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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팜제약 "약국+편의점 체인 문의 늘어"한국마이팜제약(회장 허준영)이 국내 최대 편의점 업체와 함께 약국+편의점 체인 가맹 모집을 본격화 함에 따라 약사들의 문의가 늘고 있다.마이팜제약에 따르면 약사법 개정안 통과 여부가 이슈화 되면서 약사들의 관심이 늘어 매일 십여건의 체인 가맹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마이팜제약은 편의점 업체와 함께, 가맹점 개설을 위하여 입지 조건이 좋은 점포를 다량 확보한 상태라고 설명했다.서울과 수도권 뿐만 아니라 경남, 전남, 제주까지 전국적으로 개국 또는 이전을 희망하는 약사들의 체인 가맹 문의와 점포 소개 문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허준영 회장은 "상권은 좋으나 점포는 크고 임대료가 부담이 되어 개국을 할 수 없는 점포라면 또는 상권이 그다지 좋지 않아 약국 만으로는 매출에 한계가 있는 점포라면, 약국+편의점 체인이 그 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허 회장은 "편의점은 세무, 회계, 재고관리, 결제관리 등이 시스템에 따라 운영되며, 일일 3회 배송체제여서 재고 부담 역시 적어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고자 하는 약국에 가장 적합하다"며 "판매 품목이 많아 안정적인 매출과 내방객수를 확보할 수 있어 그 지역의 단골 약국으로 자리잡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2012-04-29 21:55:51가인호 -
경만호 회장, 명예회장 추대 불발…정족수 부족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의 명예회장 추대 안건이 29일 열린 '제64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부결됐다. 이유는 정족수 부족이다.당초 정기총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예정돼 있었다.하지만 감사보고, 의장·부의장·부회장·감사 및 중앙윤리위원회 선출 문제 등으로 회의는 2시간 가량 지연되면서 대의원이 하나 둘 빠져나가기 시작했다.정기총회 안건 상정은 총 대의원(242명) 수의 과반 이상(122명)이 참석해야 이뤄진다.경 회장 명예추대 안건 바로 직전 , 오전 본회의 부터 논란이 된 감사보고와 관련한 '2011년도 결산에 대한 재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안건이 올라왔다.2011년도 결산 재감사 정족수(왼쪽)와 경만호 회장 명예회장 추대건 정족수 비교 모습당시 1차 정족수 확인시 121명이 전자투표 리모콘을 누르면서 1명이 부족한 상황이 연출됐다. 곳곳에서 "밖에 있는 대의원을 불러오라"면서 겨우 122명을 맞춰 안건을 상정해 통과 시켰다.이어 경 회장 명예회장 추대 건이 상정될 찰나였다. 신민석 상근 부회장은 "비록 법원 판결을 받았지만 횡령은 하지 않았다"며 "일차의료활성화 및 의료전달체계 등 국정 아젠다를 채택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했다"고 추대 이유를 밝혔다.하지만 신 부회장 발표와 함께 경 회장의 명예회장 추대를 원치 않는 대의원이 속속 빠져나가면서 정족수 116명으로 안건 상정조차 실패하고 말았다.결국 의협 역사상 세 번째 명예회장 안건은 빛을 보지 못한채 사라졌다. 현재 의협 명예회장은 전 보사부 장관을 역임한 문태준 회장과 의약분업 당시 면허가 박탈된 바 있는 김재정 회장 등 두명 뿐 이다.한편 이날 대의원회는 만성질환관리제와 의료분쟁조정법을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대의원회는 "환자를 우롱하고 의료계를 기만하는 만성질환관리제와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탄식을 금할 수 없다"며 "한국의료의 미래와 의료계 대동단결을 위해 환자의 진료선택권을 제한하는 만성질환관리제를 중단하라"고 밝혔다.이와 함께 보건소 일반 진료기능 폐지, 붕어빵식 진료를 강요하는 관치의료 강요행위 중단,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총액계약제 획책 중지 등을 촉구했다.2012-04-29 19:48:15이혜경 -
간선제 회장 뽑은 의협…다시 직선제로 회귀vod 의협 회장 선거 방식이 3년만에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회귀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9일 쉐라톤서울 디큐브시티에서 '제64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대전, 울산, 전북, 전남, 경남, 개원의, 전공의가 상정한 '직선제 환원'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투표 결과 총 163명 투표에 찬성 109명(66%), 반대 53명(32.5%), 무효 1명(0.6%)으로 2/3 이상이 직선제 환원을 찬성해 정관 변경 안건이 통과했다.변영우 신임의장은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말했고 회원들은 박수로 화답했다.한편 의협은 지난 2009년 직선제 변경 8년만에 간선제로 회장 선거 방식을 전환했다.이로 인해 민초 의사로 구성된 '선거권찾기의사모임'이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간선제 통과 적법' 판결을 받은바 있다.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회장선거 방식을 두고 전자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변영우 의장은 직선제가 통과되자 "역사적 순간"이라고 했다.2012-04-29 18:03:22이혜경 -
