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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내 중견 H제약 세무조사 착수국세청이 국내 중견 H제약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서울 강남구 소재 H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H사는 정기 조사라고 밝혔지만 제약업계는 지난 공정위 조사에 이은 후속조사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제약업계 리베이트 조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기세무조사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다만 최근 국세청을 비롯해 검찰, 공정위에 이르기까지 리베이트와 관련해서는 강경 노선을 걷고 있어 불안감을 떨쳐낼 수 없다"고 우려했다.2012-06-05 17:17:46이상훈 -
군입대 앞둔 후배에 병원 양도했다 덤터기 업무정지요양기관업무정지 69일 처분을 받은 의사가 군입대 6개월을 남겨둔 후배에게 병원을 양도했다가 돌려받은 행위는 실질적으로 양도계약이 체결됐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이인형)는 최근 2004년 3월 의사면허 자격을 취득한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취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08년 9월 원고가 내원일수 증일 및 허위청구를 했다는 이유로 요양기관업무정지 69일 처분을 받고 같은 해 8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병원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9월 19일 병원을 폐업했다. A씨는 대학 후배인 김 모씨에게 권리금 3000만원을 받고 병원 시설 일체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김씨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이뤄졌지만, 김씨는 A씨의 업무정지기간이 끝난 이후 2009년 1월 5일 병원을 폐업하고 3월 19일 군에 입대했다. 복지부가 A씨 업무정지기간 중 병원 진료내역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표자가 김씨로 변경된 이후 요양급여 청구와 총 3억8511만원 상당의 원외처방전을 발행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업무기간 중 A씨가 권리금을 받지 않은채 김씨를 고용, 대표자 명의를 변경한 이후 실질적으로 병원을 운영했다고 판단, 부당청구 혐의로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김씨가 현지조사 기간 동안 실제 운영자는 A씨라고 증언한 문답서와 원고와 김씨가 주장하고 있는 양도·양수계약서에 양도대금, 대금의 지급시기, 계약 위약시 책임 등 구체적인 거래조건이 전혀 기재되지 않았다는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또한 복지부는 업무정지기간 무렵 김씨 명의 계좌에서 같은 명의의 다른 계좌로 600만원이 이체되고, 같은 날 1000만원이 A씨 계좌로 이체되면서 월 600만원 가량의 월급을 받았다는 것을 유추했다. 하지만 A씨는 "김씨가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면서 업무정지 이후 병원을 다시 맡아 운영하게 된 것"이라며 "김씨를 고용했다는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씨 또한 법정에서 "돈이 없어서 여유가 있을 때마다 권리금을 분할 지급하기로 했었다"며 "계좌로 이체된 600만원은 생활비를 쓰기 위함이었고, 원고에게 이체된 1000만원은 권리금의 일부"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의약품, 치료재료 주문과 대금결제 등은 자신이 직접 수행했으나 복지부 측 조사요원이 협조하지 않으면 군대에 있을 때 공보의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협박 때문에 허위로 문답서를 작성해준 것"이라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가 병원을 김씨에게 양도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 자신이 김씨 명의를 빌려 정지기간 중 병원을 운영하되, 김씨를 고용해 병원 진료 업무를 보게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은 "김씨가 병원을 양수했다고 주장하는 2008년 9월은 김씨가 군입대 6개월 전인 시점으로, 군입대를 앞두고 김씨가 병원을 양수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며 "이체된 1000만원이 김씨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의 일부라고 하지만, 이날 거래내역은 일련의 수입금 정산 과정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2012-06-05 12:24:52이혜경 -
