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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경만호 회장 고발한 의사회원 맞고소 검토대한의사협회가 경만호 회장을 고발한 회원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맞고소할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10일 오전 상임이사회를 열고 최근 불구속 기소된 경 회장의 사건을 검토했다. 이사진은 의협 회무 전반에 걸쳐 총 14건에 대해 고소고발을 한 노환규, 김세헌 회원과 자료 유출자로 지목된 이원보 감사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어느 특정 회원을 지목해 검찰에 고발하자는 구체적인 상황까지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일부 회원에 대해서는 가닥이 잡힌것으로 확인됐다. 문정림 대변인은 "논의는 있었지만 회원의 프라이버시를 위해 외부적으로 공개하지 말자는 방침을 세웠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 소송심의위원회를 열고 사법적인 판단이 필요한 회원에 대해서는 고소고발로 강력 대응하는 한편, 인신공격, 비방, 명예훼손 등 윤리적인 문제를 일으킨 회원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계획이다. 특히 상임이사진은 회의를 마치고 대회원 서신을 통해 '검찰 수사결과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밝혔다. 서신은 1일 경 회장 앞으로 전달된 공소장에서 검사가 제기하고 있는 기소이유에 대한 반박 형식으로 작성됐다. 이사진은 이번 기소 사태에 대해 "전문가 단체의 자율성을 무시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권 남용"이라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까지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협이 회원을 상대로 맞고소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 전해지자 일부 의사회원은 "또 다른 내부분열의 시작"이라며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A시도의사회장은 "맞고소가 옳은건지 모르겠다"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문정림 대변인 또한 "이사회에서도 회원끼리 상처를 주고 받는것이 옳은일 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내부의 일을 외부로 가져가는걸 대다수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2011-02-10 16:55:28이혜경 -
심평원-금감원 MOU, 보험사에 질병정보 유출?심평원과 금감원이 지난달 의료기관 정보 공유 및 합동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MOU를 맺은 데 대해 시민단체가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문제제기 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10일 심평원에 공개질의서를 발송하고 양 기관 MOU로 인해 국민의 민감한 개인질병 정보 유출이 우려된다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양 기관이 MOU를 통해 합의했던 주된 내용은 ▲매월 정례 실무협의회 개최 ▲부적정 급여 청구와 관련한 양 기관의 정보와 노하우 공유 ▲건강 및 민영 보험 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착수 등이다. 이 가운데 부적정 급여 청구와 관련해 경실련은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부적정 입원 환자에 대한 관련 정보도 공유하겠다는 의미로 의료기관이 연루된 보험사기 조사과정에서 환자 역시 그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특히 양 기관이 조사목적으로 이 정보들을 공유하게 되면 전국민 개인질병 정보가 남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충분한 근거 없이도 개인정보를 확인하려 들 수 있고 이 과정에서 개인질병 정보 누출 위험과 정보가 보험회사로 흘러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결국 보험사기 방지의 미명 하에 보험사 이익을 위한 활용도구 전락의 위험성을 안고 가게 된다"고 주장했다. 보험사기 수사와 관련해 현행법인 형사소송법 등으로도 충분히 조사가 가능하다는 것이 경실련의 입장이다. 경실련은 "사실상 전국민 진료내역을 요구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고 축적된 자료는 보험사의 상품 기초 자료로 활용되거나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돼 대다수의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양 기관이 정보공유를 하게 되는 내용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우려는 더 커진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국민 동의도 없이 공공기관이 나서서 개인의 민감한 질병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업무협약을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스러운 일"이라며 "심평원이 대책과 부작용 해소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2011-02-10 12:00:36김정주 -
