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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알지 못한 골프접대 중 사고가 났다면?제약회사 영업사원이 회사 몰래 골프접대를 하다가 동반자가 실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영업사원이 소속한 제약사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법원이 제약사 영업사원의 개인적 영업활동 범위를 규정한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37부는 최근 실명사고를 당한 A병원 병원장 부인 B씨가 중견제약사인 D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병원장 부인 B씨는 지난해 중견제약사 영업팀장인 C씨, 같은 회사 영업이사 E씨와 함께 골프 라운딩를 하던 도중, 영업팀장 C씨가 스윙한 골프공에 눈을 맞고 실명 사고를 당하자 해당 제약사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그러나 법원은 골프공을 친 영업팀장과 골프장에 대해서만 9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영업팀장과 영업이사는 골프경기 이전에 해당 제약사에게 라운딩 사실을 보고하거나 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며, 이는 '사적(私的)인 영업활동'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해당 제약사는 공정경쟁규약 시행 이후 매월 의료기관을 상대로 골프접대를 금지하는 내용의 교육을 진행한 점을 비춰볼 때, 공식적인 영업활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의 해석이다. 소송 진행과정에서도 영업이사인 E씨가 개인적인 골프라고 증언한 바 있고, 해당 제약사가 골프접대 사실을 모른점이 인정된다는 설명이다. 또 해당 제약사인 D사의 경우 임직원들이 골프접대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공정경쟁규약 상 제재를 받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경우, 공식적인 영업활동으로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재판부가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는 이번 중앙지법 판결이 제약사 영업사원의 개인적 영업활동 범위를 규정할 수 있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특히 제약사 임직원들의 개인적 영업 활동 도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해당 제약사가 상황에 따라 책임을 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의견이다. 한편 실명사고를 당한 병원장 부인 A씨는 지난해 모 골프장에서 D제약사 병원영업 총괄담당 이사인 E씨와 영업팀장 C씨와 라운딩 도중, 영업팀장 티샷에 얼굴을 맞고 실명을 하자 D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2012-07-16 06:44:58가인호 -
월 450만원 받은 60대 면대약사 징역 6월 집행유예월 450만원에 면허를 빌려준 60대 약사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은 다른 사람에게 약사 면허를 빌려준 혐의(약사법 위반)로 기소된 A약사(63)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약사에게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해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B(69)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약사 A씨는 B씨에게 약사면허를 빌려주는 대가로 매달 4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는 A씨 면허로 화성시 분업 예외지역에서 2010년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면대약국을 운영한 혐의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무자격자가 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할 경우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크다"며 "피고인들이 운영한 약국은 분업 예외지역에 해당해 의사의 처방전 없이 의약품 조제·판매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더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들이 고령인 점, 피고인들이 처방해준 약품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실제 피해사례 등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지방경찰청은 수원, 화성, 안성지역 약국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단속을 벌인 결과 면대약국 17개곳 관련자 46명을 적발한 바 있다.2012-07-16 06:44:55강신국 -
종근당, 리리카 제네릭 '신용량' 개발로 차별화 전략종근당이 100여종의 제품이 출시돼 있는 리리카 제네릭 시장에서 차별화 전략을 선보인다. 이 업체가 들고 나온 카드는 바로 시장에는 출시돼 있지 않은 용량 발매다. 13일 식약청은 종근당이 개발한 '가바리카캡슐100mg(성분명 프레가발린)'을 허가했다. 오리지널인 리리카는 75·150·300mg 등 3가지 용량이 있으며, 제네릭 역시 3가지 용량만 발매됐다. 종근당이 이번에 시판 허가를 받은 '가바리카캡슐100mg'은 시장에 최초로 선보이는 용량의 제품이다. 회사 관계자는 "프레가발린의 경우 현재 출시된 용량 이외에도 100mg에 대한 시장의 니즈가 있어 제품을 개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일부 환자들은 100mg이나 200mg 등을 처방받고 있어 약을 소분해 복용하는 사례도 더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새로운 용량의 발매로 환자의 복약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리리카 제네릭 시장에서 유일하게 의미있는 매출을 올리고 있는 곳은 CJ제일제당이다. 나머지 제약사는 시장 침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종근당의 신용량 발매가 시장에서 어떤 반향을 일으킬지 주목된다. 한편 오리지널사인 한국화이자는 리리카의 용도특허가 2017년까지 남아 있다고 주장하며 국내 제약사와 소송을 진행 중이다.2012-07-14 06:44:50최봉영 -