국회 "오리지널사 특허권 남용시 처벌규정 필요"[입법조사처, 한미 FTA 주요정책 및 입법과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와 관련, 국회가 오리지널사의 부당한 권리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처벌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해 주목된다. 특히 복제약 출시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특허를 출원하는 자에게는 부당수익을 건강보험공단이 환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또한 향후 국회는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구체적 행태를 감시하고 우리 실정에 맞도록 제도를 정립,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산업자원팀 김민지 입법조사관과 문화방송통신팀 조형근 입법조사관은 국회입법조사처가 4일 발간한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주요정책 및 입법과제'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두 조사관은 한미 FTA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도입되면 후발의약품 시장진입이 지연되고 복제약 제조업체의 매출 손실이 발생해 단기적으로 국내 제약산업이 위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신약 특허권자들은 복제약 제조사의 통보에 대한 특허 침해소송을 남용하거나 진보성 없는 특허를 다수 출원해 독점판매 기간을 연장하는 '에버그리닝' 전략 사용유인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그러나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제도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자동 허가정지 기간, 최초 도전 복제약 제조업체에 대한 독점권 인정여부와 인정기간 등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두 조사관은 지적했다. 이 때문에 개정안 심사과정에서 제도 핵심은 빠뜨린 채 제도 도입만을 촉구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두 조사관은 "국회는 향후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구체적 행태를 감시하고 우리 실정에 맞도록 제도를 정립하거나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입법 과제로는 "지속적인 기술혁신 가능성을 보장하고 지재권자의 권리남용 행위를 견제하기 위해 특허권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복제약 출시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특허를 출원하는 자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처벌규정를 마련하자는 주장. 예컨대 건강보험공단 등 정부가 대신해 신약 특허권자의 부당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두 조사관은 밝혔다. 정책과제로는 특허품질 및 심사강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강화 등을 제안했다. 특허권자의 권리강화가 문제되는 이유는 진보성이 없는 등 부실하거나 품질이 낮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 국내에서 2000년 이후 진행된 의약품 물질특허 소송에서 특허권자가 패소한 비율이 무려 77.1%에 달한다는 두 조사관은 설명했다. 따라서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운영하는 식약청도 철저한 자체 특허등재목록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지재권 보호강화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면서 지재권 경영지원, 분쟁해결 지원, 지재권 소송보험 및 소송비용 지원, 지재권 관련 정보구축 사업 확대 등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두 조사관은 주장했다. 허가-특허 연계제도로 특허 침해소송에 직멸할 우려가 있는 제약산업 또한 2009년 기준 상시 종업원 수가 300명 미만인 중소 제약사가 전체 93.4%를 차지할 정도로 열악하다는 것이다.2012-06-05 06:44:52최은택 -
