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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들 "제약업계 내수침체 피할수 없을 것"증권사들이 저마다 제약업종에 대한 부정적 투자의견을 내놓고 있다. 17일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등 증권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원외처방액 증가율이 0.9%로 지난달에 비해 5.3%포인트 감소했으며 상위 10개사의 합산 실적이 전년 대비 3% 감소해 역성장을 나타냈다. 또한 지난해 연간 조제액도 9조1023억원으로 전년대비 6.9% 증가해 지난 2010년 성장률(7.4%)에 못 미쳤다는 분석이다. 배기달 신한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4월 약가인하가 이뤄지면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제약업종의 실적이 감소할 것"이라며 "실적이 전분기대비 증가하려면 최소 3분기는 돼야 하기 때문에 올해 제약업종은 상저하고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아울러 "올해 원외처방 조제액은 역신장이 불가피하고 향후 제약업은 성장보다 생존이 우선될 것으로 보여지기 대문에 제약 업종에 대한 보수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다만 애널리스트들은 약가인하 소송으로 인한 시기 지연 여부를 변수로 꼽았다. 정보라 대신증권 애널리스트는 "제약사 100여곳이 개별적으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가처분 수용은 제약업종에 호재로 작용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바이오의약품 개발 역량을 갖춘 제약사들에 대해서도 긍정적 투자의견을 내놓고 있다. 김혜림 현대증권 애널리스트는 "바이오의약품 개발 가시화와 R&D 역량을 보유한 업체들에 대한 선별적인 관심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며 녹십자와 셀트리온, LG생명과학을 업종 내 최선호주로 꼽았다.2012-01-17 10:01:24어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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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테크 건선 치료제 '랍티바' 관련 배상 소송 시작로슈의 젠테크는 일부 환자에서 치명적인 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회수된 건선치료제인 ‘랍티바(Raptiva)’에 대한 첫번째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오는 30일 캘리포니아 법원에 열릴 소송은 건선 치료를 위해 랍티바를 복용한 46세 스테렌 존슨의 죽음과 연관된 것이다. 존슨의 변호인은 2009년 1월 존슨이 죽기전까지 약 5년간 약물을 복용했다고 밝혔다. 랍티바는 치명적 뇌 감염 증상인 진행성 다병소성 백질뇌증(progressive multifocal leukoencephalopathy)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2009년시장에서 철수 된 바 있다. 철수 1개월 전 로슈는 젠테크를 468억불에 매입 완료했다. 젠테크는 회수 당시 미국에서 약 2천명의 환자가 랍티바를 복용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랍티바는 2008년 약 1억불의 매출을 올린 약물로 전세계에서 4만6천명이 사용했다. 이번 소송은 랍티바에 대해 제기된 백건의 소송 중 첫번?로 존슨의 가족은 1천5백만불의 보상금과 수백만불의 벌금을 요구하고 있다. 존슨이 사망한 병원은 그의 죽음이 랍티바 복용으로 인한 면역억제와 연관된 패혈증 때문이라고 5일 밝혔다. 존슨의 변호인은 젠테크가 랍티바의 건강상 위험성을 축소해 왔으며 2004년 같은 증상으로 환자가 사망한 것에 대해서도 관련청에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젠테크는 2007년 실시된 분석에서 랍티바의 사용자가 일반인에 비해 폐렴 감염 위험성이 5배 높다는 내부 문건 역시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2012-01-16 07:45:15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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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지표연동관리제는 현지조사"…강력 대응 천명의협이 심평원 지표연동 관리제를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 보험위원회(위원장 양훈식)는 12일 화상회의를 열고 수가 및 보험료율, 보장성항목 등 올해 달라지는 건강보험제도를 비롯해 18대 국회 주요국민건강보험법 현황, 건정심 주요 논의사항, 건강보험 미래개혁 기획단 구성에 관한 문제점 등을 논의했다. 보험위원회 위원들은 심사평가원의 지표연동관리제 경과 보고 후 대책을 논의하면서 ▲지표연동관리제는가 융합심사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점 ▲통보대상기관이 지나치게 많다는 점 ▲내원일수, 외래처방약품비, 주사제 처방률 등 지표 선정의 비합리성 등을 논의했다. 양훈식 위원장은 "위원들이 매우 불합리한 지표연동관리제에 대해 의협이 강력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며 "심평원과 지속적인 협의로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 뿐 아니라, 위원들의 우려와 의견을 종합해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약국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 개정에 따라 함께 불가피하게 타격을 입은 정신과 의약품관리료 문제 개선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양 위원장은 "정신과 의약품관리료 문제가 빠른 시일내 최종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건강검진시 타상병 진료관련 진찰료 환수 소송은 일선 기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원외처방약제비환수법안 및 심평원 비급여 직권조사 등 독소 조항이 있는 법안에 대한 저지대책 경과, 과징금 완화, 임의비급여인정, 수가결정구조개선 등의 보건복지위원회 계류 법안 현황에 대한 보고와 논의를 진행했다.2012-01-16 07:10:58이혜경 -
