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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보충 연수교육 약사 65명 수료서울시약사회(회장 민병림)는 5일 오전 10시 대한약사회관 4층 동아홀에서 '2011 약사연수교육 보충교육'을 실시했다. 학술위원회(부회장 차도련, 위원장 정정숙) 주관으로 진행된 보충교육에는 65명의 약사들이 참석해 2011년도 연수교육을 최종 이수했다. 이날 강좌에는 ▲소화기계 약물-알콜성 간 장애(김성철 약학박사) ▲약국경영과 세무(고봉수 중구약사회 세무위원장) ▲건강기능식품 교육(김은주 서울시약 건강기능식품이사) ▲한약제제 교육(조원숙 대한약사회 한약정책위원) ▲약국경영과 소비자 의사결정(정국현 도곡메디칼약국 대표) ▲약사법·마약법 교육(남영진 서울시청 보건정책과 약무팀장) 등이 소개됐다. 민병림 회장은 교육 현장을 방문, 최근 약계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일선 현장에서 약사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성실시 수행해줄 것을 당부했다.2012-02-06 11:22:37강신국 -
의협, 리베이트 연루 의사 행정처분 위헌성 따진다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K제약과 S도매 리베이트 사건과 연루된 의사에 대한 복지부의 행정처분에 대한 대응에 나선다. 당초 헌법재판을 계획한바 있는 의협은 3일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법률검토과정과 소송은 물리적인 시간의 소요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중앙의료심사조정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행정처분을 진행하는 복지부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조사를 했는지와 의료인의 품위를 훼손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심의를 통해 복지부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의협의 질의에 답변하지 못할 경우, 행정처분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 전달과 함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통해 복지부의 월권행위를 주장할 것이라는게 의협의 입장이다. 또한 의협은 복지부의 행정처분 예고서를 받은 의사 회원을 대상으로 행정적·법률적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법률상담과 이의신청서를 작성을 원하는 의사는 협회 의사국 법제팀에 제보한 이후 법무법인 로앰의 의료전문 변호사(02-3288-0155)를 통해 진행하면 된다. 의협은 "복지부가 행정처분 예고절차를 강행하고 있는 저의가 무엇인지 심히 의심스럽다"며 "자발적 PMS 등(시장조사) 정당한 용역의 대가를 받은 의료인마저 리베이트 수수자로 취급돼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2-02-06 06:44:50이혜경 -
국세청, H제약 세무조사 착수...업계, 불안감 확산국세청이 H제약사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강남구 소재 H사에 서울국세청 조사요원들이 파견돼 조사를 진행중이다. 올들어 국세청의 첫 제약사 세무조사이다. 이에 대해 해당 제약사는 "이번 세무조사는 2004년 이후 이뤄진 정기 세무조사일 뿐 특별 세무조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당시 세무조사 이후 H사는 자본금(58억원)의 25.8%에 달하는 14억8400만원 가량의 세금을 부과받았다. 업계는 그러나 2010년부터 국세청을 비롯해 검찰, 공정위 등 기관들이 제약업계 리베이트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정기 세무조사라고 하니 마음이 조금 놓인다"며 "올해 '정부의 제약업계 들쑤시기' 신호탄이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2012년 세무조사 운영 기본방향'을 통해 현행 4년 주기로 시행되는 5000억원 이상 대법인의 세무조사 주기를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조사대상 연도는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키로 했으며 500억원 이상 대법인에 대해서도 조사비율을 지난해 18%에서 올해 19%로 상향 조정한다.2012-02-04 06:52:29어윤호 -
연 매출 30억 이상 약국만 성실신고확인제 적용연 매출 30억원이 넘는 약국만 성실신고확인제 적용을 받는다. 의원은 현행대로 7억5000만원 이상으로 기준수입금액이 정해졌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을 공포했다. 당초 기재부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업종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부가세법 시행령 74조 7항을 적용해 약사업과 한약사업의 기준수입금액을 7억5000만원으로 조정하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개정안이 오히려 사업자간 형평성에 논란을 일으키자 부가세법 시행령 74조 7항을 적용하지 않고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업종만 기준수입금액을 7억5000만원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결국 약국은 소매업으로 분류, 연 매출 30억원 이상만 성실신고확인제 적용을 받게 됐다. 약국은 현금영수증 발행의무 업종이 아니다. 약사회도 "건강보험 매출의 76.1%가 유통 마진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 보험약값"이라며 "제도 시행의 실효성 및 대상의 적절성 등을 고려해 약사업에 대한 기준금액을 현행과 같이 30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기재부에 건의한 바 있다. 약사회 김영식 약국이사는 "전체 약국의 약70%가 약사 1인이 근무하는 상황에서 각종 세무관련 증빙자료를 관리하는데 따른 행정력 부담과 세무대행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제도 도입에 따른 실효성은 없는 반면 약국에 과도한 행정업무 가중과 비용 부담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성실신고확인제 적용을 받게 되면 업무와 관련한 적격 증빙이 있는 실제 비용만 계상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부담해왔던 소득세 납부세액이 작게는 수 백만원에서 크게는 수 천만원까지 증가하는 등 세금 부담이 높아지게 된다.2012-02-03 12:24:58강신국 -