리베이트 비해 약가인하액 과도…조사도 부실서울행정법원이 복지부와 제약사가 다툰 리베이트 약가 연동제 소송에서 동아제약과 휴텍스제약에 연달아 승소 판결을 내리게 된 결정적 배경에는 약가인하의 근거가 된 리베이트 적발 요양기관의 수가 적다는 데 있다. 두 제약사는 똑같이 철원보건소에서 발생한 리베이트 사건을 근거로 약가인하 처분을 받았는데, 경찰의 수사결과와 정황을 볼 때 철원보건소말고도 다른 요양기관도 대상에 포함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리베이트 약가 연동제는 적발된 요양기관에 지급된 리베이트 금액을 해당 요양기관의 처방총액(리베이트를 지급한 제약사의 의약품 처방액)을 나눈 값으로 인하율을 정한다. 따라서 약가인하율 산정 근거가 되는 요양기관의 수가 많을수록 약가인하율이 낮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 보니 원고 제약업체들이 이 부분의 불합리를 집중 거론한 것으로 분석된다. 4일 두 사건 소송의 판결문을 보면 동아제약과 한국휴텍스제약은 철원보건소에 각각 340만원과 180만원을 리베이트로 지급해 철원경찰서에 적발됐다. 양사 의약품의 철원 보건소 처방 총액은 동아제약이 1186만원, 휴텍스제약이 2110만원이었다. 이를 약가인하 연동제에 대입해 인하율을 계산해보면 동아제약은 28.6%, 한국휴텍스제약은 8.53%인데, 동아제약은 상한선인 20%가 넘어 최종 인하율은 20%가 됐다. 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동아제약 11개 품목(적발 당시 철원보건소에서 처방된 품목)에 약가인하율 20%, 휴텍스제약 9개 품목에 8.53%를 적용해 고시했다. 법원은 리베이트 제공금액보다 약가인하로 인하 매출 손실이 제약업체에 너무 가혹하다고 봤다. 예컨대 동아제약은 이 고시로 인해 연 394억원(2010년도 기준), 휴텍스제약은 연 12억 가량의 매출손해를 입게 된다. 양 재판부는 이를 두고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가 달성하려는 공익을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입게 될 손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고시는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한 제재수단로서 가혹하다"고 설명했다. 또 한가지 주목한 점은 약가인하율 산정의 근거가 되는 요양기관의 수가 너무 적다는 것이다. 법원은 이를 두고 최소한의 표본성 내지 일반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표현했다. 특히 보건당국이 식약청 등을 통해 요양기관을 광범위하게 조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점, 철원경찰서 수사 당시 철원보건소말고도 (원고 제약사 가담여부와 상관없이) 양구군보건소, 가평청평보건지소, 양평지평보건지소, 화천사내보건지소, 가평보건소 등도 리베이트 지급사실이 드러났다는 점을 참작했다. 리베이트 추가 정황이 있음에도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으로 휴텍스제약 사건 선고재판에서 주심판사의 주문과 다르지 않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그러나 제약사 측이 제기한 관계법령 위반여부, 영업사원 개인 행위에 따른 사용자 면책 주장 등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리베이트 근절 목적과 징벌적 수단에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이번 판결로 복지부는 앞으로 리베이트 연동제를 적용하기 위한 근거수집에 더 심혈을 기울여야 사법부를 설득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2012-06-05 06:44:46이탁순 -
의협, 분쟁조정원 손배 대불금 징수 취소 소송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올해 6월부터 시행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손해배상대불금 징수에 대응, 해당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 신청을 지난달 31일 진행했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손해배상금 대불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의협은 "정작 대불금 재원 부담의 법적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대불금을 부담금으로 볼 경우 의료기관이 손해배상금 대불에 필요한 비용부담과 구상권 행사로 인한 대불금 상환 의무를 동시에 갖게 되는 점에서 위헌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 송형곤 공보이사 겸 대변인은 "이번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 신청은 불합리한 바로잡는 첫 단추"라며 "향후 근본적인 대책마련 차원에서 대불금 징수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2-06-04 16:37:4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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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를 내손으로 고발…처방전, 바로 너 때문""처방전 때문에 한동네 선후배 약사가 서로를 헐뜯고 겨냥하고 있는 것이 현재 약사사회의 자화상이다. 안전한 의약품 복용의 조언 및 관리자, 소비자 의 일반의약품 셀프메디케이션에 대한 도우미, 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정보 제공자 등 약사 본연의 직능이 처방전 한장에 모두 매몰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변화나 도약이 가능하단 말인가." 