미국 법원, 머크 '제티아' 특허권 유효성 인정미국 법원은 머크의 콜레스테롤 치료제인 ‘제티아(Zetia)'와 이와 관련된 제품인 ’바이토린(Vytorin)'의 특허권이 유효하다며 밀란의 제네릭 제품 생산을 특허권 만료시까지 금지한다고 27일 판결했다.밀란은 오는 2017년 4월로 예정된 제티아의 특허권 침해를 인정했다고 머크는 밝혔다.제티아의 성분은 에제티미베(ezetimibe). 1사분기 매출은 6% 상승한 6억불을 기록했다.제티아와 ‘조코(Zocor)'의 복합제인 바이토린의 1사분기 매출은 8% 증가한 4억4000만불이었다.2012-04-28 09:25:43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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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직권 수가인하 안돼…전문평가위 거쳐야"영상장비 수가인하 항소심 판결의 쟁점은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 유무였다.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판사 김창보)는 27일 보건복지부장관이 항소한 '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취소'를 기각했다.행위, 치료재료에 대한 상대가치점수 등을 직권 조정하면서 그동안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도 영상장비 수가인하 과정까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게 법원의 판단이다.복지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이 상위 법령인 '요양급여기준규칙'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 주장했다.법령상 전문평가위원회는 행위 및 치료재료에 대한 상대가치점수 신청 조정 또는 직권 조정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것이다. 요양급여기준규칙 조정기준 제10조 제1항 장관은 요양급여기준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요양급여대상여부, 상대가치점수 또는 상한금애글 결정·조정하고자 할 때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은 "장관 직권으로 이미 고시된 행위 및 치료재료에 대한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하려는 경우에도 조정기준 제10조 1항에 따라 전문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했다.요양급여기준규칙 제14조에 따르면 상대가치점수·상한금액,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의 결정·조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전문평가위원회의 종류·구성·운영, 평가의 내용·절차·방법 등에 관해 복지부장관이 고시해야 한다.이와 대해 법원은 "직권 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이외 전문평가위원회 평가를 반드시 거치도록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고시에 위임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특히 조정기준 제10조 제1항이 피고에게 제9조에 의한 평가를 거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재량을 부여한 규정에 불과하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법원은 판시했다.또한 법원은 "CT, MRI, PET 등 영상장비 및 검사건수 변화를 이유로 상대가치점수 직권 조정을 처분했다"며 "장비와 검사건수가 최초 상대가치점수를 결정할때 비해 어느정도 변화가 있었는지 여러 요영기관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객관적 조사결과를 토대로 어느범위까지 상대가치점수에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전문가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다.법원은 "요양기관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를 소홀히 했을 뿐 아니라 전문평가위원회 평가도 거치지 않은 이번 고시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2012-04-28 06:44:52이혜경 -
소송패소로 원상회복된 영상수가 7월부터 재인하영상장비 수가인하 항소심 재판에서도 복지부가 패소했다. 상고여부는 더 지켜봐야 한다.이런 가운데 복지부는 오는 7월 시행목표로 영상장비 수가인하 절차를 진행 중이다.복지부 관계자는 27일 데일리팜과 전화통화에서 "(영상장비 수가인하 항소심 패소와 관련) 상고여부는 판결문을 보고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소송과 별도로 현재 수가 재조정 절차가 오는 7월 시행목표로 추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5월 영상장비 수가를 평균 20% 가량 인하했다.이에 반발해 서울아산병원 등 45개 병원과 병원협회, 영상의학회 등은 수가인하 취소소송과 효력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고, 재판부는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상대가치점수 직권조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야 하는 데 복지부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이 판결로 영상장비 수가는 지난해 10월22일 진료분부터 다시 원상회복됐다.복지부는 '투트랙'으로 대응했다. 서울고등법원에 '즉시항고'하는 한편, 영상장비 수가 재조정 검토에 착수했다.1심 재판부가 수가인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지만 조정(인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2012-04-27 15:31:44최은택 -
