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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회 의사회 역할이 작아지고 있다""각 영역별 의사회 및 학회의 역할이 강화되면 의협 산하 시·도·군·구 분회 의사회 역할이 작아지고 있다." 모 구의사회장 및 모 개원의협의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A회장의 말이다. 그는 "같은 지역내 의사 회원의 화합과 친목을 위한 행사와 연수강좌 등을 진행하는데 분회의 역할이 됐다"며 "더 이상 의협에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B도의사회장 또한 "16개 시도의사회장단의 역할이 없어지고 있다"며 "모여서 긴급 회의를 해도 의협에 반영되지도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해. 그에 반해 최근 복지부를 상대로 수가인하 고시 철회 소송에서 이긴 영상의학과와 의약품관리료 인하에 반발하고 있는 신경정신과, 백내장 수가인하 철회 소송을 하고 있는 안과 등 각 진료과 의사회와 학회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는게 현재 의료계 분위기라는 것.2011-11-14 06:34:5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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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 약 판매 과징금 45만원에 소송건 약사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로 과징금 45만원을 부과 받은 약사가 과징금 처분은 무효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0일 약사 면허가 없는 종업원이 의약품을 판매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사건은 이렇다. 팜파라치로 보이는 Y씨는 지난 2009년 8월 서울 소재 B약국에서 무자격자인 K씨에게 박카스 1박스와 두통약 노틸정 2통을 구입하며 현장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Y씨는 동영상 CD, 구입한 의약품, 영수증을 첨부해 지역보건소에 신고를 했고 보건소측은 약국에 방문,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를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징구했다. 이후 보건소측은 질의한 법정다툼 끝에 결국 B약국에 업무정지 5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45만원을 부과했다. 과징금 처분을 받은 B약국은 피고가 내세우는 동영상 CD만을 증거 삼는 것과 행정처분의 기준 등에도 문제가 있었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보건소 승리로 마무리됐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대로 동영상 CD가 인위적으로 조작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약사 또는 한약사 자격이 없는 K씨가 노틸정을 판매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원은 "보건소 직원들이 사건의 조기종결, 분쟁 확대의 저지 등을 내세우며 원고에게 행정판결의 항소를 포기하도록 종용, 설득했다는 점도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의 표명으로 보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또한 법원은 "약국 개설자의 경우 전년도 총매출금액에 따라 차등을 둬 업무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정하고 있다"며 "행정처분과 과징금 산정 기준을 하위법령에 위임 한 것은 처분의 통일성, 형평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보건소의 45만원 과징금 처분은 문제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11-11-12 06:44:58강신국 -
의협 "현지조사 결과 이상하면 '확인서' 쓰지마라"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의협은 최근 복지부에 공단의 실적중심 현지확인 업무 중단을 요구하는 공문을 송부하는 한편, 감사원에 공단의 월권적인 환수행위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최근 공단 직원이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 환수대상기간과 부당환수금액을 임의로 산정해 의료기관에 강요와 회유하는 녹취록을 입수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의협은 "선량한 의료인을 범법자로 만드는 공단의 월권행위가 중단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것"이라면서 현지조사 및 현지확인과 관련 의료기관이 주의해야 할 점을 홍보했다. 우선 공단과 복지부가 요구하는 사실확인서의 서명은 향후 소송제기시 불리하게 적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부당사실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면 서명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의협은 당부했다. 최근 법원 판결을 보더라도 요양기관업무정지 및 의사면허취소소송과 관련, 사실확인서의 자필서명이 큰 영향으로 작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지확인 거부건과 관련, 공단의 현지확인은 복지부의 현지조사와 달리 반드시 조사를 받는 대상자로부터 동의를 구해야하기 때문에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경우 현지확인을 거부할 수 있다. 의협은 "공단의 서류제출 명령 거부의 경우 처벌 기준은 없으나 공단이 2회 이상 자료 제출 요구를 했고 불응을 했다면 복지부 현지조사가 실시될 수 있다며"며 "복지부 현지조사시 서류제출을 거부할 경우 업무정지 1년,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공단의 현지확인 보다 수위가 높은 복지부의 현지조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이 요양급여기준 등을 숙지, 소신진료하고 진료한 내용에 대한 기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의협은 당부했다.2011-11-12 06:44:54이혜경 -