한국콜마, 상반기 중견제약 M&A 완료…자회사 편입한국콜마가 인수를 추진 중인 비알엔사이언스가 지난 2일 법원에 신청한 기업회생 개시신청이 인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회생 신청이 받아들이면 채권자로부터 가압류 또는 가처분, 경매가 금지되는만큼 인수합병 절차가 더 안정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콜마는 이미 비알엔사이언스에 총 220억원을 투자했고, 이를 통해 비알엔 측은 채무액을 모두 정산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한국콜마는 비알엔 전체 주식의 80% 전후로 투자해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에 대해 한국콜마 관계자는 "지분투자 비율이나 인수형태는 약간의 변동 가능성도 있다"며 "일단 채권단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합병승인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비알엔 관계자도 "법원 인가 이후 한달 내 계획안대로 변제를 수행하게 되면 모든 회생절차가 종결된다"며 "채무액 변제가 거의 이뤄진만큼 이후 합병 진행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전신 보람제약으로 잘 알려진 비알엔사이언스는 비만약인 제니칼(오를리스타트) 제네릭을 처음으로 선보이는 등 연구개발 분야에서 성과를 올려왔다. 2008년에는 서울대 신약개발 벤처회사 뉴젝스를 합병하기도 했고, 이듬해인 2009년에는 320억 규모의 충북 제천 cGMP 공장을 준공해 R&D와 생산능력을 동시에 키웠다. 한국콜마가 비알엔을 인수하게 되면 기존 의약품 ODM·OEM 사업에서 나아가 독자적인 제품으로 본격적으로 제약업에 진출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수합병 절차는 빠르면 상반기 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2012-02-03 12:24:56이탁순 -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 1억5천만원 환수 처분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로부터 1억5770만4900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진창수)는 최근 경기도 가평 소재 사무장병원인 K노인전문병원에서 3개월간 의료행위를 한 홍모 씨가 제기한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를 기각했다. K병원은 의료인이 아닌 김모 씨가 2008년 8월 의사 한모 씨를 고용, 한 씨의 명의로 개설된 사무장병원이다. 김 씨는 한 씨가 2009년 2월 병원을 그만두자 새로운 의사 명의가 필요했고, 같은 날 원고 홍 씨 명의로 병원개설자 변경신고서를 접수했다. 이에 홍 씨는 "김 씨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김 씨로부터 병원을 인수해 직접 운영한 것"이라며 "부당한 방법(사무장병원)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청구 취지를 밝혔다. 만약 김 씨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했더라도, 병원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은 실질적 운영자인 김 씨에게 귀속되므로 자신은 요영급여비용 환수 대상이 아니라는게 홍 씨의 주장이다. 하지만 법원은 홍 씨가 병원개설자 변경신고 당시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요양급여비용 계좌 또한 관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원은 "홍 씨가 2009년 3월부터 모 대학병원 연구교수로 재직하면서 병원에 제대로 출근하지 않았다"며 "병원 운영자금을 투자했다거나 독자적으로 병원 직원을 채용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홍 씨와 김 씨가 의료법 위반 행위로 각각 기소유예처분과 1개월 15일의 의사면허자격정지, 벌금 3000만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점에 비춰, K병원을 사무장병원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자에 의해 고용돼 의사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의료행위를 하고, 공단 요양급여비용을 의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게 한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지급돼서는 안되는 요양급여비용을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개설자가 아닌 의사에게 환수처분을 결정한 것과 관련, 법원은 "실질적 이익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1항에 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상대방은 의사가 된다"고 판단했다.2012-02-03 12:24:54이혜경 -
