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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장비 수가인하 고시 집행정지 20일 심리영상장비 수가인하 1심 판결 이후 지난 5월 고시 이전 수가가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0일 고시 집행정지 취소와 관련한 심리가 진행된다. 서울고등법원은 13일 복지부가 항소한 '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취소' 1차 변론을 열고 집행정지 심리와 본안 소송 나눠서 진행하기로 했다. 1심에서 패소한 복지부는 지난해 21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고시에 대한 집행정지를 통보 받고, 10월 22일 진료분부터 지난 5월 인하고시 이전 가격으로 환원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수가인하 고시 효력을 정지시킨 1심 판결에 불복, 즉시 집행정지 항고장을 접수하고, 이후 본안 소송인 '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취소'에 대한 항소장 접수를 마쳤다. 당시 복지부는 "수가 인하는 금전적 손해이므로 추후 회복이 가능해 집행정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항고 사유를 밝힌바 있다. 이에 법원은 1차 변론에서 고시 집행정지에 대한 심리를 오는 13일 오전 10시 30분에, 본안 소송은 오는 3월 9일 오전 10시 고등법원 행정부 303호 대법정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4월 CT 상대가치점수를 15%, MRI 30%, PET 16% 인하는 내용이 포함된 '건강보험행위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고시했으며, 병원계는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법령상 복지부가 영상장비 수가가 포함된 상대가치점수를 직권으로 조정하려면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처분이 위법하다"며 "복지부 고시를 전면 취소한다"고 판결했다.2012-01-13 12:06:0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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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신일제약 생동조작 급여환수 항소심서 승소건강보험공단이 신일제약 관련 생동조작 소송에서 1심 결과를 뒤집고 승소했다. 13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제1민사부)에서 열린 판결 선고 재판에서 재판부는 1심 원고 패소 판결을 뒤집고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의약품 제조사인 신일제약과 생동성시험기관인 의약품수출입협회에 총 5억700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지난 2009년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는 신일제약과 의수협이 생동조작 책임에 따른 약제비 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결해 원고 주장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대체제가 있는 제네릭의 특성상 해당 의약품이 아니라면 대체약 조제에 해당하는 보험재정이 지급됐을 것이므로, 반드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피고 주장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번 2심 재판에서는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근 원료합성 특례규정 및 생동조작 약제비 환수 소송에서 공단이 잇따라 승소하면서 다음 재판 결과에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한편 오늘 열린 예정이던 동화약품 관련 원료합성 소송 판결 선고 재판은 일주일 후인 이달 20일로 연기됐다.2012-01-13 11:01:54이탁순 -
의사 '픽업' 중 사망한 제약사 MR은 '업무재해'부산백병원의 한 교수를 차량에 태워 이동하다 사망한 사노피아벤티스의 영업사원 K씨가 유족의 소송 끝에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하종대)는 K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2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K씨는 H교수에게 골프 접대를 하려고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로 숨졌고 이는 엄연한 업무로 인한 사망으로 판단된다. 재판부는 "제약사가 영업사원들에게 판촉을 위한 골프접대를 지시했다 볼 수 있는 자료가 없다 하더라도 접대비용을 식대 등 명목으로 보전해 주는 등 영업사원들의 골프·술 접대를 영업행위로 묵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K씨는 지난 2010년 7월11일 새벽 5시30분경 부산백병원의 H교수와 동승한채 골프장으로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해 숨졌다. H교수는 당시 경상을 입었다. 유족들에 대한 보상금은 차치하고서라도 사망에 대한 산재보험 처리가 적용될 수 있을지 미지수기 때문에 사노피아벤티스의 후속 조치에 이목이 쏠리게 됐다. 제약사 입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면 이는 곧 불법 리베이트 제공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사노피아벤티스는 근로복지공단에 단순 픽업임을 표명하며 재해보고서를 제출했고 공단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판정을 내렸다. 이에 K씨 유가족들은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받게 됐다.2012-01-13 10:38:57어윤호 -