"영상장비 수가인하 문제있다"…항소심서 복지부 패소영상장비 수가인하 1심 판결에 불복한 복지부가 항소심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서울고등법원은 27일 복지부가 항소한 '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취소'에 대해 복지부 주장은 이유없다며 1심 판결을 사실상 인용했다.법원은 "고시 '가-335호'에 해당하는 각 행위별 상대가치인하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며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4월 CT 상대가치점수를 15%, MRI 30%, PET 16% 인하는 내용이 포함된 '건강보험행위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고시했으며, 병원계는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1심에서 재판부는 "법령상 복지부가 영상장비 수가가 포함된 상대가치점수를 직권으로 조정하려면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처분이 위법하다"며 "복지부 고시를 전면 취소한다"고 판결했다.2012-04-27 10:00:01이혜경 -
특허분쟁 중 나조넥스…제네릭, 속속 시장 침투한국MSD가 수입하고 유한양행이 판매하는 연간 200억원대 매출의 알레르기 비염 치료제 '나조넥스나잘스프레이'(수입:한국MSD, 판매: 유한양행)의 제네릭 시장이 뜨겁다.작년 물질특허 만료로 20곳 정도가 시장에 진입해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다만 용도특허 및 제형특허 유효성 여부를 놓고 특허권자인 쉐링푸라우(MSD와 합병)와 제네릭사인 일동제약, 한림제약 간의 대법원 싸움이 남은터라 결과에 따라 시장구도가 달라질 전망이다.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모메타손푸로에이트(나조넥스나잘스프레이의 주성분명) 제제 간 시장경쟁이 뜨겁게 펼쳐지고 있다.작년 12월 1심 결과를 뒤엎고 특허법원이 나조넥스나잘스프레이의 잔여특허를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제네릭업체의 입지가 더 강화되는 계기가 됐다.지난 3월 처방조제액(자료:유비스트)을 보면 오리지널 '나조넥스나잘스프레이'는 13억원의 매출을, 18개 제네릭의 매출 총합계는 7억원으로 오리지널을 바짝 뒤쫓고 있다.모메타손푸로에이트 제제 최근 처방조제액 현황(유비스트, 원)나조넥스는 이미 작년 제네릭 출시에 따른 약가인하로 매출이 2010년 215억원에서 2011년 140억원으로 곤두박질쳤다.더구나 4월 1일 일괄 인하로 올해도 부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현재 제네릭 가운데는 대웅제약, JW중외신약, 일동제약이 월 1억원대 매출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여기에 최근 호흡기 분야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한미약품도 '모테손나잘스프레이'란 제품으로 시장에 뛰어들어 제네릭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최근 한미약품이 출시한 한미약품은 천식치료제 '몬테잘', 진해거담제 '펠라움시럽'이 최근 제네릭 시장 1위를 차지하는 등 호흡기분야에서 상승세를 타고 있다.그러나 아직 변수는 남아있다. 대법원이 특허분쟁에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제네릭의 생존여부도 결정될 전망이다.나조넥스의 잔여특허는 2015년까지로, 만일 대법원이 특허를 인정한다면 제네릭은 시장철수 뿐 아니라 피해보상액 배상 가능성도 있다.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이재웅 특허법인 AIP변리사는 "현재 제네릭사가 제기한 특허무효소송과 반대로 오리지널사가 청구한 특허침해 가처분 소송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며 "이들 소송결과는 빠르면 상반기 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고 전했다.2012-04-27 06:44:52이탁순 -
법원 "복지부 사무관 불참한 현지실사 문제 없다"의료기관 현질실사에 복지부 사무관 없이 심평원 직원만 참여해도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지난 2010년 대한의사협회는 심평원 현지실사중 서류제출을 거부한 의사의 대법원 무죄 판결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현지실사의 부당성을 알린바 있다.당시 K원장의 사건과 비슷한 상황을 겪은 부산 사상구 A병원 이모 원장 또한 복지부를 상대로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항소심을 진행했지만 패소의 쓴잔을 마셔야 했다.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재판장 김문석)가 지난 18일 이 원장의 항소심을 기각했기 때문이다.고법은 이 원장이 주장한 ▲현장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복지부 사무관의 이름이 조사명령서에 기입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 제17조에 따라 현장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원고에게 자료제출요구서 및 현장출입조사서를 통지하지 않았다는 등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다.먼저 복지부 사무관의 불참에 대해 고법은 "조사명령서에 기재된 모든 사람이 반드시 현장조사에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무관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의 처분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복지부가 심평원 소속 직원을 조사자로 지정했을 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법 제56조 제1항에 의해 심평원은 요양급여비용 심사, 요양급여 적정성에 대한 평가, 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게 고법의 판단이다.조사 개시 7일전 까지 조사대상자에서 서면으로 출석요구서, 보고요구서, 자료제출요구서, 현장출입조사서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행정조사기본법에 대해서도 피고의 손을 들어줬다.고법은 "출석요구서 등은 행정조사 개시와 동시에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며 "미리 통지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이 원장에게 현장조사 7일 전까지 미리 관련 사항을 통보할 경우 정확한 입원환자 수에 관한 자료, 간호사 배치 및 업무일지 자료 등의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한편 이 원장은 지난 2010년 2월 22일부터 2월 26일까지 현지조사를 받았고, 3330만420원을 부당청구했다는 이유로 50일의 업무정지와 1억3181만6600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2012-04-26 12:11:30이혜경 -
