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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규정이냐 강행규정이냐…원외처방 급여 공방 치열부적절한 과잉 처방에 철퇴를 내려야 한다는 건강보험공단과 진료권 훼손을 주장하며 이에 맞서는 의료계의 첨예한 공방은 관련 소송 증가를 야기시켰다. 양 측이 벌이고 있는 원외처방약제비환수소송은 진행 중인 건만 보더라도 2007년 시작된 서울대학교병원을 비롯해 2008~2009년 접수된 강남성모, 아산병원, 삼성서울, 중대부속, 영남대, 인하대 등 50건의 다툼이 지속되는 형국이다. 원외처방약제비환수소송의 가장 큰 핵심 쟁점은 요양급여기준 처방행위의 임의성 여부다. 공단은 의료기관의 과잉처방에 건강보험법 제52조와 민법 제750조에 따라 환수와 상계가 적법하다는 입장인 반면, 의료계는 의료법에 명시된 진료권을 근거로 맞서고 있다. 이 같은 첨예한 대립에 법원의 판단은 엇갈리고 있다. 실제로 법원은 2008년 서울대병원 등이 제기한 민사소송 1심 판결에서 건보법 환수규정에 근거해 공단이 요양기관에 과잉처방에 대한 약제비를 환수할 수 없고, 나아가 민법에 따라 금액을 상계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판결로 인해 공단이 약제비 징수를 할 수 없고 심평원 심사가 무력화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는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요양급여기준이 임의규정임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그러나 공단이 제기한 항소심(2심)에서 법원의 판단은 일부 뒤바뀐다. 요양급여기준은 건보법 제39조에 의해 법규명령이자 강행규정으로서의 성질을 갖고 있어 환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법원은 의료기관이 과잉처방에 대한 특별한 사정을 밝혀 정당행위를 입증한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전제를 달아 개별 공방의 여지를 남겨 뒀다. 이에 대해 공단과 의료계의 반응은 첨예하다. 공단은 2심 판결과 같이 요양급여기준은 강행규정이자 법규명령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위반한 처방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해서도 '최선의 진료'를 위한 의학적 근거 등 정당행위에 해당되는 사회적 타당성을 갖는 경우에만 인정될 뿐, 그렇지 못할 경우는 공단이 불필요한 약제비를 부담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건보제도를 운영하고 재정을 관리하는 보험자로서 부적절한 투약과 과잉처방을 근절하고, 새는 재정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며 "연 4억건이 넘는 원외처방약제비 청구에 이 같은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처방권 제한을 이유로 급여기준 위반 환수를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요양급여기준은 한정된 보험재정을 고려해 제한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급여기준 위반을 불법행위로 간주, 책임을 묻는 것은 진료권을 무시하고 환자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원외처방약제비환수소송 전문가인 현두륜 변호사도 급여기준 위반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에 문제점을 지적했다. 설사 불법이라 할 지라도 상계처리 방식이 법리적으로 부당하다는 견해다. 현 변호사는 "급여기준을 위반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같은 처방이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만약 불법행위라 할 지라도 이를 근거로 당연히 지급해야 할 요양급여비용에서 상계하는 것은 공권력의 횡포"라고 역설했다. 처방 후 약제비의 이득을 취한 바 없는 의료기관에 약제비를 환수하는 데 대한 의미와 적용 절차 모두 적절치 못하다는 주장이다. 이 외에도 법적 다툼은 또 다른 문제점을 낳고 있다. 바로 소송 원금에 따라 불어나는 이자가 그것이다. 실제로 공단이 서울대병원과의 1심 소송 기간 중 이자는 원금 41억원에 연리 20%에 달하는 16억원이 붙었다. 1심 당시 패소한 공단은 불어나는 지연 이자가 부담돼 서둘러 서울대병원에 원리금을 지급했다. 1년 뒤 벌인 2심 판결에서는 1심 이자에 2억원이 늘어난 18억원의 이자가 부과됐고 이자에 부담을 느낀 서울대병원도 마찬가지로 판결 즉시 곧바로 공단 측에 금액을 반환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로 인한 피고와 원고 간 '폭탄 돌리기'가 이어지는 진풍경이 벌어진 상황이다. 양 측의 공방을 사전에 차단하고 불필요한 논쟁을 최소화 하기 위해 건강보험법 개정안 통과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 공단에는 적절한 보험자 역할을 부여하고, 의료기관은 과잉 처방을 줄이도록 유도할 수 있는 책임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공단은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한다면 결국 수십억원대의 건보재정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건보법 개정안 통과를 어느 때보다 예의주시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제도의 합리성보다 법률 미비를 문제시하는 등 보험자 역할을 가로막는 상황이 그간의 소송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났다"며 "입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보험자뿐만 아니라 요양 및 심사기관, 가입자 모두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피력했다.2012-02-01 06:44:58김정주 -
