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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수입 많은 의사 등 전문직 70명 기획 세무조사

  • 강신국
  • 2012-06-13 12:24:54
  • 국세청, 조사계획 발표…약사는 조사대상서 빠져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 70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가 시작됐다. 세무조사 대상에 약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국세청은 13일 불성실 신고 혐의가 큰 전문직, 임대업자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기획세무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주요 세무 조사 대상을 보면 성형관광 브로커를 통해 외국인 성형환자를 유치해 수술비를 현금으로 받아 차명계좌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성형외과가 포함됐다.

성형외과 탈루 유형
또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고가의 임플란트·치아교정 수입을 현금으로 받아 직원명의의 차명계좌로 관리하는 수법을 사용한 치과도 조사 대상이다.

현금결제 유도 실적이 높은 직원은 포상하고 환자는 할인을 해주는 방법으로 현금수입을 신고 누락한 혐의가 있는 피부과도 세무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관련인 등의 탈세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한 세무조사를 동시에 실시하고 금융거래 추적조사, 거래상대방 확인조사 등을 통해 탈루소득을 끝까지 찾아내 세금을 환수할 방침이다.

치과 탈루 유형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대상에 비급여 진료과목 의사들이 많이 포함됐다"면서 "지난 2월 개정된 법률에 따라 FIU(금융정보분석원)의 고액현금거래 자료를 금융추적 조사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면 고소득 전문직, 부동산 임대업자 등에 대해서는 탈세정보수집 및 분석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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