법원 "약가인하로 리베이트 근절할 수있을지…"법원이 약가인하 연동 첫 사례로 관심을 모았던 철원 리베이트 약가인하 취소소송에서 '약가인하를 통해 리베이트 근절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있을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11일 영풍제약과 구주제약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에 따른 취소소송'에 대한 첫 변론을 진행했다. 7개 철원 공보의 리베이트 사건 연루 제약사들은 이번 약가인하 기준을 수용하기 힘들고 특히 일부 영업사원의 불법행위를 가지고 전체로 확대해 처분을 내리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 취소소송을 제기 한 바 있다. 이번 소송 최대 쟁점은 약가인하 처분 기준에 있다. 특정 지역 사례가 대표성을 띨수 없다는 것이 제약사들 입장이고 복지부는 약가인하 연동제 취지는 리베이트 근절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행정기관의 처분은 목적과 수단이 동일해야 한다"며 "약가인하를 통해 리베이트 근절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있을지 의문이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소송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제약 "약가인하 너무 가혹" 부당성 호소 이날 변론에는 영풍제약과 구주제약 소송 대리인들은 약가인하 부당성에 대해 호소했다. 영풍제약 소송 대리인은 "정부의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 "하지만 약가인하 산정 기준이 부당하고 너무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의 약가인하 조치는 철원이라는 특정 지역 행위를 가지고 마치 전국에 거쳐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 처럼 확대해석됐다는 주장이다. 대리인은 "철원 리베이트 사건은 공중보건의 일탈 행위에 기인한다. 철원 지역에서 발생하는 매출 또한 극히 미미하다. 0.19% 수준에 불과하다. 철원 리베이트 사건의 특수성을 인정해 달라"고 강조했다. 구주제약 소송 대리인 역시 청구 취지는 영풍제약과 동일하다는 입장이다. 더울어 구주제약 소송 대리인은 이번 약가인하 조치는 세부 기준없이 행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리인은 약가인하까지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회의록 공개와 2010년 1월부터 10월까지 처방내역 공개를 요청했다. 이에 복지부는 약가인하 연동제는 단순히 약가거품 제거가 목표가 아닌, 리베이트 근절에 있다는 반박과 함께 제약업계는 리베이트 관행 근절에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몰아붙였다. 복지부 소송 대리인은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 목표는 리베이트 근절에 있기 때문에 약가인하는 타당하다"며 "상한선을 20%로 정한 것은 공정거래위원회 수사 결과를 토대로 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철원지역 공보의 리베이트 사건에는 동아제약, 일동제약을 포함해 7개 제약사가 연루됐으며 약가인하 대상 품목은 131개 품목에 달한다. 영풍제약과 구주제약이 제기한 취소소송은 오는 12월 9일 오후 2시 변론이 속행된다.2011-11-11 12:39:45이상훈 -
"2년차부터 영업 손실…10만명 일자리 사라진다"정부의 약가 일괄인하 정책이 비상식적이라고 외부 전문가들도 평가했다. 회계 전문가는 재무상황 악화로 제약업 자체가 파탄나고, 노무 전문가는 일자리 감소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늘(11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리는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 약인가 독인가' 세미나에서는 회계 및 노무 전문가가 나와 정부의 약가 일괄인하 정책이 재무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회계법인 태영의 권경배 이사는 9개 제약 상위사의 약가인하로 인한 3개년간 재무영향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9개 제약사는 약가인하 후 영업이익이 급락해 2년차부터 영업손실이 시현될 것으로 전망됐다. 영업이익 감소는 기업가치 및 신용등급 하락, R&D 투자 감소, 인력구조조정으로 제약업 자체가 파탄날 지경에 이른다는 분석이다. 권 이사는 "제약사는 의약품 개발 등 본연 사업영역에서 일반 제조유통회사로 전락할 것"이라며 "신규인력 충원은 중단되고, 기존인력도 근로조건 악화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무법인산하의 김원기 대표는 정부의 약가 일괄인하 조치로 제약업계 주장대로 10만개의 일자리가 감소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제약관련 산업 총 종사자 40만명 중 약가 일괄인하 및 기등재 의약품 목록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일자리 감소 규모는 10만개에 달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기존 인력들의 고용 질 저하 문제가 야기되고, 이에 따른 노사관계도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김 대표는 "정부의 약가 일괄인하 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감소 문제를 사회적 관심사로 보고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할 예정이다.2011-11-11 06:45:00이탁순 -