"안약넣고 부작용 났는데 관계기관은 문제없다하니…"지난해 3월 평소 계절성 결막염을 앓고 있던 김지숙 씨(가명·47)는 병원에서 처방받은 점안액을 투여하고 칼로 베는듯한 통증을 느껴 잠에서 깨어났다. 김씨는 내용물에서 불쾌한 고린내가 나 약품을 판매한 약국의 권유에 따라 식약청에 신고했다. 이에 식약청은 해당 약품 제조사를 조사했지만, 특별히 제조공정상의 문제점을 밝히지 못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분석결과도 원인을 찾아내는 데 실패했다. 국과수는 정상제품과 비교분석했을 때 특별히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은 것으로 미뤄 보관 상태 등의 영향으로 변질됐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 사이 김씨의 눈 상태는 더 심각해졌다. 봄에만 앓던 결막염은 만성질환으로 악화돼 한달에 4번은 병원에 가야 통증을 완화할 수 있었다. 사건이 일어나고 6개월 후 제약사 측은 도의적인 책임 차원에서 50만원의 치료비를 전달했다. 하지만 김 씨와 그녀의 남편은 언제 치료가 끝날 지도 모르는 상황인데다 쉽게 결론을 내려는 제약사의 책임없는 태도에 원통하고 분하다는 심정이다. 지난 9일 만난 김씨의 남편은 "아내가 아파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원통함을 느낀다"며 "더욱이 소비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현 상황이 원통하고 개탄스러울 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제약사 입장은 다르다. 해당 제약사 마케팅 담당자는 "식약청과 국과수 검사기록을 보듯 제품 자체에는 특별한 하자가 없었다"며 "하지만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환자 치료비를 전달한 것으로 문제를 종결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제조업체가 속한 관할지역 식약청 관계자는 "제품이 개봉하지 않았으면 제조사에게 페널티를 줄 가능성이 큰데, 이번 경우에는 민원인이 제품을 개봉한 상태라 원인규명을 밝히기 더 어려운 상태였다"면서 "더구나 제조사를 방문해 해당 로트 생산기록, 생산설비, 시험기록 등을 살펴봤지만 문제점을 밝힐 수 없어 우리로서는 더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에 사례에서 보듯 원인규명이 어려운 의약품 부작용에 대해 환자가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제한적이다. 제조사를 상대로 환자 본인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하지만, 소송비용 등에 대한 부담으로 실제 쟁송이 벌어지는 일은 흔치 않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지만 법적인 강제권한이 없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 약사법(제86조)에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 구제책으로 제약사가 일정부분 비용을 부담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기금마련 방법과 구제대상 등 구체적인 세부절차는 아직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법안(곽정숙 의원 발의)은 3년째 국회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러는 사이 의약품 부작용에 노출된 환자들은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이에 대해 곽정숙 의원은 "많은 환자들이 의약품 부작용에 노출되고 있다"며 "부작용 보고 체계 정비와 더불어 피해구제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1-02-10 06:48:37이탁순 -
산도스 올란자핀 정, 국내 시장 공략 본격화한국산도스(대표 윤소라)가 지난해 12월 출시한 '산도스 올란자핀 정'을 1일부터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한다고 9일 밝혔다. 산도스 올란자핀정은 정신분열증 치료제로 국내 식품의약안전청(KFDA) 뿐 아니라 영국과 독일, 캐나다 등 세계 35개국에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생동성 시험)을 통과한 제품이다. 산도스 올란자핀 정의 국내 출시 용량은 2.5밀리그램, 5밀리그램, 10밀리그램이며, 보험약가는 2.5밀리그램은 972원, 5밀리그램은 1,783원, 10밀리그램은 3,328원이다. 이 제품은 미국 릴리사가 개발한 항정신병 치료제 자이프렉사(성분 올라자핀)의 제네릭 의약품으로 현재 올란자핀 성분을 포함한 제네릭 제품이 허가된 나라는 스웨덴, 프랑스 등 주요 유럽국가에 불과하다. 자이프렉사의 특허는 오는 4월 만료되며 국내에서는 한미약품이 물질특허 무효화 소송(2심)에서 승소, 지난해 11월부터 관련 제네릭 제품 출시가 가능해졌다. 현재 국내 출시된 자이프렉사의 글로벌 제네릭 제품으로는 한국산도스의 '산도스 올란자핀 정'이 유일하다. 한국산도스 윤소라 대표는 "최근 산도스는 미국 모멘타사, 스웨든 갬브로사 등 글로벌 의료 기술 업체와의 기술협약을 통한 신기술 강화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산도스 올란자핀 정을 비롯해 산도스의 모든 제품은 노바티스의 엄격한 의약품 관리 규정을 준수하는 GMP 시설에서 생산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산도스의 국내 영업 사원은 2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2011-02-09 12:55:10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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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드링크 재판매가 330원 지정 불공정 행위"제약사가 도매상이 약국에 재판매하는 가격을 지정하고 이 가격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약정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2월 판례공보 자료를 통해 동아제약의 박카스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동아제약은 3개 의약품 도매상과 박카스류 제품에 대한 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도매상이 약국에 재판매하는 가격을 병당 330원으로 지정한 후 도매상이 이 가격 이하로 판매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약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최저 재판매 가격 유지행위를 한 사안에서 이를 허용할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원심 판결을 인용했다. 