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 약가소송…상위 제약사들 동참 결의
- 가인호
- 2012-02-03 06: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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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펌선정 조율 중, 제약협 이사장단사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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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상위 제약사들은 법적 대응을 사실상 결정했다.
그러나 상위 제약사들도 현재까지 로펌 선정 및 계약을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제약협회는 최근 이사장단회의를 열고 녹십자를 포함한 상위 제약사들이 모두 약가소송 동참을 결의했다.
녹십자측은 이와관련 상대적으로 일괄약가인하로 인한 손실액이 크지 않아 소송 참여 여부를 고민해왔지만, 대의적인 차원에서 소송 참여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녹십자 관걔자는 "아직 최종 확정을 하지 않았지만, 현재 로펌선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녹십자의 소송 동참이 의미를 갖는 것은 그동안 일부 상위 제약사들이 소송 참여를 주저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제약업계 전체적인 법적 대응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까지 소송 참여 여부와 관련해 업계에서 회자됐던 동아제약을 비롯해 녹십자, 대웅제약, 유한양행, 한미약품, 중외제약, 종근당 등 상위사들이 약가소송을 결정함에 따라 일괄인하 소송은 다시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제약업계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상황인만큼 첫 번째로 로펌계약을 체결하는 부문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복지부가 로펌계약을 체결한 제약사들을 상대로 혁신형기업에서 제외할 것이라는 설까지 돌고 있다"며 "여전히 정부 눈치보기와 승소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로펌계약까지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실질적인 로펌계약 체결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제기 등은 이달 중순 이후 확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법률전문가들은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약가인하는 본안 결정시까지 유예되며, 본안소송에서 패소한다 하더라도 유예됐던 약가 인하 분은 제약사가 다시 환원하지 않아도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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