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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에 고발 당한 약사 이야기 직접 들어보니"전산직원이 약 건네준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복약지도 하려는 것까지 차단하고 몰카를 찍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경북 안동의 A약사는 전국의사총연합회 고발로 보건소에 출석해 전의총이 제출한 영상물을 확인하고 의도적인 촬영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전의총이 고용한 팜파라치는 전산직원에게 코감기약을 구입했고 해당 장면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했다. 당시 A약사는 코감기약에 대해 복약지도를 하려고 했지만 팜파라치가 난데 없이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에 대해 질문을 하는 통에 코감기약 설명을 하지 못했다. 이 약사는 "전산원이 약을 건넸다는 점에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그 순간 약사 관리, 감독이 가능했다"며 "팜파라치가 의도적으로 다른 질문을 해 코감기약에 대한 설명을 원천차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약사는 "약사 관리감독 하에 약을 건네 주는 행위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가 아니라는 판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약사는 "이같은 잣대를 놓고 보면 전국의 나홀로약국들은 문제가 되지 않을 약국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의총은 전국 53개 약국을 보건소 고발한 상태로 각 지역보건소별로 해당약사를 불러 사실확인에 나선 상황이다.2011-12-28 12:25:00강신국 -
"리리카 제네릭, 내년 1월 출시하려 했는데…억울"제약업계가 복지부의 신규 제네릭 급여등재 유예조치에 불만을 내고 있다. 특히 일괄 약가인하 발표 전 허가받은 제품들도 내년 4월로 급여등재가 미뤄지면서 불멘소리가 크게 들리고 있다. 대표적인 제품이 리리카(프레가발린) 제네릭이다. 2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리리카 제네릭은 지난 10월 47개 제약사가 91개 품목을 허가받았다. 예정대로라면 내년 1월 급여등재가 확실했던 상황이다. 리리카는 2017년까지 통증치료에 용도특허가 유효하지만, 제네릭업계는 아랑곳하지 않고 제품을 출시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관련 업체 관계자는 "특허와 상관없이 리리카 제네릭을 내년 1월쯤 출시를 계획하고 있었다"며 "하지만 복지부가 약가 일괄인하 방침으로 신규 제네릭의 급여 등재를 유예시키면서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고 말했다. 제네릭사들은 CJ제일제당이 화이자를 상대로 제기한 용도특허 무효소송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시장진입을 꿈꿔왔다. 이번 소송은 내년 1월쯤 결판이 날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개별 제약사마다 다르겠지만 특허 무효소송이 제네릭사의 승소로 끝날 가능성에 대비해 미리 출시계획을 짰던 회사도 많은 것 같다"고 전했다. 특히 리리카 제네릭은 약가일괄인하가 예고된 11월 1일 이전 허가받았다는 점에서 업계가 느끼는 억울함은 더 크다. 업계 관계자는 "최소한 약가일괄 인하가 결정되지 않은 10월 이전 허가받은 제품은 정상적으로 급여등재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2011-12-28 06:44:56이탁순 -
"특허권 악용 처벌…필수약은 강제실시 고려돼야"허가-특허 연계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특허품질을 향상시키고, 특허권을 악용하는 오리지널사를 처벌하는 등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특허권 남용행위를 제제할 수 있는 경쟁법 규제를 신설하고, 강제실시제도를 유연하게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7일 발간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현안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다른 분야 특허권과의 형평성, 특허소송 남용, 에버그리닝 전략에 따른 제네릭 진입저지, 반경쟁적 역지급 합의 유인증가 등은 부작용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제약산업 선진화와 제약사, 소비자 후생증진을 균형있게 도모하기 위해 구체적인 제도 운영과정에서 보완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보완방향으로는 제도 간 정합성 확보, 특허품질 제고, 특허권자의 책임성 강화, 경쟁법 적용, 강제실시 활용 등 5가지 항목이 제안됐다. 