제약협 이사장단, 류덕희 이사장 재임 공식 요청오는 2월 임기 만료되는 류덕희 제약협회 이사장 거취가 관심을 끌고 있다. 매출규모 상위 제약사 CEO등으로 구성된 협회 이사장단이 공식적으로 류 이사장의 재임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류 이사장은 아직까지 분명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이 문제가 어떻게 매듭될 지 주목된다. 제약협회는 지난 13일 저녁 이사장단 회의를 열고 약가소송, 100만인 서명운동, 차기 이사장 문제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차기 이사장 선출과 관련, 류덕희 이사장 재임을 공식 요청했다. 이사장단 회의에 참석한 모 인사는 "회의에 참석한 모든 CEO들이 그동안 약계 현안 해결을 위해 앞장 선 류 이사장 재임을 공식 권유했다"고 말했다. 또 CEO들은 제약업계가 일치 단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차기 이사장 선출이 경선으로 진행될 경우 여러 부작용이 우려될 수 있다며, 추대로 이사장 선출을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류덕희 이사장은 그동안 이번 임기를 끝으로 이사장직을 내려놓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사장단 회의는 또 일괄인하 행정 소송과 관련한 로펌 선정 내용 취합을 오늘(16일)까지 마무리하고, 설 연휴가 끝나는 대로 로펌과 계약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늦어도 3월초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여기서 제약사들이 승소하게 될경우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때 까지 약가인하가 유예된다. 한편 이사장단사는 100만인 서명운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현재 66만여명이 서명운동에 동참했다"며 "이달까지 서명운동을 진행해 정부 정책의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알려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12-01-16 06:44:47가인호 -
"의사 대상 골프·술 접대행위는 제약사 영업행위"제약회사 영업사원이 개인 비용으로 의사에게 골프접대와 술 접대를 하는 것은 제약회사가 이를 영업 행위로 묵인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하종대)는 12일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가 숨진 강 모씨 배우자 방 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에서 원고 손을 들어줬다. 제약사 영업사원이 친분관계가 있는 대학병원 교수와 근무외 시간인 휴일, 골프장으로 이동중에 사고를 당해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제약사가 영업사원들이 의사를 대상으로 골프나 술 접대 등 ' 리베이트' 행위를 하도록 지시 또는 권고했다는 자료가 없더라도 '접대행위' 자체가 영업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사노피-아벤티스는 망인의 행위가 골프접대가 아닌 단순 차량 픽업이라는 재해보고서를 공단에 제출했지만, 법원이 망인의 행위를 '영업행위'로 인정하면서 불법 리베이트 제공이라는 오명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번 사건 경위는?=2005년 6월 1일 사노피-아벤티스에 입사해 부산지역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망인 강 씨는 2010년 7월 11일 일요일, 자신의 승용차에 부산백병원 외과 홍 모 교수를 동승하고 골프장으로 가던 중 차량전도사고로 사망했다. 강 씨 배우자인 배 모 씨는 같은해 8월 공단에 유족 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사적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공단의 통보를 받았다. 이에 지난해 6월 배 씨는 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1월 12일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망인은 해당 제약사 약품인 엘록사틴 등을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병원 의사들에게 골프 접대, 술 접대를 하거나 세미나, 학회 등에 참석하는 등의 방법으로 친분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밝혔다. 이 같은 관계 유지로 망인은 의사들로 하여금 환자 치료 과정에서 엘록사틴을 많이 처방하도록 하는 영업의 한 방법을 택한 것이라는게 법원의 판단이다. 법원은 "부산백병원의 엘록사틴 매출액은 월 평균 3000만원 가량으로 사노피-아벤티스의 부산지역 매출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며 "망인의 월 평균 매출액이 20% 가량 차지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망인과 함께 동승한 홍 모 교수는 2010년 1월부터 사고가 발생하기 한달 전인 6월 22일까지 5차례에 걸쳐 망인으로 부터 국내 골프 접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망인은 홍 교수 이외에도 인근 동아대의료원 권 모 교수에게도 국내 골프접대 1회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골프접대를 했다"며 "사망 사건 당일에도 망인은 홍 교수에게 골프접대를 하기 위해 A골프장으로 가던 중 사고를 당했다"고 판시했다. 특히 망인이 골프접대나 술접대 등에 개인적으로 지출한 비용을 식대 등의 명목으로 제약사에서 보전해주면서 영업행위를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2012-01-14 06:44:56이혜경 -