의약분업이 약사 사회에 가져다 준 가장 큰 '선물'은 조제문화의 정착이자 의약품 주권자로서 위상이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대명제가 실현되면서 처방조제는 약국의 직능정체성을 대변하는 존재가 돼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처방조제는 야뉴스의 얼굴을 닮았다. 달콤할줄만 알았던 처방조제는 도리어 약사사회 경쟁력을 갉아먹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 약사사회 중론이다. 외형적으로는 의약품 주권자지만 내면적으로는 처방조제가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등이 워낙 막강함에 따라 균형잡힌 약사직능의 실현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처방전 때문에 주변 약국 선후배를 믿지 못하고 약사로서 자존감 마저 무너지고 있다는 약사들,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분초 아껴 처방조제에 매진…약사 자존감은 '어디로' 한국고용정보원이 국내 759개 직업 종사자 2만 6181명을 대상으로 직업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약사 만족도는 149위에 링크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타 전문직인 세무사(18위)·판사(22위)·노무사(35위)·의사(44위)·변호사(57위) 등이 100위권 안에 포함된 것으로 미루어볼 때 약사의 만족도는 비교적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같은 결과는 곧 의약분업 후 약국들의 처방조제 의존도 심화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다는 것이 약사사회의 공통된 견해다. 분업 후 약국들이 조제 수입에 의존하면서 약사의 능력보다는 그야말로 약국 입지가 경영의 성패를 좌우하는 사태로 이어졌다. 실제 자본이 있어 대형 병원이나 능력있는 의원 인근에 위치한 약국과 동네에서 일반약 판매 등으로 근근히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간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약사가 졸업 후 끊임없는 공부를 통한 학술적 지식이나 환자들을 상담하고 투약해 얻은 임상결과는 약국 수입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남 보다 더 좋은 약국자리에서 더 많은 환자를 받아 분초를 아껴가며 처방조제에 매진하는 것이 곧 높은 수익으로 연결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약국들의 처방조제 의존이 심화되면서 약사 스스로도 전문직으로서 자부심을 잃고 있을뿐만 아니라 환자들 조차 약사들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며 "약국이 조제에 매몰되면서 원래 기능인 상담이나 복약지도가 소홀해 지고 있는 것은 곧 약사 자신의 자존감을 잃게 하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처방조제 의존 심화…약국 간 '불신의 벽' 높아져 "처방조제에 매몰되면서 가장 무서운 경쟁자는 바로 동료 약사가 됐다. 주변 약국과 처방전 유치를 놓고 서로 헐뜯고 약값 일이백원을 깎아주면서 이제 최대의 적은 다름아닌 선후배 약사들이 돼 버렸다." 대다수 약사들은 직업 만족도가 높지 않은 원인 중 하나로 전문직으로서 자존감 하락 외에도 주변 약국들과의 끊임없는 내·외적인 갈등을 꼽았다. 처방전 경쟁은 곧 인근 약국들 간 갈등을 유발하고 일부 약국들의 지나친 호객행위는 곧 약사간 경찰 고발 사태로까지 이어지는 웃지못할 해프닝을 연출하고 있다. 더 많은 처방전을 유치하기 위한 일반약 가격경쟁과 난매는 일부 유명광고품목의 마이너스 마진이라는 기현상을 불러오기도 했다. 이에 더해 일부 약국들을 조제료 할인이라는 불법까지 서슴지 않도록 이끌고 있다. 경기도 안산의 한 약사는 "얼마 전 몇 년 간 선배로 모시며 잘 지내던 약사님을 고발하고는 씁쓸하지만 이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했다"며 "자기 약국의 처방전 수가 줄어들자 조제료 할인까지 하는 선배 약사를 보며 불법행위도 참을 수 없었지만 당장 내 생계가 달려있는 문제인 만큼 어쩔 수 없더라"고 고백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담합약국·층약국이라는 기형약국의 출몰은 약국 간 불신을 조장하는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있다. 어찌보면 처방전에 약국 간 생존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원과 담합하는 약국이나 층약국의 출현은 필연적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일부 약사들의 설명이기는 하다. 서울 강남구 한 약사는 "요즘은 어떤 약국이 또 치고 들어오나, 혹시 우리 건물에 다른 층약국이 들어오지 않나, 주변 약국이 의원과 결탁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고민도 적지 않다"며 "대학시절 친했던 선후배마저 적이되고 분쟁의 대상이 된 지금의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약국에서 멀어지는 환자, 그 속에서 약사는 처방조제 매몰에 따른 약사 스스로의 자존감 하락과 약국 간 불신은 고스란히 약사 직능에 대한 환자들의 인식변화를 초래했다. 