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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생동불일치 입증책임 식약청에도 있다"법원이 오리지널과 동등성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품목 허가를 취소한 식약청의 처분이 부적절하다며 최종적으로 제약사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생동재평가 결과로 허가취소된 다른 제네릭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대법원 특별1부는 D사가 경인식약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의약품제조품목 허가취소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으로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이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즉 대법원은 정식 재판을 할 필요가 없어 2심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것이다. 앞서 1심과 2심 모두 원고인 D사에게 승리를 안겼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09년 식약청이 D사 고혈압약 심바스틴정20mg이 오리지널과 인체 동등성을 확인하는 생동성시험에서 부적합 결과가 나왔다는 사유로 허가취소를 내리면서 시작됐다. 당시 D사는 마지막 3번째 시험에서는 '적합' 결과가 나왔다며 식약청 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하지만 식약청은 당시 규정대로 첫번째 시험 결과를 토대로 조치를 내렸기 때문에 문제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법원은 그러나 재평가를 통한 제네릭의 효능 입증 책임은 식약청에도 있다며 허가권자인 식약청의 허가취소 조치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D사 심바스트정은 허가취소가 번복돼 다시 살아남게 됐다. 한편 이번 사건 외에 최근엔 B사가 생동재평가로 인한 허가취소 조치에 불복해 식약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법원이 이번 D사 사건을 통해 제약사 손을 들어줌에 따라 B사의 소송 향방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2011-10-24 10:36:12이탁순 -
이래서 대형로펌에 의뢰하는거야?복지부가 영상장비 수가인하 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 때아닌 '전관예우'가 회자되고 있다. 병원계 소송을 수임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올해 2월 서울행정법원에서 옷을 벗은 관록의 판사출신이었다는 것. 혹자는 "절차상의 문제는 분명히 법적으로 짚을 수 있는 쟁점"이라면서도 "하지만 전관예우도 작용하지 않았나 판단된다"고 주장했다.2011-10-24 09:23:1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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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원아웃제'까지 제안한 제약사 행보는?[뉴스분석]자구책 제시한 제약업계 향후 대응방안 약가 일괄인하를 바라보는 제약사들의 체감지수는 생각보다 높았다. 단계 인하를 얻기위해 복지부에 제시한 최후의 카드는 바로 '리베이트 적발 품목 즉시 급여삭제'라는 초강수였기 때문이다. '리베이트 원아웃제'로도 불리는 이 자구방안은 앞으로 제약사에서 의약사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하다가 적발됐을 경우, 유예조치 없이 곧바로 의약품 급여 목록에서 퇴출키시는 제도이다. 회사의 매출을 좌우하는 수백억원대 대형품목 이라 하더라도 리베이트로 적발되면 바로 시장에서 '아웃'되겠다고 제약업계가 자청한 것이다. 정부도 시행하지 못했던 이 방안을 제약업계 스스로 결정했다는 것은 그만큼 약가일괄인하가 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상상이상이라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제약업계는 이와함께 리베이트 행위 제약사 언론공개와, 제약협회 회원사 제명이라는 자구방안도 정부에 제시했다. 판관비 내역 제출에 이어 마련한 3가지 자구방안 제시는 약가인하를 막기위한 업계의 마지막 카드로 분석된다. 제약업계는 이번 일괄인하 저지를 위해 '할만큼 했다'는 점에서 이제는 정부의 판단에 이목이 집중된다. 과연 정부가 제약업계의 마지막 자구 방안을 수용하고 단계인하로 정책방향을 돌릴지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이다. 정부도 제약사들의 판관비에 거품이 많다는 점을 누누히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급여삭제' 카드는 단계 인하를 수용할 수 있는 명분이 만들어진 셈이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의 입장이 강경했다는 점에서 제약업계의 자구방안이 정부의 정책기조를 바꿀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로 남아있다. 따라서 제약업계는 정부와의 대화를 기대하면서 향후 물리적 대응 방안도 병행해 진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첫 번째가 100만인 서명운동이다. 이미 20만명의 서명지를 모은 제약업계는 12월 30일까지 100만명의 서명을 받는다는 계획을 세웠다. 약계 및 학계 주요인사를 중심으로 릴레이 서명운동을 전개(단체, 교수, 대학생 등)하는 한편, 제약사 자율적으로 가두서명도 전개하기로 했다. 제약사들은 일일 점검반을 운영해 매주 금요일 서명결과를 제약협회에 통보하기로 했다. 제약협회는 서명운동 추진 실적 우수 기업 및 개인에게 포상도 검토중이다. 업계가 100만인 서명운동에 집중하는 것은 그만큼 여론의 힘이 대단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적대응도 사실상 확정됐다. 제약협회는 정부의 약가인하 고시 이후 곧바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영상장비 수가 관련 소송에서 복지부가 패한 것도 제약업계에는 큰 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조 원대가 넘는 엄청난 피해를 야기하는 부문을 정부 고시로 진행하는 것은 불합리 하다는 점을 주장하며, 헌법소원 제기도 확정한 상황이다. 여기에 제약 노조와 별도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1일 생산중단도 시기만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자구방안 제시 이후 복지부 장관과의 2차 면담을 기다리고 있는 제약업계가 다양한 물리적 대응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약가 단계 인하를 얻어내기 위한 업계의 행보는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2011-10-24 06:45:00가인호 -