리넥신 특허소송 SK 승소…시판 제네릭 '위기'제네릭 업체가 제기한 리넥신 특허무효 심판 청구에서 특허심판원은 리넥신의 특허가 유효하다고 원개발사인 SK케미칼의 손을 들어줬다. 리넥신 제네릭은 현재 한국프라임제약, 동국제약, 청계제약, 국제약품 등이 출시한 상황으로, 이번 심판 영향으로 향후 제품을 철수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프라임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제기한 리넥신 조성물특허 무효 심판 청구에서 특허심판원은 특허가 유효하다고 심결했다. 심결문을 보면 두 제네릭 회사는 리넥신을 구성하는 '실로스타졸'과 '은행잎 추출물'이 리넥신 특허출원 전에 이미 프레탈정과 기넥신에프정으로 유통돼 병용투여되고 있다는 점을 특허무효의 근거로 내세웠다. 또한 실로스타졸과 은행잎 추출물의 항혈전효과가 이미 여러 복합제를 통해 공지된 상태이므로 리넥신 조성물특허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특허심판원은 '프레탈정'과 '기넥신에프정'의 특허출원 전 시판이 인정되고 병용투여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각각의 효능·효과를 나타내는 의약품으로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두 약물을 특정 중량비율로 포함하는 복합제제의 현저한 상승효과가 인정되므로 특허등록은 유효하다고 심결했다. 이처럼 특허심판원이 리넥신의 조성물특허를 인정함에 따라 앞서 출시된 제네릭 제품은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시장 철수와 더불어 손해배상금을 물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SK케미칼 측은 이번 심결에 환영 입장을 나타내고, 한국프라임제약과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을 대상으로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미 시판을 시작한 다른 업체들에게도 소송청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현재 리넥신 제네릭은 11개 제약사가 허가를 받았고, 한국프라임제약, 동국제약, 청계제약, 국제약품 등이 출시한 상태다. 여기에 식약청 시판 후 조사( PMS) 명령에 따라 나머지 업체들도 공동으로 PMS를 진행하고 있다. PMS가 시판 이후 조사를 의미하므로, 식약청 지시와 상관없이 PMS 진행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네릭 업체 한 관계자는 "(심결) 소식을 이제 들었다"며 "출시 이후 매출이 미미해 피해보상액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적잖이 긴장하는 눈치였다. 하지만 제네릭업체도 항소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 리넥신 조성물특허를 둘러싼 국내사 간의 공방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2012-01-13 06:45:00이탁순 -
PPC주사 의사 면허정지 취소 소송 6개 살펴보니무허가 PPC 주사 사용으로 면허정지를 당한 의사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줄줄이 패소하던 복지부가 최근 승소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는 지난해 12월 23일 진주시 금산면에서 A의원을 운영하는 권 모원장이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를 기각했다. 데일리팜이 지난해 12월 PPC(phosphatidylcholine, 필수인지질성물질) 관련 판결문 6건을 입수한 결과, 5건의 판결에서 줄줄이 패소하던 복지부가 1건의 승소를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PPC 관련 소송이 많았던 이유는 2009년 식품의약품안전청이 PPC 제품을 화장품으로 제조·수입해 병·의원에의약품 주사제로 판매한 업체를 수사한 이후, 2010년 3월 복지부에 불법 의약품을 공급받은 병·의원에 대한 행정조치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복지부의 PPC 사용실태 조사 당시 전국 162곳의 의료기관이 무허가 주사제를 구매했으며 44개 의료기관이 주사투여를 65개 의료기관이 주사제 도포를 실시, 수 십명의 의사가 1개월 가량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승·패소 가른 이유는? 반품 여부와 사용 목적 서울행정법원은 자신이나 혹은 가족, 간호조무사, 환자 등에게 PPC 주사제를 투여했더라도 반품한 경우 대부분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의사가 사건의 주사제가 무허가인 줄 모르고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의사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점은 '비도덕적 진료행위'와 '최소한의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다양한 유형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고려하면 비난가능성 정도 역시 사안에 따라 달리 볼 수 있다는 점 ▲비교적 소량의 앰플을 사용하고 나머지를 반품했다는 점 ▲개인병원 운영하는 의사와 환자 사이의 개인적 신뢰와 유대관계를 고려하면 원고의 불이익이 매우 크다는 점 ▲의사들의 자발적 진술에 의존해 처분 대상을 선정한 점 등을 이유로 복지부의 의사면허 정지 1개월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처분 대상이 됐던 대다수 의사는 각 지자체 조사 과정에서 무허가 PPC 주사제를 투여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다. 하지만 3개월 동안 3회에 걸쳐 무허가 PPC를 구입하고 6개월간 환자 13명에게 투여한 진주 권 모원장은 재량권 일탈·남용에서 5가지 항목이 발견되면서 면허정지 1월의 자격정지 처분 취소가 이뤄지지 않았다. 법원은 "영업사원으로부터 주사제가 의약품이라는 말을 믿었다거나 외관만으로 주사제가 무허가라는 판단을 할 수 없었더라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비합리적인 진료행위"라고 판단했다. 재량권 일탈·남용 부분과 관련 ▲주의의무 위반 ▲무허가 의약품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질서를 현저히 훼손한다는 점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원고의 투약 횟수나 환자수가 적지 않아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다른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처분과 비교해 가장 가벼운 제재에 해당하는 점 ▲조사의 절차나 방법에 위법성이 없다는 점 등에 따라 복지부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법원은 판시했다.2012-01-13 06:44:49이혜경 -