지지부진 약가소송…상위 제약사들 동참 결의약가소송 참여여부로 관심을 모았던 녹십자가 소송에 동참하기로 했다. 이로써 상위 제약사들은 법적 대응을 사실상 결정했다. 그러나 상위 제약사들도 현재까지 로펌 선정 및 계약을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제약협회는 최근 이사장단회의를 열고 녹십자를 포함한 상위 제약사들이 모두 약가소송 동참을 결의했다. 녹십자측은 이와관련 상대적으로 일괄약가인하로 인한 손실액이 크지 않아 소송 참여 여부를 고민해왔지만, 대의적인 차원에서 소송 참여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녹십자 관걔자는 "아직 최종 확정을 하지 않았지만, 현재 로펌선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녹십자의 소송 동참이 의미를 갖는 것은 그동안 일부 상위 제약사들이 소송 참여를 주저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제약업계 전체적인 법적 대응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까지 소송 참여 여부와 관련해 업계에서 회자됐던 동아제약을 비롯해 녹십자, 대웅제약, 유한양행, 한미약품, 중외제약, 종근당 등 상위사들이 약가소송을 결정함에 따라 일괄인하 소송은 다시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제약업계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상황인만큼 첫 번째로 로펌계약을 체결하는 부문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복지부가 로펌계약을 체결한 제약사들을 상대로 혁신형기업에서 제외할 것이라는 설까지 돌고 있다"며 "여전히 정부 눈치보기와 승소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로펌계약까지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실질적인 로펌계약 체결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제기 등은 이달 중순 이후 확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법률전문가들은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약가인하는 본안 결정시까지 유예되며, 본안소송에서 패소한다 하더라도 유예됐던 약가 인하 분은 제약사가 다시 환원하지 않아도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2012-02-03 06:44:54가인호 -
머크, 산도즈와 '캔시다스' 특허권 소송 승소머크는 노바티스 산도즈 지사와 항진균제 '캔시다스(Cancidas)' 제네릭 약물 판매 금지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일 밝혔다. 캔시다스는 2001년 승인 받은 약물로 항진균 감염 치료제로 특허권은 오는 2017년 만료된다. 미국 법원은 산도즈가 캔시다스의 주성분 제형에 대한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산도즈는 2015년 머크의 특허권이 만료될 때까지 캔시다스 제네릭 판매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다고 머크는 밝혔다. 2011년 초반 9개월간 캔시다스의 전세계 매출은 4억7000만불이다.2012-02-02 09:28:08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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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약가소송 제자리걸음…로펌 계약 체결 '전무'제약업계가 약가소송 참여를 여전히 주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송 참여 제약사에 대한 정부 압박설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로펌 계약을 가장 먼저 진행한 제약사가 희생양(?)이 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번지면서 서로 눈치만 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제약협회는 착수금 대납으로 로펌 계약을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당초 1월 31일까지 로펌계약을 완료하기로 했던 제약사들 대부분이 현재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월말까지 계약을 마무리 한 제약사가 사실상 없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상위제약사 관계자는 "현재까지 로펌계약을 체결한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소송 첫 테이프를 끊는 제약사가 집중적인 관심을 받을 것이라는 걱정 때문에 주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로펌 관계자들도 계약 체결과 관련해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모 로펌 관계자는 "현재 단 한곳도 계약체결을 하지 않았다"며 "소송 부담이 아직까지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형 로펌 관계자도 "소송과 관련한 문의는 이어지고 있지만 실제로 계약 체결까지는 시간이 걸릴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현재 일부 상위 제약사들만 법무법인과 최종 조율을 진행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국내사들이 로펌계약을 망설이고 있는 것은 정부를 상대로한 소송 부담과 승소 가능성에 대한 확신이 불투명하다는 판단에 기인한다. 이와 관련, 제약협회는 좀 다른 입장이다. 김연판 협회 부회장은 "현재 각 제약사별로 로펌을 결정해 계약을 체결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중요한 것은 소송에 참여하는 숫자가 아니라 피해규모가 큰 제약사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소송에 참여하는지 여부"라며 "빠른 시일내 로펌계약이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김 부회장은 "최근 이사장단회의서 이사장단사들이 모두 소송에 동참하기로 결의한 만큼 약가소송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협회는 착수금을 우선 대납하는 등 제약사 소송을 독려한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제약협회 독려에도 소송 참여의사를 밝힌 제약사가 100여곳에 머물고 있는데다 여러 이유로 실제 참여하는 업체도 당초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2012-02-02 06:45:00가인호 -