주변 병의원에 의존하면서 저녁 7시면 문을 닫는 약국들이 늘어 물리적 접근성이 떨어졌다는 점 외에도 '복약지도도 안하고 약을 판다'는 수식어가 점차 약사사회를 옥죄어 오고 있기 때문이다. 상비약 편의점 판매와 관련, 각종 조사에서 국민 상당수가 찬성 입장을 밝혔던 일련의 사태도 약의 전문가로서의 활동이 소비자들에게 큰 모습으로 다가가지 못했음을 보여준다하겠다. 전문가들은 현재 상황에서 약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단순 처방건수에만 의존하기 보다 전문 경영인으로서 마인드를 키워나가야 한다고 조언한다. 경영의 기반은 약사만의 권리이자 의무인 복약지도를 토대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경희대 의료경영대학원 편석원 박사예정자는 "약사들은 다른 보건의료인들에 비해 자신들이 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전문 경영인이라는 마인드가 적다"며 "현대 사회에서 약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처방전 수 의존에서 벗어나 광위적 차원에서 경영 서비스 등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2012-06-04 12:25:00김지은 -
한국콜마가 인수한 비알엔, '콜마파마'로 재탄생한국콜마가 220억원을 투자해 인수한 비알엔사이언스가 사명을 '콜마파마'로 바꾸고 새롭게 출발한다. 현재 비알엔사이언스 홈페이지 첫 화면에는 '비알엔사이언스가 '콜마파마(Kolmar pharma)'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현재 홈페이지를 정비중입니다. 더 나은 모습으로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문구가 올라와 있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비알엔사이언스는 최근 법원에 회생절차 종결을 신청하고, 조만간 정식으로 한국콜마 자회사로 편입된다. 한국콜마는 비알엔사이언스에 유상증사와 회사채 발행 형식으로 220억원을 투자했고, 비알엔사이언스는 이 자금을 기업회생을 위한 채무상환에 사용했다. 한국콜마 자회사'콜마파마'는 한국콜마의 의약품 ODM·OEM사업의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비알엔사이언스는 2009년 제천 공장 준공으로 매출의 20%를 CMO사업으로 올리기도 했다. 그만큼 위탁생산에 경쟁력이 있다는 반증이다. 또한 비만약 등 기존 제네릭 사업과 OTC제품 판매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는 주로 변방에서 활동했던 한국콜마가 의약품 판매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비알엔사이언스는 올해 비타민제 등 4개의 일반의약품 제품을 식약청에 신고했다. 콜마파마를 통해 한국콜마가 과연 불황을 겪고 있는 제약산업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할 지 주목된다.2012-06-04 06:44:52이탁순 -
美 법원, 휴먼 게놈 독약조항 무효화 요청 기각메릴랜드 주법원 판사는 휴먼 게놈 싸이언스가 GSK의 적대적인 인수 요청을 막기 위해 사용한 독약 조항을 막아달라는 주주의 요청을 거부했다. 휴먼 게놈 주주인 듀안 호웰은 휴먼 게놈 이사회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으며 휴먼 게놈의 독약 조항을 무효화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독약 조항은 원치 않는 인수 시도를 막기 위해 회사가 사용하는 방법이다. 지난 31일 청문회 이후 담당 판사는 한 주주만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많은 수의 주주들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번 소송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30일 GSK는 휴먼 게놈의 이사회를 자신들이 지명한 이사들로 교체하는 계획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2012-06-02 08:07:19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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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유사사안 다른 판결 왜?[분석]리베이트 약가 연동제 1심 판결 의미와 전망 리베이트 적발로 인한 약가인하 처분에 반발해 제약사들이 제기했던 소송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다. 