 구분하지 않고 지급한다. 이를 토대로 국민연금 지불액을 계산하면, A약국은 120만원*9%인 10만8000원, B약국은 150만원*9%인 13만5000원을 내야한다. A약국은 B약국보다 2만7000원을 절감했다. 건강보험에도 차이를 보인다. A약국의 건강보험 지불액은 120만원*4.77%인 5만7240원이고, B약국은 150만원*4.77%인 7만1550원으로 1만4310원이 차이난다. 이와함께 적용제외자를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다. 국민연금은 60세 이상 근로자,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는 제외대상이다. 고용보험은 65세 이상 근로자와 한 달간 60시간 미만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직원이 30인 이상의 경우 산재발생율이 낮을 경우 산재보험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도 줄어든다. 때문에 개별실적요율 적용사업장인지 확인해야 한다. 고용보험 지원금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재고용장려금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장려금 등을 활용하는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인가받은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무료위탁하는 것도 합리적인 방법이다. 이관수 노무사는 "인건비와 보험료 절감 등 합리적인 노무관리가 약국경영 경쟁력 확보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2010-12-02 12:19:15이현주 -
"생동조작 제약사에 과징금·업무정지 부과 타당"생동시험 자료 등을 거짓 또는 허위로 제출해 높은 약가를 받고 결과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누수시킨 제약사에게 과징금과 업무정지 처분을 부과하는 입법이 타당하다는 법률검토 결과가 나왔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앞으로는 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이른바 ‘생동조작’ 또는 ‘원료합성’ 급여비 환수소송이 필요없어질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백원우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이 같은 검토의견을 상임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2008년 7월 발의됐으며, 2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신규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1일 검토결과에 따르면 이 법안은 제약사가 거짓이나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의약품 및 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 대상 여부 결정신청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복지부장관이 급여결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약사에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복지부장관이 6개월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거나 이를 갈음해 5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제약사가 생동시험 결과를 조작해 높은 약가를 받거나 제약사의 공급내역 등이 허위라는 의심이 있는 경우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전문위원실은 이에 대해 “의약품에 대한 시험조작 등 제약사의 부당행위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커다란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취지는 수용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제약사 등에게 (급여결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질문 또는 관계서류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규율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제안했다. 업무정지와 과징금 처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전문위원실은 “직접적인 처벌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입법목적의 달성과 금지행위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우려가 있으므로 업무정지, 과징금 등 행정적 제재는 수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다만 “형평성 측면에서 요양기관이 자료제출을 거부한 경우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다른 규정과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건강보험법에서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급여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제조사의 업무 및 자격, 권리, 의무 등에 대해서는 약사법에서 정하고 있다”면서 “법체계를 고려할 때 업무정지는 약사법에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제안했다. 한편 정부 또한 건강보험 등재 또는 상한금액을 결정할 때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건보재정 손실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2008년 12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2010-12-02 06:44:28최은택 -
"의원·약국 사업자등록 인터넷으로 하세요"의원, 약국 등 신규로 개업을 하는 사업자는 앞으로 인터넷을 통해 사업자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인터넷을 이용한 사업자등록 신청·발급 시스템을 홈택스에 구축, 12월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인터넷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에 가입돼 있고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가능하다. 세무대리인은 신청하는 사업자에 대한 '수임계약서'와 '사업자등록신청내용확인서'를 사업자등록신청서 첨부서류로 함께 전송하면 된다. 국세청은 인터넷 사업자등록 신청·발급서비스 시행에 맞춰 명의위장 사업자의 신청 및 해킹을 예방하기 위해 신청자의 IP를 추적, 검증할 수 있는 Real IP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했다. 국세청은 조세회피 목적 등으로 타인의 명의로 사업하는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한 신고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명의 위장 사업자를 신고하면 건별 1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인터넷 신청제 도입으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위해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어 납세자 편의 증진 및 납세협력비용이 축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세무관서 입장에서는 제출자료의 전자문서화로 문서보관 등 관리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2010-11-30 12:00:0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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