"병원수가 원상복귀, 약국만 인하"…대약 뭐했나병원의 영상장비 수가가 22일 진료분부터 인하 전 가격으로 환원됐다. 약 1700억의 진료비가 원상복귀 된다는 이야기다. 900억원의 의약품관리료 인하로 약국 경영 타격을 받고 있는 약사들은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이다. 같은 건정심 회의에서 수가인하가 결정된 마당에 병원은 수가가 원상회복되고 약국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약사회의 안일한 대처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병협은 국내 2위 규모의 법무법인을 선임하고 수십억원의 소송비용을 투입하며 고시취소에 사력을 다했다. 그러나 슈퍼판매로 정신이 없던 약사회는 소송 전면에 나서지 않았다. 약사회는 수가협상과 향후 상대가치점수 조정을 통해 의약품관리료 인하 분을 보전하겠다는 전략을 펼쳤다. 결국 서울지역 일부 분회장들이 의기투합해 소송을 진행했고 결국 1심에서 패소했다. 수가인하 취소 소송이 승소한 판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때 까지만 해도 당연한 결과로 받아드려졌다. 그러나 병협이 절차상의 문제점을 부각하며 승소하자 상황이 달라졌다. 의약품관리료 인하도 절차상의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약사회가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다. 부산시약사회의 한 임원은 "병원 영상장비 수가도 인하되는 만큼 약국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수가인하가 불가피하다는 게 복지부의 논리였는데 이제는 약국만 고통 분담을 하는 꼴이 됐다"고 말했다. 이 임원은 "대약이 슈퍼 판매로 어수선한 상황은 이해하지만 수가인하, 카드 마일리지 과세, 카드 결제 수수료 등 약국의 어려움을 전혀 챙기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기지역의 한 분회장은 "대약 임시총회에서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며 "대약도 소송에 동참해 법률자문이나 지원을 서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소송을 수행 중인 강동구약사회 박근희 회장 등 약사들은 항소를 결정했다. 박근희 회장은 "병협이 승소한 이유를 보면 절차상 하자, 즉 전문평가위원회 평가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의약품관리료 인하도 사정은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항소심에서 이 부분을 중점 부각할 것"이라며 "전문평가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의약품관리료 인하의 부당성을 호소하면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 아니냐"고 전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21일 '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취소 소송' 판결에서 판사는 원고측 주장을 인정, 복지부 고시를 전면 취소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원은 병협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여 항소심 선고 전까지 일시적으로 영상장비의 수가는 원래대로 돌아가게 됐다.2011-10-24 06:44:58강신국 -
공정위, GSK-동아제약에 과징금 52억 부과국내에서 처음으로 신약 특허 연장 전략 중 하나인 * 역지불합의(Pay for delay)에 대한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GSK와 동아제약이 복제약을 철수하고 신약 판매권 등을 지급하기로 한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총 51억7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GSK에는 30억4900만원, 동아제약에는 21억2400만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그러나 GSK는 "정당한 특허권 행사일 뿐 역지불합의는 아니다"는 주장하고 있다. 이번 과징금 부과가 복제약 출시를 차단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한 한국판 역지불합의의 첫 사례라는 점에서 향후 진행될 소송 결과는 큰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사건 배경= 이번 사건은 동아제약이 GSK의 제법과는 다른 온단세트론 제법특허를 개발해 복제약 '온다론'을 출시한 1998년 9월로 거슬로 올라간다. 당시 GSK는 제법특허에 따른 독점 판매권을 갖고 '조프란'을 판매하고 있었으며, 특허 만료일은 2005년 1월25일이었다. 동아제약은 1998년 9월 조프란 대비 90% 가격으로 온다론을 출시했으나, GSK는 이를 특허 침해로 판단해 동아제약에 경고장을 발송했다. 이후 동아제약은 1999년 5월 자신의 특허가 정당하다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고, 1999년 10월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양사는 2000년 4월 합의하에 모든 특허 분쟁을 취하하기로 했으며, 동아제약 온다론은 시장에서 철수했다. 