대법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법률의 입법 목적은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데 있고 재판매 가격 유지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도 사업자가 상품 거래가격을 미리 정해 유통단계에서 가격경쟁을 제한,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데에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최저 재판매 가격유지행위는 시장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그 행위가 관련 상품시장에서의 상표 간 경쟁을 촉진해 결과적으로 소비자 후생을 증대하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공정위의 리베이트 관련 처분이 적법하다는 내용과 동시에 진행됐다.2011-02-09 12:18:09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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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강북약, 24개 반회순방…당번약국 점검도봉·강북구약사회(회장 하충열)가 지난 18일부터 29일 까지 2주에 걸쳐 24개 반회순방을 마쳤다. 하충열 회장은 각 반회에 직접 참석해 공휴일 및 야간 시간대 주민 불편이 없도록 현 당번약국을 점검하고, 주민 사각시간 및 지역이 없도록 조정했다. 아울러 심야응급약국 운영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권면했다. 약국관리 주요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회원약국 계도를 위한 약국자율점검에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쌍벌제, 시장형실거래가제, 달라진 노무제도, DUR, 전자세금계산서 관리 등 새롭게 변화된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안내했다. 한편 하 회장은 매년 신상신고 반회에 직접 참석해 회무전달을 하며 회원의 의견을 청취하고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있다.2011-02-09 08:46:41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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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계절?…I·D제약 등 일부 중소사 매물설 '솔솔'"I제약을 비롯, D제약, 심지어 탄탄한 회사로 알려진 K제약 마저 매물로 나왔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약업계 구조조정이 본격화됐다는 방증인 것 같습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시장형 실거래제도, 쌍벌제 등 정부의 강력한 규제정책 이후 매물로 나오는 제약사가 늘고 있다고 한다. 가장 구체적인 정황이 포착되고 있는 회사는 I제약이다. 먼저 I제약은 중견업체인 M제약과 M&A 이야기가 오갔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I제약이 매물로 나왔다는 이야기는 제약업계에서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특히 I제약 대표가 평소 M제약 고위자급과 친분이 두터워 M&A를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과거 I제약 대표가 M제약 사외이사로 추천될 만큼 친분이 두텁다"며 "하지만 I제약이 특정분야 전문업체라는 특성을 제외하면 M&A성사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미 일반약 시장에서 입지를 굳힌 M제약이 사실상 일반약 업체인 I제약에 대해 메리트를 느끼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인 것이다. 다만 이 관계자는 "I제약의 경우는 회사 자체만 놓고 보면 M&A 시장에서 가치가 떨어지지만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공장은 물류 시설로 활용이 가능해 매력적"이라고 설명했다. K제약 또한 M&A 이야기만 나오면 빠지지 않는 단골 손님이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K제약은 최근들어 순익구조 악화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대규모 소송도 진행 중이어서 매물설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밖에 중소사인 D사를 비롯 쌍벌제 이후 경영악화를 호소하고 있는 중소형 제약사들이 다수 매물로 나오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2011-02-09 06:48:02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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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이전 태아성감별 의사 '면허자격정지 유효'임신 32주 전 태아 성감별을 한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면허취소에서 면허자격정지 3개월로 행정처분 기준이 완화되지만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실시한 행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 되지 않는다. 서울고등법원은 의사인 노모 씨가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청구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에서 산부인과를 운영하던 노 씨는 2001년 7월, 8월, 9월 경 3차례에 걸쳐 산모인 최모 씨에게 태아의 성별을 확인해줬다. 마지막 성감별을 마친 산모는 다음날 자신의 주소지 근처의 병원에서 전치태반을 이유로 낙태 수술을 받았다. 