일부 대형사 약가소송 불참 검토…눈치보기 '여전'약가일괄인하 소송 참여를 확정한 제약사가 100여 곳 정도로 파악되고 있는 가운데 상당수 제약사들이 여전히 법적대응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일부 대형제약사는 약가일괄인하 피해 규모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사실상 소송 참여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져 행보가 주목된다. 이는 상당수 제약사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부문에 대해 여전히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소송 참여를 하지 않을 경우 피해금액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제약사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약가소송 참여를 확정한 제약사는 여전히 100여 곳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제약협회 회원사가 총 190여 곳에 달한다는 점에서 현재까지 상당수 업체들이 법적대응을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제약협회는 당초 150여 곳 정도가 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소송 참여를 결정하지 못한 제약사는 대부분 중소 제약사로 파악된다. 일괄인하 피해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제약사들이 아직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모 상위제약사도 사실상 소송 참여를 하지 않는 쪽으로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일괄인하에 따른 피해규모가 크지 않아 약가소송까지 진행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제약협회 회원사로서 뜻을 모아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소송은 각 회사별로 판단을 내려야 하는 사안”이라며 “반드시 법적대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일부 제약사들이 여전히 소송참여를 주저하고 있는 것은 정부에 대한 부담감이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여기에 정부도 은근히 제약사들을 상대로 소송 불참을 종용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업계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정부 측에서 소송 참여를 확정한 제약사를 대상으로 여러 방법으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설이 돌고 있다”며 “또 다시 업체들의 정부 눈치 보기가 시작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탤크 파동 당시에도 상당수 제약사들이 소송 참여를 검토했지만, 정부가 제약사들을 강하게 압박하면서 결국에는 법적대응을 대부분 포기한 사례가 있었다. 업계 관계자는 “탤크 파동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약가소송도 또 다시 용두사미가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지금은 모든 제약사들이 힘을 모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제약업계는 현재까지 소송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회사들이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정부의 부당한 약가정책에 맞서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이와관련 제약협회는 13일(오늘) 이사장단 회의를 열고 약가소송과 관련한 향후 대응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법률전문가들은 약가소송과 관련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이 중요하며, 가처분이 수용되면 약가인하는 본안 결정시까지 유예된다고 밝혔다. 또한 본안소송에서 패소한다 하더라도 유예됐던 약가 인하 분은 제약사가 다시 환원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설명이다.2012-01-13 06:44:48가인호 -
공단, 제약사 4곳 상대 원료합성 소송 승소건강보험공단이 한국유나이티드, LG생명과학, 일화, 코오롱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원료합성 특례위반 급여환수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4개 제약사가 원료합성 생산방식을 직접생산에서 위탁생산으로 변경했음에도 복지부 또는 심평원에 고지하지 않은 위법사실을 들어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1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제16민사부)에서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한국유나이티드제약에 34억8989만원, LG생명과학에 19억2048만원, 일화에 8583만원, 코오롱제약에 7140만원을 공단에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 제약사들이 원료합성 방식을 변경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아 요양급여 과다지출을 초래했다며 그로 인한 피해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제약사들은 원료합성 특례조항으로 최고가를 받아 부당이득을 취득했고, 그럼에도 생산방식 변경 고지의무를 소홀히 한 점은 특례규정을 악용하려는 고의성 의도가 다분하다고 판결했다. 또한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측이 당시 식약청에 생산변경사실을 알렸다고 주장했으나, 식약청은 제조허가를 담당하는 부서로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기각했다. 코오롱제약·일화가 제기한 생동성 특례가 부분도 당시 해당 제도가 폐지된데다 생동성시험을 진행했다 해서 특례조항을 받을 수 있다는 개연성도 부족하다며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LG생명과학도 피고의 고의성 의도가 명백하다며 원고가 제기한 배상액을 그대로 인정했다.2012-01-12 11:04:13이탁순 -