공정위, "온다론 철수, GSK-동아제약 간 역지불합의" 공정위는 동아제약의 온다론의 시장 철수 과정에서 GSK가 경제적 이득을 제공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공정위는 "동아제약은 온다론을 철수하고 향후 항구토제 및 항바이러스 시장에서 GSK와 경쟁하지 않는 대신 신약 판매권을 부여받고, 인센티브를 제공받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계약에 따라 동아제약이 조프론의 국공립병원에 대한 판매권과 함께 당시 국내 미출시 신약인 '발트렉스'의 독점 판매권을 제공받았다는 것이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조프란의 경우 목표판매량의 80%만 달성해도 2년간 매출액의 25% 및 3년째는 매출액의 7% 지급, 발트렉스의 경우 판매량과 관계없이 5년간 매년 1억씩 지급하는 이례적 수준의 인센티브 제공했다"고 밝혔다. GSK는 이 같은 합의에 대한 대가로 동아제약이 조프란과 발트렉스와 관련한 제품 개발·제조·판매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GSK와 동아제약은 이 같은 합의를 담은 판매권 계약을 지속적으로 갱신하면서 2011년 10월 현재까지 담합을 계속 유지& 8231;실행해 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담합행위로 GSK가 올린 부당 매출은 약 16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공정위 과징금이 일반적으로 관련 매출의 10% 가량 미만인 것으로 감안했을 때 양사는 약 500억원 이상의 이득을 누렸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복제약 출시 지연은 환자 약값 부담을 늘리는만큼 유사 사례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GSK, "조프란·발트렉스 판매권 온다론 철수 대가 아니다" GSK는 공정위의 이 같은 판단에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온다론의 철수는 대가성이 아니므로 역지불합의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GSK는 "당시 한국 특허법상 동아제약 온다론은 GSK가 보유한 온단세트론 제제의 특허를 침해한 제품으로서 본 합의가 없었더라도 시장에서 퇴출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 근거로 2000년 하나제약 '히나온단세트론', 2001년 아주약품 '자프론'은 동아제약 '온다론'과 같이 별도의 특허가 있음을 주장하며 시장에 출시됐으나, 법원은 GSK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인정해 시장에서 퇴출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GSK는 "온다론을 철수하기로 합의한 것은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이므로 경쟁법이 적용될 수 없으며, 경쟁법상으로도 경쟁자간 부당한 공동행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회사 측은 조프란과 발트렉스의 판매권 계약 역시 정당하게 이뤄져다고 주장하고 있다. 회사 측은"경쟁제품 취급제한 규정은 영업비밀 보호, 독점적 판매권 부여와의 균형, 충실한 판촉활동 보장 등을 위해 필요한 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판매계약에 통상 포함되는 정상적인 규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일 이러한 조항을 담합으로 규정한다면 현재 시중에 존재하는 거의 대부분의 판매 계약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자체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GSK는 "GSK와 동아제약 사이의 온다론 퇴출과 침해소송 취하의 합의는 2000년 화해계약을 통해 이뤄졌으며, 계약 유효기간은 2005년까지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 합의가 부당한 공동행위라는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미 종료한 지 5년 이상 경과됐으므로 더 이상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향후 GSK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역지불합의 적발은 세계적으로 흔하지 않은 사례인만큼 국내 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소송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2011-10-23 12:00:00최봉영 -
복지부 "22일 진료분부터 영상장비 수가 환원"영상장비 검사 수가가 22일 진료분부터 지난 5월 인하고시 이전가격으로 환원됐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고시에 대한 집행정지가 통보됐다며 지난 21일 이 같이 안내했다. 복지부는 이날 공고를 통해 "21일 개정고시 처분의 효력을 관련 본안소송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22일 진료분부터 영상검사 수가인하 처분 효력의 집행을 정지하고 고시 이전 수가로 적용된다"고 복지부는 안내했다. 다만 "항소심 판결에 따라 집행정지 효력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2011-10-23 11:46:55최은택 -
백내장·의약품관리료 수가인하 항소심에 영향 클 듯[해설] 영상장비 수가인하 소송의 의미와 전망 "수가인하 이유있지만 절차상 하자" 영상장비 수가인하 소송에서 의료계의 손을 들어 준 법원의 판결로 복지부가 그동안 관련 고시를 제멋대로 해석해 10년 넘게 재량권을 남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결대로라면 의약품관리료와 인공수정체(백내장) 수가인하 항소심도 의약계에 승산이 있어 보인다. ◆판결내용=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김홍도 부장판사)는 의료계가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상대가치점수 인하고시 처분취소 소송에서 21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또 같은 재판부는 의료계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인정해 고시처분의 효력을 항소심 판결선고시까지 정지시켰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판결문이 도착하는대로 영상장비 수가를 지난 5월 이전가격을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이 고시처분의 효력정지만을 결정해 5월부터 원상회복시까지 수가차액은 따로 보상하지 않는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승패만 놓고보면 지난 3월과 지난 주에 각각 나온 백내장, 의약품관리료 수가인하 소송 판결을 뒤집은 결과로 보인다. ◆쟁점=법원이 의료계의 손을 들어준 것은 절차상의 하자 때문이다. 