보고서는 우선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도입할 경우 미국과 같이 오리지널 제약사와 제네릭 제약사의 이익균형을 도모해 제약산업의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약산업 선진화라는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문제되는 가장 큰 이유는 등록된 특허의 품질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특허권자의 권리가 과도하게 보호될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부실 특허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특허품질을 향상시키고 특허심사 시 진보성 판단을 엄격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약과 관련된 물질특허 등을 제외한 새로운 제형 등의 특허는 등재목록대상에세 제외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지속적인 기술혁신 가능성을 보장하고 다국적 제약사의 특허권 남용행위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특허권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네릭 출시 지연을 목적으로 특허를 출원하는 자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등 처벌규정을 고려할 수 있고, 무엇보다 환자나 소비자가 부당한 특허로 인한 피해를 보전받기 어렵기 때문에 부당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 또한 "특허소송의 남용, 특허분쟁 과정의 부당한 합의 등 지재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처벌규정을 담은 공정위의 '지재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처럼 경쟁법적 규율을 통해 특허권 남용 제재도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필수의약품에 대한 특허가 문제되는 경우 특허발명의 강제실시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면서 "신약 독점권을 강화하고 시장에 의한 약가결정 등을 추진하는 변화된 환경에서는 정부의 유연한 강제실시제도 활용이 보다 요구된다"고 주장했다.2011-12-28 06:44:52최은택 -
약가소송 5개 로펌 수임료는?…성공보수금 0.7%선약가일괄인하 소송이 내년부터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제약관련 로펌들의 수임 제안 가격도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로펌간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에서 고통분담을 내세워 착수금을 낮게 책정한 로펌까지 등장해 관심을 모은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제약관련 주요 법무법인들이 제약사들을 상대로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을 잠정적으로 결정하고 치열한 유치경쟁에 나서고 있다. 현재 약가소송에 적극적인 로펌들은 약 5곳 정도로 파악된다. 최근 제약협회에서 PT를 마친 법무법인 4곳과 로앤팜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화우가 손을잡고 로펌 경쟁에 가세하면서 제약사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법무법인 4곳은 김앤장, 태평양, 세종, 율촌 등이다. 특히 제약협회가 28일(오늘)까지 로펌을 선정해 통보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주와 내년 1월까지 제약사들은 법률대리인을 선정해 소송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데일리팜이 입수한 로펌별 추정 수임가를 분석한 결과 5개 로펌은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에서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앤장의 경우 착수금은 소송가액의 0.14%, 성공보수금은 0.56%로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를들어 A제약사의 예상 피해금액이 1000억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착수금은 1억4천만원, 성공보수금은 5.6억원이 된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5곳중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태평양의 경우 착수금 0.15~0.2%, 성공보수금 1%정도를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율촌은 착수금 0.15%, 성공보수금 0.7%를 제안했다. 세종은 제약사 5곳이 참여할 경우 착수금 5000만원, 성공보수금은 약 0.5%로 로펌 가운데 가장 저렴한 비용을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로앤팜+화우'는 제약사들의 고통분담을 내세워 착수금을 0.1%선에서 받기로 했다. 성공보수금도 0.6%를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로펌의 수임가는 참여 제약사 수와 상황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제약협회측도 해당 로펌과 소송비용 조정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가격 부문은 유동적일수 있다는 의견이다. 약가소송에 참여하는 로펌들은 저마다 강점을 내세워 이번 소송에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김앤장의 경우 국내 최다 소송 건수를 강조하고 있으며, 율촌은 가장 높은 승소율을 내세우고 있다. 태평양은 복지부를 상대로 승소를 이끌어낸 영상장비 수가인하 소송 결과를 부각시키고 있으며, 세종은 리베이트 약가연동제 집행정지 승소를 이끌어내는 등 관련 소송 경험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임료를 어필하고 있다. 여기에 로앤팜+화우는 풍부한 제약 관련 소송경험과 함께 연합전선을 구축한점 등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한편 제약협회는 업체별로 로펌 선정과 관련한 결과를 통보받게 되면 약가소송 TFT를 구성해 제약사들의 법적 다툼을 측면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2011-12-28 06:44:50가인호 -
