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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일간의 헌신…세월호 봉사약국의 숨은 영웅들지난 4월17일부터 8월31일까지 137일간 운영된 세월호 봉사약국. 대한약사회 임원, 각 시도지부 임원, 자발적인 봉사참여 약사, 사무국 직원 등 연인원 1300명이 참여했다. 세월호 유가족은 물론 자원봉사자들에게 없어서는 안될 존재가된 봉사약국. 봉사약국이 운영되는데 물밑에서 헌신한 약사들이 있다. 전남약사회 이태식 회장, 김영환 총무이사의 체계적 지원과 현장팀 최기영 완도군약사회장, 이승용 약사, 의약품 공급팀 박병훈 진도군약사회장, 인력지원팀 서웅 전남약사회 약국이사 등이 그 주인공. 이들에게 세월호 봉사약국 후일담과 의미와 보람 등을 들어봤다. ◆전남약사회 이태식 회장(진도봉사약국 총 지원) 이태식 회장은 "대한약사회를 비롯헤 16개 지부, 전국 각지서 멀리와서 24시간 근무한 많은 약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전남지역이 워낙 넓기 때문에 임원들이 24시 비상대기하면서 카카오톡으로 봉사약국 현황을 24시간 소통해오며 현장에서 필요한 의약품, 인력 상황 등을 파악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전남 서웅 약국이사, 김영환 총무이사, 박병훈 진도군약사회장, 최기영 완도군약사회장, 이승용 약사 등이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다"고 소개했다. 이 회장은 "재난시 대응할 수 있는 의약품 공급 등 재난 대비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며 "이번 봉사약국의 결과 보고서를 작성할 팀을 만들었다. 봉사약국의 기록을 정리하면서 나타났던 문제점 등을 비롯해 이런 일 발생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 등의 필요성 등을 보고서에 담아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남약사회 서웅 약국이사(봉사약국 인력팀장) 서웅 이사는 "진도가 먼 곳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원, 제주 등 각 지역 약사들이 멀리까지 한달음에 달려와 봉사야국에 참여해줘 너무 감사하다"며 " 80세 이상의 원로 약사에서부터 이제 갓 약대를 졸업한 20대 약사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참여약사의 연령층이 다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서 이사는 "봉사약국이 장기화되면서 인력 배치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처음에는 신청 약사가 많아 봉사약국 운영이 원활했지만 장기화되면서 신청 약사가 줄어들면서 봉사약국 막바지에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전했다. 서 이사는 "전남약사회 한 임원의 경우 10회 이상 봉사약국에서 근무했다"며 "모두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밝혔다. ◆최기영 완도군약사회장(현장팀장)···봉사약국 현장 운영관리 최 회장은 "그동안 약사사회가 다양한 봉사약국 경험이 있었지만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봉사약국을 운영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면서 "의약품 공급문제 등 봉사약국이 자리잡기까지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현장도 극박하게 돌아갔다"고 소회했다. 최 회장은 "전남약사회와 지역보건소의 연락을 받고 무조건 달려왔지만 이렇게 봉사약국이 장기간 운영될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금방 구조될 것이라도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고 아쉬워했다,. 그는 "봉사약국을 하다보니 현장 상황상 저절로 24시간 운영이 이어졌다. 문을 닫을 수가 없었다"면서 "결국 137일동안 봉사약국을 운영하게 됐다. 사실 실종자 가족의 아픔에 비하면 어쩌면 우리는 아무 것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실종자 유가족의 마음을 읽고 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대면해서 파악해야 한다. 슬픔이 워낙 커서 이들을 약국에 와서 약을 먹지도 않고 식사도 걸렀다"고 소개했다. 다만 최 회장은 "봉사약국 현장에 필요한 체계적인 의약품 공급과 인력수급 시스템도 매뉴얼 통해 만들어야 한다"며 "재난지역 선포시 응급의료팀에 약사가 빠져 있는데 앞으로 재난발생시 약사·약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박병훈 진도군약사회장이 혼자서 의약품 구입과 공급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약국(광주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에게 전담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한약사회 사무처 직원들의 노력이 컸다"고 했다. 대약 사무국 직원들은 봉사약국 두 곳(약 거리 20km)을 수시로 오가면서 의약품 재고량과 필요의약품을 파악하고 의약품을 공급했다. 또한 들어오는 약을 광주약국에서 임시로 만든 창고에 약을 정리하는 등 다양한 행정적 업무를 지원했다. ◆박병훈 진도군약사회장(의약품공급팀장) 박 회장은 봉사약국에 공급될 의약품을 자신의 광주약국 인근에 창고를 임대해 제약협회, 도매협회, 제약사, 도매상, 약국 등에서 수집해서 각 봉사약국으로 의약품을 공급하는 역할을 했다. 박 회장은 "4월 16~17일 의약품 공급물량이 매일 같이 100박스가 몰렸다. 봉사약국 초기 의약품 보관 창고가 없어서 천막으로 쌓아서 의약품을 보관했다"면서 "여기서 필요한 약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4월에 요청품목 중에는 썬크림, 화상연고 등을 요청했다. 이 물품이 왜 필요한지 몰랐지만 현장 해상작업, 잠수사들이 햇빛에 노출되면서 필요했다. 이처럼 현장의 상황은 급변했다"고 말했다. 그는 "체육관에 많은 사람이 모이다 보니 접촉성 피부염, 알리지약, 목감기, 감기약 등이 필요했다"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식사를 못해 변비약, 체력고갈에 따른 입술포진 약 들이 많이 사용됐다"고 언급했다. 