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 리베이트 혐의로 과징금 5000만원 처분받아
- 이탁순
- 2011-02-25 21:14:2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경인식약청, 행정처분 조치…대구지역 리베이트 살포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A 제약사가 리베이트 혐의로 과징금 5000만원과 일부 제품의 판매정지를 당했다.
해당 업체를 관할하는 경인식약청은 25일 A사가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현상품·사은품을 제공했다며 행정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행정처분 대상품목은 총 20개로 모두 1개월의 판매정지 처분이 내려졌지만, 이중 16품목은 과징금 5000만원으로 대신했다. 판매정지 기간은 3월 11일부터 4월 10일까지다.
A사는 2009년 대구지역 병의원 및 약국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언론보도되면서 검찰 수사를 받았다.
지난 1월에는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리베이트 조성 혐의로 30억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이번 행정처분도 대구지역 리베이트가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유연계약 품목 '서류상 반품' 허용...약국 숨통 트이나
- 2오늘부터 도수치료 4만3850원 통일…연 최대 15회 제한
- 3엔데믹에도 계속되는 코로나치료제 개발 장기 레이스
- 4유통협회 “온라인 의약품 플랫폼 ‘약올려’ 고발 검토”
- 5베링거 비만신약 한국서도 2상 실시…차세대 시장 공략
- 6초리스크 시대, 약국개업 잘하는 노하우 대방출
- 7영진약품 '풀미쿨분무용현탁액' 출시…대웅바이오와 공동판매
- 8'린버크', 강직척추염 급여 확대…조기치료 전략 변화 예고
- 9식약처, 오늘부터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 실시
- 10[특별기고] 기술보다 합의가 만든 대만의 '환자 중심' 기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