의료급여 내주 지급…의원·약국 자금운용 '숨통'연말 약국경영의 암초가 됐던 의료급여비 미지급 사태가 내주부터 해소될 전망이다. 13일 보건복지부와 의약단체에 따르면 약 3000억원 대의 의료급여비가 서울, 부산을 제외한 지역은 16일부터 서울, 부산은 20일부터 지급된다. 복지부는 국고보조금을 지난 6일 각 지자체에 넘겼고 이번주 공단 예탁과정이 마무리 된다. 이에 따라 길게는 석달에서 짧게는 한달까지 의료급여비 미지급으로 고통을 겪었던 병의원과 약국들은 내주부터 자금운영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역 K약사는 "의약품 대금결제를 못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상황"이라며 "매년 반복되는 의료급여비 지연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천지역 P약사는 "미지급 기간 동안 이자를 산정해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올해 연말에도 미지급 사태가 또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사협회는 의료급여비 미지급 사태에 문제를 제기하며 이자지급마련을 위한 제도 보완을 복지부에 요청한 바 있다. 부산시의사회는 의료급여비 미지급에 대한 소송을 불사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었다. 한편 국가권익위원회는 2008년 복지부에 "요양기관에 의료급여비용을 제 때 주지 않는 것은 정부의 귀책사유가 있다"며 "국가가 의료기관에게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2012-01-13 12:14:5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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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장비 수가인하 고시 집행정지 20일 심리영상장비 수가인하 1심 판결 이후 지난 5월 고시 이전 수가가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0일 고시 집행정지 취소와 관련한 심리가 진행된다. 서울고등법원은 13일 복지부가 항소한 '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취소' 1차 변론을 열고 집행정지 심리와 본안 소송 나눠서 진행하기로 했다. 1심에서 패소한 복지부는 지난해 21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고시에 대한 집행정지를 통보 받고, 10월 22일 진료분부터 지난 5월 인하고시 이전 가격으로 환원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수가인하 고시 효력을 정지시킨 1심 판결에 불복, 즉시 집행정지 항고장을 접수하고, 이후 본안 소송인 '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취소'에 대한 항소장 접수를 마쳤다. 당시 복지부는 "수가 인하는 금전적 손해이므로 추후 회복이 가능해 집행정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항고 사유를 밝힌바 있다. 이에 법원은 1차 변론에서 고시 집행정지에 대한 심리를 오는 13일 오전 10시 30분에, 본안 소송은 오는 3월 9일 오전 10시 고등법원 행정부 303호 대법정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4월 CT 상대가치점수를 15%, MRI 30%, PET 16% 인하는 내용이 포함된 '건강보험행위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고시했으며, 병원계는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법령상 복지부가 영상장비 수가가 포함된 상대가치점수를 직권으로 조정하려면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처분이 위법하다"며 "복지부 고시를 전면 취소한다"고 판결했다.2012-01-13 12:06:0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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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신일제약 생동조작 급여환수 항소심서 승소건강보험공단이 신일제약 관련 생동조작 소송에서 1심 결과를 뒤집고 승소했다. 13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제1민사부)에서 열린 판결 선고 재판에서 재판부는 1심 원고 패소 판결을 뒤집고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의약품 제조사인 신일제약과 생동성시험기관인 의약품수출입협회에 총 5억700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지난 2009년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는 신일제약과 의수협이 생동조작 책임에 따른 약제비 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결해 원고 주장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대체제가 있는 제네릭의 특성상 해당 의약품이 아니라면 대체약 조제에 해당하는 보험재정이 지급됐을 것이므로, 반드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피고 주장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번 2심 재판에서는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근 원료합성 특례규정 및 생동조작 약제비 환수 소송에서 공단이 잇따라 승소하면서 다음 재판 결과에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한편 오늘 열린 예정이던 동화약품 관련 원료합성 소송 판결 선고 재판은 일주일 후인 이달 20일로 연기됐다.2012-01-13 11:01:54이탁순 -