선택의원제…진료비 영수증 세분화…건보증 개선[복지부, 보건의료분야 새해 달라지는 제도] 내년부터 의료분쟁 조정제도가 새로 시행되고 고혈압이나 당뇨환자가 동네의원을 이용하면 진료비를 감면받는다. 건강보험증에는 주민번호가 삭제되고 요양기관 영수증은 상세내역을 알 수 있도록 개선된다. 복지부는 27일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는 제목의 참고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의료분쟁 조정제도 시행=내년 4월 8일부터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의료사고 피해구제를 위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의료분쟁 처리기간은 약 90~120일이다. 이에 따라 소송기간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절감과 신속한 배상에 따른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동네의원 이용환자를 위한 건강관리 강화=내년 4월부터는 고혈압이나 당뇨환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본인부담률이 20%로 경감되고 질환 건강정보 등 건강지원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혜택을 받기 원하는 환자는 자신이 이용하는 의원에서 자신의 질환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적정성 평가를 통해 사후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건강보험증 개선=내년 1월부터는 건강보험증에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명칭 등의 개인정보는 표기하지 않는다. 단 의료기관을 위해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수진자 자격확인 조회는 생년월일과 건강보험증번호로 가능하도록 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내년 7월부터 75세이상 노인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본인부담은 50%다. 완전틀니 보험적용이 우선 시행되고 내후년부터 부분틀니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이 확대된다. 임산.출진 진료비 지원금액도 4월부터 50만원으로 10만원 늘어난다. ◆진료비 영수증 등 서식변경=내년 1월부터 병의원과 약국에서 발급하는 각종 영수증이 환자들이 알기쉽게 바뀐다. 기존에는 본인부담금이 진료항목별로 구분돼 있지 않고 총액만 나와 있었지만 앞으로는 진료항목별 일부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및 비급여로 나눠 표시하도록 변경해 진료항목별로 비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된다. 진료비 영수증 내용을 문의하거나 확인할 수 있도록 심평원(1644-2000) 전화번호도 기재된다. 연말정산용으로 사용돼 온 진료비 납입확인서 서식도 변경해 환자가 이 확인서만 가지고 심평원에 비급여 진료비 확인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 확대=의료급여수급권자도 2년마다 한번씩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가 확대된다. 현재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는 만 40세, 만66세에 시행되는 생애전환기 검진만 지원됐지만 내년부터는 건강보험가입자와 동일하게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 확대=내년부터는 민간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 비용 중 백신비 외 접종행위료를 회당 1만원까지 추가 지원한다. 이에 따라 본인부담금은 종전 1만5천원에서 5천원 이내로 축소된다. 또 지원백신도 기존 8종에서 10종으로 확대된다. 추가되는 백신은 DTaP-IPV, Tdap이다. ◆희귀난치성 질환 지원범위 확대=내년 1월부터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 질환에 건선척추염이 추가돼 총 134종으로 늘어난다. 또 간병비 지원대상 질환에도 지방산대사장애, 크로이펠츠야콥병, 기타스핑고지질증, 크라베병, 레트증후군 등 5개 질환 3종이 추가돼 총 11종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지원대상 질환에도 크로이펠츠야콥병, 중증 근육무력증 등 2종이 추가돼 총 10종으로 늘어난다. 또 내년 1월부터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사업에서 만 18세 이상 선천성 대사 이상질환자에게 특수식이구입비가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특수조제분유 월 30만원 이내, 저단백햇반 월 14만원 이내다.2011-12-28 06:44:46최은택 -
제약 "로펌 선정 서두를 필요없다"…고민 또 고민사상 최대 규모가 예상되는 약가일괄인하 소송과 관련 제약업계가 28일까지 제약협회에 로펌을 선정해 통보하는 절차가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관련 제약협회는 향후 TFT팀을 통해 소송 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제약사들에게 로펌을 선정해 통보해 달라는 차원이며 강제성은 없다는 뜻을 밝혔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설명회를 마친 제약협회가 28일까지 각 업체별로 로펌을 선정해 통보해 달라고 요청하자 제약사들이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품목별 피해 금액이 크고 소송 규모도 대규모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에서 로펌선정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설명회 