연 매출 7억5천만원 넘는 약국 '세금폭탄' 예고내년부터 약국 연 수입금액(매출액)이 7억5000만원을 넘으면 세금폭탄이 예상된다. 11일 약국 전문 세무사들에 따르면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 기준 수입금액이 2013년부터 전문직 사업자의 기준수입금액이 업종 구분을 두지 않고 7억5000만원으로 일원화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성실신고확인제 대상 약국은 몇 곳이나 될까 = 소매업으로 분류돼 있는 약국은 현행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자 기준 수입금액이 30억원 이상 이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기준수입금액이 7억5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되기 때문에 약 5000곳의 약국들이 성실신고확인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약국의 25% 수준이다. 그러나 이 보다 높아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약국 세무 전문인 미래세무법인의 약국 거래처를 분석해보면 지난해 5월 소득세 신고를 한 약국 306곳 중 기준수입금액이 7억5000만원을 넘는 약국은 96곳으로 성실신고대상 약국 비중은 31.4%나 됐다. ◆약국에 주는 영향은 = 먼저 비보험 조제 매출과 매약 매출 신고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보험 조제매출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비용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약국들은 4대보험료 부담 때문에 인건비 신고를 축소하거나 누락하는 경우가 많아 성실신고확인제가 적용에 따라 실제 인건비를 신고하게 되면 4대보험 부담액과 근로소득세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또한 배우자, 부모, 자녀 등의 특수 관계자 인건비 신고도 엄격하게 적용되며 약국에서 업무 무관비용 여부도 체크해야 하는 등 세무업무가 복잡해진다. 여기에 사업용 계좌 관리 과정에서 매출과 비용 부분에 대한 근거를 남겨야 한다. 마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는 "성실신고확인제를 약국에 확대 시행할 경우 업무와 관련한 적격 증빙이 있는 실제 비용만 계상하는 것으로 가정할 때 약국은 비용이 많이 부족하게 된다"며 "지금까지 부담해왔던 소득세 납부세액이 작게는 수 백만원에서 크게는 수 천만원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약값보다 조제료 비율이 높은 소아과 주변 약국들의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준수입금액 일원화 문제점은 없나 =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다른 업종은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서비스업에 해당돼 인적용역에 대한 순수한 서비스 수수료만 수입금액(매출액)으로 잡힌다. 그러나 약국은 소매업에 해당돼 수입금액(매출액)에는 수입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의약품 매입가격이 포함돼 있다. 즉 마진이 없는 약값은 제외하고 조제료만으로 수입을 산정해야 형평에 맞다는 이야기다. 모든 전문자격사의 기준수입금액(매출액)을 일원화하면 약국만 상대적으로 세금 불이익을 받게 된다. 같은 7억5000만원이라도 의사는 서비스 자체에 대한 수입이지만 약국은 마진 없는 약값이 포함돼 있어 세금 부담이 더 크다는 것이다. ◆약사회가 나서야 = 기재부 입법예고안은 소득세법 시행령이기 때문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바로 시행된다. 그러나 기회는 남아있다. 오는 20일까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개진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헌호 세무사는 "먼저 대한약사회가 전체 약국 중 몇 곳이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는지 국세청에 자료제출을 요구, 의원의 비중은 얼마인지를 파악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세무사는 "약국은 전체의 약 25%~30%정도가 해당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의원의 경우 전체의 5% 미만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2012-01-11 12:30:37강신국 -
글리벡 소송 강행한 다국적사, 약가소송 왜 주저할까?"다국적사들이 유독 약가소송과 관련해 본사 핑계를 댄다. 글로벌 법인에서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약가 소송을 신중히 검토하라는 것이다. 글리벡 약가인하 당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강행했던 예전 모습과 너무 대조적이다." "다국적사들이 약가 소송을 꺼리는 진짜 이유가 궁금하다. 입장이 너무 모호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신약 워킹그룹이 진행되면서 적정 가격을 보상받기 위해 소송 불참을 조건으로 정부와 빅딜을 진행했다는 설도 제기되는 것이 현실이다." 국내 제약사 100여곳 정도가 약가 일괄인하에 대해 행정소송 참여를 확정한 가운데 다국적사들이 현재까지 법적 대응을 주저하고 있어 행보에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관련업계는 다국적사들이 단순히 본사 오더에 의해 소송 참여를 꺼리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소송 불참 '진짜 이유'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약가일괄인하 행정소송과 관련, 국내 제약사 상당수가 법적대응을 확정한 가운데 다국적사들은 사실상 소송 불참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일본계 제약사 1곳 만이 소송참여를 결정했을 뿐 최근까지 유력하게 소송을 검토했던 모 다국적사를 포함해 대다수 업체들이 약가 소송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업계 관계자는 "다국적사 상당수가 최근까지 로펌을 통해 소송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았다"며 "그러나 막상 소송 참여는 하지 않기로 해 저의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업계 일각에서는 다국적사 대부분이 약가소송을 주저하고 있는 것이 단순히 '정부'를 상대로 진행하는 행정소송에 대한 부담 때문만은 아니라는 관측이다. 실제로 복지부가 '글리벡' 약값을 14% 직권 인하한 이후 해당업체인 노바티스는 장관고시를 수용할 수 없다며 고시 집행정지와 약가인하처분 취소 소송으로 맞섰고, 하급심과 상급심에서 모두 승소한바 있다. 