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돈되는 부가세 신고요령…조제-판매약 구분부터
- 강신국
- 2012-06-25 06:44:5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팜텍스 임현수 회계사, 7월25일 신고 앞두고 유의사항 소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이에 약국에서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부가세를 7월2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된다.
데일리팜은 약국이 반드시 알아야 할 부가세 신고시 유의사항을 팜텍스 임현수 공인회계사의 도움으로 알아봤다.
◆매입세금계산서 누락 여부 확인 = 약국은 매입세금계산서가 다른 업종에 비하여 많은 편이기 때문에 간혹 매입세금계산서를 누락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영업사원들의 실수나 영업실적 때문에 고의로 세금계산서를 누락하거나 약국의 실제 매입이 아닌 세금계산서가 포함돼 있을 수 있어 매입세금계산서가 정확한지 파악해야 한다. 또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면세품매입)의 경우는 전자로 발행되지 않고 과거처럼 종이로 발행되기 때문에 별도로 챙겨야 한다.
◆처방약-일반판매약 구분 = 처방약과 일반판매약으로 구분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잘 살펴야 한다. 약국 세무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다. 처방약은 면세, 일반판매약은 과세 대상이기 때문이다.
처방약과 일반약 분류가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 일반적으로 국세청은 세금계산서를 통해 약품 총 구입량을 파악할 수 있고 보험공단을 통해 전문약 사용을 파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약국에서 일반약과 전문약 구입이 어느 정도인지는 역산을 통해서 파악하게 된다. 그러나 일반약과 전문약 구입을 사실과 다르게 분류해 신고한다면 약국세무의 기본이 틀어질 수 있다. 임현수 회계사는 "약사들이 직접 분류하지 않고 회계사무실에서 구분한다면 잘못된 신고가 될 수 있다"며 "처방약과 일반약의 구분은 약사가 직접 분류한 후에 회계사무실에 전달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고객 신용카드 결제액은? = 고객이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는 경우 대부분의 약사들은 조제 판매로 기록하는 것이 면세이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약국은 조제 판매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조제판매의 경우 본인부담금을 넘어서 카드로 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지나치게 조제판매로만 기록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지나치게 조제판매로만 분류하게 되면 일반약 판매는 결국 현금판매로 대체돼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1.3%)'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즉 약국에서 무리하게 한쪽으로 몰아서 분류하기 보다는 약사들이 세무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전까지는 실제대로 분류하는 것이 유리하다.
◆컴퓨터 등 비품구입 = 대다수 약국들은 인터넷으로 컴퓨터나 비품을 구입하기 때문에 신용카드 결제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 신용카드로 구입하는 경우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지 않기 때문에 신용카드 전표를 통해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자.
◆임대사업하는 약국은 = 약국을 하며 임대사업을 동시에 하는 약사들은 올해부터 개정된 부동산 임대관련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자식 부모간이나 친인척간의 부동산 무상임대용역에 대해 그동안 부가세를 과세하지 않던 것을 올해 7월 이후 공급 분부터 형평성을 위해 과세로 전환된다.
이번 7월25일 부가세 신고와는 직접적 관계가 없지만 7월부터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과세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임 회계사는 "대부분의 약국은 처방전 위주로 운영되기 때문에 사실상 부가세가 약국 세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부가세 신고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종합소득세와 직접 연결이 돼 있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임 회계사는 "부가세 신고의 매출액이 곧 종합소득세 매출액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약국에서 일반약 판매가 어느 정도 신고가 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또 창고형' 광주 2곳 개설 움직임…대형마트에도 입점
- 2보령, 6개월새 5배 뛴 바이젠셀 지분 절반 매각
- 3환자 6% 줄었는데 진료건수 60% 증가...소청과의 역설
- 4충북 국립소방병원 진료 시작...약국은 2곳 개업
- 5에임드, 상장 3주 만에 몸값 6배↑…유한 평가액 1천억 돌파
- 6연말 절세 전략만으론 부족…약국 세무조사 리스크 커진다
- 7위탁 제네릭 5년새 94%↓...규제 강화에 진입 억제
- 8동아ST, 로봇수술 '베르시우스' 허가 신청…중소병원 공략 시동
- 9또 터진 의료인 흉기 협박 범죄...의협 "강력한 처벌해야"
- 10PNH 신약 속속 추가…기전·투여 편의성 경쟁구도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