이후 일주일만에 로펌을 결정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제약사 한 약가담당자는 “각 로펌의 장단점을 파악하기 위한 시간이 부족하고, 로펌별로 구체적인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에 대한 명확한 제안가가 아직까지는 유동적인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에서 28일까지 로펌을 선정하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현재 업체별로 로펌 선택을 놓고 눈치보기만 하고 있다”며 “회사 입장에서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대리인을 선정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어 고민이 많다”고 설명했다. 특히 상당수 제약사들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3월 초에 집중된다는 점에서 시간을 충분히 두고 설 연휴 이후 로펌을 선정 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대해 제약협회는 28일까지 로펌을 선정해 통보해 달라고 요청한 이유는 협회에서 각 제약사들의 소송 절차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반드시 28일까지 로펌을 통보해야 한다고 강제성을 두지 않았다”며 “다만 제약사들의 소송 편의를 위한 차원에서 28일까지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만간 협회 내에 제약사 법률전문가들로 구성된 약가소송 테스크포스팀이 가동된다”며 “제약사들이 개별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법률적 지원을 하기 위해 28일까지 로펌을 선정해 통보해달라고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약협회측은 28일까지 제약사별로 로펌을 선정하게 되면 소송 준비자료 등을 원활히 준비할수 있고 수임료 문제에 대한 조정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협회측은 이와관련 28일까지 로펌을 선정하지 못한 제약사들은 추후에 협회에 통보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상당수 제약사들이 28일까지 로펌을 선택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의견이어서 내년 이후 약가소송 절차가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2011-12-27 12:24:54가인호 -
병의원-약국, 1월 7일까지 소득공제자료 제출병·의원과 약국은 내년 1월 7일까지 '2011년 의료비 소득공제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최근 전국 의료기관 및 약국에 '의료비 소득공제증명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안내문을 배포했다. 제출대상 의료비는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료로 의료기관 등의 사업자등록번호, 기관기호,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의료비 수납일자, 의료비 수납금액을 포함해 12개월분의 '보험+비보험 의료비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시 자료제출기관과 담당자명, 연락처를 반드시 입력해야 하며 월별, 분기별, 반기별 등으로 분할해 기한 내 언제든지 제출 가능하다. 의료비 수납을 수기로 기록하는 의료기관은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관리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편리하다. 부득이하게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전산매체(CD 등)에 수록해 관할세무서에 직접 제출 할 수 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자료만 제출할 수 있으며, 병·의원과 약국 전산환경에 따라 지역가입자 의료비를 구분하는 것이 불편한 경우에는 전체 자료를 제출해도 무방하다. 의료비 자료가 국세청에 제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 '자료제출 거부 신청'을 한 환자의 의료비 자료와 미용·성형수술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용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2011-12-27 12:24:51이혜경 -
"800억 리베이트 비용 산정, 법인세 깎아달라"대기업계열 제약사인 D사가 3년간 회사에 부과된 법인세 200여억원이 리베이트로 사용된 비용을 업무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관련 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주목된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D사는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남대문 세무서를 상대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D사의 이번 소송은 3년간 회사에 부과된 법인세 200여억원과 관련 그동안 의약사에게 건네준 800억원대의 리베이트 비용을 다시 산정해 달라는 취지의 소송이다. 