그러자 노 씨는 2003년 2월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태아의 성별을 알 수 있도록 한 의료법위반 범죄사실에 관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항소와 상고를 했지만 대법원으로부터 의사면허자격정지 6월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노 씨는 대법원 판결 이후인 2008년 7월 31일 헌법재판소가 '의료인 태아 성별감별행위 등 금지에 관한 의료법'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리면서 자신의 사건에도 소급 적용해달라며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노 씨는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임신 32주 이전 태아의 성 감별에 대해서는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 시킬 수 있다"며 "이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경우 1/3 범위에서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도 소급 적용돼야 하는데 노 씨에 대한 면허취소사유는 의료법 위반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에 근거해 6월의 의사면허자격정지를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개정의료법은 부칙에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했다"며 "노 씨가 임신 12주, 14주, 21주에 내원한한 산모에게 태아의 성별을 고지한 행위는 선고유예 처분이 맞다"고 판시했다. 또한 고등법원은 헌법재판소가 태아성감별 조항이 위헌임데도 불구하고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것은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법령 규정을 그대로 잠정 적용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2011-02-09 06:46:03이혜경 -
"의협과 다른 목소리 오해도 받지만…"[ 7 ] 김남호 인천시의사회장 인천시의사회는 의료계 현안에 대한 빠른 대응으로 유명하다. 간선제 통과,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의협 플라자 게시판 차단 등 의료계 안팎으로 중대 사안이 발생할 경우, 발 빠르게 성명서를 배포하는 시의사회이기도 하다. 지난해에는 '일차의료 죽느냐, 사느냐' 현안 토론회를 개최해 회원들과 일차의료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하지만 다양한 활동과 성명서 때문인지 항상 의협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시의사회가 아니냐는 오해를 종종 받기도 한다. "좌에서 우까지 다양한 성향의 회원과 이사진이 분포된 탓에 외부에서는 그렇게 느낄 수도 있다"는 김남호 인천시의사회장(55·서울의대). 김 회장은 "지역 특성 상 단결이 힘들고 취약한 부분이 있지만 회원, 이사진 한명 한명이 의료계에 관심을 갖고 일하기 때문에 회장으로서는 즐겁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해 시행된 리베이트 쌍벌제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표현했다. 결국 시의사회는 '영업사원 출입금지'를 결의하는 성명서를 발표, 정부 정책에 대한 반감을 드러냈다. 김 회장은 "2009년 통과된 간선제 회장 선거 방식으로 민초 회원과 의협 간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되면서 '내우'를 겪고 있던 가운데 쌍벌제라는 '외환'이 의료계에 들이닥쳤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2010년 의료계는 '내우외환'의 한 해로 힘든 시기를 보낼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올 한해는 정부가 내놓을 일차의료활성화 방안에 살짝 기대를 해볼만하다고 귀띔했다. 그는 "지난해 정부가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잡고 일차의료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함께했다"며 "올해는 성과물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논의하고 있는 선택의원제에 대해서는 의원 간 경쟁을 부추기고 전문의 제도를 무시하면서 의료의 하향 평준화를 갖고 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감을 표명했다. 김 회장은 "취지는 좋으나 의료계는 결국 주치의제로 가지 않겠느냐는 불신을 가질 수 밖에 없다"며 "누적된 정부의 불신감을 해소하지 않으면 절대 타협할 수 없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남은 임기동안 회원의 단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지난해 내부 분열로 많은 진통을 겪었다"며 "시의사회 차원에서 회원 간 단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더 열심히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모로 조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해도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는 집단이 되지 않도록 화합으로 힘을 키워가자"고 강조했다.2011-02-09 06:45:11이혜경 -
의료계 '5년전 장동익 전 회장 악몽 되풀이' 우려경만호 의협 회장이 불구속 기소되면서 5년 전 장동익 전 회장의 악몽이 되풀이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2009년 5월 경만호 집행부 출범 3개월 만에 구성된 전국의사총연합 노환규 대표는 340명의 의사 회원과 함께 경 회장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당시 이들은 경 회장과 장 전 회장과 "다를 바 없다"며 비슷한 죄목을 토대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 내용에 따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1일 ▲정관을 위배하고 의협의 별개 기관인 사단법인 대한의학회장의 기사 월급과 차량유류대금 360만원 지급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참여이사 거바비 975만원 지급 ▲총회 개최 없이 임원진 휴무일 근무수당 3235만원 지급 ▲의료정책연구소 예산을 의협 홍보비로 전용해서 월간조선 1억, MK헬스 2억 연구용역비 제공 ▲정치권 로비 비자급 1억원 횡령 ▲전의총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명예훼손 등의 죄명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의협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나 의협 통장 사본 등이 증거자료로 제출되면서 모 감사가 의협 내부 회계자료를 외부로 유출했다는 점과 전의총이 내부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는 4월 24일 예정된 의협 대의원회 정기총회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주요 쟁점은 전국 시도의사회 정기총회나 대한의학회에서 경 회장 불신임 안건을 상정하느냐에 대한 부분이다. 