'리넥신' 제네릭사, 항소할까? 자진취하할까?최근 SK케미칼 리넥신 특허 무효 소송에서 제네릭 제약사의 패소로 일부 제약사들이 허가를 자진취하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부 제약사가 특허 무효 소송 2심을 제기한다는 방침이어서 소송 2라운드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리넥신 제네릭은 동국제약, 웨일즈제약, 유나이티드제약, 안국약품, 신풍제약, 국제약품, 청계제약, 환인제약, 구주제약, 피엠지제약, 프라임제약 등 11개 제약사가 허가 등록을 했으며 이 중 일부 제약사는 제품을 시장에서 판매 중이다. SK케미칼 측은 이번 특허 소송에서 승소한만큼 제네릭 제약사들이 자진해서 허가를 취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제네릭의 시판을 중지시킨다는 계획이다. SK케미칼 관계자는 "당장 가처분 소송을 신청할 것은 아니지만 제네릭사들이 자진 취하를 하지 않을 경우 약가가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소 제기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가처분 소송에서 SK케미칼이 승소할 경우 제네릭사들의 허가는 자동 취소될 전망이다. 식약청이 제네릭 제품에 시판 후 조사(PMS)를 해야 한다는 조건부 허가를 내줘 판매가 금지될 경우 이를 충족하지 못해 허가가 취소되기 때문이다. 일부 제약사들은 소송 비용, 제네릭 판매량 등을 고려해 자진 허가 취하를 결정하고 제품을 시장에서 철수시킨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몇몇 제약사는 특허 소송 2심을 강행할 것으로 전해진다. 모 제약사 관계자는 "회사에서는 항소를 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했으며, 다른 제약사와 연대해 공동소송도 검토해 봤지만 개별 소송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SK케미칼이 제품 판매 중단을 위해 가처분 신청을 할 경우에도 합당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12-02-01 06:44:50최봉영 -
의료계, 서울시보건소 야간·휴일 클리닉 '보이콧'박원순 서울 시장이 준비하고 있는 보건소 야간·휴일 클리닉 운영과 관련, 서울시의사회(회장 나현)가 보이콧을 선언했다. 나현 회장은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보건소 야간 진료를 하고 싶으면 서울시가 보건소 공공의료만을 이용해 스스로 진행하라"고 딱 잘라 말했다. 보건소 야간진료를 위한 민·관 합동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게 나 회장의 입장이다. 서울시는 26억7500만원을 투입해 25개구 보건소내 야간·휴일클리닉을 마련하고 평일 오후 7시부터 10시, 토요일 오후 1시부터 10시, 일요일 및 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료를 진행하기로 세부 계획을 세운 상태다. 클리닉 운영은 보건소 인력 이외 의사 1명, 간호사 1명, 행정요원 1명, 운전기사 1명 등 최소 4인으로 구성된 야간·주말·휴일 진료반 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치구 협조가 필요하다는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하지만 나 회장은 "박 시장은 25개 구의사회가 도와주면 26억 가량의 예산으로 클리닉 운영이 가능하다고 말한다"면서 "내가 운영하는 안과도 야간진료를 하려면 연간 1억 이상의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야 하는 실정"이라고 현실 불가능성을 언급했다. 나 회장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호율적으로 운영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현재 계획은 절대 불가"라고 덧붙였다. 야간·휴일 클리닉 운영에 대해 호의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보건소를 돕고 있는 서초구의사회와 관련, 나 회장은 "좋은 뜻으로 시작한 서초구도 현재 운영을 포기할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25개구 보건소장이 관할 구의사회를 압박, 야간·휴일 클리닉 운영을 강조할 경우 시의사회 차원에서 소송 및 고발 등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도 밝혔다. 