"준법 투쟁일 뿐"…의료계, 법안 무력화에 총력제도 불참을 선언한 의료계는 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제27조 8항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조정절차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원장은 조정신청을 각하한다'를 통해 의사는 합법적으로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결국 의사가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환자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의료계는 이 점을 주목했다.37대 대한의사협회 출범준비위원회가 9일 긴급시도의사회장단 회의를 열고 의료분쟁조정법 전면 거부를 선언했다.의협 출범준비위원회는 "조정에 응하지 말고, 소송에만 응하면 된다"고 밝혔다.조정에 응할 경우 조정원에 대한 협조 의무가 발생하면서 미협조시 500~3000만원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출범위는 "협조를 해도 피해자가 원하면 언제든 조정은 중지되고 소송으로 전환된다"며 "소송에 필요한 자료만 제공하는 꼴이 되고, 조정원의 판결이 강제성을 띄기 때문에 공단을 통해 강제 선납된다"고 지적했다.결국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보이콧'을 선언한다면 의료분쟁으로 인한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마련된 분쟁조정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사문화될 위기에 처할 수 밖에 없다.조정중재원이 설립됐지만, 의료계 단체가 감정위원을 추천하고 있지 않아 의료사고감정단이 꾸려지지 않고 있는 상황도 문제 가운데 하나다.의료분쟁조정법 국회 발의 및 통과 과정.◆환자 단체 의료계 참여 요구=14대 국회때부터 발의된 분쟁조정법은 15~17대를 거쳐 18대에서 어렵사리 통과됐다.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의료인이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토록 하는 '입증책임 전환'을 배제했기 때문에 환자 및 시민단체로부터 반발을 샀다.의료계는 법안 통과 즉시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법안 시행이후 환자와 의료계 입장이 뒤바뀌었다.환자단체연합회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기관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의료사고를 은폐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과태료와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오히려 입증책임 전환 규정에서 대폭 후퇴된 내용이라는 주장이다.연합회는 "환자들이 조정을 거부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의사들도 같은 권리가 있다"며 "환자들이 이를 이용해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환자 입장에서 오랜 소송기간과 고액의 소송비용이 든다는 점에서 의협 측 우려는 기우"라고 밝혔다.◆의료계 "독소조항 제거해야 참여 가능"=하지만 의료계는 현 상태에서의 제도 참여는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로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이다.의료분쟁조정법 TFT 김암 위원장은 "의료계는 현재 준법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모든 의료인이 대불금 제도, 불가항력 의료사고 등의 독소조항을 거부하고 있다"며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은 절충을 통해 법안을 만들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대로 밀어 부쳤다"고 지적했다.김암(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 TFT 위원장따라서 법안 개정 없이는 의료계의 참여도 없다는 얘기다.김 위원장은 "이미 만들어진 중재원이 허공에 떠돌지 않으려면 독소조항이 폐기돼야 한다"며 "조항 1개씩 주고 받기식의 협상이 아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는 모든 조항을 논의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의료인 비율이 적게 배정된 감정부, 조정부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다.김 위원장은 "의료사고인데 전문가인 의료인의 숫자가 적으면 정확한 감정이 되겠느냐"며 "90일이라는 짧은 시간안에 비전문가들이 내린 판단을 따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김 위원장은 "의료분쟁조정법이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의료계와 지속적인 대화를 해야 한다"며 "전문가끼리 머리를 맞대고 국민들을 위한 제도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협의해야 제도가 연착륙 될 것"이라고 밝혔다.2012-04-26 06:44:5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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