의협 정관에 따라 회장 불신임은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1/3이상의 발의로 성립되고 재적대의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특히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 보궐선거가 진행되는데 경 회장의 경우는 올해 정총이 임기 1년 10여일을 남겨놓기 때문에 불신임시 바로 보궐선거가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의협 "장 전 회장 사건과 다르다" 서부지검의 공소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경 회장을 둘러싼 1억 횡령 건이다. 장 전 회장의 경우 임기 4개월만에 1억 6000만원의 회비를 '카드깡'의 수법 등을 이용해 자의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이 포착돼 회원 7명에 의해 고소됐다. 이와 관련 의협 측은 장 전 회장 사건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의협 관계자는 "장 전 회장이 자의적으로 개인의 이익을 취한 부분이 있고 돈이 사용됐지만, 경 회장의 경우 1억원이 그대로 보관돼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경 회장 또한 "단 1원도 개인을 위해 의협회비를 사용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 11월 24일 연구용역비라는 명목하에 1억원이 박양동 의료와사회포럼 대표 통장에 입금된 다음날 바로 경 회장의 계좌로 입금됐다는 사실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공소장에 따르면 경 회장의 계좌로 송금된 돈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현금으로 인출됐다. 이후 의협 측은 1억원이 그대로 의협 금고에 보관돼 있다고 설명했지만, 의협 회비가 의협 계좌에서 박양동 대표의 계좌를 거쳐 경 회장의 계좌로 입금됐다는 과정이 횡령에 해당할 수 있다는게 문제가 된다. 여러 판례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한 후 원금을 변제하더라도 금액이 클 경우 벌금이나 집행유예 등이 처해지기 때문이다. 이 같은 과정을 알지만 의협은 "횡령이 목적이었다면 감사단 회의를 열어 검사가 쏟아낸 의혹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기소된 부분은 송구스럽지만 앞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집행부 흔들기를 지켜만 보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 회장, 강력 대응 시사…대의원회 "사법판단 예의주시" 경 회장은 정초부터 검찰의 불구속 기소 소식을 접해서인지 연휴 이후 업무에 복귀한 7일, 데일리팜과 만난 자리에서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단 1원도 횡령한 적이 없다"는 말과 함께 경 회장은 "(내 돈을) 더 쓰면 썼지 회비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특히 일부 기소 가능성을 접한 경 회장은 지난달 29일 열린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기소의 우려가 있다"며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의원회의 입장은 장 전 회장의 경우가 많이 달랐다. 대의원회는 지난 2006년 장 전 회장이 회원들에 의해 검찰에 고소가 되자 마자, 다음달 바로 임시대의원 총회를 열고 불신임 안건을 논의했다. 당시 안건이 기각되긴 했지만 대의원회가 장 전 회장의 불신임 카드를 꺼냈다는 사실에 의미가 크다. 하지만 경 회장의 경우 검찰 고발 이후에도 "지켜보자"는 입장을 고수하던 대의원회는 기소 직전 회의에서 "기소가 결정되더라도 사법 판단을 예의주시하자"는데 의견을 통일했다. 특히 불신임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의원회가 이 같은 결정을 했다는데서 아직까지 경 회장의 기소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는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시도의사회장단 또한 대다수 "의협의 내부 문제를 외부로 끌고 가는 것은 장 전 회장 사건에서 끝났어야 했다"며 "내부분열을 조장하고 의협 집행부를 흔드는 것은 의료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경 회장은 의협을 흔드는 세력에 대한 강경 대응을 시사하기도 했다. 경 회장은 "협회장의 입장에서 의사 회원을 고소, 고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하지만 흔들기 세력이 커지는 만큼 다양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협 관계자 또한 "여러 법률 자문을 통해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르면 오늘(8일)이나 내일(9일) 경 재판부가 배당되면 경 회장을 둘러싼 횡령 의혹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2011-02-08 12:33:5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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