의사 '픽업' 중 사망한 제약사 MR은 '업무재해'부산백병원의 한 교수를 차량에 태워 이동하다 사망한 사노피아벤티스의 영업사원 K씨가 유족의 소송 끝에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하종대)는 K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2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K씨는 H교수에게 골프 접대를 하려고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로 숨졌고 이는 엄연한 업무로 인한 사망으로 판단된다. 재판부는 "제약사가 영업사원들에게 판촉을 위한 골프접대를 지시했다 볼 수 있는 자료가 없다 하더라도 접대비용을 식대 등 명목으로 보전해 주는 등 영업사원들의 골프·술 접대를 영업행위로 묵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K씨는 지난 2010년 7월11일 새벽 5시30분경 부산백병원의 H교수와 동승한채 골프장으로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해 숨졌다. H교수는 당시 경상을 입었다. 유족들에 대한 보상금은 차치하고서라도 사망에 대한 산재보험 처리가 적용될 수 있을지 미지수기 때문에 사노피아벤티스의 후속 조치에 이목이 쏠리게 됐다. 제약사 입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면 이는 곧 불법 리베이트 제공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사노피아벤티스는 근로복지공단에 단순 픽업임을 표명하며 재해보고서를 제출했고 공단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판정을 내렸다. 이에 K씨 유가족들은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받게 됐다.2012-01-13 10:38:57어윤호 -
리넥신 특허소송 SK 승소…시판 제네릭 '위기'제네릭 업체가 제기한 리넥신 특허무효 심판 청구에서 특허심판원은 리넥신의 특허가 유효하다고 원개발사인 SK케미칼의 손을 들어줬다. 리넥신 제네릭은 현재 한국프라임제약, 동국제약, 청계제약, 국제약품 등이 출시한 상황으로, 이번 심판 영향으로 향후 제품을 철수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프라임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제기한 리넥신 조성물특허 무효 심판 청구에서 특허심판원은 특허가 유효하다고 심결했다. 심결문을 보면 두 제네릭 회사는 리넥신을 구성하는 '실로스타졸'과 '은행잎 추출물'이 리넥신 특허출원 전에 이미 프레탈정과 기넥신에프정으로 유통돼 병용투여되고 있다는 점을 특허무효의 근거로 내세웠다. 또한 실로스타졸과 은행잎 추출물의 항혈전효과가 이미 여러 복합제를 통해 공지된 상태이므로 리넥신 조성물특허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특허심판원은 '프레탈정'과 '기넥신에프정'의 특허출원 전 시판이 인정되고 병용투여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각각의 효능·효과를 나타내는 의약품으로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두 약물을 특정 중량비율로 포함하는 복합제제의 현저한 상승효과가 인정되므로 특허등록은 유효하다고 심결했다. 이처럼 특허심판원이 리넥신의 조성물특허를 인정함에 따라 앞서 출시된 제네릭 제품은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시장 철수와 더불어 손해배상금을 물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SK케미칼 측은 이번 심결에 환영 입장을 나타내고, 한국프라임제약과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을 대상으로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미 시판을 시작한 다른 업체들에게도 소송청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현재 리넥신 제네릭은 11개 제약사가 허가를 받았고, 한국프라임제약, 동국제약, 청계제약, 국제약품 등이 출시한 상태다. 여기에 식약청 시판 후 조사( PMS) 명령에 따라 나머지 업체들도 공동으로 PMS를 진행하고 있다. PMS가 시판 이후 조사를 의미하므로, 식약청 지시와 상관없이 PMS 진행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네릭 업체 한 관계자는 "(심결) 소식을 이제 들었다"며 "출시 이후 매출이 미미해 피해보상액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적잖이 긴장하는 눈치였다. 하지만 제네릭업체도 항소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 리넥신 조성물특허를 둘러싼 국내사 간의 공방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2012-01-13 06:45:00이탁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