업계에 따르면 D사는 법인세 186억 원을 포함해 부과된 총 세금 400억원대는 그동안 의사와 약사들에게 리베이트로 쓴 비용 814억 원을 업무 비용으로 인정해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D사는 3년간 영업사원 280명이 2006년 197억, 2007년 313억, 2008년 303억 원 등을 합쳐 약 800억원대에 이르는 비용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베이트의 경우 현금 380억원대를 비롯해 법인 신용카드로 구입한 상품권 및 기프트카드 비용 약 300억, 법인카드 등으로 지출한 식대 비용 약 130억 등이다. D사는 리베이트 비용을 영업 활동비와 접대비 업무추진비 시장개척비 등의 항목으로 재무제표에 올렸지만 세무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법인세를 부과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D사는 최근 3년간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 1000억원을 약간 상회했지만 올해는 더 떨어져 전년대비 20%정도 실적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2011-12-27 09:31:32가인호 -
규정 모호했던 쌍벌제 이전 문제…"처벌은 지나치다"계속되는 정부의 리베이트 수사에 의료계, 제약업계 등 보건의료계 전반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조사 결과 드러난 사례 대부분이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에 일어난 사건인 상황에서 수사결과 발표가 마치 현재까지 리베이트가 만연하고 있는 것처럼 확대 해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지난 6월에 있었던 1차에 이어 2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2차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여기서 조사 결과를 관련 건수로 나눠보면 2건을 제외한 나머지 리베이트 사례는 모두 쌍벌제 시행 이전에 이뤄진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자정 노력 하고 있다"…약가인하 '당위성' 위한 작업(?)=물론 쌍벌제 시행 이전, 이후를 떠나 불법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는 불법행위다. 하지만 보건의료계가 느끼는 불만의 근원은 그 시기에 있다. 현재 보건의료계는 정부의 리베이트 근절 의지에 발맞춰 자정 노력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의료계는 자체적인 윤리지침을 마련했으며 제약업계는 약가인하, 한미FTA 등의 악재가 겹친 상황에서 리베이트 근절을 선언했다. 또 최근에는 조사결과 발표 직전인 21일 병원협회, 제약협회를 비롯한 13개 의약단체들이 모여 투명경영을 위한 대금결제 기간의 합리적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자정 선언문을 발표하고 쌍벌제 시횅 이전의 '과오'에 대한 선처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 조사결과 발표는 보건의료계 입장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D제약사 관계자는 "정부 발표 내용을 대다수 언론이 '쌍벌제 이후에도 리베이트 여전'과 같은 뉘앙스의 제목으로 보도하고 있다"며 "마치 제약사들이 대역 죄인이라도 된 기분"이라고 토로했다. S대형병원 한 교수도 "정말 지금은 불편함을 느낄 정도로 제약사와 관련된 모든 사안에서 대부분의 의사들이 조심하고 있다"며 "이런식으로 제약사와 의료인의 교류를 차단만 한다면 보건의료 산업의 발전이 어려워 진다"고 말했다. 게다가 업계 일각에는 정부 조사결과 발표 목적이 내년에 시행되는 약가인하 제도에 대한 '당위성 확보' 차원이라는 시각도 존재하고 있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업계의 극심한 반발 속에 진행하는 약가인하 정책이었던 만큼 제약사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부각이 필요했을 것"이라며 "대국민을 상대로 한 언론플레이라 판단된다"고 밝혔다. ◆"쌍벌제 전인데…너무 타이트해"=의료계, 제약업계 등은 쌍벌제 시행 이전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타이트한 규정 적용에도 불만을 표했다. 그중 쌍벌제 시행 이전 리베이트 수수 의약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대표적이다. 2차 조사결과 발표에서 검찰은 제약사 설문조사 대가로 건당 3~5만원을 받은 의사 약 1000명에 대해 쌍벌제 시행 이전 사건이기 때문에 기소 대신 복지부에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한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1차 조사 때도 쌍벌제 이전 이뤄진 K제약 리베이트 사건에서도 시장조사를 리베이트로 간주했고 이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복지부에 의뢰했다. 관건은 시장조사를 리베이트로 확정하느냐 여부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PMS나 시장조사의 경우 쌍벌제 하위규정이 나오기 전까지 리베이트 판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며 "조건을 만족하면 합법인 상황에서 이처럼 타이트한 기준 적용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행정처분은 리베이트라는 것이 입증됐을 경우만 가능하다"며 "현재 검찰에서 복지부에 통보한 행위는 리베이트라는 것을 입증해 통보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사실에 대한 통보일 뿐이다"고 설명했다. K제약 사례도 같은 맥락이다. 최근 법원이 이른바 '수금프로'로 불리는 뒷마진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판매촉진 행위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K사는 최근 중앙지법으로부터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유죄판결이 내려진 부문을 수용할 수 없다며,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K제약 관계자는 "백마진은 지난해 쌍벌제 시행으로 금융비용이라는 이름으로 합법화됐기 때문에 '과거 백마진'에 대해서도 죄를 묻지 않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원에서 뒷마진을 사실상 리베이트 행위로 간주한 부문에 대해 납득 되지 않는다"며 "왜 이 부문이 리베이트 인지 명쾌하게 알고 싶어 항소를 결심했다"고 밝혔다.2011-12-27 06:45:00어윤호 -