"주4일 야간근무, 상근의사로 봐야…병원처분 위법"야간근무의사를 상근으로 산정해 입원료를 청구한 병원의 업무정지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문준필)는 최근 일산 H요양병원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에서 병원 측 손을 들어줬다. 사건을 보면 복지부는 지난 2010년 10월 18일부터 22일까지 H요양병원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30개월간 청구한 96억원의 급여비 중 5억8854만원을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으로 부당청구 했다며 급여비 환수와 업무정지 80일 처분을 내렸다. 처분 과정에서 복지부는 "야간근무의사는 비상근의사 이기 때문에 의사 인력을 0.5인으로 산정해야 하지만 H요양병원은 1인으로 산정해 청구했다"며 "인공신장실 근무 간호사도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으로 산정하면서 간호등급 3등급을 2등급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H요양병원은 "2009년 심평원에 야간근무의사를 상근의사로 볼 수 있느냐는 문의에 '볼 수도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복지부가 2010년 6월 경 실시한 현지조사에서 병원 운영 현황을 알고도 야간 근무 의사들의 인력산정에 관한 위법사항을 지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간호인력 산정 부분에 대해서도 복지부가 지적한 A간호사는 입원실에서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했다면서 부당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에 법원은 "복지부장관이 제정한 고시에 의하면 상근의사에 관해 직접 개념을 정의하는 대신 상근에 해당하지 않는 간접적인 규정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상근이라는 용어는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출근해 정해진 시간 동안 근무함 또는 그런 근무' 등을 가리키기 때문에 사회통념상 시간제 또는 격일제, 기간제 의사와 구별될 정도의 근무를 수행하는 의사로 볼 수 있다는게 법원의 판단이다. 상근제, 격일제 등의 기준은 근무시간, 근무일수, 급여, 4대보험 가입 여부 등의 근무조건과 근무형태, 병원의 특수성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법원은 "H요양병원의 경우 ▲주5일 근무하고 주말 휴무인 주간근무의사의 평균 근무시간이 45시간 이라는 점 ▲야간근무의사 14인은 주4일 및 주말 근무로 주 평균 54시간 근무한다는 점 ▲야간근무 특성상 근무일수를 탄력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는 점 ▲주간과 야간근무자의 근로조건이 비슷하다는 점 등을 들어 상근의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A간호사에 대해서 법원은 "사실확인서 기재에 의해 A간호사가 입원실이 아닌 인공신장실에 근무했던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했다"고 판단했다.2012-07-14 06:44:48이혜경 -
보령·신풍·경동제약, 원료합성 2심 재판 '승소'보령제약, 신풍제약, 경동제약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청구한 원료합성 약제비 환수 소송 항소심 재판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는 13일 공단이 이들 제약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약제비 환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항소심에서도 1심 재판과 마찬가지로 제약사에게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재판에서 공단은 경동제약에게 77억, 신풍제약 65억, 보령제약에게 50억원의 약제비를 돌려달라고 청구했다. 올 상반기부터 항소심에 접어든 원료합성 약제비 환수소송에서 공단은 10개 제약사를 상대로 한번도 이기지 못했다.2012-07-13 12:54:09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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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신임 병원장에 정성후 교수전북대병원은 11일 오후 5시 병원 본관 지하 모악홀에서 제7대 병원장에 선출된 정성후(외과) 교수의 취임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 병원장은 전주고와 전북의대를 졸업하고 2007년 7월부터 2년간 전북대병원에서 외과 과장을 역임했다. 현재 광주고등법원 원외재판부 민사·가사조정위원회 위원, 한국유방암학회 부회장, 전북대총동창회 부회장 등을 맡고 있다. 이날 전북대병원은 취임식과 함께 현 김영곤 병원장의 이임식도 진행하며, 송 병원장의 임기는 취임식과 함께 시작되며 3년간이다.2012-07-10 17:29:30이혜경 -
