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원 압수수색 비밀…노환규 회장 행적은?
- 강신국
- 2014-09-19 11: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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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전 회장, 압수수색 7일전 검찰에 확인서 제출 정황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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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검찰이 약정원과 전 임직원을 기소하면서 제시한 수사기록에 따르면 약정원 압수수색 이전 노환규 전 의협회장이 검찰수사에 협조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이 약정원을 압수수색한 시점은 12월11일. 노환규 전 회장은 압수수색 1주일전인 12월4일 검찰에 확인서를 제출했다.
검찰이 노 전 회장의 확인서를 근거로 약정원과 IMS의 개인정보유출 정황에 확신을 갖고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
노 전 회장의 검찰 확인서 주요내용은 한국IMS헬스가 정확하고 구체적인 처방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이는 약정원이 제공하는 PM2000을 통해 수집한 정보가 확실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노 전 회장 등 사전수사를 마무리하고 12월11일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이후 12월11일 저녁 SBS는 검찰의 약정원 압수수색 과정을 보도했고 다음날인 12일 의사협회는 약학정보원을 상대로 단체 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즉각적으로 대응했다.
12일 노 전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약학정보원에서 불법으로 환자 개인정보, 환자 질병정보, 보험자 정보, 의사 개인정보, 병의원 기관정보, 처방 내역, 약사 개인정보, 약국 기관정보, 조제 내역 등을 수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정부기관에서 철저한 보안 속에 보호돼야 할 정보가 약학정보원에 보관돼 있었다니 충격 그 자체"라고 밝혔다.
노 전 회장은 이어 "PM2000이 전체 약국 절반 이상에 배포됐다"며 "대다수 국민은 약국을 고정하여 이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학정보원은 거의 전국민의 질병, 처방, 조제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의협은 약정원과 IMS를 상대로 소송단 모집에 들어가는 등 약정원 관련 대응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의협이 검찰조사에 협조를 했다는 점은 사실로 입증됐지만 실제 원 제보자가 누구인지는 베일에 싸여있다.
당시 검찰 조사를 받았던 정보원 관계자는 "검찰의 입장은 환자개인정보를 정보원이 수집해 IMS헬스코리아에 돈을 받고 넘긴 것 아니냐는 것인데, 약국에서 출력해온 PM2000 데이터를 정보원이 업체에 넘긴 자료로 보고 수사에 집중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이 암호화 코딩 정보가 담긴 서버까지 알고 있었던 점을 미뤄보면 내부고발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다.
당시 검찰 압수수색의 초점은 환자개인정보 유출과 이를 통한 불법 자금거래다.
검찰이 정보원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대다수가 회계자료였다.
한편 약정원과 전임직원은 피고인 신분으로 법원에서 1차 변론을 진행하고 본격적인 법적 공방을 시작했다.
검찰 기소사건에 참여한 모 변호사는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 사안이기 때문에 1심에서 승소해도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며 "약 3년간의 장기 레이스가 시작된 것으로 보면 된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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