전공의협 김일호 회장 "경만호 회장 사퇴해야"대한전공의협의회 김일호 회장이 경만호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총사퇴를 주장하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직에서 물러났다. 대전협은 10일 오후 9시 대전협 사무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오전 7시에 9명 중 과반수 이상인 5명이 참석해 화상회의로 열린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집행부 총사퇴를 촉구하고 정책이사직에서 물러났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일 경만호 회장이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 받은 것에 대해 집행부가 총사퇴로 책임져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 회장은 "경 회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유죄 판결은 의미가 크다"며 "의료계 내부적으로 큰 파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협은 이와 함께 오는 12일 열리는 총회에서 불신임 안건을 상정, 각 단위병원 대표들의 동의를 얻겠다는 복안이다. 김 회장은 "의협 회장의 횡령 파문은 응당 집행부 전체가 책임져야 할 문제"라며 "대전협은 현 의협 집행부가 모두 사퇴하고 깨끗한 사람들의 구성으로 새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집행부 총사퇴가 회무상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일부의 시각이 있는데 의협 정관상 비상시 회무에 대한 조항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전협은 의협 회장 선거의 방식에서의 직선제 사수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현재 김 회장과 경 회장간 1대 1 면담은 경 회장이 향후 거취 문제 고민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아 무산된 상태. 김 회장은 "직선제 안건은 반드시 총회에 상정돼야 한다"며 "대전협은 앞으로 직선제 선출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의협회비 납부 거부를 무기로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직선제를 찬성하는 어떤 세력과도 연합할 의사를 갖고 있다"며 "대공협도 이미 같은 뜻을 의협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2011-11-11 06:44:53어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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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일괄인하 '맞짱토론'…손 차관, 어떤 말 꺼낼까?약가 일괄인하 맞짱토론이 오늘(11일) 열린다. 노사정, 학계가 한 자리에 모여 새 약가제도가 제약산업에 미칠 영향을 숙의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손건익 신임 차관이 이날 인사말에서 어떤 말을 꺼낼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재선 위원장은 오늘 오후 2시30분부터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정부의 약가인하정책, 약인가 독인가?'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갖는다. 이날 토론의 핵심이슈는 새 약가제도가 제약산업 고용과 연구개발 환경에 미칠 영향이다. 이를 위해 이 위원장은 회계법인과 노무법인 전문가들을 발제자로 내세웠다. 정부정책은 '1박2일' 워크숍을 주관한 최희주 건강보험정책관이 직접 발표한다. 또 당사자인 제약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 화학노련 의약화장품분과 관계자들은 지정토론을 벌인다. 학계에서는 서울대 김진현 교수와 강원약대 이범진 교수가 참석하기로 했다. 약가 일괄인하 정책에 대한 패널토론 찬반 진용만 놓고보면, 김 교수가 4명의 토론자와 일전을 치러야 할 처지다. 손 신임 차관은 토론회 모두에서 인사말을 한다. 이 위원장은 당초 임채민 장관에게 축사를 요청했지만 손 차관이 대신 참석하기로 했다. 숨김없는 직설화법을 구사하는 손 차관이 복지부 정책 추진 의지를 재확인할 지 아니면, 세미나 결과를 토대로 개선여지를 남길 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이 위원실 관계자는 "토론회 장소를 구하기 쉽지 않아 도서관 대강당을 대여했다"면서 "이슈가 큰 사안인 만큼 300석 객석이 부족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제약업계는 벼랑끝 전술로 생산중단과 대규모 집회까지 계획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최악의 상황을 막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2011-11-11 06:44:52최은택 -
"의약품, 공공재 이전 사유재산…집행정지가 중요"제약협회 이사회가 약가일괄인하와 관련, 법적대응은 개별 제약사별로 진행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에 개별 제약사들은 이번 소송에서는 집행정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정부의 예측불가능한 정책으로 사유재산권이 침해당했다는 점을 적극 부각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0일 A제약사 경영지원팀 관계자는 " 약가인하를 둘러싼 법적공방은 집행정지 신청이 본안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의약품은 공공재적 성격을 갖기 이전에 개별 제약사 사유재산에 해당한다"며 "제약사들은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정책으로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 졌다"고 호소했다. 14%에 달하는 약가인하에 따른 매출 손실외에도 돌발변수 등 예측불가능 사안들이 많아 추가적인 재산권 침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실제 대다수 제약사들은 약가인하에 따른 예측불가능성으로 인해 2011년도 사업계획안 수립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예상 피해액에 대한 시뮬레이션은 마쳤지만, 매출 손실을 대체할 수있는 대안 마련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그는 "집행정지 없이 본안을 다투다보면, 개별 제약사들은 회복 불가능한 재산권 침해를 당할 수밖에 없다"며 "대형 로펌과 연계해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B제약사 기획팀 관계자는 "회사 차원에서 특화제품 육성계획안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제약환경이 어려워 마케팅계획을 수립할 수없는 상황이다. 