나 회장은 "불편, 부당하게 의사회를 압박하는 보건소가 나타나면 칼 같이 대응할 것"이라며 "이미 서울시에도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력히 전달했고,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고 말했다.2012-02-01 06:44:4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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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병의원 등 현금거래업종 세무조사 착수탈세 혐의가 큰 기업인, 병의원, 주류수입업체 등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오늘부터 시작됐다. 국내 모 제약사도 오늘 국세청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오늘부터 시작된 정기 세무조사의 일환인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세청은 31일 오후 전국조사국장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2년 세무조사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국세청의 1차 조사 대상은 무자료 거래,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가공경비 계상 등으로 탈세한 의혹이 짙은 사업자 6명이다. 이들은 서민 생활과 밀접한 주류·커피 등 기호 음료, 육류 등 관세인하 수혜품목을 수입·유통하면서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서민을 상대로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막대한 소득을 올리면서 세금을 빼돌린 고소득 자영업자 48명을 대상으로 조사도 벌인다. 여기에는 불임부부·산모의 현금결제를 유도해 매출을 숨긴 산부인과, 산후조리원, 자금난에 처한 중소 건설사를 상대로 고리를 챙긴 사채업자, 고액수강료를 받으면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입시학원 등이 포함됐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민생침해 탈세자 189명, 고액재산가 869명에게서 각각 1324억원, 1조1408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중소기업·서민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되 한치의 오해가 없도록 세무조사의 모든 과정을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2-01-31 14:53:47강신국 -
법원 "의사국시 문제 복원한 출판사에 벌금 1천만원"의사 및 간호사 국가시험 문제를 재구성, 기출문제집을 판매한 출판사 3곳에 각각 벌금 1000만원이 부과됐다. 서울동부지법(판사 강상덕)은 최근 2010년 제74회 의사 국시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제50회 간호사 국가고시 문제를 복원해 기출문제집을 발간한 P출판사 등 3곳의 출판사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을 선고했다. 기출문제를 직접 보고 베끼지 않고, 수험생들의 기억력을 되살리는 방법 및 인터넷 사이트를 참고해 복원하는 경우도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의사 국시 및 간호사 국시 기출문제는 의사 또는 간호사로서 직무수행능력을 갖췄는지 평가하기 위한 문제"라며 "의대와 간호대 교수들이 문제은행에 저장된 문제들 가운데 출제문제를 선정한 후 수정, 보완을 거쳐 이 사건 시험문제를 출제했다"고 밝혔다. 교수들이 출제한 문제는 질문의 표현이나 제시된 답안의 표현에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문제은행을 참고로 만들어진 시험문제라고 하더라도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는게 법원의 판단이다. 법원은 "출판사가 출판한 책의 제목과 내용이 기출문제를 수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출판사 문제집에 실은 문제와 의사 및 간호사 기출문제 사이에는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들이 2008년 9월 11일 국시원으로부터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출제문제 저작권 침해에 대한 경고'라는 문서를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리적인 목적을 가지고 판매한 이상 고의나 위법성의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국시원은 기출문제집 복원 등으로 인한 학생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올해부터 의사국시 기출문제를 공개하고 있다.2012-01-31 11:41:02이혜경 -