청구가 받아들여져 약가인하 처분이 취소된 제약사가 있는 반면 소송에 져 곧바로 약가가 떨어진 제약사도 나오면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5일 종근당 사건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을, 지난달 31일과 이달 1일 진행된 동아제약과 한국휴텍스제약 선고재판에서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온 이유는 약가인하 처분의 근거가 된 리베이트 수수 적발 요양기관 숫자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적발 요양기관 1곳 갖고 약가인하, 과도하고 객관성 부족 종근당 사건의 경우 리베이트 적발 요양기관이 500여곳에 이르지만, 동아제약과 휴텍스제약은 철원보건소 1곳의 불법사례를 약가인하 근거로 삼았다는 점에서 승패가 갈렸다는 해석이다. 실제로 종근당 사건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이번 사건 고시는 식약청이 상당수 요양기관을 조사해 나온 결과를 토대로 (약가인하를) 단행한 것으로, 조사대상 요양기관의 수가 상당해 어느정도 객관성이 담보됐다"고 판시했다. 약가인하 기준에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반면 동아제약과 휴텍스제약 판결에서는 대표성과 표본성 결여를 언급하며 약가인하 처분의 객관성이 부족하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1일 열린 휴텍스제약 선고재판에서 이인형 주심판사는 "리베이트 적발 당시 과정을 살펴볼 때 사건에 언급된 보건소말고도 다른 지역에서 적발된 보건소도 나왔다"며 "따라서 (약가인하 처분) 표본의 일관성을 참작할 때 이번 처분은 하자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재판과정에서도 원고 제약업체 측이 꾸준히 제기했던 문제이기도 하다. 철원 보건소 한 곳의 사안만으로 약가인하 인하율을 산정해 대표성을 담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과도하게 약가인하가 집행됐다며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이런 주장은 동아제약, 휴텍스제약 소송뿐만 아니라 선고가 예정된 한미약품, 일동제약, 구주제약, 영풍제약 재판에서도 나왔었다. 따라서 8일 예정된 한미약품, 일동제약 선고재판과 아직 선고일정이 잡히지 않은 구주제약, 영풍제약 재판에서도 제약사 측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재판부, 제도 목적과 취지는 인정…복지부에 숙제 남겨 흥미로운 점은 재판부가 약가인하 연동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종근당 사건 판결에서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의 만성적인 적자로 인해 국민들의 부담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리베이트 지급 관행을 근절하고자 하는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의 목적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휴텍스제약 선고재판에서 이인형 주심판사는 "리베이트 약가 연동제의 제도 취지와 역사적 배경을 고려할 때 강력한 제재수단과 내부적으로 갖춰야 될 조건을 따를 수 밖에 없다"며 제도 운영의 불가피성을 인정했다. 이런 점에 비춰 앞으로 적용되는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 처분은 얼마나 객관성을 담보하는가가 정책집행의 실효성 여부로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에게는 또다른 숙제를 남긴 셈이다.2012-06-02 06:44:50이탁순 -
휴텍스도 승소…리베이트-약가인하 처분 하자있다동아제약에 이어 한국휴텍스제약도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한국휴텍스제약은 지난해 8월 복지부가 철원지역 한 보건소에서 적발된 불법 리베이트 수수 사건에 따른 약가인하 처분을 내리자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주심판사 이인형)는 복지부가 내린 약가인하 처분은 표본성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는 하자가 있음에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약가인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인형 판사는 "리베이트 적발 당시 과정을 살펴볼 때 사건에 언급된 보건소말고도 다른 지역에서 적발된 보건소도 나왔다"며 "따라서 (약가인하 처분) 표본의 일관성을 참작할 때 재량권에 하자가 있어 약가인하 처분을 취소하는 게 합당하다"고 주문했다. 앞서 이 판사는 "리베이트 약가 연동제의 제도 취지와 역사적 배경을 고려할 때 강력한 제제수단과 내부적으로 갖춰야 될 조건을 따를 수 밖에 없다"면서도 "하지만 이번 사건은 표본성이 갖춰지지 않는 하자가 발견돼 약가인하 처분에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31일 같은 사안으로 동아제약이 청구한 소송에서도 법원은 제약사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약가인하 처분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2012-06-01 10:22:44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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