수가인하 처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전문평가위원회 평가절차를 거치지 않아 법령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복지부도 전문평가위원회 절차를 생략한 점은 인정했다. 차이가 있다면 법원과 복지부가 규정을 달리 해석한 부분이다. 관련 규정은 '(상대가치점수 등은) 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결정 또는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 데, 복지부는 이를 '재량행위'(임의규정)로 해석했다. 이를 근거로 2001년 이후 지난 10년 동안 수가 조정을 하면서 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 복지부는 행위전문평가위원회 설치목적 또한 신의료기술 등에 대한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다고 봤다. 이미 급여대상인 행위점수를 조정하는 데 전문평가위원회에 회부할 이유가 없다는 해석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전문평가위원회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강행요건이었고, 치료재료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전문평가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고 명시한 단서조항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판단했다. 복지부는 '할 수 있다'는 임의적 표현의 문구와 행위전문평가위원회 취지에 입각해 '재량행위'로 해석한 반면, 법원은 전후 맥락상 '강행규정'으로 풀이한 것이다. ◆정부의 선택=복지부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대응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보험급여과 이스란 과장은 절차상 하자만이 문제라면 절차적 요건을 충족시키는 방식과 항소,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하는 '투트랙'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절차적 요건을 충족시키는 선택을 할 경우 스스로 하자를 인정하는 꼴이 돼 상급심에서 승소할 확률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복지부는 자체 유권해석을 근거로 소송을 계속 수행하거나,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수용해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밟는 과정 중 하나를 선택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어떤 방식이든 수가 원상회복과 복지부의 위신이 깎이는 것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유사소송과의 관계=법원은 백내장과 의약품관리료 인하소송에서 잇따라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사실 복지부가 이번 영상장비 수가 직권인하에 자신감을 갖게 된 것도 백내장 소송에서 기선을 잡은 영향이 컸다. 두 소송에서 원고들은 영상장비 소송처럼 절차적 하자문제를 주장하지 않았고, 법원도 다툼이 없는 쟁점에 눈길을 주지 않았었다. 하지만 영상장비 수가인하 소송에서 이 문제가 불거진 이상 두 건의 유사소송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게 됐다. 지난 주 소송에서 패소해 의기소침했던 약사들도 이번 판결로 자신감을 회복해 항소할 뜻을 분명히 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백내장 소송에서도 원고 측이 보충서면을 통해 절차상의 하자를 걸고 넘어진다면 원심을 뒤집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전망=법원은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수가인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지만, 수가인하의 정당성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CT, MRI, PET의 진료비용이 현저히 변화되거나 경제지표가 변동함에 따라 피고가 경제현실에 상응하는 급여비를 산정할 수 있도록 상대가치점수를 직권 조정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복지부장관의 직권 조정권과 수가인하의 타당성을 인정한 것이다. 다만 수가인하폭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결국 의약계가 이번 소송에서 승소하거나 복지부가 소송을 포기하고 절차를 다시 밟더라도, 수가 인하 시기는 늦춰질 수 있지만 수가 인하자체를 막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대신 전문평가위원회에서 재논의가 이뤄진다면 적정 수가 인하폭을 놓고 진통을 겪을 수 밖에 없고, 그만큼 수가 인하시점도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2011-10-22 06:45:00최은택 -
복지부 "판결문 받는대로 '영상수가' 원상회복""고시 효력만 정지, 수가인하 차액 보상 안해" 영상장비 수가가 조만간 올해 5월 이전으로 원상 회복될 전망이다. 하지만 5월부터 원상회복되는 시점까지의 수가차액은 보상하지 않는다. 복지부 최희주 건강보험정책관은 21일 영상장비 수가인하 소송과 관련해 기자 설명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최 정책관은 "법원이 고시의 효력을 정지시킨 만큼 판결문이 송달되는대로 영상장비 수가를 원상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판결문 검토 후 항소여부 등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절차상 하자만이 문제라면 다른 치유방안을 찾거나 근거로 인용된 고시에 대해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상대가치점수를 직권 조정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의 문제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면서 "복지부의 판단과 법원의 판결에 이견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행위전문평가위 절차를 거치는 고시규정을 '재량행위'(임의규정)로 해석해 2001년 이후 수가 조정을 하면서 논의를 생략해왔다는 것이다. 