외래 과잉처방 약값 매년 200억 '어찌하오리까'서울대병원은 2007년 4월 당뇨병과 고혈압을 앓고 있는 환자 김모씨에게 불면증치료제 스틸녹스를 처방했다. 급여심사 기관인 심평원은 스틸녹스 허가사항에 당뇨나 고혈압 적응증이 없다면서 해당 질병명에 처방하는 것은 과잉처방이라고 판단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를 근거로 '원외처방 약값'을 서울대병원에 지급해야 할 급여비에서 상계처리했다. 줘야 할 돈에서 환수할 돈을 차감하고 지급한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이 이 같은 방식으로 서울대병원에 책임을 물어 2007년까지 지급(환수)하지 않은 급여비는 무려 40억원에 달한다. 서울대병원은 건강보험공단이 상계처리한 진료비를 되돌려달라며 같은 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대형병원 중심으로 이른바 '원외처방약제비환수소송'이 봇물처럼 터지도록 만든 계기가 됐다. 건강보험공단의 '부적절한'(과잉 원외처방) 약제처방 환수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과잉 원외처방 여부는 요양급여기준과 식약청 허가사항을 근거로 심평원이 판단한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환수가 시작된 2001년 10월부터 지난해까지 과잉 원외처방약제비로 2366억원을 병의원으로부터 징수했다. 연평균 약 200억원의 과잉처방이 발생했다는 얘기인데, 2009년 이후 300억원을 넘어서는 등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이 재정누수를 막기 위해 의료계 반발을 무릅쓰고 환수에 힘을 쏟는 이유다. 다툼이 없지는 않았다.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법과 복지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를 환수했다가 의료계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2005년 완패했다. 약제비는 약국에 지급하고 부당이득을 이유로 의료기관의 급여비를 환수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게 최종법원의 판단이었다. 건강보험공단은 불가피하게 환수근거를 민법 750조상의 '불법행위' 규정으로 전환시켰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후 의료계 저항은 보다 구체화됐다. 환수당한 진료비를 반환하라는 병의원의 민사소송이 들불처럼 번진 것이다. 의료기관이 제기한 원외처방약제비 소송은 지난 16일 기준 총 73건이었다. 이중 50건이 현재 진행 중인데 소가만 305억원에 달한다. 민법을 근거로 한 환수처분의 정당성이 대법원에서 곧 판가름 날 예정이어서 건강보험공단과 의료계는 소송대응에 사력을 다하고 있다. 5건의 선행사건만 놓고보면 1심에서는 의료기관이, 2심에서는 건강보험공단이 사실상 승소했다. 만약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할 경우 판례에 의해 건강보험공단은 환수처분을 지속할 수 있게 된다. 반면 파기환송되면 소송태풍을 피할 수 없다. 건강보험공단이 2009년까지 환수하다가 중단한 본인부담금(326억원)은 차치하고라도 대략 1500억원대 환수금에 대한 반환소송이 줄을 이을 게 뻔하기 때문이다. 실제 의사협회 관계자는 "2010년 이후 새롭게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대법원 판단을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라면서 "만약 의료기관이 승소한다면 대대적인 추가 소송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이처럼 어려운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이유는 건강보험법에 환수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에서 승소하더라도 판례에 의존하는 것만으로는 법적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 정부와 국회도 이 점을 모르지 않는다. 지난 10년간 제출됐던 이른바 원외처방약제비환수법이 이를 뒷받침한다. 과잉 외래처방에 대한 환수근거를 건강보험법에 명시한 입법안은 2001년 16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었던 민주당 김성순 의원을 시작으로 17대 국회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 18대 국회 민주당 박기춘 의원에 의해 잇따라 국회에 제출됐다. 하지만 이 법률안들은 의료계 반발이 거세 제대로 심사조차되지 못하고 회기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돼 왔다. 17대 때는 유시민 전 복지부장관이 정부입법안으로 추진했다가 좌초되기도 했다.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박기춘 의원과 박은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개정안이 의결과 재의결을 반복한 끝에 2009년 4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이다. 이상한 대목은 보건복지위원회가 이 개정안을 이유없이 2년 넘도록 전체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있는 점이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률안이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이해당사자가 많아서인지 모르겠지만 건강보험법은 항상 상임위에서 부침이 많은 것 같다"고 우회적으로 불만을 털어놨다. 야당의 한 보좌진은 "18대 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아직 심사도 안된 다른 법률을 만지작거길 게 아니라 심사를 마친 이 법률안부터 우선 처리하는 게 합당하다"고 지적했다.2012-01-31 06:44:58최은택 -
