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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약제비 반환 책임 없다"…건보공단 패소

  • 이상훈
  • 2011-02-24 11:23:48
  • 23일 서부지법 7건 판결…법원 "이유 없어 수용 불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가 맞붙은 생동환수 소송에서 제약사와 생동시험기관 직원들에는 약제비 반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판결에서 생동시험기관 직원들에게 약제비 반환 책임을 물어 공단이 일부 승소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 판결에서는 참패한 것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23일 오후 공단이 제기한 생동조작 약제비 환수 소송 6차 소송 중 7건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이날 판결에서 재판부는 "공단의 제약사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가 없어 수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제약사들이 생동시험기관 불법행위에 관여했거나 인지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 주요 논거다. 또한 재판부는 생동시험기관 직원들에 대한 청구와 관련해서도 청구를 각하하거나 기각했다. 시험기관 직원들이 조작을 한 것은 일부 인정되지만 생동성이 인정되지 않은 품목들을 인정되는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한 것만으로는 불법행위 증거가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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