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 1억5천만원 환수 처분
- 이혜경
- 2012-02-03 12: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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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일 의사면허 정지…사무장은 3000만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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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진창수)는 최근 경기도 가평 소재 사무장병원인 K노인전문병원에서 3개월간 의료행위를 한 홍모 씨가 제기한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를 기각했다.
K병원은 의료인이 아닌 김모 씨가 2008년 8월 의사 한모 씨를 고용, 한 씨의 명의로 개설된 사무장병원이다.
김 씨는 한 씨가 2009년 2월 병원을 그만두자 새로운 의사 명의가 필요했고, 같은 날 원고 홍 씨 명의로 병원개설자 변경신고서를 접수했다.
이에 홍 씨는 "김 씨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김 씨로부터 병원을 인수해 직접 운영한 것"이라며 "부당한 방법(사무장병원)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청구 취지를 밝혔다.
만약 김 씨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했더라도, 병원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은 실질적 운영자인 김 씨에게 귀속되므로 자신은 요영급여비용 환수 대상이 아니라는게 홍 씨의 주장이다.
하지만 법원은 홍 씨가 병원개설자 변경신고 당시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요양급여비용 계좌 또한 관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원은 "홍 씨가 2009년 3월부터 모 대학병원 연구교수로 재직하면서 병원에 제대로 출근하지 않았다"며 "병원 운영자금을 투자했다거나 독자적으로 병원 직원을 채용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홍 씨와 김 씨가 의료법 위반 행위로 각각 기소유예처분과 1개월 15일의 의사면허자격정지, 벌금 3000만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점에 비춰, K병원을 사무장병원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자에 의해 고용돼 의사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의료행위를 하고, 공단 요양급여비용을 의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게 한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지급돼서는 안되는 요양급여비용을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개설자가 아닌 의사에게 환수처분을 결정한 것과 관련, 법원은 "실질적 이익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1항에 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상대방은 의사가 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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