국내 점안제 업체, 알콘 결막염 시장 공략국내 대표 점안제 업체들이 알러지성 결막염치료제 ' 파타놀0.1%'과 '파타데이0.2%'(이하 올로파타딘) 제네릭을 속속 선보이며, 다국적 오리지널업체 알콘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한미약품, 한림제약, 태준제약, 삼천당제약 등 국내 대표 점안제 업체들은 최근 올로파타딘 성분의 점안제 시장에서 영업열기를 더하고 있다. 파타놀의 특허 유효기간은 2016년 5월. 하지만 한미약품이 특허무효 소송을 제기하면서 국내 점안제 업체들이 앞다퉈 시장에 진출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특허법원이 한미약품에 손을 들어주면서 본격적인 영업·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9일 현재 올로파타딘 성분의 점안제는 오리지널을 포함해 19개 품목이 허가를 받았다. 작년에는 특허소송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지라 IMS기준으로 연매출 10억원 이상 제네릭 품목이 한림제약 '올로파놀'말고는 나오질 않았다. 반면 오리지널 파타놀은 48억원을, 파타데이도 51억원으로 약 100억원 가량의 매출로 결막염치료제 시장에서 승승장구했다. 하지만 특허법원 판결 이후 올 1분기에는 파타놀의 매출액이 전년 동기에 비해 절반이 떨어진 반면 제네릭 품목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제네릭업체들에게도 아직 위험요소는 남아있다. 최종 대법원 판결이 잡혀있기 때문이다. 알콘 측은 특허법원 심판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로, 빠르면 이달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것으로 특허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의약품특허 한 전문가는 "국내 특허심판원에서 제네릭업체의 무효청구를 기각한데다 작년 미국에서는 오리지널업체에게 승소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어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현재로선 예측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2012-07-10 06:44:58이탁순 -
美, 화이자 '리피토' 제네릭 지연 혐의 소송 제기미국 5개 약국 체인은 화이자가 콜레스테롤 치료제인 '리피토(Lipitor)'의 제네릭 판매를 지연한 혐의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리피토는 세계 최대 매출을 올린 제품으로 최고 연간 매출이 130억불에 달했다. 그러나 지난 2011년 11월 미국 제네릭 경쟁에 직면한 이후 매출이 급격히 감소했다. 월그린, 크로거와 3개의 다른 소매업자들은 미국 뉴저지 지방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지난 2010년 리피토의 제네릭 제품이 출시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화이자의 부정 특허와 불법적 비경쟁적 행위에 대해 제기 됐다. 또한 인도의 란박시와 화이자가 다른 제약사들의 리피토 제네릭 생산을 막았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화이자가 제네릭 제품의 매출을 억제하기 위해 리피토에 큰폭의 할인을 제공한 것도 문제 삼았다. 세이프웨이, 슈퍼밸루등의 소매업자들은 리피토의 주성분인 아토르바스타틴(atorvastatin)의 고유 특허는 2010년 3월 만료됐지만 화이자가 리피토의 독점권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특허권을 부정하게 획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화이자는 소송에서 문제 삼은 특허권외에도 2017년까지 유효한 추가적인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이자의 리피토 이윤은 지난 1사분기 40% 감소했다. 그러나 화이자가 할인을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매출이 더 큰 폭으로 감소했을 것으로 전망됐다.2012-07-09 09:07:00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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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사건 이후 동기들 사기 저하"올 한해 의대생 3명이 동기 여학생을 성폭행 하면서 물의를 빚은 K의대. 최근 대법원 판결로 3명의 남학생에 대한 유죄가 최종 확정 됐지만, 씻지 못할 상처는 같은 학년을 보낸 동기들이었다고. K의대 교수는 "졸업을 앞둔 학생들이었는데, 3심까지 가면서 동기들 또한 증인심문에 교내 조사 등으로 인해 시끌벅적한 몇 개월을 보냈다"며 "유독 의사 국시 실기시험 합격률이 낮은 학년으로 기록될 정도"라고 했다. 그는 "친구의 고통을 함께 겪은 학생들이 현재 우리 병원 인턴 과정을 밟고 있다"며 "다른 학년들보다 무거운 분위기는 지울 수 없는 상태"라고 언급했다.2012-07-09 06:48:1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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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미 2007년건 과징금 36억→33억원 조정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07년 한미약품 리베이트건에 대한 과징금을 재산정했다. 5일 공정위 관계자는 "법원 명령에 따라 한미약품에 부과되는 과징금을 재산정한 결과 36억1000만원에서 33억원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한미약품에 과징금을 부과한 2007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공정위는 한미약품에 부당한 고객유인·재판매가격유지·구속조건부거래 등의 행위에 과징금 총 51억3600만원을 부과했다. 한미약품은 공정위의 이 같은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고등법원은 과징금 산정 방식이 잘못됐다며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에 대해 부과한 15억2000만원만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공정위도 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지난해 판결문에서 "과징금이 부과된 24개 의약품 중 18개는 본사차원에서 판촉계획을 수립해 실행했다는 점이 인정되지만 나머지 6개는 본사가 아닌 개별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개별 매출액이 아닌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상고심 판결에 따라 공정위는 이달 4일까지 두 차례 회의를 열어 과징금을 확정지었다. 한미약품이 공정위의 재처분을 수용할 경우 2007년 리베이트 과징금 처분은 5년만에 매듭지어 진다.2012-07-06 06:44:48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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