박 회장은 구호 의약품 공급상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박 회장은 "제약협회나 도매협회에서 구호용으로 보내는 의약품은 문제가 없지만 제약사·도매상에서 직접 구매하는 약은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되면서 세제 문제가 발생한다"며 "봉사약국이 운영이 장기화되면서 현장에서 필요한 의약품이 다양해져 소량만 필요해 조금씩 구매해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한 약국에서 구매하다보나 의약품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세무서 등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봉사약국 공급약에 대해서는 세제부문이 해결돼야 해당 약국의 어려움이 없다. 이 부분은 선제적으로 해소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목포시약사회 조기석 회장은 "봉사약국이 약사직능의 역할을 대외적으로 확인시켜줬다"고 짧게 말했고 이승용 약사는 세월호 도보순례를 진행 중이어서 여기서 소개되지 못했다.2014-09-01 12:24:53강신국 -
스토가 법원 판결여파, 제약사들 동반소송 만지작지난해 12월31일 이전 법령을 근거로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제도를 적용해 보험약가를 조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제약업계가 꿈틀거리고 있다. 몇몇 제약사들은 로펌 등 법률전문가들과 물밑접촉을 갖고 소송검토에 구체적으로 착수했다. 31일 관련 업계와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사용량-약가연동제도를 적용받아 약가가 인하된 기등재의약품은 총 67개다. 이중 보령제약이 위염치료제 스토가정에 대한 약가인하처분 취소소송을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해 최근 승소했다. 스토가정 소송은 협상결과가 고시에 반영되기 전에 가산기간 종료로 보험상한가가 조정돼 중복인하 논란이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연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법정다툼으로 이어졌었다. 제약업계도 보령제약만의 이야기로 한정하고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이 개정된 요양급여에 관한 규칙('시행규칙')에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는 데도 구 '시행규칙'을 적용해 협상을 진행하고 약가인하한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결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법원의 판단대로라면 올해 사용량-약가연동제를 적용받았던 67개 품목 약가인하가 모두 위법하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약가인하율이 10%에 육박하는 업체들 입장에서 이 판결의 의미는 매우 중요해졌다. 해당 제약사 한 관계자는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면 약가인하자체가 무효가 된다"면서 "소송를 제기할 지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로펌 관계자는 "3~4개 업체로부터 문의를 받았다. 아직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추가 논의를 거친 뒤 소송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귀띔했다. 시효문제로 인해 소송은 67개 품목에 동일한 선택지가 아니다. 약가인하 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되기 전에는 (약가인하)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반면 이 기간이 경과되면 (약가인하) 처분무효 등의 확인소송으로 접근 가능하다. 가령 지난달 29일까지는 6월 이후에 약가인하된 18개 품목을 보유한 업체가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 특히 6월1일에 인하됐던 7개 품목의 경우 시효가 얼마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만약 법적 대응을 고민했다면 지난 주중 소장을 접수해야 했다. 오늘(9월1일)부터는 시점상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품목은 18개 뿐이다. 시효가 만료된 품목들도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승소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더 낮지만 무효확인 소송을 통해 다퉈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변호사는 "사실 승소 가능성만 놓고보면 취소소송이 무효확인 소송보다는 일반적으로 높은 편"이라면서도 "이번 사례는 무효확인을 통해서도 다퉈볼만한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의 판결취지를 살펴본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측은 다른 제약사들이 동반소송에 나설까 노심초사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정부 측 한 관계자는 "1심이 끝난 것이기 때문에 최종 결과는 속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법원판결이 불편한 건 사실이다. 더구나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어서 부담이 더 클 수 밖에 없다"고 귀띔했다.2014-09-01 06:14:57최은택 -