글리벡 소송에서 보듯 다국적사들은 정부 정책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할 경우 강력하게 정부를 상대로 법적 공방을 진행해 왔다. 다국적사들이 신약에 대한 적정 가격을 받기 위해 소송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정부와 모종의 딜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렇지만 증거는 없다. 다국적사들이 주축이 된 신약 워킹그룹에서는 최근까지 신약 적정가격 보상 방안을 논의하고 우대 방안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약가 우대방안은 혁신 신약의 적정가격 보상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약가 가산을 인정하고 국내에서 주요 임상시험을 수행한 신약도 가산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 약가 일괄인하에 따른 대체약제 가중평균가 하락을 보완하기 위해 신약 경제성평가 시 현행 가격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워킹 그룹 결과는 신약을 상대적으로 많이 보유한 다국적사들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다국적사들이 소송을 하지 않는 것은 약가 일괄인하제도가 다국적사에게 유리한 제도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일괄인하로 외자사들이 국내사와 마찬가지로 상당한 실적 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법적대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의구심이 생기고 있는 것"이라며 "이러한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행정 소송 참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약가일괄인하 소송과 관련, 정부가 제약사들을 상대로 압박을 준다는 이야기도 나돌고 있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국내제약사들에게도 은근히 소송 포기를 종용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며 "3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시점까지 (압박은) 이어질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2012-01-11 06:50:16가인호 -
영업사원 메모지에 면허정지된 의사 법정갔지만제약사 영업사원 부탁으로 내원하지 않은 환자 24명에게 약을 처방, 진찰료를 챙긴 내과 개원의사의 면허정지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최근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소재 Y내과의원 윤 모 원장이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를 기각했다. 윤 원장은 2006년 10월 17일부터 2007년 11월 21일까지 실제 내원하지 않은 24명의 환자에 대해 총 58회에 걸쳐 D사 손·발톱백선증 치료제 50mg을 처방했다. 환자 명단은 D사 영업사원 이 모씨 가족 및 지인들로, 이 씨가 직접 인적사항을 메모지에 적어 윤 원장에게 건넨 것이다. 윤 원장은 1여년간 실제 내원하지 않은 환자에게 D사 치료제를 처방하고 영업사원 이 씨로부터 법정 본인부담금을 징수하는 한편, 요양급여비용으로 공단에 진찰료 250여만원을 허위청구하기까지 했다. 이 같은 불법 행위는 지난 2008년 현지조사 과정에서 적발됐고 복지부는 윤 원장에게 2011년 8월 1일부터 같은해 10월 15일까지 2개월 15일간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했다. 하지만 윤 원장은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았으나 전화 등의 방법으로 환자의 증상을 들어 진단 및 처방을 내릴 수 있을 정도의 정보를 얻었다"며 "이후 환자 증상에 맞는 진단 및 처방내용을 진료기록부에 사실대로 기재했기 때문에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1/2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경 처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결은 부당하다는게 윤 원장 주장이다. 하지만 법원은 1997년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환자와 직접대면해 문진, 시진, 청진, 타진, 촉진 등의 진료행위를 한 의사가 그 진료행위를 바탕으로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해야 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환자와 직접 대면해 진료를 한 적이 없음에도 직접 대면 진료한 것처럼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에 관한 정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경우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 해당한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감경처분과 관련, 법원은 "기소유예는 해당 사건이 경미하고 범행에 참작할 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처분"이라며 "피의사실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하는 혐의없음 처분과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원고의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을 처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법원은 "원고가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부탁을 받기는 했지만 영리목적으로 직접 대면진료를 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한편, 더 나아가 진료기록부까지 허위로 작성했다"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는 행위"라고 밝혔다.2012-01-11 06:43:2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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