연수입 7억5천만원 이상 약국 '성실신고제' 제외8000여곳으로 추정되는 연 수입금액 7억5000만원 이상 약국들이 성실신고확인제 적용에 따른 세원 노출 위기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30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약사업의 성실신고확인제 기준수입금액을 7억5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기재부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전문직 사업자 간 기준 수입금액을 일원화하기로 하고 약사업의 수입금액을 30억원에서 7억5000만원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약사회와 약사들의 반발이 커지자 약사업의 연 기준 수입금액을 유지하기로 한 것. 기재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중 각 단체별 의견을 취합한 결과 약사업의 경우 기준수입금액 30억원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조만간 수정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한편 약사회는 세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해 "변호사, 의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매출액) 대부분이 인적 용역에 대한 서비스 행위료에서 발생하지만 소매업에 속하는 약국은 수입금액 대부분이 원재료에 해당하는 보험약 매입 가격"이라며 "다른 전문직 서비스 사업자와 구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국 전문 세무사들도 약국의 세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라며 성실신고확인제 수입급액 조정에 우려감을 나타낸 바 있다. 김헌호 세무사는 "성실신고확인제를 약국에 확대 시행할 경우 업무와 관련한 적격 증빙이 있는 실제 비용만 계상하는 것으로 가정할 때 약국은 비용이 많이 부족하게 된다"며 "지금까지 부담해왔던 소득세 납부세액이 작게는 수 백만원에서 크게는 수 천만원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2012-01-30 12:25:00강신국 -
왓슨 '로베녹스' 제네릭 美 승인..테바 주가 급락경쟁사인 왓슨이 '로베녹스(Lovenox)' 제네릭 미국 판매 승인을 획득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테바 주가가 지난 27일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미국 법원은 지난 26일 왓슨의 항혈전약물 로베녹스 제네릭 판매를 승인한다고 밝혔다. 반면 테바의 로베녹스 제네릭은 FDA로부터 자료가 미비하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이에 대한 답변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분석가들은 경쟁사의 로베녹스 제네릭 승인 소식은 테바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테바 세팔론 지사의 항암제인 '트린다(Treanda)'에서 유리 조각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한 배치의 항암제에 대한 회수를 실시했다고 미국 FDA가 27일 밝혔다.2012-01-30 07:33:46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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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정족수는 288명 아닌 266명"…법적 다툼 예고1.26 임시총회의 의결정족수 산정이 잘못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따라서 임총 의결정족수 산정에 대한 법적 다툼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도 예상된다. 서울 강동구약사회 박근희 회장은 30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대의원 총회 의결정족수 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임시총회에서 대약 집행부는 찬반투표에 앞서 정관과 유권해석, 그동안 총회 표결처리 방식을 들며 출석 268명에 위임 14명을 합한 282명을 의결정족수로 한다고 발표했다. 표결결과, 반대 141표, 찬성 107표, 무효 4표가 나왔고 282명의 과반수인 142표에 찬성, 반대 모두 도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나 박근희 회장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 임시총회 의결정족수 산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례(2008두5568)를 보면 '출석 조합원의 2/3 이상이라는 의결정족수에 대한 유권해석에서 개회를 선언할 때 호명한 출석 조합원이 아닌 '결의 당시 회의장에 남아 있던 조합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회장은 "임총에 이를 적용해 보면 참석 대의원 268명, 위임14명의 총합 282명이 안건 의결시 기준이 되는 출석 대의원 수가 아니라 실제로 투표에 참가한 대의원 수 252명과 위임 14명을 합한 266명이 '출석 대의원'이 된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대한약사회 정관에 의거 의결 대의원 수는 출석 대의원 과반수에 해당하는 134명"이라며 "결론적으로 이번 임시총회의 최종결과는 상정된 안건에 대한 부결이 아닌 투표에 참가한 266명의 과반수 이상인 141표(53.0%)를 얻었기 때문에 '복지부와의 계속적인 협의 진행'에 대한 반대의견이 가결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대약이 의결정족수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빠른 시일내에 밝혀야 한다"며 "입장 표명이 없을 경우 법적 투쟁을 통해 이번 임시총회 상정안건이 '반대의 의견'으로 가결됐다는 것을 입증하겠다"고 말했다.2012-01-30 06:44:54강신국 -