원격의료 투쟁체 구성 본격화…경기도의사회 첫발경기도의사회(회장 조인성)가 원격의료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및 투쟁체위원회를 구성했다. 조인성 경기도의사회장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만큼, 비대위 투쟁로드맵 대로 '전국적 규모의 투쟁체' 구성의 첫 발을 뗀 것이다. 지난 19일 제3차 경기도의사회 시군회장단회의 겸 의장단, 감사단, 집행진 연석회의를 통해 각 직역별 대표 44명으로 비대위 및 투쟁위원회를 구성했고, 31일 열린 '제11차 경기도의사회 학술대회'를 통해 비대위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발대식에는 조인성 회장과 공동으로 의협 비대위원장을 맡은 이철호 부회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철호 의협 공동비대위원장은 "원격의료는 회원들에게 큰 쓰나미로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며 "의협 비대위는 정치색을 띄지 않는 순수 투쟁기구로서, 로드맵대로 최대의 저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지역 병원의사를 대표해 참석한 함웅 경기도병원회장 또한 "의사회가 하는 비대위 활동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힘을 보탰다. 양재수 경기도의사회 의장은"지난 5개월 간 의협의 극심한 혼란 속에서 의협 비대위는 나름대로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모니터링 저지 등을 위하여 역할을 해 왔다"며 "3월 30일 임총에서 구성된 비대위에 대한 무효 가처분 소송이 각하되면서 법적으로도 비대위는 완전히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조인성 의협 공동비대위원장 겸 경기도의사회장은 "정부의 일방적인 원격의료 시행을 절대 반대한다"며 "전국민을 대상으로 건강을 테스트하려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하라"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의협 비대위 원격의료 저지 등 소기 목적 달성하면 해산해야" 경기도 비대위 및 투쟁위원회 발대식과 함께 제1차 회의를 가진 자리에서 조 비대위원장은 "비대위 구성 이유는 오래 지속하는 것이 아니라, 소기 목적을 달성하고 해산하는 것"이라며 "비대위 활동 기한이 임총에서 적시되지 않았지만 올해 12월 31일까지 활동하자는게 비대위 내부 의견"이라고 밝혔다. 조 비대위원장은 "활동 기한에 대해서는 의협 대의원회, 집행부와 앞으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임총에서 비대위는 원격의료 등 투쟁과 협상의 전권을 위임받은 만큼, 의협 집행부 또한 전권위임을 명확히 인정해달라"고 당부했다. 대정부 투쟁로드맵 등 구체적 시행방안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조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내달 보건소와 지방의료원을 중심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행할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저지하겠다는게 비대위 기본 입장"이라며 "구체적인 방법은 회원들의 내부 논의와 동의 과정을 거친 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14-09-01 06:14:52이혜경 -
인천 남동·연수구약, 지역 세무서와 간담남동구약사회(회장 조상일)와 연수구약사회(회장 강근형)는 29일 남인천세무서 박근석 서장을 비롯한 간부진과 만나 하반기 간담회를 가졌다. 박근석 서장은 납세자와 세무서가 소통할 수 있는 의미있는 간담회를 열어준 남동구, 연수구약사회 측에 감사를 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사연 의장은 약사회와 세무서의 간담회는 20여 년 전 남인천세무서(전 남동세무서)가 처음 생겼을 때부터 이어왔다고 소개했다. 간담회에는 연수구약사회 강근형 회장 대신 나미애 부회장과 이승기 총무가 참석했고, 남동구약사회 김사연 의장, 조상일 회장, 문금란 이사, 최선경 총무, 전가영 이사가 참석했다.2014-09-01 00:16:47강신국 -
산도즈 '레모둘린' 미국 특허권 분쟁 패소유나이티드 테라포틱스(United Therapeutics, UT)는 법원이 혈압 약물인 ‘레모둘린(Remodulin)’의 특허권을 인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따라서 UT의 주가는 큰 폭으로 상승했다. 미국 뉴저지 지방 법원은 오는 2017년 10월까지 산도즈가 레모둘린 제네릭을 제조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레모둘린의 성분은 트레프로스티닐(treprostinil)로 2002년 승인됐으며 2013년 연간 매출은 4억9120만불에 달했다. 레모둘린은 UT 전체 매출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산도즈는 노바티스의 제네릭 제조 지사로 이번 판결에 대해 즉각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2014-08-30 08:53:31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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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의사회, 요실금 소송서 복지부 태도 '비난'요실금 기록지 소송이 지난 6년간 진행되는 가운데, 최근 5건 연속 보건복지부 행정처분 취소 판결이 나오고 있지만 복지부의 태도에 산부인과 의사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복지부는 행정법원의 결정대로 오직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며 "5번의 패소에도 불구하고 오직 산부인과 의사들의 처벌을 위한 항소를 진행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 첫 번째로 지난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금천구 L병원에 대한 복지부의 항소심이 진행됐다. 