헌법소원 등 소송이 불가피한 상황이다"고 호소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 정책은 일관성과 함께 예측가능성도 갖춰야 한다"며 "하지만 약가인하조치는 재산권 침해를 비롯 제약사에 지나친 수인의무를 강요하고 있는 일방적인 정책이다"고 비판했다.2011-11-10 12:24:52이상훈 -
"1.3% 이상 안된다" 가입자 반발에 병원수가 진통병원수가 인상논의가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건정심 소위원회는 10일 오전 회의를 가졌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내일(11일) 재논의하기로 했다. 가입자단체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병원계가 기대하는 인상폭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날 회의에는 내년도 병원수가 인상률과 보장성 확대 계획안이 상정됐다. 건강보험공단 측은 공식 인상률 1.3%, 비공식(최후 협상안) 1.9% 인상률을 제안됐다고 병원수가 협상경과를 보고했다. 병원협회 측은 이 자리에서 "병원의 살림이 어렵다. 수용가능한 선에서 수가를 인상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협회와 약사회 등 다른 공급자단체들도 병원협회 측의 주장에 공감을 표하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복지부 측은 "결국 2%대로 올려달라는 것 아니냐"며 병원협회의 의중을 물었다. 가입자단체의 반발은 거셌다. 민주노총 등은 "자율협상을 타결하지 못한 만큼 반드시 패널티가 뒤따라야 한다. 1.3%를 밑도는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공단이 공식 제안한 인상률 1.3%가 사실상 상한선이라는 얘기다. 소위원회 한 관계자는 "두 시간여의 회의시간 중 상당부분이 보장성 확대계획안에 할애됐다. 병원수가는 내일 회의에서 보다 본격적인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측이 15일 이전에는 건정심 전체회의를 열고 병원 수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예고한 만큼, 소위원회는 내일 내년도 병원수가 인상률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영상장비 수가소송 여파로 부메랑을 맞은 병원협회는 내심 1.9% 인상률을 기대하고 있지만 결과는 예측 불허다.2011-11-10 10:17:50최은택 -
제약회사 100곳 이상 정부 상대로 '벌떼소송' 벌인다[뉴스분석] 약가일괄인하 제약사 '벌떼소송' 결정 제약업계가 '벌떼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약가일괄인하와 관련한 정부와 제약사간 공방이 법정으로 옮겨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소송은 제약협회 회원사 190여곳 중 최소 100여곳 이상이 참여하는 대규모 법적 다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약협회는 9일 이사장단 회의를 통해 제약협회 차원이 아닌 개별 제약사별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제약업계는 김앤장, 태평양, 율촌, 세종 등 법무법인 4곳을 불러 약 4시간 동안 브리핑을 통해 개별 행정 소송 타당성을 검토했다. 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업계는 약가일괄인하와 관련한 피해규모가 업체 별로 다르고, 회사에서 손실액을 입증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자문을 받고, 개별 소송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따라서 제약업계 110년 역사상 처음으로 100여곳이 넘는 제약사들이 각자 정부를 상대로 약가일괄인하 고시와 관련한 소송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제약사들은 이달 중으로 4개 로펌을 비롯해, 대리인을 선정하는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소송 준비를 진행하게 된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 당시 제약협회가 정부를 상대로 진행하거나 각 제약사들이 소규모 소송을 진행한 사례는 있었지만, 동일한 사안으로 제약회사들이 개별적으로 '벌떼소송'에 들어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 만큼 약가일괄인하 정책이 제약사들의 생존을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제약업계 모 CEO는 “제약협회 차원의 대응 보다는 개별 제약사들이 각 회사의 사정에 맞게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특히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제약사들은 피해규모를 보상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제약사들의 연쇄적인 참여가 예상된다. 최소한 100여곳 이상의 참여가 확실하고 소형제약사들까지 가세한다면 150여곳 이상의 업체들이 참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처럼 제약사들이 유례 없는 집단 소송을 결정함에 따라 일괄인하 파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2011-11-10 06:45:00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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