"약사도 사람인데 점심 밥 만큼은 제 때 먹어야지"캘리포니아 노동법은 시간당 수당이 계산되는 근로자의 경우 일정시간에 휴식과 식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캘리포니아에서 약사나 약국 테크니션은 시간당 수당이 계산되기 때문에 이 범주에 속하는 근로자다. 1일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가정했을 때 일반적으로 첫 2시간 이후 15분 동안 휴식하고 근무를 시작한지 4시간이 경과되면 최소 30분간 식사시간을 부여해야한다. 식사시간 이후 2시간이 지나면 다시 15분간 휴식한다. 예를 들어 8시에 근무를 시작하면 10시에 15분간 휴식하고 대개 12시에 30분간 점심을 먹고 2시 30분에 15분 휴식한 후 4시 30분에 퇴근하게 된다. 8시간에서 1분이라도 초과한 경우 시간당 임금의 1.5배가 지급된다. 테크니션은 15분간 두번 휴식하나 대개 관행상 약사는15분간 2회 휴식시간을 갖지 않는다. 평일에는 2명의 약사가 근무하기 때문에 점심시간이라고 해서 약사가 약국을 비울 일은 없다. 하지만 주말에는 약사 1명이 근무하기 때문에 점심시간 동안 약사가 약국을 비울 수 밖에 없다. 약국에서 일하는 테크니션이1명 뿐인 경우 약사와 테크니션이 점심을 동일한 시간대에 먹고 점심시간 30분 동안 약국 문을 닫는다. 테크니션이 2명 이상 일하는 경우 약국은 열려 있으나 환자에게 리필 처방약만 판매가 가능하고 신 처방약은 판매할 수 없다(이는 캘리포니아 신처방의 경우 약사 상담이 의무이기 때문이다). 약국 문이 아예 닫혀 있으면 오히려 불만이 없겠지만 문제는 약국은 열려 있고 처방약도 이미 조제되어 있는데 신처방이어서 약사없이는 판매할 수 없는 경우다. 이전 지점에서는 어떤 환자가 점심시간에 처방약을 찾지 못하자 스토어 매니저를 부르고 약국 사진을 찍고 그야말로 '생난리'를 쳤었다고 하는데 막상 점심시간이 끝나 약국에 돌아왔더니 나한테 한마디 불평 안하고 너무나 점잖게 처방약을 찾아가서 모두가 어리둥절했었다(양극성 장애 환자였나?). 얼마 전 내가 점심 먹으러 약국을 30분 비운 사이에 또 한편의 드라마를 찍었다고 한다. 드라이브-쓰루에 어떤 할머니가 처방약을 받으러 왔는데 약사가 약국을 비워서 신 처방약을 판매할 수 없다고 하자 드라이브-쓰루(drive-thru)에서 그 할머니와 테크니션이 십분이 넘게 실갱이를 했나보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 뒤에서 기다리고 있던 (리필 처방약을 받으러온) 환자의 남자 보호자가 차에서 뛰어나와 그 할머니와 싸우다가 심하게 위협하는 바람에 스토어 매니저가 경찰을 부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결국 경찰이 왔고 사태는 일단 진정됐다. 아예 약국 문이 닫혀있으면 고객 불만 없어 점심시간이 끝나 돌아왔더니 그 할머니를 위협했던 남자가 약국으로 들어왔다. 그가 말하길 어떻게 그 정도 실갱이로 경찰을 부를 수 있냐면서 내가 이 약국에 장인 처방약을 받으러 1년이 넘게 다녔으며 (명함을 내밀면서) 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나를 폭력배로 간주할 수 있냐면서 스토어 매니저에게 불만을 접수해야겠다는 것이다 (매니즈먼트 팀에서 경찰을 불렀는데 스토어 매니저에게 불만을 토로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매니즈먼트 팀이 경찰을 부른 당사자임을 알자 다시 약국 카운터로 와서는 이번에는 본사에 불만을 접수해야겠다면서 본사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이기를 "I got strip-searched because they found a gun cleaner in my car trunk!(내 차 트렁크에서 권총 클리너를 발견해서 나를 샅샅이 수색했단말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쯧쯧. 당연하지…. 건 클리너(gun cleaner)를 차 트렁크에 가지고 다니니 옷을 벗으라고 하고 샅샅히 수색할 수 밖에. 권총을 자주 쓸 일이 있나 왜 건 클리너를 트렁크에 넣고 다녀? 경찰을 잘 불렀구만" 하고 속으로 생각했지만 스토어 매니저가 월요일에 오면 다시 불만을 접수하라고 진정시킨 후 돌려보냈다. 이렇게 점심시간에 여러가지 사건이 발생하니 테크니션만 두고 약국을 비우려면 마음이 찜찜하지만 어쨌든 노동법상 부여된 점심시간이 아닌가. 점심시간에 대한 규정이 강화되기 이전에는 약국이 너무 바쁘면 8시에 근무를 시작했더라도 2시가 넘어야 점심을 먹기가 일쑤였는데 이제는 아무리 약국이 바빠도 근무를 시작한지 1시가 되기 전에 점심을 먹으러 나간다. 대개 5시간이 되기 직전에 뛰어나가 12시 59분에 겨우 "meal out(타임클락에 점심먹으러 나갈 때 선택하는 버튼)"을 찍는 경우가 많다. 점심시간에 대한 강력한 규정은 월그린에서 근무하는 약사 몇 명이 약국에서 점심시간을 제 때에 주지 않는다고 몇년 전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실제 내가 월그린에서 일을 시작할 때만 해도 점심시간이 항상 예정보다 늦었었는데 이제 그런 일은 거의 없다. 약사도 사람인데 밥은 제 때 먹어야지. 응급실 의사가 밥먹으러 가서 응급환자를 볼 수 없다면 문제겠지만 동네 약국에서 약사가 점심 먹으러 나간 바람에 30분 기다려 항생제를 찾아간들 무슨 큰 일이 날까. 어쨌든 그 용감한 약사들의 소송 덕분에 제 때에 밥을 먹어서 좋다.2011-12-26 12:24:52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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