의사회는 "항소심 재판부가 5번 보건복지부가 패소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행정처분에 대한 입증을 하든지 입증을 못하면 항소 기각처분을 바로 하겠다고 했다"며 "하지만 복지부는 자신들은 행정처분을 입증할 다른 방법은 없고 사설보험회사인 이번 사건의 고발당사자인 삼성생명에 행정처분의 입증을 위해 사실 확인 도움을 요청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국가기관인 복지부가 행정처분을 해 놓고 자신들이 한 행정처분 근거를 찾을 수 없어 삼성생명에 도움을 요청하겠다는 것은 어이없는 일"이라며 "더 이상 민간 사보험회사를 대변하는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2009년 9월 삼성생명보험사가 요실금 수술을 더욱 억압하기 위해 요실금 수술을 시행하는 50개 의료기관의 의사를 경찰서에 고발하면서 요실금 기록지 소송으로 번졌다.2014-08-29 18:46:5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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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면대약국 걸리면 끝장…법원 잣대 엄격일반인이 자금을 투자한 의원과 약국에 명의를 대여한 의약사가 직접 진료와 조제를 했다해도 적법한 개설을 가장행위라며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에 법원이 강력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대법원은 28일 불법 의료생활협동조합을 통해 의원을 개설·운영한 14명이 제기한 상고 소송에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의료인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해 시설을 갖추고 의사를 고용해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된다"판시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는 의료사업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생협법이 생협조합의 보건 의료사업을 허용하면서 의료법 등 관계 법률에 우선해 적용되도록 한 것은 보건의료사업이 생협조합의 목적달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사업수행에 저촉되는 관계 법률의 적용을 선별적으로 제한해 생협조합의 정당한 보건의료사업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생협조합을 의료법에 의해 금지된 비의료인의 보건의료사업을 하기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와 같이 형식적으로만 생협조합의 보건 의료사업으로 가장한 경우에까지 관계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다"고 못박았다. 한편 유죄가 확정된 조합원은 교회 지인과 친인척 등을 동원해 의료생협 설립인가를 받아낸 뒤 다수의 의원·한의원·치과의원을 운용하다 덜미가 잡혔다. 의원 원무부장, 물리치료사, 건설폐기물처리업 등이 의사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이다. 면대약국에 대한 법원의 해석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 대구고등법원도 최근 약국주인과 면대약사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통지 처분취소'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고법은 "약국 개설자격을 전문성을 가진 약사로 엄격히 제한하는 이유는 약사 이외의 자가 약국을 개설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의약품 조제, 판매행위 등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해 시설을 갖추고 약사를 고용해 그 명의로 약국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약국개설로 가장한 것"이라며 "개설신고 명의자인 약사가 직접 조제, 판매행위를 했다해도 이를 달리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국을 개설한 경우는 물론 약사가 약국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게 고용돼 형식적 대표자로서 약국을 개설한 경우에도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대법원과 대구고법은 공통적으로 1982년12월14일 대법원 판례(81도3227)를 인용했다. 일반인이 자금을 투자한 의원과 약국에 명의를 대여한 의약사가 직접 진료와 조제를 했다해도 적법한 개설을 가장한 것이라게 판례의 핵심이다.2014-08-29 06:14:57강신국 -
보건의료단체, 헬스커넥트 정보공개 청구소송 제기병원 영리화 논란 최전선에 맞닿아 있는 개인질병정보 민간업체에 대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와 압박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보건의료단체연, 공동대표 김정범)은 28일 서울행정법원에 환자 개인질병정보 관련 업체 헬스커넥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위한 소장을 접수했다. 헬스커넥트는 서울대학교병원과 SK텔레콤이 합작 세운 회사로, 그간 환자 정보유출, 공공자산 사유화 등과 관련된 의혹과 비판을 받아왔다. 보건의료단체연은 지난 4월 17일 이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대병원에 헬스커넥트 설립 과정에 대한 정보 공개를 신청한 바 있다. 그간 서울대병원은 이와 관련된 정보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판단되는 바, 공개할 수 없다"고 사실상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보건의료단체연은 이의신청을 했지만 이 또한 거부돼 결국 정보공개 청구소송에 이르게 된 것. 보건의료단체연 측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꼭 공개돼야 하는 정보이고, 설사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병원과 헬스커넥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 속하는 서울대병원 측이 국민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단체연은 "설립 과정에 이면계약이나 특혜 또는 현행법에 저촉되는 사실이 확인되면 서울대병원은 헬스커넥트에서 탈퇴하고, 이와 관련된 결정 당사자는 법적·도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한편 헬스커넥트 이철희 대표 등 회사관계자 3명은 내달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국정감사에 호출을 앞두고 있다.2014-08-29 06:14:5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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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잴코리, 한달 약값만 1천만원…급여화 해주세요"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주최한 환자 성토의 장인 '샤우팅 카페'가 11회째를 맞아 지난 26일 서울 종로 엠시스케어에서 열렸다. 