최 정책관은 이와 함께 "법원의 판단이 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켰을 뿐 소급 배상부분까지 명령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5월부터 발생한 차액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3월 건정심을 열어 영상장비 수가를 CT 14.7%, MRI 29.7%, PET 16.2% 등으로 각각 인하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5월부터 적용해왔다. 이에 대해 아산사회복지재단 등 45명은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과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이날 법원은 의료계의 손을 들어줬다.2011-10-21 14:29:28최은택 -
잃어버린 약품관리료?…병원 승소에 약국 '상실감'병원들이 제기한 영상장비 수가인하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약사들이 허탈감에 빠졌다. 특히 의약품관리료 인하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약사들 입장에서는 더 뼈아픈 상황이 됐다. 승소한 병원들은 1783억원의 영상장비 수가를 보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결국 약사사회에서도 무려 1200억원대의 의약품관리료를 되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게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역의 한 분회장은 "정신과 원내조제 의약품관리료를 보전해준다는 이야기가 들리는 마당에 같은 수가인하 취소소송에서 병원은 이겼는데 약국은 진 꼴이 됐다"고 아쉬워했다. 그는 "약사회도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며 "분회장 몇 명이 모여 소송을 하다보니 법리 주장에서 밀린 것 아니냐"고 전했다. 병원들은 국내 2위의 로펌 태평양에 소송 의뢰를 하고 소송비용만 약 30억원을 쏟아 부은 것으로 알려져 의약품관리료 소송과는 스케일에서 차이가 많이 났다. 그러나 이번 병원들의 승소 소식에 희망적이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소송을 진행 중인 강동구약사회 박근희 회장은 "일단 병원들이 승소를 했기 때문에 희망이 생겼다"며 "곧 항소를 하겠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법무법인을 변경하는 문제 등은 아직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며 "문제는 자금이 아니겠냐"고 전했다. 한편 법원은 상대가치 점수 조정 과정에서 전문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아 고시개정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판시를 해 의약품관리료 인하 취소 소송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2011-10-21 12:25:00강신국 -
수가인하 취소 판결에 "뺏긴 인하분 돌려줘"수가협상 결렬로 침통에 빠졌던 병원계가 영상장비 수가인하 고시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반색한 표정이다. 지난 5월부터 CT, MRI, PET 등 영상장비 상대가치점수가 15~30% 인하되면서 서울아산병원을 포함한 86개의 병·의원은 고시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병원계 의견 반영 없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가 결여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게 이유였다. 승소 소식을 접한 대한영상의학회 김동익 회장은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적절한 판결이 나와 기쁘다"며 "정부 차원에서는 보험 재정 문제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만큼 법원의 판결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회는 지난 6개월간 인하된 수가를 적용 받은 만큼 빼앗겼던 수가를 돌려받을 수 있는 방안을 병협과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김 회장은 "환자 본인부담금 까지는 아니더라도 공단에서 지불하지 않았던 인하된 수가분은 돌려줘야 하지 않느냐"면서 "대승적 차원에서 정책 논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 변론 기일마다 참석, 그동안의 재판 과정을 지켜봤던 대한영상의학과개원의협의회 최영희 회장은 "변론 당시 병원계의 주장이 합리적이었기 때문에 승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며 "하지만 재판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복지부가 항소의 뜻을 비춘다면 재판 종결시 까지 인하된 수가를 적용 받게 될 것"이라며 "고시처분이 취소되는 날까지 병·의원계의 피해는 막심하다"고 우려했다. 인하된 영상장비 수가와 선택진료비 기준강화, DUR 제반 투자, 평가인증제 등을 이유로 수가 협상을 하지 않고 궐기대회 의지 피력 등 강경책을 펼치고 있는 병협은 "승소와 수가협상은 별개"라는 논리를 펼쳤다. 이상석 상근 부회장은 "수가 협상장에서 영상장비 수가 인하 등을 이유를 들면서 병원계의 어려움을 토로했지만 공단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미 그 당시 협상은 끝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적절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영상장비 수가인하 고시 취소는 당연한 일"이라며 "수가 인하를 하게된 근거와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원상복귀 시키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2011-10-21 12:24:5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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