"4수는 싫다, 18대 국회서 입법논란 종지부 찍어야""병원관계자들과 만나 법안에 대해 마지막 조율과정 거치겠다. 나는 의사협회 편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2009년 4월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었던 변웅전 자유선진당 의원이 의사협회 대의원총회에서 했던 말이다. 진통끝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원외처방약제비환수법안이 전체회의 상정을 하루 앞둔 날이었다. 변웅전 위원장의 말은 이 법률안이 2년이 넘도록 전체회의에 회부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해준다. 상임위 전체회의장에서는 여야 간사의원의 책임 떠넘기기가 가관이었다. 2010년 4월 민주통합당 전혜숙 의원은 "법안소위를 두 번이나 통과한 법률안이 왜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느냐"며 "국회가 특정직능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면 안된다"고 위원장과 여야 간사 의원들을 향해 일침을 가했다. 이에 대해 변웅전 위원장은 "여야 간사협의가 끝나지 않아 올라오지 않은 것 같다. 최대한 빨리 상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당시 민주당 간사의원이었던 백원우 의원은 여당이 전체회의에서 법안소위로 되돌리면서 발생한 문제라며 책임을 전가했고, 여당 간사 의원이었던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왜 자동으로 올라오지 않는 지 모르겠다"고 얼버무렸다. 전체회의에 상정되는 법률안은 여야 간사의원이 협의해 위원장에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관행화 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책임회피에 다름 아니다. 이런 상황은 상임위원장과 야당 간사의원이 바뀐 지난해 6월 같은 당 최영희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 과정에서 똑같이 재연됐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수방관은 의료계의 조직적 압박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실제 의사협회는 18대 국회에서 원외처방약제비환수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하자 대국민여론전에 나서는 등 총력전에 나선 바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위 한 관계자는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률안이 상임위에 회부되지 않는 것은 이례적인 게 맞다"고 인정했다. 그는 다만 "원외처방약제비환수법은 정부를 포함해 누구도 우선순위로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고 있다"면서 "처리해야 할 법률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뒷전으로 밀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서울대 김진현 교수는 "국회도 정부도 의료계 눈치보느라 뒤짐만 지고 있는 것 아니냐"면서 "이쯤되면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이 아니라 '협회의원'과 다를 게 없다"고 비난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관계자는 "의료계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어서 입법이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건강보험제도의 원칙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보완입법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미 두 차례라 법률안이 국회 회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면서 "18대 국회에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의료계 한 관계자는 "과잉처방 약제비는 법정공방과는 별개로 진료권 제한과 국민 건강권 침해라는 점에서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면서 "덮어놓고 법률만 통과시킨다면 의료계의 반발만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렇다면 해법은 없을까? 한 전문가는 "과잉 처방약제비는 진료비 환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현 시스템에서도 구제절차가 얼마든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의료기관은 진료상 불가피했던 사유를 소명할 수 있고, 현행 법령도 급여기준이나 허가사항을 초과한 경우 사례별 심사를 통해 급여를 인정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무엇보다 복지부는 대규모 민원이 제기된 백혈병환자들의 진료비확인신청 이후 급여기준 개선 TFT를 통해 의료계의 의견을 급여기준에 반영하기도 했다. 국회 한 관계자는 그러나 "의료계의 주장이 아예 일리가 없지는 않다"면서 "상설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부대의견을 구체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고 제안했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건강보험법개정안에는 "정부는 의료인의 진료권을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약제 및 치료재료 급여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한다"는 부대의견이 첨부돼 있다. 여기에다 상설위원회를 구성해 상시적으로 제기된 급여기준상의 허점을 개선해나가도록 보완하자는 주장이다. 한 법률전문가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쟁점을 차치하고라도 법리상 충돌하는 점은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2012-02-02 06:44:5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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