"화이자 제네릭, 국내 제약산업에 기여"[단박인터뷰]에버렛 커닝엄 화이자 EPBU 아태아 총괄 " 화이자의 제네릭 사업 진출은 회사 자체만의 이익이 아닌, 국내 제네릭 시장 전체의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다." 한국화이자(대표이사 이동수)가 본사 글로벌 전략에 따라 제네릭 사업 브랜드 '화이자 바이탈스'를 26일 정식 출범했다. 앞으로 화이자의 모든 제네릭 제품들은 '화이자 바이탈스'라는 통합된 브랜드를 사용하게 되며 한국화이자 4개 사업부 중 하나인 이스태블리시트 프로덕츠 사업부(EPBU)가 총괄하게 된다. 그간 오리지널, 그중에서도 전문의약품 시장에 집중해 왔던 글로벌 빅파마 제네릭 시장 진출은 국내 제약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는 4월 시행되는 정부의 반값 약가정책으로 인해 제네릭 산업 전체의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는 국내 시장에서의 사업부 출범은 더욱 그렇다. 데일리팜이 에버렛 커닝엄 화이자 EPBU 아태아 총괄, 폴더피 화이자 부사장 등을 만나 화이자가 펼칠 제네릭 사업에 대한 이모저모를 들어 보았다. -사실상 화이자의 제네릭 사업 진출을 놓고 신약개발 한계로 인한 매출 확보를 위함이라는 인식이 많다. (에버렛 사장) 제네릭 사업 진출의 이유는 환자들에게 좀 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지에서 시작됐다. 특허가 있는 브랜드 제품이든 특허가 만료된 제품이든 제네릭을 통해서 좀 더 다양화된 포트폴리오를 갖추려 함이다.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화이자가 150년 전에 출범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항상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R&D라는 점이다. 화이자는 늘 연구개발에 초점을 맞추는 활동을 해왔고 이는 앞으로도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다. 화이자가 EPBU를 통해 제네릭 사업을 시작한다 해도 혁신을 멈추는 것이 아니다. -화이자가 표방하는 것은 '퀄리티 제네릭'이다. 타 제네릭과 화이자가 제공하는 제네릭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폴 부사장)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의 기준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특허가 있는 제품이든 제네릭 제품이든 원료 면이나 제조공법 면에서는 같다. 어떤 회사들의 경우 특허제품이냐 제네릭 제품이냐에 따라 제품에 대한 전략을 다르게 가져가는 경우도 있는데, 화이자는 같다. 항상 최고 품질의 제품을 추구한다. 화이자가 초창기에는 제조면에 있어 내부적 활동만을 중요하게 생각해왔다면 지금은 외부업체와의 활발한 협력을 통해 일을 진행하고 있다. 외부에서 제조되고 있는 화이자 제품의 매출 비중이 약 30%를 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화이자는 협력업체 관리에 대한 전문성과 기술력이 생겼다. 외부업체에 대해서도 화이자의 엄격하고 까다로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업계가 화이자 제네릭의 품질을 의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사실상 지금껏 국내시장에 진출한 다국적사 제네릭들은 재미를 보지 못하고 있다. 국내사들의 제네릭 영업력을 뛰어 넘지 못하기 때문인데, 이에 대한 복안이 있나? (놀란 이사) 화이자는 이미 오리지널 제품으로 심혈관계, 중추신경계, 안과 등 다양한 치료 영역에서 상당히 성공적인 활동을 해 왔고 지금 출범하는 제네릭의 영역도 같은 영역이다. 환자나 의사의 입장에서도 지금까지 화이자의 우수한 제품을 만나던 같은 영역에서 좀 더 다양한 제품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다른 다국적제약사와 구별되는 하나의 큰 이유이고 때문에 충분한 승산이 있다고 본다. -'반값 약가정책' 얘기를 안 할 수 없다. 많은 국내사들이 제네릭 매출 하락을 예상하고 사업다각화를 통한 살 길 찾기, 혹은 소송을 준비중이기도 하다. 화이자의 제네릭 사업은 해당 정책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게 될것이다. (에버렛 사장) 우리는 화이자의 제네릭 사업 진출이 국내 제네릭 시장의 활성화를 불러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국내 제약산업에 대해 결코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화이자가 제네릭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시장이 확대되고 국내사와 상생의 길을 걸어가는 기업 모델이 될 것이다. 