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제약사 4곳 상대 원료합성 소송 승소
- 이탁순
- 2012-01-12 1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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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55억원 배상 판결…생산방식 변경 고지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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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4개 제약사가 원료합성 생산방식을 직접생산에서 위탁생산으로 변경했음에도 복지부 또는 심평원에 고지하지 않은 위법사실을 들어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1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제16민사부)에서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한국유나이티드제약에 34억8989만원, LG생명과학에 19억2048만원, 일화에 8583만원, 코오롱제약에 7140만원을 공단에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 제약사들이 원료합성 방식을 변경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아 요양급여 과다지출을 초래했다며 그로 인한 피해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제약사들은 원료합성 특례조항으로 최고가를 받아 부당이득을 취득했고, 그럼에도 생산방식 변경 고지의무를 소홀히 한 점은 특례규정을 악용하려는 고의성 의도가 다분하다고 판결했다.
또한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측이 당시 식약청에 생산변경사실을 알렸다고 주장했으나, 식약청은 제조허가를 담당하는 부서로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기각했다.
코오롱제약·일화가 제기한 생동성 특례가 부분도 당시 해당 제도가 폐지된데다 생동성시험을 진행했다 해서 특례조항을 받을 수 있다는 개연성도 부족하다며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LG생명과학도 피고의 고의성 의도가 명백하다며 원고가 제기한 배상액을 그대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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