여기에 모인 환자 또는 보호자들은 그간 겪은 고통들을 꺼내놓으며 돈과 이윤을 좇는 우리나라 보건의료 현실을 꼬집었다. 먼저 비소세포 선암으로 9년째 투병중인 박소연(30) 씨는 병의 고통보다 고가 약값의 무게를 견딜 수 없다고 토로했다. 박 씨는 폐암 치료제 잴코리가 건강보험 급여화가 되지 않아 한 달 약값만 1000만원이 들어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폐암 항암제란 항암제는 모두 복용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한 그는 잴코리를 복용한 후 3일만에 상태가 호전됨을 실감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별다른 수입이 없는 박 씨로서는 약값의 대부분을 복지단체 후원금으로 충당하고 있지만 그마저도 다 복용해 당장 약값이 걱정인 딱한 상황에 놓였다. 같은 질환을 앓고 잴코리를 복용하고 있는 또 다른 환자 김경희(34) 씨. 그는 다행히 민간 실손보험을 들어 지난해 9월부터 복용하던 차에, 보험사 손해사정인으로부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당했다. 당황한 김 씨가 확인한 결과 업체 측은 처방 후 입원 중에 복용한 단 이틀분의 약만 보장할 뿐 그 외에는 지급할 수 없다며 수천만원에 달하는 나머지 약값을 모두 반환하라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샤우팅 카페 참자가는 골절수술 후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끝내 숨을 거둔 9살 서지유 어린이 아버지가 참석해 국내 허술한 의료 시스템에 의해 일어난 사망이 재발해선 안된다고 피력했다.2014-08-28 10:51:5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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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사장' 한 씨와 면대약사, 9억 빚더미에약사 면허가 없는 한 모씨는 2005년 8월 대구서 송 모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했다. 송 모 약사는 한 씨에게 월 500만원을 받고 면허를 빌려준 뒤 같은 약국에서 의약품 판매와 조제 업무를 담당했다. 면대약국은 2005년 8월부터 2009년 7월까지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9억6198만원을 받았다. 결국 송 약사와 한씨는 면대약국 운영이 적발돼 기소됐고 대법원은 한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송 약사에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형은 확정됐지만 9억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비 문제가 남았다. 건보공단은 9억6198만원을 환수하겠다고 한 씨와 송 약사에게 통보했고 소송이 시작됐다. 한 씨와 송 약사(원고)는 ▲약사가 조제, 판매를 했고 ▲손배청구권 소멸시효 완성과 ▲조제료를 제외한 약품비는 환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고등법원은 최근 '손해배상'과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통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약국 개설자격을 전문성을 가진 약사로 엄격히 제한하는 이유는 약사 이외의 자가 약국을 개설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의약품 조제, 판매행위 등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해 시설을 갖추고 약사를 고용해 그 명의로 약국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약국개설로 가장한 것"이라며 "개설신고 명의자인 약사가 직접 조제, 판매행위를 했다해도 이를 달리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국을 개설한 경우는 물론 약사가 약국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게 고용돼 형식적 대표자로서 약국을 개설한 경우에도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법원은 또 "원고들은 급여비 중 실제 환자들에게 급여된 약품비 6억8766만원은 원고들의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도 적법하게 개설된 다른 약국을 통해 환자들에게 급여된 후 공단에 청구될 것이므로 손해액에서 공제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요양급여비용 청구수령행위가 없었을 경우의 재산상태를 상정하는 데 참작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법원은 원고들의 소멸시효 만료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공단은 국가와는 별개의 법인으로서 구 건강보험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며 "위 요양급여비용 환수 관련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이라고 봐야 한다. 국가재정법 제96조를 적용해 5년이라고 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한편 원고인 한 씨와 송 모 약사는 고법의 판결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2014-08-28 06:14:59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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