아울러 화이자가 핵심사업이나 주력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포커스가 분산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의료기기, 화장품 사업 등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상생'이라고 말했는데, 제네릭 사업과 관련해 국내 제약사와 코마케팅을 염두하고 있다는 뜻인가? (에버렛 사장) 그렇다. 우리는 글로벌 전역에서 항상 로컬 파트너와 손잡을 때 윈윈 가능한 상승의 기회가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권에는 이미 상당히 경쟁력을 갖춘 회사들이 있다. 화이자는 이같은 회사들을 경쟁 상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들과 어떻게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한다. 한국 역시 예외는 아니다. 잠재적으로 어떤 파트너가 글로벌 시장에서 혹은 현지의 시장에서 가장 의미가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다. 화이자 바이탈스가 출범 이후 우리와 상생관계가 될 수 있는 파트너들을 계속해서 모색하고 타진하고 있다. -'화이자 바이탈스'의 타 국가 진행상황은 어떤지 궁금하다. 어느정도 성과가 있는가? (에버렛 사장) 제네릭 사업이 출범한 곳은 북미, 유럽, 아태 3개 지역이다. 국가 수로는 현재 22개국에서 특허 만료 시장에 진출 중이다. 아시아 권으로 넘어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아시아 선진 4개국인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에 진출한 상황이다. 아직은 초기단계이나 상당히 성공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일본은 특히 시장점유율 등에서 상당히 놀라운 성장을 하고 있다. 작년 7월에 두 개의 제네릭을 출시했고 12월에 추가적으로 10개 품목을 출시했다. 한국의 경우 항암제 분야에서 2개 제품을 출시했는데 초기임에도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 호주도 출범 초기단계부터 상당히 성공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성공은 화이자가 확고하게 정립된 제품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화이자 본사 차원에서 한국시장의 중요도는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가? (에버렛 사장) 본사에게 한국은 정말 매우 중요한 국가다라고 말할 수 있다. 오리지널, 제네릭 시장 모두에서 그렇다. 전략상 세계 모든 시장에 집중하는 것이 화이자의 목표가 아니다. 최고의 가치를 가져올 수 있는 시장을 선별하고 이에 집중하고 있다. 여기에 엄선된 국가는 많지 않은데 한국이 여기에 포함돼 있다. (놀란 이사) 한국은 R&D 센터로서도 매우 중요하다. 한국의 메이저 병원과 맺고 있는 파트너십을 통한 R&D 역량은 화이자에게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보자. 현재 국내 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화이자는 이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나? (에버렛 사장) 물론 관심을 갖고 있다. 화이자는 현재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사업부서를 구성했고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 등에 대한 검토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많은 국가에서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미국이나 아시아 시장도 현재 성장이 강화되고 있다. 앞으로 각 국가별 시장 트렌드, 여러 가지 요인들을 분석해 아시아 시장에서도 필요한 시점에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계획이다. -현재 한국 정부는 제약산업의 글로벌화를 이루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끝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으로 한국 제품이 진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의 품질관리가 이뤄져야 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조언을 부탁한다. (폴 부사장) 우선 한국의 감독, 규제가 엄격하다라고 하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 한국의 식약청도 세계적으로 상당히 엄격한 감독 당국으로써의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때문에 한국 제약사의 글로벌 진출은 희망적이라고 볼 수 있다. 화이자처럼 글로벌 차원에서의 위치가 있고 평판이 있는 회사들과 상호 교류 및 교육을 통해서 입지를 더 강화하면 될 것이다. 좀더 구체적인 맥락에서 예를 들면 FTA감사, EMA감사 등을 어떻게 하면 좀더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상호작용이 필요하다.2012-01-30 06:44:46어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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